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아직은 미미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화)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지난 9월 16일(토)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로 그간 유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골간을 뒤흔들며 그 본질을 심히 훼손시키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시도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지역이기주의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가중등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아래 제출된 이번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첫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몇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방향을 성급히 제시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일관한 안이라는 점 셋째,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개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주민참여제도 등 그 보완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의 흔적이 없으며 넷째, 행정구역 개편 등 적절한 자치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권한의 지이양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의 전환함으로써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에 심각한 제동을 걸고 자칫 중앙집권화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기초한 것인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히려 우리는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소환제 제정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실질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주장한다. 만약 철저히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일관하는 위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아울러 전국시민행동 차원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12월 1일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