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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 일부의원의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기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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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원의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기도를 규탄한다!] 첨부 자료: 일부의원의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기도를 규탄한다!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날 짜 / 2000년 11월 29일(오후 3시30분) 일부의원의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기도를 규탄한다! 1.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오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에 접하여 무분별한 중앙집권의 회귀이자, 무능정치권에 의한 또다른 중앙집권의 기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 규탄하고자 한다. 2. 여야 42명의 국회의원이 제기한 사유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선심, 전시행정이 남발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여야할 것이지 이를 빌미로 국민의 자치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앙권력의 지방개입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일이다. 3. 지방자치의 모순을 중앙집권 방식으로 해소하고자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의 문제가 주민자치의 권한을 가로막는 한편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의 병폐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참여와 분권의 원칙속에서 극복되어야할 과제이지 중앙집권이라는 회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4. 최근들어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오랫동안의 중앙집권 관행과 미진한 분권화 조치로 반쪽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있고,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시민감사청구법이나 납세자 소송법, 정보공개법 등과 같은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개정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중앙권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자는 접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행정자치부도 아닌 정치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치단체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단체장 불신임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의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들의 참여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되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활용한 간접적 장치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새천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된다. 6. 우리는 일부국회의원의 이번 지방자치 개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운동단체와 연대한 대책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와도 공동 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2000 . 11 . 2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