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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주민자치센터 문답풀이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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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민원과 문화,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되고             ․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읍면동 사무소로 변화 행 정 자 치 부 내      용 1.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란 무엇인가? 2.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왜 필요한가? 3.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추진일정은? 4. 읍면사무소도 동사무소와 같은 기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지? 5. 읍면동사무소에 남는 사무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무엇인지? 6.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얻게되는 행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시․군․구청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7. 읍면동사무소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면 주민불편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8.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9.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주민에게 가져다 주는 바람직한효과는 무엇인지? 10. ꡔ주민자치센터ꡕ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11.『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  그램등이 다른 중앙부처 또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과 중복   될 우려는 없는지? 12.『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13.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현행 읍면동장이나 통리반장,읍면동 명칭, 사무소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14. 외국에도 우리의 읍면동사무소나 ꡔ주민자치센터ꡕ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15.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중앙부처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1.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란 무엇인가?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 먼저,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 도로․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왜 필요한가? ○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는   -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시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등 대민행정 기능도 점차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 반면에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 읍면동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하고 시․군․구청과 읍․면․동간에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3.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의 추진일정은?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단계는 \'99~2000년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으로   -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94개시구 1,655개동)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 그중 일부 동사무소(278개)는 \'99년 7월부터 이미 시범실시를 한 바 있으며   - 2000년 7~11월중에 시 및 자치구별로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 2단계는 2000~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으로서   -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동사무소(138개시군 1,856개 읍면동)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 우선, 2000년 하반기중에 일부 읍면(15개시군 35개읍면 예정)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한 후   - 그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2001년에 모든 읍면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읍면사무소도 동사무소와 같은 기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지? ○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행정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역인 읍면의 경우는, 동과 달리   - 역사적 생성과정이 다르고   - 아직도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서가 많이 남아있으며   - 면적이 넓어 마을과 시․군청과의 거리가 멀고   - 교통․통신등 도시화의 정도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동사무소와 같은 기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기능전환할 경우는   - 농정사무등 읍면사무소에 계속 남겨두는 사무의 범위와 종류를 동사무소에 비해 확대하고   - 행정인력도 많이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며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다르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 금년 하반기중   - 일부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 읍면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5. 읍면동사무소에 남는 사무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무엇인지? ○ 기능전환이 되면 앞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 규제단속․광역적․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 다만, 읍면동사무소에 남겨 두는 사무와 이관되는 사무의 구체적인 종류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서, 산간․오지등 지역특성별로 세분하여 달리 정할 방침입니다.   <예  시> 6.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얻게되는 행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시․군․구청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구  분 읍면동 사무소에 남겨 두는 사무 시․군․구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동사무소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발급,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등 지방세, 통계, 선거,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상․하수도, 도로․하천관리, 청소, 농정관련사무 등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발급,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 선거, 청소, 농정관련 사무 등 지방세, 통계, 환경 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하천관리 등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군․구청의 업무증가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반면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해   - 읍면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많아지므로 신속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 읍면동의 사무와 시․군․구청의 사무를 가급적 명확히 구분하므로 중복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기에는 시․군․구청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 기능전환의 정착에 따라 행정구조의 간소화, 효율성의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나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될 것입니다. ○ 그러나, 시․군․구청의 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 행정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배치, 불필요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행정수행 방법의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부도 시․군․구청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며   - 특히, 현재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면 시․군․구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됨은 물론 행정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 읍면동사무소 업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불편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 대부분 일반행정 사무들로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적고   - 읍면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처리시간 단축등 이점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시․군․구청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실의 확대 보강,이동민원실등 대책을 강구하여 도로, 건축,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FAX민원 발급대상의 확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간 전산망의 확충등을 통해 시․군․구청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각종 증명민원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특히, 시․군․구청과 거리가 먼 도서나 산간․오지 지역 등은   -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여   - 주민들이 시․군․구청까지 먼 거리를 오가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8.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읍면동의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므로   -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인력은 시․군․구청의 해당 실과에 이관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차이에 따라   - 현행 읍면동 인력의 약 30~40%정도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약 60~70%의 인력은 계속 잔류하여 읍면동에 남아있는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한편, 2단계 지방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공무원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 구조조정은 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추진되는 것이므로   - 읍면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공무원이 그대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점에 관하여 정부는 자치단체에 수차례 지침을 시달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9.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이 주민에게 가져다 주는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인지? ○ 우선, 지금까지 딱딱하고 서먹서먹 하기만 하던 읍면동사무소가   - 주민들의 문화, 복지, 편익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민들 자신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 시설과 프로그램이 주민 의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뿐 아니라   - 지역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주인의식과 자치의식을 갖게 되고   - 주민간에 서로 만나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게 되므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내집앞 청소하기, 소비절약, 청소년계도 등의 지역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 나갈 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제 읍면동 사무소는   - 일부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시행초기에 다소의 불편이 뒤따르는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점차 완화되어 나갈 것이며   - 무엇보다, 과거처럼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던 읍면동사무소에서   - 주민들을 서로 친근하게 묶어주는 화합의 매개체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읍면동사무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10.『주민자치센터』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 주민자치센터란   -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 지역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物的)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 문화여가 : 전시회, 문화교실, 동호회, 취미회, 컴퓨터교실등    ․ 복지기능 :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    ․ 편익기능 :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센터등    ․ 사회진흥 : 교통질서, 자율방범, 청소년계도 등 ○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 ○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 주민의 관심과 여가욕구도 문화, 예술, 스포츠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일부 기관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시설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더구나,  “문화의 집”(문화관광부)이나 “사회복지관”(보건복지부) 또는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요리강습, 에어로빅, 서예교실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거나, 영리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 주민의 선호도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되   - 인근 지역에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 중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만 아니라   - 관할구역내의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성격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12.『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주민자치위원회는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등을 수행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 관할 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현행 읍면동장이나 통리반장, 읍면동 명칭, 사무소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 현행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 읍면동장, 통리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면동 명칭, 구역, 주소표기, 지방의원 선거구등 현행 읍면동 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고향명칭이 없어진다거나,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져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를 들면, 서울의 효자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 민원, 복지사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도   - “효자동장”, “효자동사무소”, “효자동” 등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4. 외국에도 우리의 읍면동사무소나 ꡔ주민자치센터ꡕ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외국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우리나라의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주민스스로 청소,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ꡔ커뮤니티센터ꡕ가 여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 시정촌 등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정회(盯會) 혹은 자치회가 소규모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관리 등의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고   - 지역의 문제를 행정기관에 건의하거나 국가시책에 대한 홍보를 대행하는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독일의 경우   - 2만명 이하의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 사무소를 주민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여   - 민원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시민대학, 각종 문화행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미국, 싱가포르, 대만등에도 지역별 커뮤니티센터가 설치 되어   - 주민이 주축이 되어 청소, 방범, 문화행사, 복지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중앙부처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 종래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는 대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시․군․구청의 업무가 확대되는 등 지방행정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 직접 당사자인 시․군․구청과 주민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먼저, 시․군․구청은   - 읍면동사무소와는 달리 최일선 자치단체로서 시군구 전반에 걸쳐 사무수행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 가급적 많은 사무를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처리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는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주민들은   - 그동안 수동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많은 것을 바라고 의지해 온 경향이 높았으나   - 이제는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되고, 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주민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 참여의식이 크게 요구됩니다.   -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것 못지 않게 주민 스스로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로서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입니다. ○ 한편, 시․도나 중앙의 각 부처도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히, 그 동안 중앙의 각 부처나 시․도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의 업무지시가 많았으나   -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행정사무와 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읍면동사무소 본연의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증가되어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은   - 국정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읍면동의 오래된 행정관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지혜를 모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주민, 중앙부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 협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