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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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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전국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결과발표
날 짜 / 2000년 9월 27일(오전 11시)
보 도 자 료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전국의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 광역 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1위, 전라북도가 2위, 충청남도 3위
광주광역시가 꼴지
- 기초 자치단체 중 63%가 낙제 점수
1.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발족(6월 26일)과 동시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네트워크는 평가 결과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1위, 전라북도가 2위를 차지했고, 충남도가 3위, 서울은 8위, 광주광역시가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9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지역은 한군데도 없으며, 대전대덕구는 c등급(61점~70점), 서구와, 동구, 중구, 유성구가 d등급(51~60점)에 해당되었으며, 꼴찌를 차지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점, 9점밖에 점수를 얻지 못해 f등급(40점 이하)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0점에 미달하는 F등급을 받은 기초 지자체의 숫자가 63%에 달하여 정보공개제도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전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광역시의 경우, 판공비 공개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음.
3. 네트워크는 평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지난 6월 29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를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7월과 8월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최종적인 평가 기준과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워크샵도 가졌다”고 밝혔다.
4. 판공비 공개상황을 보면, 인천지방법원(1999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2000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2000년 9월 1일)에서 잇따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대로 행정기관 전체에 대해 사본으로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고, 충남도의 경우 도시자 판공비만을 사본(지출결의서, 영수증)으로 공개하였으며, 대전시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하여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끝내 사본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했다.
그리고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면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5. 기초 지자체 중에서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 곳은 17곳에 불과했고, 63%의 지자체들이 전면 비공개 하였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청, 인천시내 6개 구청,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평택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대전지역 5개구청의 경우, 구청장(기관장) 판공비 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만을 공개하였으며, 충남지역의 경우 계룡출장소(충남도에 위임했다고 밝힘)를 제외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연기군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전체를 사본공개하여,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판공비 공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는 “다른 시․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공개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내 구청, 경기도내 시․군․구, 인천시내 구청 등 수도권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공개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6. 네트워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이 행정 기관에 준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편람’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두어야 하는 문서 목록의 작성 상태도 부실하였다. 그리고 정보 검색을 위한 컴퓨터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수였다.
7.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처음 실시된 전면적인 정보공개성실도 평가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비공개결정이 나온 지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설득을 병행하여 마지막까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는 “지금처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에 저항한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납세자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한편 네트워크는 예산 집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서도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전체 규모가 1,500억원이 넘는 지방 자치단체 판공비도 그 집행 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30%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처럼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만성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 그리고 네트워크는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낭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민이 예산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이번에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일제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자료 ▣
1. 판공비 공개현황 성실도 평가 도표
2. 성명서
3. 대전충남 36개 행정기관 판공비 정보공개 현황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www.cham.or.kr
▣별첨 자료 1▣
▶2000년 전국 114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도표◀
<표 1> 판공비 공개성실도 배점표
판공비 공개 성실도
배점
감점 사항 I
① 전면공개
-사본공개
-공개 범위가 전 실․국․과를 포함
100점
사본 공개하였으나 공개 범위가 전 실․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0점 감점
② 일부 사본공개, 일부 열람 공개
-공개 범위는 전 실․국․과를
포함
지급결의서, 장부(일상경비정리부) 및 지출 증빙 가운데 두가지만 사본 공개, 나머지 열람 공개
80점
지급결의서, 장부(일상경비정리부) 및 지출 증빙 가운데 한가지만 사본 공개, 나머지 열람 공개
70점
③ 기관장 판공비만 사본 공개
60점
④ 열람공개만 가능
-가공된 집행 내역만 사본 공개한 경우 포함
-공개 범위는 전 실․국․과 포함
40점
열람 공개하였으나 공개 범위가 전 실․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점 감점
⑤ 전면 비공개한 경우
-간단한 집행 내역만 공개한 경우도 포함
0점
감점 사항 II
※ 위 ①, ②, ③번 지출에 있어서 사본 공개하였으나 지출 서류의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
(단, 지출 목적, 지급 대상 명단, 참가 인원 및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감점 없음)
- 지출 목적이 ‘유관기관 협의’, ‘협조인사 간담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10점
감점
- 현금 지급의 경우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간담회나 회식의 경우 참석 인원과 명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표 2>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배점표
①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 (10점)
10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5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없고 총무과 등에 설치되어있어 시민의 접근성은 떨어지나 찾기에 편리함
0점 :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창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 주요문서목록, 편람등을 비치한 열람테이블이 마련된 경우는 가산점 (+5점)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 (10점)
10점 : 접수 창구에 정보공개제도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직원 배치
5점 : 전문 지식이 없는 단순 접수 담당 직원 배치
0점 : 출장 중 등의 이유로 실제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인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
5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공
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찾아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 (10점)
10점 : 알기 쉬운 편람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편람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3점 : 법령을 그대로 편람으로 대체하여 사용
0점 : 편람 없음
⑤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3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0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⑥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 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눈에 띄는 곳에 비치(주요문서목록에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점 8점 부여)
6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즉시 열람
3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다른 곳(케비넷 등)에서 찾아 즉시 열람
0점 : 열람 불가
※ 주요문서목록이 없고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어렵게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감점 (-5점)
⑦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5점 : 단말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경우
0점 : 단말기 없음
⑧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 유무 (5점)
5점 : 성실히 작성하고 있음
0점 : 작성하고 있지 않음
⑨ 친절도 (5점)
5점 : 대단히 친절
3점 : 보통
0점 : 불친절
※ 청구자에게 훈계를 하는 등 매우 불친절하여 특이사항으로 체크(-5점 감점)
⑩ 목록의 질 (20점)
20점 : 목록이 잘 분류되어 찾아보기 쉬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10점 : 목록이 과계별로만 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5점 : 등재 건수가 현격히 적은 등 목록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 목록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표 3> 광역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평가 등급
16개 광역 단체 심사 결과
A등급(81점~100점)
대구광역시
B등급(71점~80점)
없음
C등급(61점~70점)
전라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D등급(51점~60점)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E등급(41점~50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F등급(40점 이하)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뒤늦게 사본공개 결정하였으나, 공개 시기를 미루고 있음
평가 등급
98개 기초 단체 심사 결과
단체수
A등급(81점~100점)
없 음
0개
B등급(71점~80점)
전주,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4개
C등급(61점~70점)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대구 중구, 목포,
대구 서구, 울산 북구, 아산, 대구 달성군, 대전 대덕구
10개
D등급(51점~60점)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영광, 창원, 대전 중구,
대전 유성구, 마산, 해남
8개
E등급(41점~50점)
진해, 울산 중구, 강릉, 울산 남구, 청주, 광양,
전북 순창, 천안, 춘천, 충북 청원군, 충주, 전남 순천,
인천 남동구, 광명
14개
F등급(40점 이하)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
인천 동구, 여수, 울산 울주군, 안양, 평택,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의정부, 인천 계양구, 북제주군, 경남 하동, 성남, 안산, 충남 청양, 인천 남구, 과천, 부천, 인천 중구, 제주시, 인천 부평구, 인천 옹진군
62개
<표 4> 기초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순위
광역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대구광역시
90점
1개
2
전라북도
70점
1개
3
충청남도
50점
1개
4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40점
8개
5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0점
4개
<표 5> 광역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
<표 6> 기초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순위
기초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전주, 대구 8개 구․군, 울산 동구
90점
10개
2
울산 북구, 아산
80점
2개
3
대전 5개 구
50점
5개
4
천안, 청주, 충주, 충북 청원군, 마산, 창원, 진해,
전남 광양, 영광, 해남, 전북 순창, 강릉,
인천 남동구, 남구, 울산 남구, 중구, 울주군, 춘천, 광명, 목포
40점
20개
5
충남 청양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여수
20점
4개
6
서울시 25개 구, 부산 16개 구청, 인천 6개 구, 옹진군, 안산, 의정부, 성남, 평택, 과천, 안양, 부천, 제주시, 북제주군
0점
57개
▣ 별첨 자료 2 : 성명서 ▣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