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폐업관련 피해신고센터 개설(2000/06/20)]
제 목 의료계의 폐업관련 피해신고센터 개설
날 자 2000. 6. 20
보 도 자 료
시민단체, 진료거부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의사회 집단폐업 민·형사상 책임 추궁 추진
의사회 진료재개 촉구 항의방문 21일 오전 11시
○ 의사들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나 이익을 이유로 죽음에 처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진료재개가 이루어져야한다.
○ 그러나 의사회가 집단폐업에 돌입한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국민의 힘을 모아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가져올 국민적 피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산모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으로 정상 분만의 차질을 우려한 산모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분만 촉진제를 맞고, 출산한 아이가 숨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일부터 강행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때문에, 의사가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부당한 피해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회를 응징하기 위해 집단폐업피해신고센터개소와 집단폐업 피해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정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행동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결연히 사수할 것을 천명한다.
○ 아울러 21일 까지도 진료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전시 의사회에 진료재개 촉구항의방문을 21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 피해사례 고발 - 집단폐업 피해신고센터
진료거부, 조기퇴원 등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각 지역 집단폐업 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해주십시요. 042-253-8176, www.cham.or.kr, E-mail ndakkgc@netsgo.com
◈ 집단폐업 피해환자 모임 (올바른의약분업추진을 위한 시민의 모임 253-8176 장재완 간사)
의료계 집단폐업에 의해 피해를 당한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6월 21일 오전 11시 대전의사회의 진료재개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
- 일시 / 2000년 6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사회관(중구청 앞)
- 참석자 /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시민 50명
2000. 6. 20
올바른 의약분업추진을 위한 대전시민의 모임
(문의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장 금홍섭 016-407-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