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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전국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결과발표(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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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목적이 ‘유관기관 협의’, ‘협조인사 간담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10점      감점    - 현금 지급의 경우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간담회나 회식의 경우 참석 인원과 명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표 2>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배점표 ①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 (10점)    10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5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없고 총무과 등에 설치되어있어 시민의 접근성은 떨어지나 찾기에 편리함     0점 :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창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 주요문서목록, 편람등을 비치한 열람테이블이 마련된 경우는 가산점 (+5점)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 (10점)    10점 : 접수 창구에 정보공개제도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직원 배치     5점 : 전문 지식이 없는 단순 접수 담당 직원 배치     0점 : 출장 중 등의 이유로 실제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인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     5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공     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찾아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 (10점)    10점 : 알기 쉬운 편람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편람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3점 : 법령을 그대로 편람으로 대체하여 사용      0점 : 편람 없음 ⑤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3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0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⑥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 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눈에 띄는 곳에 비치(주요문서목록에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점 8점 부여)      6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즉시 열람      3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다른 곳(케비넷 등)에서 찾아 즉시 열람      0점 : 열람 불가 ※ 주요문서목록이 없고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어렵게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감점 (-5점) ⑦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5점 : 단말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경우      0점 : 단말기 없음 ⑧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 유무 (5점)      5점 : 성실히 작성하고 있음      0점 : 작성하고 있지 않음 ⑨ 친절도 (5점)      5점 : 대단히 친절      3점 : 보통      0점 : 불친절 ※ 청구자에게 훈계를 하는 등 매우 불친절하여 특이사항으로 체크(-5점 감점) ⑩ 목록의 질 (20점)     20점 : 목록이 잘 분류되어 찾아보기 쉬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10점 : 목록이 과계별로만 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5점 : 등재 건수가 현격히 적은 등 목록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 목록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표 3> 광역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평가 등급 16개 광역 단체 심사 결과 A등급(81점~100점) 대구광역시 B등급(71점~80점) 없음 C등급(61점~70점) 전라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D등급(51점~60점)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E등급(41점~50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F등급(40점 이하)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뒤늦게 사본공개 결정하였으나, 공개 시기를 미루고 있음 평가 등급 98개 기초 단체 심사 결과 단체수 A등급(81점~100점) 없   음 0개 B등급(71점~80점) 전주,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4개 C등급(61점~70점)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대구 중구, 목포, 대구 서구, 울산 북구, 아산, 대구 달성군, 대전 대덕구 10개 D등급(51점~60점)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영광, 창원, 대전 중구, 대전 유성구, 마산, 해남 8개 E등급(41점~50점) 진해, 울산 중구, 강릉, 울산 남구, 청주, 광양, 전북 순창, 천안, 춘천, 충북 청원군, 충주, 전남 순천, 인천 남동구, 광명 14개 F등급(40점 이하)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 인천 동구, 여수, 울산 울주군, 안양, 평택,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의정부, 인천 계양구, 북제주군, 경남 하동, 성남, 안산, 충남 청양, 인천 남구, 과천, 부천, 인천 중구, 제주시, 인천 부평구, 인천 옹진군 62개 <표 4> 기초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순위 광역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대구광역시 90점 1개 2 전라북도 70점 1개 3 충청남도 50점 1개 4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40점 8개 5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0점 4개 <표 5>  광역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 <표 6> 기초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순위 기초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전주, 대구 8개 구․군, 울산 동구 90점 10개 2 울산 북구, 아산 80점 2개 3 대전 5개 구 50점 5개 4 천안, 청주, 충주, 충북 청원군, 마산, 창원, 진해, 전남 광양, 영광, 해남, 전북 순창, 강릉, 인천 남동구, 남구, 울산 남구, 중구, 울주군, 춘천, 광명, 목포 40점 20개 5 충남 청양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여수 20점 4개 6 서울시 25개 구, 부산 16개 구청, 인천 6개 구, 옹진군, 안산, 의정부, 성남, 평택, 과천, 안양, 부천, 제주시, 북제주군 0점 57개 ▣ 별첨 자료 2 : 성명서 ▣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