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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98년도 인천 판공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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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인천광역시장 판공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개 결과 분석과 권고 2000. 2. 23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 1. 경과와 분석의 전제 인천시민권리 찾기 운동 본부는  구랍 12월 1일 청구한 1998년도 인천시장 명의로 지출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지난 2월 2일 인천광역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이를 열람하였다. 열람 방식은 원본대조필한 사본과 필요시 원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를 필사,  컴퓨터에 입력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시에서 제출한 총괄내역은 업무추진비 1억8천1백9천원(181,919,000원), 특수활동비 2억 천2백6십4만(252,640,000원)이었으나,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계산한 집계는 업무추진비 1억7천7백3십3만2천79원(177,332,079원), 특수활동비2억4천7백6십4만원(247,640,000원)으로 각각  4백5십8만7천원(4,586,921원) 및 5백만원(5,000,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시에서 공개한 총액에서 누락 공개하였거나, 혹은 필사과정에서의 오기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필사과정에서 일시, 금액, 내역 등에 대해 3,4차례의 확인과정이 있었으므로,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가 입수한 자료에 더 신뢰를 두고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2. 분석 및 평가의 기준 판공비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1. \'1998년 예산 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준수여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32조, 시행령 31조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 2. 1998년 4월 30일 개정 선거법 기부금품 상시 제한 금지(법112조) 위반 여부이다.     선거법 112조 및 117조의 2등은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 15,000       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     등이다. 3. 판공비예산 지출현황 및 평가 1. 지출현황 예산항목 예 산 명 목 편성과목 금    액 백분율 일반업무추진비 177,332,079 41.73%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53,069,230 12.49% 총무 26,289,040 7.07% 총무관리 26,780,190 7.20%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24,262,849 29.24% 가정복지 12,352,370 3.32% 국제교류 10,237,050 2.75% 문화예술 17,111,731 4.60% 중소기업진흥 14,748,210 3.97% 청소관리 19,171,400 5.16% 체육진흥 9,831,983 2.64% 총무관리 40,810,105 10.98% 특수활동비 247,640,000 58.27%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3,200,000 12.5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94,440,000 47.75% 경제정책관리 25,800,000 6.94% 공보관리 21,600,000 5.81% 국제교류 21,600,000 5.81% 도시계획관리 43,200,000 11.62% 도시정비 14,400,000 3.87% 재난관리 19,440,000 5.23% 총무관리 34,000,000 9.15% 환경관리 14,400,000 3.87% 합       계 424,972,079 100.00% 2. 평가 19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규정되어 있다. 지출 내역중 일반업무추진비가 41.73% ,특수활동비가58.27%를 각각 편성 집행, 특수활동비가 16.54%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하나....\'라는 예산편성지침의 단서 조항을 왜곡해서 해석, 현금지출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며 뒤에 밝혀지겠지만 영수증 한 장 첨부하지 않은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4.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내역별 집행 현황 2. 분석과 평가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 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 솔선실천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고 않는 분위기 조성                                         1998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41쪽    1) 일반업무추진비는  선심, 소비성 예산임이 드러났다. 전체 집행 예산 중 60.35가 각종 간담회 명목의 식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32.08%가 격려품, 기념품 및 화환 및 조화 구입으로 지출되었으며, 7.5%가 부속실 운영 등을 위해 집행되었다.    결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식대와 선심성 예산으로 소비적인 집행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2) 일반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간담회 명목의 식비로 지출되었다.   전체 예산의 60.35%, 전체 집행 건수 2,402건 중 71.5%가  중 간담회 명목의 식대로 지출됨으로써  일반 업무 추진비가 시장의 식대로 전락되었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거의 매일 간담회 명목의 식비 지출이 행해졌으며, 많게는 하루에 3건씩 지출된 일시도 드물지 않아, 하루 세끼를 판공비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고 구내 식당을 이용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호텔을 이용한 회의나 간담회의 자제를 명시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이용한 간담회 건수는 50회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지출건당 식비는 4십4만 6천원(445,9172원)이었다. 3) 편성 예산 과목과 상관없는 지출이 있었다.   6월 23일 지출된 \'민선1기 기초단체장과의 고별만찬\'이 \'가정복지\'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6월25일 \'기초단체장 당선자 축하 및 상견례 만찬\' 역시 \'가정복지\'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그간 고생한 기초단체장과 새로이 선출된 기초단체장과의 상견례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가정복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9월 28일 지출된 \'공안기관장초청 시정간담 만찬\' , 12월 24일 지출된 \'시의원 송년 간담\'역시 그러하다. 9월 2일 지출된 \'국민회의와 당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식대는 \'국제교류\'라는 명목으로 집행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정협의회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거니와, 자민련 소속의 시장이 국민회의와 무슨 당정협의를 해야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정히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시민의 세금에서가 아니라 당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 추진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과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1998년 4월 30일에 개정된 선거법 제 117조, 공직선거관리 규칙 50조의 2는 축의, 부의금을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그 가액 범위를 1만 5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된 4월 30일 이후의 지출내역에 이를 위반한 사례를 격려물품과 화환, 조화의 지출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9월 28일 중추절을 기해 집행된 한우는 한 세트당 5만원짜리였으며,  1만5천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외에 벌꿀 홍삼 등도 들어 있었다.   9월 4일에는 \'시방문 주요인사 기념품\'으로 개당 3만원짜리 손목 시계50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10월2일에는 \'98을지 연습실시결과 총평회 참석 주요인사 전달 물품\'으로 3만 4천원짜리 대하세트 10개를 구입하였다. 한편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화환과 조화의 경우, 총 2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집행 예산의 14.66%에 해당한다.  선거법 개정된 4월 30일 이후 구입한 난과 화분의 경우  10만원짜리가 상당 부분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5. 특수활동비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하나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그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2. 경비의 성격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 받은 공무원은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보관 01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2. 예산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3.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        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1988 예산편성지침서) 1. 지출시 명목은 있으나 증빙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2억4천7백만원이 넘는 인천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시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류에는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명기 되어 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역도, 영수증도 첨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의 \'특수활동비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나\'라는 부분을 왜곡 해석, 모든 예산을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은 \'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그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되며, 따라서 서류상에 첨부된 각종의 지출명목은 허위가 되어 버리고 만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백만원 단위로 지출되었으며, 전체 68건 지출에 건당 평균 금액은 3백6십4만원(3,641,765원)이었다. 2.  \'자료 수집\'의 정체는 무엇인가? 집행된  특수활동비 중  36%에 해당하는  8천9백2십만원이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우리는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는 \'송도미디어밸리투자사업의 홍보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5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길래 이런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송도미디어밸리에 관한 한, 시에서 발주한 각종의 연구 용역이 진행된 바 있거니와,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각급의 기관에서 기초자료는 물론 그 연구 성과가 적지 않다. 시장이 직접 굳이 따로 이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정도라면 이러한 용역이나 연구기관이 부실하거나 잘못보좌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야 말로 \'특정한 용도\'로 지출된 바 그 내역이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6. 총평과 권고 우선, 자신의 판공비를 인천시민에게 과감하게 공개한 용기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6개 구청장이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 또한   1998년 집행한 일반업무 추진비의 경우, 거의 모든 집행 내역에 있어 영수증이 꼼꼼하게 첨부되어, 그 사용내역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건당 3백50만원 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 명목만 있을 뿐 현금출납부는 물론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 지출 내역은 시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특수 활동비는 시장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편, 일반 업무추진비 역시 간담회 명목의 식대 위주로 지출되었으며, 화환이나 조화 선심성 물품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지출 내역 중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거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집행도 눈에 띄었다. 분석결과 시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소비성 예산임이 확인되었다. 굳이 예산편성지침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제 이러한 소비성, 선심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집행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편, 이번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계기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인천 6개 구청장의 명분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비공개 고수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 보다 자신의 판공비 집행 내역을 떳떳하게 인천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