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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법 개정청원 관련 기자회견(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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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청원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1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진행순서                                 사회 : 이동환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사회자)    - 인사말 : 김영래(수원경실련 공동대표)    - 경과보고 : 김재관(강릉경실련 사무처장)    - 청원내용 요약 소개 : 박재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옥(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 질의․응답 ◎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 경 과 보 고 > 1. 취지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잠여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부작용 최소화 -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자치권의 확대 - 지역시민단체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운동의 분권화와 지역에 기초한 운동방식 개발 2. 경과 ◆ 2000년 6월 ~ 8월 - 지역경실련협의회에서 몇차례의 논의를 거쳐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단체순회캠페인> 계획을 입안하고 전국시민단체에 제안․추진할 것을 결정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집행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참정권 확대와 관련한 입법활동을(주민감사청구제, 주민조례개폐청구권 등)을 추진.. - 두 단체에서 각각 추진되던 사업이 지역경실련협의회가 제안하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적극 참여한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단체 공동워크숍>을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으로 합의되고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됨. ◆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단체 공동워크숍 1. 일시 : 2000년 8월 30일(수) 오후 7시 ~ 11시 2. 장소 : 유성 경하장 3. 참가단체 : 울산참여자치연대, 울산경실련, 대전경실련, 포항경실련, 강릉경실련, 녹색연합 충청본부, 군산경실련, 수원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시민광장, 영천경실련, 청주경실련, 전주경실련, 청주시민회, 부산경실련, 여수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광주경실련, 춘천경실련, 제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정읍경실련, 김제경실련,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실련 조직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30여개 단체 4. 토의결과 1) 운동테마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 2) 2000년 하반기 사업    - 정기국회시 입법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 중 검토를 통해 확정    - 주민감사청구관련 조항 개정/ 조례제개폐 청구 조항 개정/ 조례제정범위의 확대    -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제정을 위해 노력 3) 실천방안    ① 각 지역별로 입법과제 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오피니언 리더 중심)    ② 광역별 동시기자회견 및 지역별 참가단체 조직    ③ 국정감사 직후 국회청원 및 기자회견, 행자위원회 간담회 추진 4) 기타    - 지역경실련협의회 및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세부추진을 위임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 준비팀 모임 - 총 4회의 준비팀 모임 개최 - 지역경실련협의회 및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권역을 고려 각 5인씩 참가 ◆ 지역별 간담회 개최 -  8월 30일 워크숍 이후 각 지역별로 몇차레의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참가단체 확인 및 사업내용 토의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간담회 1. 일시 : 2000년 9월 29일 19:00~22:30, 대전광역시 2.. 주요논의사항 1) 각 지역별 참가단체 점검 2) 기자회견 일정을 10월 5일로 확정하고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함. 3) 지방자치법 개정안 작성 및 국회 청원 추진    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제․개폐청구,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 세가지 핵심과제를 성안하여 국회청원을 추진    ②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 시민단체 임원, 지방의원,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별서명운동 추진 4)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제 관련    ① 주민투표법과 관련 :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법 관련 시안을 작성키로 함.    ② 주민소환제 도입 관련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임시국회에 청원 추진 5) 기타   -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 정착을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발족 및 권역별 동시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10월 5일 - 부산, 광주, 춘천 등 전국 12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개최 - 전국 204개 단체가 참가 ◆ 지역별 서명운동 - 기간 : 2000년 10월 - 시민단체 임원,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원 등 여론주도층 1,000명 이상이 서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청원추진 - 박종희의원(한나라당, 수원장안, 행자위), 송석찬의원(새천년민주당,대전유성,행자위)의 청원소개로 국회청원 추진 ◆ 지방자치법 국회청원 및 기자회견(11/10) - 기자회견 직후 국회청원 예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동의서 서명 추진 -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청원내용에 대한 동의서명을 진행 중 -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역시민단체가 지역출신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서명운동 본격 추진 예정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 간사단체 :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참가단체 : 전국 13개 지역 총 206개 단체 □ 강원지역(9개 단체)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 반부패국민연대/ 강릉경실련/ 강릉YMCA/ 강릉민주개혁국민연합/ 춘천경실련/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 대구․경북지역(15개단체)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우리청년연맹대구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실련경상북도협의회(경주,구미, 안동, 영천, 포항경실련) □ 제주지역(8개단체) 제주시민단체협의회(제주경실련/ 제주범도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 광주․전남지역(13개단체)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흥사단/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문화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부/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지부/ 목포경실련/ 여수경실련/ 순천경실련 □ 울산지역(9개단체) 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경실련/ 울산참여자치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YWCA/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 부산지역(69개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부산YMCA/부산YWCA/부산녹색연합/부산을가꾸는모임/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여성정책연구소/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의전화/부산보육교사회/부산여성회/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부산여성자애인연대/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부산여성연대회의(기장자원봉사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송은실터/의회를사랑하는모임/자원봉사복지원/혼례문화원)/부산여성단체협의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시회/꽃무리회/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대한적십자부산지사부녀봉사협의회/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모윤회/목련회/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부산광역시여약사회/부산수영구여성단체협의회/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한국부인회부산지부/한국여성연맹/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KAFA에어로빅)/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기러기문화원/민주개혁국민연합부산본부/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부산민주노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불교자비원/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전교조/부산정보연대/부산한국노총/연제공동체/주민공동체광장도서원/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주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충남지역(7개단체)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민우회 □ 인천지역(2개단체)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경남지역(11개단체) 민예총/ 창원YMCA/ 진해YMCA/ 마창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회/ 마산YMCA/ 가톨릭여성회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열린사회 희망연대/ 창원YW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전북지역(21개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시민운동연합(13개 단체), 경실련전북지역협의회(군산, 전주, 김제, 정읍, 무주, 남원(준), 익산경실련) □ 충북지역(9개단체)    청주경실련/ 청주시민회/ 충북여성민우회/ 영동지방자치연구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여성의전화 □ 경기지역 (31개단체)    수원경실련/ 수원YWCA/ 수원시민광장/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회/ 수원YMCA/ 경기복지시민연대/ 안산경실련/ 안산YMCA/ 안산YWCA/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그린스카웃/ 안산노동상담소/ 안산민예총/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의왕․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YWCA/ 안양․군포바른자치를위한희망21/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군포경실련/ 광명경실련/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참여연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새물결청년회/ 평택YWCA/ 평택포럼/ 평택흥사단 □ 서울지역 (2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요약)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①항(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및  제13조의 4의 ①항(주민의 감사청구) 1. 청원취지 ○ 현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①항(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및 제13조의 4의 ①항(주민의 감사청구)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한바, 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4 주민의 감사청구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공포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하에 주민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독의 수단을 확보하고 이미 제도화된 여러 형태의 행정통제방식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지역과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단이 되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 제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절차가 간단해야 하며 또한 이 제도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감사청구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 이에 전국 각 지역의 204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은 정책과정과 주민간에 단절되어 가는 관계를 복원시켜 주민의 행정접근성을 용이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①항(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및 제13조 4의 ①항(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Ⅰ. 개정내용 1. 개정안의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수를 20세이상의 주민 100인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청구주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관련조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①항의 개정) ○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수를 20세이상의 주민 100인의 연서로 청구할 수있도록 수정하고 청구주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관련조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①항의 개정) 2. 개정안 전문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1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Ⅱ. 개정이유 1. 필요서명수 상한 ○ 지방자치법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정한 것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청구인수가 과다하게 많은 지역이 있게 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지방행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양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총수의 몇 분의 1 과 같이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최소청구인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시민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의 청구자격 부여 ○ 지방자치법은 현재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은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자치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 지역에서의 주민참여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입이 개방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익을 추구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공익단체도 청구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 할 만큼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중 관련 조항들은 아쉽게도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분권과자치를위한전국시민행동’은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고 청구주체에 시민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를 포함시키는 개정청원안을 제출하오니, 깊이 숙고하시어 참다운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법개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①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1.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연구하는 연구․학술단체 2.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록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단,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하여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감사청구심의회)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취지 ○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감사청구심의회) 규정중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역할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목적상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바, 주민감사청구제 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8월 31일 신설․공포한 지방자치법 제13조 4(주민의 감사청구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조의 17(감사청구심의회)를 신설하여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0조의 17 ①항에서는 심의회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는 바, 주민감사청구의 제도적 의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심의회의 역할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전국 각 지역의 13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감사청구의 제도적 의의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심의회가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17(감사청구심의회) ①항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Ⅰ. 개정내용 1. 개정안의 주요골자 ○ 감사청구심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제에 의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청구심의회가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추가함.(관련조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 ①항의 개정) 2. 개정안 전문 제10조의 17【감사청구심의회】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성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Ⅱ. 개정이유 ○ 감사청구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제도적 의의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②항과 ③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공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의 제도적 목적은 이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시정결과를 지방의회 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달성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사실상의 정치적 효과로서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물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사무의 취소․정지(지방자치법 제157조) 또는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의 방법(동법 제157조의 2)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수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감독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 주민감사청구의 제도적 의의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마지막 단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 일환으로 감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감사청구심의회가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청원안을 제출하오니, 깊이 숙고하시어 법개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관한 개정청원 Ⅰ. 개정내용 1. 개정안의 주요골자 ○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안에서로 개정함.(관련조항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개정) 2. 개정안 전문 제15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Ⅱ.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확대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명령규범에 의해 입법권을 제약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첫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둘째,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도 법령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명령규범이란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하여 중앙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령이 지방의회의 자주적 입법권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 한계를 갖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중앙의 행정부서가 제정하는 명령규범에 조례가 구속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법률은 전국적인 단위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조례는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이에 조례는 법률의 보편성에 대해 그것을 기초로하여 특수성을 갖는 규범으로서 지역차원의 특별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에 현재와 같은 법률체계에서는 조례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법률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청원안을 제출하오니, 깊이 숙고하시어 법개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며   우리사회에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후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발전할 수 있는가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현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꽃’, ‘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구속․수감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 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매우 미미하며 그나마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해소시켜야 하며, 이를 전제로 지방분권화는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국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한다. 또한 우리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참여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94년도에 주민투표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두도록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부작위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자체적인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청원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주민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소환제 도입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여 차기 임시국회에 청원을 제출코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성의있는 심의,의결을 기대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10일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