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2000/09/18)]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 서면경고제 및 대집행제도의 도입하는 것에 접하여 무분별한 중앙집권의 강화 기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 규탄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탈법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의 도입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할 것이지 이를 빌미로 중앙권력의 지방개입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오랫동안의 중앙집권 관행과 미진한 분권화 조치로 반쪽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중앙권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자는 접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된다.
자치단체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단체장 불신임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확대,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등 주민들의 참여권한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활용한 간접적 장치를 이용함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행자부의 이번 지방자치 개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운동단체와 연대한 대책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와도 공동 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2000 . 9 .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閔明水·64)
(문의 김제선 사무처장 016-403-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