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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의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반환포기 선언을 규탄한다!(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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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의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반환포기 선언을 규탄한다!(1999/12/13)] 제 목 / 서구청의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반환포기 선언을 규탄한다! 날 짜 / 1999년 12월 13일(월) 오전11시 서구청이 2천년도 예산안에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을 삭제한 것은 반환을 포기한것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2억1천만원을 반환수입을 편성하지 않아 만년동 임대료 보증금을 포기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구청은 1999년도 3회 정기추경 이전까지만해도 기타 잡수입으로 2억1천만원의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을 편성했다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아예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서구청 스스로 임차보증금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서구청은 임대료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환금을 되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바 있으며, 특히 지난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원건설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해 약 50여건의 가압류를 신청, 결정을 받는 등 다각적인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올해내에 찾지못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그만큼 지출예산 편성도 과도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2천년 예산안에 경암빌딩 임차보증금을 편성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이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만년동동사무소 임대료 유용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9월 14일에는 만년동 임대료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상태이며, 오는 16일 2차 재판이 예정되어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