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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성명서(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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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성명서(2000/09/14) ◈ 제 목 /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성명서 ◈ 날 자 / 2000년 9월 14일(오후 1시) 성 명 서 국민적 동의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단행하는 이번 발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파산상태에 처한 지역의보의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계 집단 폐업의 과정 속에서 인상하기로 한 현재의 의료수가는 의사들이 편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상하는 데는,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근거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셋째,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더 이상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넷째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알권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의사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의료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오는 10월과 내년 6월에 각 각 보험료를 20%씩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낮은 수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약 40%에 달하며 상한선이 없어, 수백-수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빚을 지고 집을 파는 환자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아예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진료비는 전체 본인부담금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비보험진료비 항목 중 비중의 크기는 병실차액, 식대, 임의비급여, 지정진료료, 초음파검사, MRI 순임.- 1998년 기준.) 이러한 상황속에서 만일 정부에 재원이 있다면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확대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사들의 요구인 수가인상만을 결정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케 하 려는 조치를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1. 의료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하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인상으로 오는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케 하는 것을 반대하며 우선 보건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조정과 비용산출을 한 후 그 내용을 국민의 대표가 포함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의 급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폭 확대하라. 특히, 특진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초음파, MRI 등은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즉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의 확대를 실시한 후에 그것으로 오는 비용의 부담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2000. 9.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