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9개 행정기관장 판공비 분석
-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판공비를 중심으로 -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행정기관장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목적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많은 지역에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판공비는 공(空)돈이 아니다. 개인도 회사도 사업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개인 사업가나 회사는 속성상 판공비를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판공비의 투명한 사용과 절감을 위한 예산감시운동은 어쩌면, 시민의 혈세를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다.
판공비는 분명 공(公)적인 용도다. 따라서 철저한 공공의식으로 판공비를 사용해야 하며, 적정한 판공비, 허례허식 없는 올바른 사용처, 투명한 공개 등은 시민모두가 납세자로서 주인행세를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판공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2.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경과
판공비 공개에 대한 요구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기 부터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공개운동이 있어왔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판공비만을 대상으로 전문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수백개나 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9월 6일부터 대전지역 19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19개 기관중에 대전광역시의회와 충남도교육청(2개 기관 열람통보)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부분공개 한 상태이다.
3. 판공비에 대한 개념
판공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조금씩 다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98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크게 분류가 되었으나 99년도 부터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간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규모에 따라 정해준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주요투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이는 시책추진비는 각 실․국 예산에 나뉘어 편성돼 있다. 실제로는 이 가운데 일정부문을 단체장 몫으로 떼어내 사용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판공비로 불리기도 한다. 또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있다.
한마디로 판공비는 예산편성된 것, 기준보다 많이 섰는지 여부만 따질 뿐 어디에 썼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기업체 기관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보다 더 비밀이 보장되는 기밀비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조차 감사되지 않은 분야가 바로 판공비이며, OECD국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한겨레 21 11월 26일 “어디에 썻는지 묻지마”
그렇다보니, 자치단체 판공비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편성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정부부처의 판공비 보다 허술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4. 대전지역 19개 행정기관 판공비 공개 실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9월 대전지역 19개 기관에 대한 판공비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19개 기관중에 비공개를 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으나 충남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는 열람을 통보해왔으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완전첨부한 사례는 한 개의 기관도 없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판공비 공개요구(총액, 지출결의서, 영수증 첨부)에 대해 행정기관장의 공개행태는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A4용지 한 장에 『연도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란 이름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 8월까지의 판공비 내역을 요약해서 공개했으며, 대전시 교육청(본청, 동부, 서부)은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란 이름으로 A4 한 장에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반면에 서구청장은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하였으나, 중구청장, 동구청장,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충남도경찰청장의 경우 판공비 항목별로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와 충남도교육청은 열람통보 이후, 서울고건시장의 공개와 인천구청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에 따른 시․도지사가 총액공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이후에 공개한 반면, 아직까지 추가공개를 하지않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전체 판공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집행내역을 기관장 스스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집행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행 정 기 관 명
공 개 유 형
행 정 기 관 명
공 개 유 형
대전광역시
총액공개
유성구청
항목정리후 공개
대전광역시의회
열 람
대덕구청
항목정리후 공개
대전시교육청
총액공개
중구의회
항목정리후 공개
동부교육청
총액공개
동구의회
사본(지출결의서 부분첨부, 특수활동비 제외)
서부교육청
총액공개
서구의회
사본(지출결의서 부분첨부, 특수활동비 제외)
충남도청
총액공개
유성구의회
사본(지출결의서 부분첨부, 특수활동비 제외)
충남도교육청
열 람
대덕구의회
사본(지출결의서 부분첨부, 특수활동비 제외)
중구청
항목정리후 공개
충남도경찰청
항목정리후 공개
동구청
항목정리후 공개
대전교도서
사본(지출결의 부분 첨부)
서구청
사본(특수활동비 제외)
이상 19개 기관
거의모든 기관장들이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판공비에 대한 완전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영수증에 명시된 상호명이 개인정보가 될 수는
없음)을 악용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5. 대전지역 17개 기관장 판공비 분석
◆ 19개 기관장 판공비 공개 내역
◆ 17개 행정기관 판공비 총액(1997년~1999년 8월) (단위 / 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8월)
총 계
대전시장
466,214,000
472,190,000
165,179,000
1,103,583,000
충남도지사
595,964,000
563,388,000
218,748,000
1,378,100,000
대전시교육청장
98,400,000
83,160,000
80,000,000
177,102,820
서부교육청장
29,464,100
17,684,650
6,902,000
54,050,750
동부교육청장
17,743,100
6,415,000
3,679,000
27,837,100
충남도교육청장
열람통보
중구청장
150,315,000
111,389,000
38,411,000
300,115,000
동구청장
118,699,130
102,981,480
68,879,172
290,559,782
서구청장
138,318,000
100,496,000
50,610,000
289,424,000
유성구청장
129,197,000
102,246,000
71,369,000
302,812,000
대덕구청장
129,807,640
75,385,600
47,234,460
252,427,700
대전시의회의장
열람통보
중구의회의장
16,227,740
12,599,810
7,758,050
36,585,600
동구의회의장
14,992,550
12,419,600
8,704,100
36,116,250
서구의회의장
18,001,590
13,207,800
11,097,500
42,306,890
유성구의회의장
14,363,240
10,854,920
7,038,880
32,257,040
대덕구의회의장
17,796,810
13,008,000
8,745,000
39,549,810
경찰청장
84,097,000
80,751,000
47,823,000
212,671,000
대전교도소장
2,935,810
4,505,000
872,000
8,312,810
계
2042536710
1782681860
843050162
4,583,811,552
◆ 대전시, 충남도 판공비 항목별 집행내역(1997년~1999년 8월)
구분
연도
집 행 액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대
전
시
97
466,214,000
- 간 담 회 비
- 기념품 구입 등
- 행 사 경 비
- 애 경 사
- 성 금
- 기 타
301,083,000(27.3%)
49,119,000(4.5%)
54,367,000(4.9%)
17,250,000(1.6%)
6,880,000(0.6%)
674,116,000(61.1%)
98
472,190,000
99
165,179,000
계
1,103,583,000
1,103,583,000(100%)
충
남
도
97
595,964,000
- 간 담 회 비
- 기념품 구입 등
- 행 사 경 비
- 애 경 사
- 성 금
- 기 타
492,469,000(35.7%)
68,042,000(4.9%)
82,283,000(5.9%)
20,150,000(1.5%)
10,320,000(0.8%)
704,836,000(51.2%)
98
563,388,000
99
218,748,000
계
1,378,100,000
1,378,100,000(100%)
판공비 행정정보공개에 응한 17개 행정기관장이 1997년부터 1999년 8월까지 사용한 판공비는 총 45억8천3백8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많은 판공비를 사용한 기관장은 심대평 충남도지사로 13억7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홍선기 대전시장이 11억3백5십만원을 지출하였다. 구청장가운데는 송석찬구청장이 3억2백만원을 지출해 가장많은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적게 판공비를 사용한 구청장은 오희중 대덕구청장으로 2억5천2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의장 가운데는 서구의회의장이 4천2백만원을 지출해 가장많은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청장이 3천2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홍성표 교육감이 1억8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충남도경찰청장이 2억1천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교도소 소장의 경우 2년8개월동안 8백3십만원에 그쳐, 17개 기관장 가운데 가장적은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전시장의 경우 간담회비가 판공비 총지출액 11억3백만원의 27.3%에 해당되는 3억1백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행사성경비가 4.9%인 5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지사의 경우는 간담회비가 판공비 총액의 35.7%인 4억9천만원이었으며, 행사성경비가 5.9%인 8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경우, 판공비의 자세한 내역을 공개치 않아, 판공비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할 수 없었다.
6. 대전시 5개 구청 판공비 분석
1997년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중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장에 대한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5개구청장이 사용한 판공비는 14억3천5백3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7억3천6백99만원으로 판공비 총액의 51.3%를 차지했으며, 특수활동비의 경우 6억9천8백35만원으로 나타나 판공비 총액의 48.7%를 차지했다. 그동안 단체장들은 판공비의 일부인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 명목으로 쓰는 특수활동비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분석결과 드러났다.
1997년부터 1999년 8월까지(2년 8개월) 대전지역 5개 구청장이 사용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추진비는 다음표와 같다.
구 분
내 역
1997년
1998년
1999(~8월)
중 구
업 무 추 진 비
47,415,000
49,641,000
38,411,000
특 수 활 동 비
102,900,000
61,748,000
계
150,315,000
111,389,000
38,411,000
소 계
300,115,000
동 구
업 무 추 진 비
52,670,530
35,557,100
68,879,172
특 수 활 동 비
66,028,600
67,424,380
계
118,699,130
102,981,480
68,879,172
소 계
290,559,782
서 구
업 무 추 진 비
62,073,000
50,524,000
50,610,000
특 수 활 동 비
76,245,000
49,972,000
계
138,318,000
100,496,000
50,610,000
소 계
289,424,000
유성구
업 무 추 진 비
36,690,000
50,843,000
71,369,000
특 수 활 동 비
92,507,000
51,403,000
계
129,197,000
102,246,000
71,369,000
소 계
302,812,000
대덕구
업 무 추 진 비
39,787,640
35,285,600
47,234,460
특 수 활 동 비
90,020,000
40,100,000
계
129,807,640
75,385,600
47,234,460
소 계
252,427,700
총 계
666,336,770
492,498,080
276,503,632
- 총 액 : 1,435,338,482(100%)
- 업무추진비 : 736,990,502(51.3%) 특수활동비 / 698,347,980(48.7%)
- 매월 평균 : 8,970,865
- 매년 평균 : 107,650,386
◆ 5개 구청장 판공비 집행내역(1997년~1999년 8월) (단위 / 원)
5개 구청장 가운데 가장많은 판공비를 사용한 구청장은 유성구청장으로서 97년도 이후부터 99년 8월까지(이하 동기간) 총 3억2백81만원을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중구청장으로 3억원을 사용했다. 반면에 가장적게 판공비를 사용한 구청장은 대덕구청장으로 같은기간 2억5천2백43만원을 사용하였다.
동기간 동안 5개 구청장의 매월평균 판공비는 8백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1억8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5만명의 유성구의 97년 이후 판공비가 3억2백81만원으로 인구수가 46만명인 서구청장의 2억8천9백만원 보다 1천3백8십만원이 많아 판공비 액수는 구별인구 규모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식대(간담)비 분석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8월)
총계(판공비총액대비)
대 덕 구
26,258050
19,624,500
28,293,060
74,175,610(29.4%)
동 구
47,064,130
49,731,680
40,867,572
137,663,382(47.3%)
서 구
30,621,380
24,125,600
17,841,300
72,588,280(25.1%)
유 성 구
26,535,000
34,218,000
40,802,000
101,555,000(33.5%)
중 구
28,638,000
35,885,000
13,268,000
77,791,000(25.9%)
총 계
159,116,560
163,584,780
141,071,932
463,773,272(32.3%)
5개 구청장 식대(간담) 1회 지출비용 : 255,100원
5개 구청장 식대간담 횟수 : 1,818회
◆ 5개 구청장 식대(간담)비 지출비용(1997년~1999년 8월) (단위 / 원)
5개 구청장이 1997년부터 1999년 8월까지 사용한 총 식대(간담)비는 4억6천4백만원으로 총판공비 지출 14억3천5백만원의 32.3%로 나타났다. 가장많은 식대(간담)비를 지출한 구청장은 동구청장으로 1억3천8백만원(판공비 총액의 47.3%)이었으며, 다음은 유성구청장이 1억2백만원(판공비 총액의 33.5%)을 지출했다. 반면에 서구청장은 7천3백만에 그쳐 판공비 총액의 25.1%로 가장낮게 나타났다.
특히 5개 구청장이 식대(간담) 횟수는 1,818회로 1회 식대(간담)비 지출비용은 25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식대비 지출의 대상자는 주로 지역유지나 관변단체 등 힘있고 표되는 지역주민들을 자주 접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시내 유명음식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판공비 지출행태는 자치행정을 위한 상식적인 행정행태라기 보다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행정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분석
5개 구청장이 공개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대한 공개는 한마디로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였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공개한 서구청의 경우 이름을 삭제한채 공개하였나 다른 구청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은 그대로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구청장의 경우 항목별로 정리해서 공개하고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
특히 지출결의서를 분석해본결과 특수활동비의 경우 시책추진비라는 명목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전혀모르게 작성된 것이 있는가하면, 간담회의 경우 간담회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있다.
③ 기타 문제점
이번 기관장에 대한 판공비내역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판공비 규모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일부에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재,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금/직책급 등)는 공개된 판공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된다는 것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만난, 관련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실과국에 숨겨져있는 1년 판공비가 총 55억원이 넘는데, 이가운데 공개된 액수 이상으로 지출 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판공비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금지하기 위해 특수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행정기관 주변 상가에서는 카드깡으로 현금화하는 편법까지 공공연히 동원되는 탈법이 판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 종합평가
행정기관의 판공비의 운영실태는 시민들의 상식과 거리 차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같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보고서 가운데 공무원 청렴도는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서 꼴지라고 하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다음 한 단면을 들어다보면 얼마나 예산감시가 지난한 일인가 짐작이 된다.
가계, 자영업이나 기업의 판공비는 절약하는 것이 상식인데 기관장들을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관행은 예산대로 다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돈 낼 때는 삼겹살이지만, 공금은 불고기, 고급요리는 되어야 한다는 판공비에 대한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 들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돈에 대한 인식과 그 돈이 쓰일 때, 인식의 공백이 얼마나 큰가 되묻게 한다.
덧붙여서 판공비의 쓰임새가 접대, 경조사비에 치우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불우이웃돕기나 복지 관련하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쓰이는 비용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적으로 기관장이 판공비를 누굴위해 쓰는가라는 점도 반드시 시민들이 짚어야 될 점이라고 여긴다.
두 번째 참여인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과연 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여론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8년까지 관행처럼 되었던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를 보자면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아무런 내역없이 쓰이는 것도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판공비를 포함하여 세금운영에 관한 감시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많은 한 우리 시민의 책임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정보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해당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가 복잡한 것은 크나큰 문제이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개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국내 판공비(업무추진비) 감시 사례
판공비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은 감시․감사 기능을 갖는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출연기관장의 영수증 미첨부를 지적하는 초보적 수준부터, 행정자치부의 “부채비율도 높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단체기관장들이 1억원 이상을 판공비로 사용하고 그 액수는 늘어난다.”는 내부 지적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는 보통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감사원도 행자부의 정부청사 간이판매소 수익금을 판공비로 전용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공무원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감시 기능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문제점에 대해 일회적으로 조치하는데 그치는 느낌이 많다. 자체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공비의 운영 방향이나, 대안 제시를 향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행정 기관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정부기관의 내부 목소리, 사회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언론도 여러 사설, 기사, 보도매체를 통해 판공비 공화국의 실태를 심화시키고 파헤치고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들의 관행이 개선되었는가?라고 반문해보면 해당 기관들의 행태는 여전히 시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무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구태는 행정기관들이 행정정보공개법의 공개 예외조항(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침해)을 확대해석하여 대응하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일상화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서울 참여연대의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인천연대, 대구 참여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연대, 경산진보연합, 광주․전남 정치개혁포럼, 순천경실련, 고양여성민우회,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들이 분석 결과를 밝히고, 미진한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을 거쳐 부분적으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경조사비, 간담회비, 행사비, 격려물품, 축하물품 등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밝히고 있으나, 영수증의 첨부 비율, 예산집행의 사용일시와 장소, 내역에 대해 공개수준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8. 외국의 판공비 정보공개운동과 우리가 배울점
나고야 시민 옴부즈만은 1990년 발족한 이래 행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이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들은 1997년부터 45개 현의 전국 정보공개도 랭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대상도 간담회비, 접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장여비, 입찰정보, 제도운영에 대한 사항도 덧붙이고 있다. 우리의 수준은 영수증 첨부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담회의 경우 쌍방 출석자명, 장소와 목적 기재유무, 청구서 내역기재 여부, 접대비의 경우 교제상대의 정보 외, 출장비의 경우 출장자, 복명서, 업무내용의 기재여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운영의 투명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키다현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회의연합회도 정보공개 활동과 년 20여건의 소송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있는데 지난 98년 10월 9일 아키다 지방 재판소의 관련 판결이 있었다. 간담회 출석자의 상대방 이름을 비공개로 한 현지사의 처분을 위법으로 하고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개인으로서 자격을 떠나, 공무로서 또는 소속하는 단체의 직무로서 증정을 받거나 간담회에 출석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하다”는 요지였다. 이는 우리 대부분 행정기관이 하나같이 비공개사유로 들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키다 지방재판소는 99년 6월 25일 현의회 위원들에게 접대한 교육청 기관장들에게 약 200만엔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관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과 의사소통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지만 요리, 음식대금의 합계액이 일차에 한정해 1인당 1만 4천엔의 고액에 미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의례를 일탈한 위법 지출임을 밝혀 시민의 의식과 행정기관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단체장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해야만 하고 모두 납세자인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해 예산집행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 및 예산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 납세자소송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이 몇가지의 사례만 빌리더라도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행정기관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인의 감각과 동떨어진 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어떤 모습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해야되는지 명백히 알 수 있고, 노력해야 되는지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판공비는 세금의 일부분일 뿐이다. 공공기관이 투명해지지 않는 이상, 학교, 기업체들은 공생을 위해 미적지근한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서민의 상식선과 너무나 벗어나 있는 현실과 청렴도 꼴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쌓여야 하는 지는 재삼재사 되짚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9. 올바른 판공비 지출을 위한 제언
행정기관장의 판공비가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느냐는식의 논란은 접어두려 한다. 다만, 현재 판공비의 사용이 상식선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는 것이 현실이고, 판공비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겨우 몇 달이 채 되지않은 현실에서 올바른 판공비 지출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시민의 시각에서 해보고자 한다.
먼저, 판공비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것처럼,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 판공비는 완전공개 되어야 한다. 고건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이후 많은 시민들은 기관장이 실/과/국에 배정해놓은 판공비를 갖다쓰지 않았는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의 판공비 뿐만이 아니라 실/과/국에 숨겨져있는 판공비까지 완전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장 및 공무원들의 판공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지난 9월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청구 이후 19개 기관의 판공비 공개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기관장의 편협된 시각때문이었다. 비공개 이유로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을 들먹였으나 실재 판공비 지출내역의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에 해당되지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말로만 공개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믿을 수 있는 공개와 투명한 판공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일부 기관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판공비 공개가 어려운 것은, 정보기관, 유관기관, 감사, 언론 등의 부득이한 접대가 많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웠다고 밝힌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삐뚤어진 인식이 투명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시민의식의 변화는 새로운 판공비 문화를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장들이 현재의 업무추진방식과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지금의 판공비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시민의식이 낳은 부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판공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법적인 재규정이 필요하다. 판공비 지출중에 식대의 경우 천차만별임을 5개 구청의 판공비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지출결의서의 자세하고도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몇 명이 어떤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는 밝혀야 한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첨부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처럼 자세한 지출목적의 기재 등 업무내용의 자세한 기재를 유도 투명한 판공비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투명한 판공비 지출을 위해, 명확한 지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행정기관 스스로의 감시기능 강화와 상부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이후에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조차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봐주기식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투명한 판공비 집행을 방행하는 행위임을 행정기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10. 이후 대응 및 몇가지 제언
몇몇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공개로 촉발된 판공비 공개요구운동은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공개 요구는 행정기관의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촉발은 물론, 투명한 판공비 사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의 판공비가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판공비는 한점의혹없이 완전공개 되어야 한다. 특히 판공비 내역조사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재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금액은 공개된 것 보다 최소한 2~3배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시민감시를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첫째, 판공비를 비롯한 투명한 지방자치행정을 위해 교수, 변호사, 시민등이 참여하는 행정정보공개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실/과/국에 숨겨놓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물론, 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완전공개를 위해 판공비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공개 압력을 전개한다.
셋째, 내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5개구청을 비롯한 지역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6월 1일 다시 실시할 것이다.
넷째, “내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칼국수이고 관공서 돈은 갈비”라는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범 시민적 판공비 감시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투명한 판공비 지출을 위해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대한 정확한 지출결의서 작성을 요구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중구청장 판공비 세부분석
1. 행사 관련 지출비
1.1 대외 행사 관련 지출
- 시장연두 방문 다과회비
- 시장 초도순방에 따른 구간부와 간담
- 전국체전참가이사 간담
- 시장기 골프대회
- 식목일 행사 참여단체 격려
- 불우어린이돕기 알뜰마당 참석
- 국토대청결운동, 해빙기 재난예방, 자연보호캠페인전개, 학교폭력근절대책, 실업대책 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200만원 - 내역없음.)
- 수재민 돕기
-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환경가족산업시찰, 대전시 생활체육대회, 국제사진대전
- 민선2기 1주년 맞이 간담
- 단오, 광복절 행사
1.2 대내 행사 관련 지출
- 부속실 운영비 개산급
- 부서직원 격려 간담
- 대내 업무 추진 성격의 행사
2. 간담회 단체
2.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삼남발전협의회원, 새마을 부녀회원, 자율방범대, ,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지킴이협의회, 마라본공원관리위원, 부녀자원봉사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위원, 동단체장(월 1회)
- 평통자문위원, 중구자원봉사회, 한국부인회, 생활체육회장단, 여성단체회장단, 모니터회원, 테미공원 발전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 체육회 이사회
- 시책추진, 기관운영 추진비의 카드결재가 많은데 대부분이 관변단체나 지정된 단체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지출됨
3. 격려(물품 구입 외)
- 시계, 음료수, 기념품 구입, 상패제작, 자연보호설명회 참가 기념품
4. 특이사항
98. 1. 22 구정협조유관기관격려를 위한 특수활동비 340만원
99. 4. 10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간담비 70만원을 지출
99. 9. 11 각종행사참여격려 50만원 지출(모호하게 기재)
97-8년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외 행사 관련비로 지출내역을 밝혔으나 영수증 첨부 전무 (집행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액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