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집단폐업 철회 촉구서한(2000/06/21)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 촉구서한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약분업은 약값마진을 둘러싼 병원, 약국, 제약회사, 유통업체의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게 하며,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ㆍ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입니다. 또한 의약품이 식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약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료제도입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시행은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개혁의 시발점이기에 작년 5월 10일 의사회와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의약분업시행에 합의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기간을 1년 유보하여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유예된 지난 1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저항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회는 이른바 완전한 의약분업을 내걸며 집단페업과 업무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의사회가 집단 폐업계획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가 너나 할 것 없이 의사회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폐업을 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설사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의사회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 의약분업안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대책이나 의약품 분류등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임의조제 3회 적발시 약사 면허는 취소되고, 의약품 분류는 필요시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없고 터무니없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부 요구만이 수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의ㆍ약사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의 집행을 감시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경제적 지위와 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사회의 집단 폐업과 업무정지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의사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회는 폐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1963년 약사법개정이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간 이견대립과 제반여건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대한 합의점조차 도출하지 못하였고, 36년이 지난 99년이 되어서야 시민단체 및 의약계가 힘을 모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정신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익집단간 이해관계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해물질과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들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의 첫 걸음인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모든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계, 약계, 정부의 협력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고,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이후 발행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보완과 의료개혁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갖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진료공백은 없어야합니다. 어떠한 주의나 이익에 대한 주장을 이유로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를 외면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무조건 진료를 재개하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합니다.
의사회가 벌이고 있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한 투쟁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국민들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을 저해하는 의사회의 집단행동도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00년 6월 21일
올바른 의약 분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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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노동법률상담소, 대전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사회보험서비스노동조합, 대전흥사단,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전화 253-8176 전송252-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