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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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의 건
날 짜 / 2000년 9월 6일(오전 10시)
보 도 자 료
- 20여개 행정기관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
1. 지난해에 이어 7월초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열람통지를 한 충남도를 비롯해 00개 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사이 대전충남지역36개 행정기관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를 요청한 결과 현재 28개 행정기관은 공개를 한상태이며, 충남도를 비롯해 4개 기관이며, 대전시는 공개를 준비중에 있으며, 철도청을 비롯해 3개행정기관은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판공비 공개를 수락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첨부한 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부실한 공개를 하였다.
3. 한편,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판공비 네트워크를 발족하면서, 40여개 참여단체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이의신청은 사본을 준비해 놓고도 열람만 가능케하거나 공개자체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제한하여 고의적으로 시민의 행정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형식적인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 규칙의 청구 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 8조 제 2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서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판공비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현재 판공비 관련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서울시를 비롯하여 열람 공개를 결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이미 사본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므로 사본 공개가 무리한 상황도 아닌 것이다.
5. 이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사본공개를 거부한 자자체에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이번 일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본, 열람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다수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가 서울시에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취지문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이의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8. 7. 자 열람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신청인은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여군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존문서기록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0. 8. 7.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사본을 열람시켜주겠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이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복사한 서류들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복사본 공개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이미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미 청구된 서류들을 전부 복사해 둔 상태이므로 단지 이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신청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미 열람을 위해 복사를 해 둔 상태로 짐작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를 신청인으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36개 행정기관 가운데 이미 30여개 행정기관이 사본공개한 사례와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은 처사로서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사본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8. 19. 자 열람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신청인은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산시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존문서기록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0. 8. 19.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사본을 열람시켜주겠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이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복사한 서류들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복사본 공개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이미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미 청구된 서류들을 전부 복사해 둔 상태이므로 단지 이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신청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미 열람을 위해 복사를 해 둔 상태로 짐작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를 신청인으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36개 행정기관 가운데 이미 30여개 행정기관이 사본공개한 사례와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은 처사로서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사본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8. 2. 자 열람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신청인은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충남도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존문서기록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0. 8. 2.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사본을 열람시켜주겠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이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복사한 서류들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복사본 공개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이미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미 청구된 서류들을 전부 복사해 둔 상태이므로 단지 이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신청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미 열람을 위해 복사를 해 둔 상태로 짐작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를 신청인으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36개 행정기관 가운데 이미 30여개 행정기관이 사본공개한 사례와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은 처사로서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사본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8. 10. 자 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신청인은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방노동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존문서기록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0. 8. 10.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항목별 총액 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이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항목별 총액공개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항목별로 총액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미 청구된 서류들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지 이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신청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료를 보관해 둔 상태로 짐작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항목별 총액공개 결정을 고집하는 이유를 신청인으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36개 행정기관 가운데 이미 30여개 행정기관이 사본공개한 사례와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은 처사로서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항목별 총액공개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8. 2. 자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신청인은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영수증, 보존문서기록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0. 8. 7.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지출결의서만을 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이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지출결의서만 복사본 공개를 결정하고 영수증에 대한 복사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부 복사본 공개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미 지출결의서는 공개를 한상태이므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신청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미 열람을 위해 복사를 해 둔 상태로 짐작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를 신청인으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36개 행정기관 가운데 이미 30여개 행정기관이 사본공개한 사례와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은 처사로서 피신청인이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사본을 일부공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