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행자부 출저)]
  • 317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행 정 자 치 부 재 정 경 제 과 목    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2001년 국가재정운영여건 및 방향     1. 국가재정 운영여건     2.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Ⅱ. 2001년 지방재정운영여건 및 방향     1. 지방재정 운영여건     2.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Ⅲ. 건전재정운용원칙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     2.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운용원칙 준수     3.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운영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4. 지방예산운영제도의 지속적 개선 Ⅳ.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2.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 Ⅰ. 2001년 국가재정운영여건 및 방향 1. 국가재정 운영여건   □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   □ 재정운영면에서 이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 새로운 성장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투자확충     ○ 이와함께 지방교부금, 국채이자, 공무원처우개선 등 경직성 지출 소요도 크게 증가   □ 세입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으로 세수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 그 동안의 빠른 경제회복,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에 따른 금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세외수입도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   □ 한편,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규모(금년예산 : 11조원)를 내년에도 계속 축소 필요   ⇒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추어   ○ 재원배분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여 꼭 지원해야 할 분야를 적극 뒷받침 2.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ꊱ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 ꊲ 생산적 복지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ꊳ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ꊴ 균형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ꊵ 효율・참여・투명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ꊱ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    □ 10대 정보통신국 진입을 위한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      ○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과 사회전반의 관리시스템 혁신         - 온라인 민원처리·행정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정보화 지원         - 전자상거래, 농수산물유통정보, 국가지리정보(NGIS)시스템 확충      ○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PC보급 및 인터넷 무상이용 지원         - 군장병·전업주부·농어민 등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 지식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 국가정보기반시설 안전 강화, 컴퓨터 해킹(Hacking) 등 디지털재난 방지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장치 확충 □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확충   ○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 학교시설 개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지원   ○ 인적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원격사이버교육,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   ○ 지식기반산업수요에 부합한 기술인력 양성 및 공공직업훈련프로그램 개편 □ G-7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위한 투자 확충   ○ 전자통신·생명과학·보건의료·차세대기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집중   ○ 부품·소재 등 핵심 산업생산기술 개발, 중소제조업체 연구개발투자 지원 □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 정보통신기술(IT)에 기반한 신산업·벤처육성, 게임·에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지원      - 생명산업, 광산업 등 미래성장 견인산업 창출 지원   ○ 농어업·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정보화,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 지원   ○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적정수준의 SOC투자 지속 및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ꊲ 생산적 복지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 보장       - 근로의욕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확충    ○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중고생 학자금 보조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확충    ○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2백만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의 지식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형평성 제고 □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확충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신규사업 선정시 낙후도를 반영    ○ 국토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방의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 ꊳ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맑고 깨끗한 녹지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 자연자원 보전투자 지속 확충       -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보장    ○ 청정환경기술·에너지효율향상기술 개발투자 확충 및 친환경농업,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 육성    ○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체계 구축 □ 안전한 생활 보장과 국민건강 증진    ○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 예방시스템 구축    ○ 범죄예방활동 강화, 인공시설물 위험 등에 대비한 응급구조시스템 확충    ○ 농수산물·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 실버산업 육성 등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 국민의 건전한 문화·레저 향유 기회확대    ○ 문예창작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수 프로그램 확충    ○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국제수준의 관광지와 관광상품 개발    ○ 국제문화협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ꊴ 균형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 2001년 통합재정수지를 GNP대비 △2%대로 관리    ○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낮은 6%수준으로 책정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2004년부터 국채상환 본격 시작 2000년 예산 2001년 전망 •경제성장율(%) 8 1⌏ 8~9 •실질성장율(%) 5 1⌏ 5~6 •재정규모 증가율(%) 4.7 6수준 •통합재정수지/GDP(%) △3.4 2⌏ △2.1~△2.5 1⌏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 : 경상 9%, 실질 6% 전망     2⌏   △2.6% 전망 □ 재정적자 감축을 실효성있게 추진    ○ 연차별 재정적자 관리목표의 설정·운영    ○ 세계잉여금 및 세수초과분을 활용하여 국채발행 규모 축소    ○ 세출분야별 재원배분 및 개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 상속·증여,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신용카드 이용 확산 등 과표 양성화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확대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SOC운영 효율성 제고,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생산적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기반 강화 ꊵ 효율・참여・투명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 성과중심으로 재정운영체계를 개편    ○ 사업주체·내용·운영방식·집행체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업집행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 성과주의예산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 예산과목구조 개편 □ 재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과 결산을 연결    ○ 예산 전과정을 On-Line 처리, 예산요구도 전자문서로 제출    ○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신속 분석, 재정운영의 투명·효율 제고 □ 수요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반영    ○ 예산편성지침작성, 예산요구, 편성단계별로 수혜자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사이버창구를 통해 재정운영내용을 적극 알리고, 예산낭비 사례, 재정효율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 활성화 □ 지자체의 투자우선순위가 반영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보조금지원방식 개편    ○ 보조금 예산신청시 지자체 우선순위 명시 및 세분화된 유사 보조사업 통합 추진    ○ 중앙정부의 기능·사업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Ⅱ. 2001년 지방재정운영여건 및 방향 1. 지방재정 운영여건   □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     ○ 민선자치시대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6%)에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지역경제진흥, 지역성장부존자원 개발, 지식·정보화 구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 지방교육재정 추가지원,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2002년 월드컵행사 준비, 지하철건설, 지역 SOC등 시설 마무리   □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     ○ 국가재정의 긴축운영과 연계 지방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 추진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정착 □ 국가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채무감축 노력과 함께 지방채무의 감축,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 필요   ○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분을 지방채무의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구조의 건실화·안정화 도모   ○ 실효성이 낮거나, 장기 미활용 기금의 생산적 활용방안 강구 □ 계속중인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간·단체간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 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시점   ○ 미완공 계속사업의 방치시 매몰비용의 발생 및 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재정낭비·부실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요청   ○ 지역간·단체간 유사사업의 경쟁적시행, 중복투자의 방지 등을 위해 광역단위 재정협력 체제 구축 적정안배 □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 진전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노력 추진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 유도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선심성·행사성경비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의 도입   ○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와 연계한 재정관리제도로 정착, 발전적 운영 2.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ꊱ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ꊲ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ꊳ 국가정책 및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체제 강구 ꊴ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ꊵ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ꊶ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1.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 지금까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행사성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      ○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분산투자(Pork Barrel)를 지양 투자효과의 증진 도모      ○ 재정의 성장잠재력을 감안 ꡔ先 재원의 조달, 後 투자수요 창출ꡕ의 안정적 재정운영       ⇒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 선심성·행사성·소규모분산투자 등 재정의 건전성 측정기법을 제도화하여 2001년부터 적용 할 계획임 □ 지방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채무감축노력 강구   ○ 사업타당성,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 인수 자금 지원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   ○ 지방채 발행승인시 향후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범위내 운영토록 조치      ⇒ 지방채상환비비율 증가 등 채무구조 악화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 실시 □ 경상예산·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ꡔ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 추진   ○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   ○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여비 등 관서운영비 절약의 솔선수범   ○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재검토 실시, 감축방안 적극 강구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공공성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예산낭비 방지      ⇒ ꡔ자체적으로 재정지출성과 10% 높이기ꡕ를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 예산편성시부터 반영 추진 2.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 2001년도 지방세입의 확충이 미래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발전지향적 재원배분     ○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세 징수,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지식정보화·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 투자        - 과다채무로 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된 경우 채무상환재원으로 적극 활용     ○ 미래투자와 관련 자치단체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경합, 기존사업의 무용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 특히 공설운동장·문화회관·연구시설 등 공동설치·활용 적극반영      ⇒ 재정운영의 광역단위·단체간 협의·협력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   □ 새로운 재정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마무리 추진     ○ 신규·증액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으로 조달     ○ 미완공·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 등을 실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시 매몰비용과 향후 투자효과 등을 비교분석 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3. 국가정책 및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체제 강구   □ 당면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완벽한 재정지원     ○ 월드컵개최 도시 및 광역단체의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비의 차질없는 부담 및 지원     ○ 경기개최와 관련 도시기반 시설확충, 관광객유치에 따른 환경정비 등 사전대비      ⇒ 대규모 경기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비 경영수익사업활용 등 검토   □ 국가의 10대 정보통신대국 진입을 위한 지방재정역할 강화     ○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과 사회전반의 관리시스템 지원        - 온라인민원 처리,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정보화 사업지원 등     ○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인터넷교육 지원     ○ 지방예산·회계의 정보관리체제 구축에 적극참여        - 지방예산·회계정보화 시스템의 전국 N/W 구성에 적극참여         ※ 지방예산·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시 전산프로그램은 일제 변경운영이 불가피      ⇒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의 지방비 부담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의 적극참여 4.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적극추진     ○ 저소득주민·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 근로능력자에 지원은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자활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사회복지 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친화적 여건조성        - 신규시설사업비 대비 보수·시설개량비 비중확대      ⇒ 국가의 사회복지 시책과 연계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있는 복지시책 추진   □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개량・장래위험 예방투자 강화     ○ 진행중인 재해예방·복구시설의 재정지원 철저     ○ 상습재해·재난시설의 개량을 위한 투자확대     ○ 광역적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협력기능 강화 및 계획적 시설설치      ⇒ 재해 복구의 사후적 투자와 함께 재해예방의 투자확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적극 보호 5.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ꡔ중기재정계획 ⇒ 재정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집행결산 ⇒ 재정분석ꡕ이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중기재정계획이 장래 3개년의 재원배분의 기초가 되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로 운영되므로        - 투융자심사대상·국고보조신청사업·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     ○ 제반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        - 투융자심사시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시행     ○ 특히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전문적인 심사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예산집행결과 결산내용이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Feed Back)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조기실시        - 당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 측정을 통하여서 불건전한 예산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 운영중에 있는 재정운영 관리시스템의 정착노력 강화 6.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구노력의 자발적 추진     ○ 민간에서 수행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은 ꡔ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Out Sourcing) 방식ꡕ으로 시행하여 감량경영     ○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예산절감노력의 유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ꡔ예산성과금(Incentive)ꡕ 적극운영     ○ 예산절감시책 적극발굴 및 시행으로 ꡔ파급효과        (Spill-over effect)의 극대화ꡕ 도모      ⇒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계획수립 추진   □ 예산편성 및 공개, 수지관리 등 지속적 개선 정착     ○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제도의 개선        - 부서(국 또는 과단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ꡔ총액편성제도ꡕ 운영 내실화        -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세항을 ꡔ사업목적별ꡕ로 편성하여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관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ꡔ일몰법ꡕ제도 도입운영으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주민의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결과의 공개요구 등 알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적극개선 보완     ○ 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측정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외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관리제도 도입      ⇒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여건을 예산제도에 적극반영 추진 Ⅲ. 건 전 재 정 운 용 원 칙 ○ ꡔ건전재정운용원칙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현행 법령상의 재정관리제도를 제시하고 ○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선심성·행사성 예산 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본 ꡔ건전재정운용원칙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람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 ○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편성의 과정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중  기  재  정  계  획 (지방재정법 제16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0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지방재정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예    산    편    성 ․시  ․  도 : 8~11.11일 ․시․군․구 : 8~11.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 지방교부세 - 내시 지방양여금 - 내시 국고보조금 - 내시 (전년도 10. 15)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전년도 10월말)                 ↓ 예    산    의    결 ․시  ․  도 : 12. 16일 ․시․군․구 : 12. 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 행정자치부에 보고                 ↓ 결  산   보  고 ・결산서 작성 : 다음연도 4.30일 ・의 회 제 출 : 다음연도 6월말 → 지방재정분석・진단 ꊱ 중기지방재정계획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 제도개요 > ○ 계획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 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하여 재정적 여건변화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1·2차년도(기본연도) → 3차년도(기준연도) → 4~5차년도(목표연도)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예산 다음연도 예산편성기준 제시 발전계획성격 ○ 계획수립지침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 ○ 전국계획수립 : 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수립 2) 유의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   ○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반영   ○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배분은 경상비비율 21.3%, 투자비비율 65.8%, 지방채상환 6.1%, 예비비등 6.8%로 나타나고 있는바 타 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 \'99~2003년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재원 배분내용 > ·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규    모 328조 5,944억원 70조 44억원 216조 1,569억원 19조 9,886억원 22조 4,445억원 구성비(%) 100 21.3 65.8 6.1 6.8 ꊲ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 < 심 사 대 상 사 업 > ○ 자체심사분석(자치단체별)   ・ 시·군·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신규사업   ・ 시·도       : 서울 30억원이상, 광역시·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 의뢰심사분석   ・ 시·도심사 :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시·군·구 신규사업      중앙심사 :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외자도입사업, 2개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자치단체의 해외증여 또는 투자사업 2) 유의사항    ○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특별, 광역 시·도 및 일반시는 3분의 2, 군은 2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투명성확보           ※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지급       - 투자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심사개최 15일전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가용재원판단, 주민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심사의 실효성 확보           ※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더라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심사결과를 확정       - 심사는 실시설계이전, 사업시행 직전년도에 실시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운영       -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지방채불승인, 특별교부세·양여금 지원중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    ○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관리철저       - 투자심사지침에 명시되어있는 관리카드를 일제히 정비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           ※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의 감액편성 등 조치강구 ꊳ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 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재정운용 및 주요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지방재정운용에 원칙이 되는 ꡔ지방재정건전운용지침ꡕ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며       - 공무원관련경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기준액을 제시하여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ꡕ에서 제시된 ꡔ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ꡕ과 ꡔ경비별편성기준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됨 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함   ○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항․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설정토록 함 2) 유의사항   ○ 지방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을 기능과 성질 및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전국 통일성 유지와 재정운영상황의 분석 및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임의로 과목구분내용을 설정하거나 변경운영은 불가함 ꊵ 지방재정분석진단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결산・지방채발행 등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별도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제 도 개 요 > ○ 재정분석 : 지자체가 결산자료등을 기초로 작성한 ꡔ재정보고서ꡕ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 재정진단 :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    - 진단대상 : ①안정성이 하위 등급에 속하는 단체                 ②경상경비가 현저히 증가한 단체                 ③조상충용 등 적자재정운영 단체                 ④채무잔액 과다·미상환이 누적된 단체                 ⑤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운영절차    ①재정보고서 작성지침 시달(행정자치부) ⇒ ②자치단체별 재정보고서 작성제출(자치단체) ⇒ ③재정보고서 분석(행정자치부) ⇒ ④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단체의 재정진단실시(행정자치부) ⇒ ⑤필요시 세입확보・지출개선・조직간소화 등 건전화계획수립·시행(자치단체) 2) 유의사항 □ 분석결과를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환류   ○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기본지침,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 등은 적정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집행을 억제토록 하는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 지방재정분석은 예산집행결과 분석을 통해 재정상태와 구조등을 파악하여 책임재정을 실현하고 이를 차기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임   ○ 앞으로 지방재정이 계획수립(중기재정계획) → 재원배분(예산편성) → 계획실행(예산집행) → 실적평가환류(재정분석·진단)의 단계로 체계화되도록 내실운영 □ 시계열 분석에 의한 건전재정 추진   ○ \'98. 12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최초도입(\'97회계연도 결산결과분석)시행하여 그 결과를 전 자치단체등에 공개한 바 있음     ⇒ 각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와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   ○ 특히 전년도와 시계열 분석에 의한 대비를 통해 전년도보다 재정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전략적인 수단 강구       ※ 항후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시계열 분석을 가미하여 운영할 계획임 ꊶ 지방교부세제도 1) 운영근거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5.0%이며,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보통교부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 (특별교부세)으로 운영 2)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 『인센티브』 적용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노력단체,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함   가) 경상비절감운용단체 지원    ○         경상경비가 전년도 결산액과 대비, 동종단체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단체에 대하여 ꡔ일반관리비ꡕ 수요를 증액반영   나) 일용인부 절감운영단체 지원    ○ 표준정원에 비하여 일용인부 사용이 동종단체보다 적거나 많은 단체에 대하여 『일반관리비』수요를 증감반영   다) 지방세징수율 제고단체 지원    ○ 지방세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동종단체 평균징수율보다 높거나 낮은 단체의 ꡔ징세비ꡕ수요를 증감반영 라) 읍면동 통합단체 지원   ○ 읍면동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많은 단체에 ꡔ읍면동비ꡕ 수요를 증액반영하여 과소읍면동의 통합을 유도 마) 상수도 요금 현실화 단체 지원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보다 현실화한 단체에 대하여 ꡔ상수도비ꡕ에 증감반영 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 단체 지원   ○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을 타 단체보다 높게 인상한 단체에 대하여 ꡔ주민세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증감반영 사) 과표현실화율 제고단체 지원   ○ 지방세의 기초과세 표준 현실화율을 타 단체보다 높게 인상한 단체에 대하여 ꡔ종합토지세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증감반영 3) 유의사항   ○ 자치단체가 교부세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 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 당해 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 할 수 있으며   ○ 자치단체가 ꡔ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ꡕ ꡔ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ꡕ      -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ꊷ 지방양여금제도         1) 운영근거 :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법령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운영 <양여금의 재원 및 배분기준> ○ 양여금 재원 :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 ○ 사업비 배분    ․도로정비사업       : 양여금특정사업재원의 645/1,000+농특세 전입액의 6/10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양여금특정사업재원의 115/1,000    ․수질오염방지사업   : 양여금특정사업재원의 230/1,000+농특세 전입액의 4/10+주세의  10%    ․청소년육성사업     : 양여금특정사업재원의 10/1,000    ․지역개발사업       : 주세의 300/1,000 ○ 예산편성    ․사회교육           : 청소년육성사업    ․환경관리           :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리, 분뇨처리, 오염하천, 농어촌하수도    ․지역사회개발       : 광역시도, 지방도, 시의국도, 시의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정관리           :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 지역개발(소하천정비) 2)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전에 대상지선정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양여금재원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양여금 산정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연도 양여금 양여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액하여 양여 (지방양여금법 제9조) ꊸ 국고보조금제도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지방재정법 제22조)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2)   ○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방재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2)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사업시행시 지방비의 부담으로 재정 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제도는 사업성격상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액 및 지방비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에는 ․ ꡔ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ꡕ 과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ꡔ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ꡕ에 의해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절차》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시·도(2001. 4) 시 · 도→행정자치부(2001. 4) ↓ 종합정리 및 조정 (행정자치부) 신청상황 종합분석(2001. 4) 보조금신청내역 기획예산처 통보(2001. 5) ↓ 중앙관계부처 협의 (행정자치부→중앙각부처) 관계부처 협의(2001. 5) 관계부처협의결과를 기획예산처 및 시·도에 통보(2001. 6) ↓ 예산확정 및 내역종합 (중앙각부처→행정자치부) - 정부예산안 확정내역 종합(2001. 10)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 수립통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01. 10. 15) ꊹ 지방채발행제도 1)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 발행근거)                지방재정법 제 8 조(지방채 발행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2) 유의사항   ○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 무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 연도중의 지방채 추가발행 신청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다음연도 정기분 발행계획에 반영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재   ○ 승인받지 않는 지방채발행 및 기 승인조건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련자료의 과장·허위 등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예, 미실시 투융자 사업을 실시사업으로 보고 등), 기타 적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ꡔ지방채발행 수립지침ꡕ상 제시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인 바, 부적정한 지방채발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지방채를 관리 4) 채무상환대책 강구   ○ 감채기금조례 설치 및 기금적립      - 매년도 지방채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설치 및 기금적립을 제도화      -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력을 감안, 자체적으로 조례를 설치하되, 다음의 자치단체 경우는 조례설치 및 기금적립이 우선되도록 조치     •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단체 • 당해년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 단체 •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 재원확보에 부담이되는 단체 등    ※ 재정 13320-602(2000. 5. 10)호로 시달된 ꡔ지방채무관리강화지침ꡕ 참조   ○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활용      - 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당해년도 채무상환비율 10%미만 자치단체는 활용을 권고        ・ 당해년도 채무상환비율 10%이상 자치단체는 활용을 의무화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 • 채무상환비율  10%이상~20%미만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 채무상환비율 20%이상~30%미만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 채무상환비율 30%이상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자치단체 관리기금 운용 1)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유의사항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일반+특별회계)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히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및 선심성 사업해결을 위해 기금 신설이 급증하고 있는 바,       - 사실상 ꡔ제2의 예산ꡕ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의 단초로 작용    ○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적절한 기금운용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함       - 특히, 자치단체의 기금중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는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적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제고    ○ 각종 기금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    ○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적립기금은 매년도 의무적립액을 과소적립하거나 미적립하여 감사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1) 협의근거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 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ꡔ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ꡕ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지방재정법 제22조)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3조) 2) 유의사항   ○ 협의결과에 대한 지방비부담      ・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지방재정법 제19조)   ○ 협의없이 지시된 사항은 지방비부담 배제      ・ 협의 통보된 사항외에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지시에 대하여는 지방비부담을 배제 (지방재정법 제2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예산편성 및 결과보고 1)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   가)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시․군 및 자치구는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음       ・ 비목이라 함은 장․관․항․세항․목을 말하는 것임       ․ 삭감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증액에 해당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나) 유의사항    ○ 지방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일정한 시기와 절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예산의 이송․고시 가)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의회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 이송받은 예산안은 시․도(시․군․자치구를 종합)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이송받은 예산은 상급관청에 보고 및 고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의 목적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예산의 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ꡔ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예산편성결과 자료디스켓ꡕ과 ꡔ지방예산편성결과 종합보고서식ꡕ ꡔ추경예산편성 결과보고서식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함 지방예산전산시스템 관리개선 1) 운영현황    ○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지방예산관리전산시스템 : 3개유형       - 행정자치부 개발 시스템 운영 : 130개단체(52%)          ※ 자치정보화담당관실에서 \'96~\'98년 용역(한양컴테크) 개발             자치단체에 무상보급(시스템유지 관리비 : 연간 5~6백만원 정도소요)       - 민간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 운영(2개시스템) : 118개단체(48%)    ○ 3개유형의 시스템은 ꡔ예산편성⇒예산·자금배정⇒예산집행⇒결산ꡕ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상호 호환이 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 운영범위에는 편차가 있음       - 전국단위 예산통계 집계·분석 작업을 위해 출력데이터를 ISAM File로 변환 전산작업실시(예산개요, 재정연감 발간 등) ISAM File로 변환 정기 : 매년 1월 수시 : 별도수집 < 시스템 운영체계 > 행 정 자 치 부 (재 정 경 제 과) 공통 Layout Text File 디 스 켓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통 Layout Text File 디 스 켓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3개유형의 예산관리프로그램운영)          예산편성 ⇓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예산집행 ⇓ 결산관리 2) 문제점   ○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전산프로그램이 서로 상이(3개시스템)      - 시스템별 자료입력・출력 방식이 달라 자치단체간 데이터의 호환이 되지 않음   ○ 자치단체간 On-line화가 되지 않아 국회, 주민공개요구 등 전국단위의 재정현황의 수시파악 곤란, 자치단체별로 디스켓이나 E-mail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번거로움      - 전국자치단체 데이터 수신 소요시간 : 1분 × 248개단체 = 4시간 소요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중으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입 부적절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시 기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이 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함 3) 전산시스템 관리 개선방향   ○ 전국적인 재정통계의 비교분석 및 원활한 자료처리를 위해 자치단체 전산시스템간 상호 호환성 유지      -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자료를 전국 공통 Layout로 변환 이를 DB화하여 행정 EDI시스템을 이용 시·도 및 행정자치부에 송부   ○ 시·도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DB로 구축된 전국 예산편성자료를 검색·출력하여 재정정책에 반영·활용      - 검색·출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의 협조를 얻어 10월 말까지 개발보급 < 개선된 시스템 운영체계 > 행정자치부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협조 ○ 자치정보화지원재단 ┙   - 시도 공통 Layout파일을 DB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개발   - DB활용 출력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행정 EDI시스템이용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군·구 DB파일 시·도 DB파일 변환 변환 시·군·구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의한 공통 Layout 예산파일 시·도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의한 공통 Layout 예산파일 4) 자치단체 협조요청 사항   ○ 자치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관리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되 예산편성결과 자료를 공통 Layout 파일로 작성   ○ 공통 Layout 파일을 DB 변환프로그램에 의거 DB로 변환하여 시・도 및 행정자치부에 송부        ※ DB변환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개발 보급   ○ 시・도 및 행정자치부 에서는 예산개요・재정연감 및 각종 재정관련 통계관리를 DB자료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2. 법령으로 규정된 ꡔ건전재정운용원칙ꡕ 준수 ꊱ 수지균형에 의한 ꡔ건전재정운영ꡕ 원칙(지방자치법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음   ○ 법령에 근거하여 ꡔ중기지방재정계획ꡕ, ꡔ투·융자심사ꡕ, ꡔ지방채 승인ꡕ, ꡔ기타승인 또는 허가ꡕ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산은 ꡔ관계법령ꡕ과 ꡔ예산편성기본지침ꡕ 그리고 ꡔ과목구분과 설정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ꊲ ꡔ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ꡕ의 금지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ꡔ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ꡕ와 ꡔ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ꡕ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됨     - 법령의 근거는 ꡔ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의무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함     - ꡔ경찰관련경비ꡕ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ꡔ교육관련경비ꡕ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서       ・ 시·도는 ꡔ일반회계ꡕ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 시·군·자치구는 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ꡕ과 ꡔ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ꡕ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예산편성 가능       ・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ꡔ사전협의ꡕ와 ꡔ정산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ꡔ예비군관련경비ꡕ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       ・ 다만,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예비군 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함     -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군·자치구에 부담을 시킬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25조)       ・ ꡔ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ꡕ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가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함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ꊳ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 공무원에 대한 보수 (봉급+수당)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 법령에 위임없이 공무원관련경비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관련경비는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급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 공무원의 대학자녀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대여      - 기타 복리후생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규정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 ꡔ각종보수ꡕ,  ꡔ수당ꡕ, ꡔ복리후생비ꡕ는 법령에 의하거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ꊴ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ꡔ개인ꡕ 또는 ꡔ공공단체가 아닌 단체ꡕ에 대한 ꡔ기부ꡕ, ꡔ보조ꡕ 또는 기타 ꡔ공금의 지출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 ꡔ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ꡕ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수혜적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는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하되(지방자치법 제133조)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금의 지출이 제한된 ꡔ개인ꡕ 또는 ꡔ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ꡕ에게 지출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ꊵ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증여 또는 투자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증여 또는 투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심사절차 이행 ꊶ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등   ○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23조) 《의견제출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ꡔ지방자치법ꡕ, ꡔ지방재정관계법령ꡕ, ꡔ예산편성기본지침ꡕ, ꡔ예산과목구분과 설정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99조) ꊷ 출자의 제한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지방재정법 제15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범위》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2)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등 ꊸ 예비비 계상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      -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음 ꊹ 특별회계 설치운영   ○ 특별회계의 대상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   ○ 특별한 기준이나 분류체계가 없는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설치      《기타특별회계의 분류체계》 ①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의 대상이기는 하나 적용 범위가 미달하는 경우                           ※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② 관리특별회계 : 공유림관리나 공단관리, 사적관리 등 특정한 시설물이나 물품의 관리를 위한 경우                  ※ ○○관리특별회계 ③ 임시특별회계 : 재난이나 일시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확정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임                  ※ ○○임시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일반회계사업과의 관련성,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하여 전출하되      ・ 단순적자 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최소화하여야 함 3.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운영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ꊱ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      《 예      시 》 ・ 경조사 축·조위금등 과다 지출 지양 ・ 간담회등 접대비(1인당) : 시·도지사 30천원, 시장·군수 20천원 이하 ・ 선    물 : 외빈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지양            - 외빈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0,000원 이하 ・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 조성        ※ 축·조위금 지급, 화환, 선물 전달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13호, 복무12140-25, \'99. 6. 14)을 반드시 이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편성·집행      - 단체장·부단체장 등의 격려·사례·선물 등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 이경우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 ◇ 업무추진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       ・ 접대성경비의 경우는 신용카드영수증     - 다만,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ꡔ그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ꡕ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       ・ 집행내용확인서에는 ꡔ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만,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가능 ꊲ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홍보물제작등) 경비로 집행불가하며      ・ 의원 개인별로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ꊳ 보 상 금   ○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행사성․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    《보상금 세목내용》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 301-05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 301-06 입영장정지원비   ․ 301-07 민간인해외여비                 ․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301-09 민간실비보상금                 ․ 301-10 기타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ꊴ 장학금・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ꊵ 홍보관련경비   ○ 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의 발간 축소      -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   ○ 관광화보등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제작방안 강구   ○ 신문·방송·TV등 광고는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 창간축하, 신년인사 광고등 의례적 광고 지양      -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등을 적극 활용   ○ 일반운영비과목에서는 보도사례금을 집행할 수 없음 ꊶ 행사경비   ○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행      -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격년제 시행 등)   ○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      -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국내유치 자제      - 국제행사의 경비부담은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      - 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지급, 기념품증정등 부대경비 과다 지출억제   ○ 행사장 임차 및 내·외부 장식관련 경비절감      - 행사장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보유시설(학교시설, 시민회관, 강당등) 이용      - 꽃장식등 식장내외의 추가장식이나 치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옥외행사는 가급적 옥내행사로 전환 개최   ○ 가두장식등 행사표시물 설치 최소화      - 행사장내 외부 표시물설치는 2개 이내로 하되 현수막으로 설치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