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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아산시 판공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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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판공비 분석                        - 시장, 부시장을 중심으로 - 작성 / 아산시민모임 1. 아산시 판공비 정보 공개의 목적   △ 판공비(예산 항목 상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다.   △ 따라서 철저한 공공의식으로 공적인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 대표적 예산 낭비로 지적되는 판공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 시민 모두는 납세자로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판공비 행정 정보 공개 경과   △ 2000. 6. 27 :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네트워크> 발족                   판공비 집행 내역 및 지출 증빙 자료 정보공개청구   △ 2000. 7.    : 아산시 사본으로 자료 공개   △ 2000. 10. 13 : 분석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3. 판공비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판공비는 예산서 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된다. 2) 분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하 지침)에 의할 때 각 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정액으로 지급 ②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소속 공무원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③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                           는 제 경비 ④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지침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 정액으로 지급                           할 수 없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만 집행하며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                           하지 않도록 규정함) ⑤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실,과,소의 공통경비이므                           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4. 분석 내용 1) 판공비, 얼마를 어디에 썼을까?   - 업무추진비 총액과 지출 내역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아산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74,773,890원이며, 부시장은 28,960,060원이다.(표1) 아산시 각 실국과 및 사업소 등의 총 업무추진비와 그 지출용도는 표2, 표3과 같다. 전반적으로 식대(민간인, 유관기관접대, 내부회식등)와 현금으로 지출된 격려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구분 시장 부시장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민간인과의 식대(술값, 간담회 등) 23,049,090 31 1,052,150 4 유관기관 협의 등 식대 9,405,800 13 8,127,000 28 내부 공무원 회식, 경조사비, 선물 등 10,321,000 14 5,990,500 21 대 언론사, 기자단 4,709,500 6 1,490,000 5 민간에 대한 격려금, 성금, 후원금, 회비 등 2,680,000 4 4,494,000 16 민간에 대한 경조사비, 선물 등 12,015,000 16 4,489,500 16 부속실 접대용 다류 11.519.500 1 683,440 2 기타 1.074.000 15 2,300,000 8 계 74,773,890 100% 28,960,090 100% <표2> 시청 각실, 국, 과 업무추진비 <표3> 산하 사업소 업무추진비 구분 총액 지출내역 비고 직원회식 접대 물품구입 경조사 기타 보건소     6.014.550 1.764.000 869.00 228.550 600.000 2.553.000 건강박람회 참석으로 2.513.000 지출 농업기술센타 3.898.820 2.400.100 1.032.100 336.620 80.000 50.000 합산오류 환경사업소 2.282.000 2.057.000 0 225.000 0 0 상수도사업소 1.420.000 1.420.000 0 0 0 0 국민생활관 1.000.100 0 0 1.000.100 0 0 합계 14.615.470 7.641.100 1.901.100 1.790.270 680.000 2.603.000 100% 52% 13% 2% 5% 18% 구분 총액 지출내역 비고 직원회식 접대 물품구입 경조사 기타 기획감사실 4.795.000 2.281.000 1.786.200 230.000 200.000 298.300 세무과 4.598.000 2.870.000 1.582.000 146.000 0 0 사회복지과 4.380.000 2.317.000 1.838.000 0 225.000 0 건설과 2.919.500 1.332.000 1.040.000 247.500 300.000 0 제출사본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계오류 환경보호과 1.440.000 720.000 0 720.000 0 0 지적과 1.320.000 1.320.000 0 0 0 0 회계과 1.264.500 336.000 0 916.500 0 12.000 도시과 1.200.000 966.000 0 234.000 0 0 교통행정과 1.200.000 1.000.000 200.000 0 0 0 지출결의서 작성 오류 건축과 1.196.800 930.000 0 266.800 0 0 산림과 1.189.600 0 0 1.174.600 0 15.000 문화관광과 1.084.460 765.000 120.000 199.460 0 0 지역경제과 956.500 0 25.000 901.500 0 30.000 공보담당관 742.000 157.000 385.000 20.000 0 0 농정과 408.900 211.900 197.000 0 0 0 종합민원실 168.000 168.000 0 0 0 0 합계 30.375.760 100% 2) 판공비, 어떻게 썼을까? -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결재가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며, 현금 지출시 영수증을 첨부하며, 영수증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 지급목적, 사유, 용도, 대상, 일자 등을 기재한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표4>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시장 부시장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신용카드 78 25,370,090 34 92 15332650 53 영수증 73 33275800 45 28 5473440 19 현금 18 15760000 21 20 8154000 28 기타 1 368000 계 170 74773890 100 140 28960090 100 3) 현금으로 지출한 이유는 뭘까? - 현금지출 내역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의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현금 지출 내역 시장 부시장 지급일자 지급목적 금액 지급일자 지급목적 금액 2월24일 노인초청 윷놀이 후원 300,000원 1월5일 홍보격려금 500,000원 2월25일 성모복지원 후원금 30,000원 1월6일 향료(현충사 참배) 100,000원 2월1일 정보수집및격무부서격려 1,800,000원 1월21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300,000원 2월22일 의원격려 2,000,000원 2월12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200,000원 2월23일 기자격려 1,400,000원 2월22일 격려금 500,000원 1월7일 교통사고 공무원 격려 300,000원 2월24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200,000원 3월7일 직장볼링격려금 500,000원 3월14일 손님오찬 60,000원 3월15일 시정홍보 1,400,000원 3월28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200,000원 4월10일 산불진화 격려 3,500,000원 4월27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200,000원 4월17일 기자격려 500,000원 5월1일 축․조의금 격려금 920,000원 4월15일 시청 출입기자 격려 200,000원 6월1일 격려금 100,000원 4월14일 장기입원 공무원 격려 300,000원 6월2일 축․조의금 740,000원 5월20일 시청여직원 격려 450,000원 6월12일 격려금 100,000원 5월30일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비 1,180,000원 6월16일 격려금 100,000원 6월7일 경찰종합학교 홍보 1,000,000원 1월26일 시정홍보 격려금 700,000원 6월13일 의원격려 300,000원 2월1일 축․조의금 격려금 600,000원 6월16일 의원격려 300,000원 2월3일 여론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800.000원 6월17일 직장배구대회참가격려금 300,000원 3월2일 축․조의금 및 격려금 1,060,000원 4월3일 축․조의금 격려금 474,000원 4월14일 격려금 300,000원 총액 15.760.000원 8.154.000원 5. 분석 결과 문제점 * 분석의 관점 - 판공비는 모든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공금이다. 그러나 여타 예산 집행과는 달리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규정과 지출증빙의 규율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어왔으며,(실제로 내 돈으론 삼겹살, 공금으론 소갈비!라는 속설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 공개된 아산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①얼마를 어디에 썼는가 즉 공적인 용도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금액이 지출되었는지의 문제  ②지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즉 지출 증빙 자료의 신뢰성 문제 ③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성실히 지켰는가 즉 지침준수여부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 지출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공비 중 식대의 문제 과연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식대인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중에서 식대의 경우 식사 참가자 명단, 식사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공비 중 식비의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① 시장, 부시장의 업무는 식당에서 추진되는가 ?  --- 판공비의 대부분이 식대!   업무추진을 위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아주 없을 순 없겠지만, 전체 판공비중에서 밥값, 술값,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시장)에 이른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② 판공비로 쓰는 식사는 항상 고급식당 ? --- 1인당 식대비 평균 24.259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불필요한 식사접대는 가급적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 구내식당등을 이용하며, 1인당 식사비는 2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의 경우 평균 식대비가 2만원을 초과한 것은 물론, 구내식당 이용률은 전체 식사에서 11%에 그쳐 90% 정도 외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식대비가 최저 6,275원에서 최고 63,943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사접대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차별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끼에 6만원이 넘는 식사로 접대해야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인지 의아하며, 상대에 따른 식사접대 차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현금지출의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를 초과해 집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수령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현금수령자가 집행 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계증빙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내역은 ①지출일자 ②지출금액 ③지출사유 ④수령자의 주소와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니한 현금지출은 공금의 지출로 볼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의 지침은 아산시에게는 단순히 지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출일자와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수령자의 주소와 성명, 지출사유에 대해서도 모호하거나 불분명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집행내역을 지출로 잡았다면 이는 공금횡령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공인의 신중함을 잃고 세금을 썼다면 이것은 유용이나 횡령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① 시장의 경우(18건 1천5백76만원) ▶ 권언 유착이 아니라면? 기자나 언론사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시정홍보 및 기자 격려 등으로  6백50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현금 지출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3월15일자에 지출된 1백40만원은 시정홍보라는 명목만 있지 실제로 어디, 누구에게 홍보 매체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재된 사항이 없었다. 간담회나 식사비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고, 홍보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현금으로 기자들에게 지출한 것은 언론로비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 홀대받는 사회복지시설 ! 격려금의 경우는 불공정하거나 편향적인 현금지급이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배구대회, 볼링대회 등에는 5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비에는 1백80만원씩 지원됐지만 사회복지시설에는 성모복지원 3만원 노인 후원금에는 30만원만 지급됐다. 관직에는 관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홀대하고 있었다. ▶ 시의원에게 관대한 현금지급! 시의원 해외연수를 갔던 지난 2월22일 시장은 2백만원, 부시장은 50만원을 지급했다. 시의원 해외연수비가 이미 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또다시 시민의 혈세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 낭비이며, 형식적, 의전적 지출행위이다. 권력분립이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정할 수 없는 원칙임을 상기할 때 행정부의 예산이 의회활동에 대한 격려금이나 의원 접대비로 지출되는 것은 타당치 못한 행위다. ② 부시장 경우(20건 8백15만4천원) 부시장의 경우도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출형태를 보였으나 몇 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다. ▶ 축․조의금이 부시장 업무주친비의 절반 수준인 46.5% ! 같은 지출임에도 2,3,4월에는 시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됐고 5,6월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 세목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축조의금 대상자도 나와 있지 않은데다 부시장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불분명하고 모호한 지출을 했다. 더구나 18만 아산시민 모두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균일한 경조사비용으로 보기 힘들다. ▶ 부시장은 정보과 ? 여론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에 쓰인 지출내용도 그렇다. 전체 업무추진비중 23.2% 1백90만원을 지출했으나 여론동향을 파악했다는 지출명목만 밝혔을 뿐 무슨 업무동향을 파악했는지,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음력설 전후로 2월에만 1백20만원이 지출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의문점만을 남겼다. 3) 기타 문제점 ① 시정 협조자에 대한 명절 선물은 공적 경비의 지출로 보기 어렵다.   - 설 선물비로 국회의원에게 12만원 상당, 시정협조자 49명에게 5만원상당 과일상자, 새마을 운동 지회장등 130명에게 1만원상당  김선물세트 등 총 387만원을 지출하였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지시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총리 지시사항을 어긴 것과 함께, 비록 명절에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의례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아산시민전체에게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다면 몇몇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돌리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② 축하 화환이나 화분의 구입 전달 등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집행은 지양해야.   - 각종 축하 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예산편성지침)하고있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에도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 화분 주고받는 행위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회의원 당선 축하용으로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포함 총 162만원이 지출되었다. 6. 총괄 평가 및 아산시민모임 의견   이상으로 아산시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산시민모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단체장을 포함 공무원은 철저한 공공의식을 갖고 긴장감있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한다.   판공비는 더 이상 공돈이 아니다. 지출하기 전에 과연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낭비 없이 지출하는지를 고민하고 지출해야 할 시민의 혈세이다. 다음 분석 보고서에서 공적 용도로 보기 어려운 판공비 지출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단체장등의 철저한 공공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지출은 근절해야 한다.   정보수집 및 격무부서 격려, 여론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등 그 목적과 용도가 확인 불가능한 현금 지출은 사라져야 하며, 현금 지출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사나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접대성 식비는 물론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판공비에서 언론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적지 않음은 권언유착을 통한 부패의혹과 함께 시민사회의 지역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등 장기적으로 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특정 계층을 위한 접대등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근검 절약의 솔선수범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출 증빙의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지출 결의서를 보다 성실히 작성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아산시민모임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예산감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반환청구소송등의 예산감시활동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미리 끊는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시민모임은 앞으로 아산시의 하반기에 지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보고서를 내고자 하며, 또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납세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잘못은 비판하고 격려와 참여를 통해 참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인되는 아산, 시민에게 봉사하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아산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납세자로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이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