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현황의 건(2000/08/02)
제 목 / 행정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현황의 건
날 짜 / 2000년 8월 2일(오전 10시)
보 도 자 료
- 대전·충남지역 33개 기관 완전공개 한곳도 없어 -
- 지난 6월 서울시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이후에도 변화없어 -
1. 지난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충남지역 19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일부 행정기관장의 경우, 총액공개만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바가 있으며, 특히 시의회의장의 경우 총액공개 조차도 하지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2. 그러나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 상대로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시민은 시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예산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인사생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후 판공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시 행정기관장은 공개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되어 투명한 판공비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전국의 37개 시민단체는 행정기관장의 판공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국판공비 네트워크를 구성(6월29일)하고 동시에 대전충남지역 33개 행정기관장을 포함해 전국 150여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예산감시활동을 펼쳐,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강도높은 시민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4. 현재 대전충남지역 33개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청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기관수는 다.
2. 현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요구한 충남도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판공비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완전공개를 한 기관은 전혀없었으며, 충남도를 비롯 7개 기관이 열람을 통보하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항목별로 정리를 하거나 일부 사본출력물을 공개했으며, 특수활동비의 경우 한곳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대전지역 19개 기관의 경우 공개방법이 모두 달라 과연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에 의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전체 판공비의 절반가까이 되고 있는 마당에 부당한 집행내역에 대한 감시를 제한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3. 예산군의 경우 인천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8일) 예산사랑 주민연대가 예산군수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지난 10월 23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열람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이유로 \"공개내용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 서구청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공개하였으며, 특히 사본출력을 해준 7개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한바 있어, 예산군의 경우 행정정보공개에 의했다기 보다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94년도에 이미 최고재판소에서 도시사의 교제비 영수증 공개결정이 내려진바 있으며, 97년의 경우 도교고등법원이 관관접대에 대해서도 상대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바가 있다.
4.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판공비 정보공개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월 20일까지 수령완료된 판공비 내역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일본과 독일의 판공비 공개사례등을 수집비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기관장 판공비 정보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1999년 11월 8일
* 별첨 / 예산군 결정통지서 1부(2페이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