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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천안시 판공비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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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천안시 기관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결과 기자회견                                                                                                 때 : 2000. 12. 11 (월) 오후 2시                               곳 : 천안시민포럼 회의실         ■ 개회         ■ 인사말         ■ 경과 보고        ■ 판공비 공개 목적        ■ 판공비 개념 과 분류        ■ 판공비 분석대상 및 내용        ■ 판공비 규모 및 집행비율        ■ 판공비 기관 및 유형별 집행비율        ■ 충남행정기관 판공비 집행비교               ■ 판공비 낭비사례 및 지출평가         ■ 분석결과 및 향후 대응책         ■ 질의 응답         ■ 폐회 330-110 충남 천안시 다가동 355-5 봉명빌딩 3층 전화 041)578-2121 전송 041)578-2120 Http://www.ngofcc.or.kr E-mail ngofcc@kornet.net ━━━━━━━━━━━━━━━━━━ 경과보고                        ▷ 2000. 5. 판공비가 각 기관의 행정 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용도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본래 목적에 벗어나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미리 차단하는 한편,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키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판공비 집행명세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함. ▷ 2000. 6. 29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각기 활동하던 대전참여자치연대, 서울 참여연대 등 전국의 34개 단체가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를 결성에 천안시민포럼도 참여, 전국에서 동시에 정보공개운동을 추진 함. ▷ 2000. 7. 20 천안시민포럼은 천안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 ▷ 2000. 8. 3  천안시는 정보공개 1차 시한인 8월 5일 이후인 8월 24일 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해와 기한을 연장 함 . ▷ 2000. 8. 23 천안시의 열람공개 등 부분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간주, 사본 교부 청구 후 이의신청서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전국 기관별 판공비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결과를 발표 ▷ 2000. 9. 20  천안시민포럼은 천안시에 대하여 추가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서 제출 ▷ 2000. 10. 9  천안시민포럼은 천안시로부터 판공비 사본 총 2천 5백여 쪽에 이르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일상경비 정리 내역 부,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자료를 접수 ▷ 2000. 10. 18 ~ 11. 20  판공비 분석을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판공비 분석을 진행 ▷ 2000. 11. 21 ~ 12. 9  입력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검증을 진행 ▷ 2000. 12. 11 천안시민포럼은 2000년 천안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오늘 갖게 되었음. 판공비 공개목적                                              △ 판공비(예산 항목 상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 세로 집행된다.   △ 따라서 철저한 공공의식으로 공적인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 대표적 예산 낭비로 지적되는 판공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 시민 모두는 납세자로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판공비 개념과 분류                                            1) 개념    판공비는 예산서 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된다. 2) 분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하 지침)에 의할 때 각 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정액으로 지급 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소속 공무원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                               에 소요되는 제 경비 ④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지침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만 집행하며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함) 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실, 과, 소의 공통경비                           로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판공비 분석대상 및 내용                                                1. 판공비 분석 방향 및 대상의 기관      천안시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명목으로 집행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일상경비 정리내역부, 현금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여 천안시 본 청 및 사업소와 읍․ 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분석대상 (총 40개 부서)▶        ․ 본 청 : 총무(시장, 부시장), 기획, 문화체육, 자치행정, 사회, 청소, 지역경제, 건설행정, 도로, 의회사무     ․ 사업소 :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경영개발사업소     ․ 읍사무소 : 성환읍, 성거읍     ․ 면사무소 : 직산면, 입장면,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병천면, 동면     ․ 동사무소 :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쌍용1동, 쌍용2동, 신용동, 청룡동,                    신안동, 부성동 2. 판공비 분석 유형과 기준         이번 40개 부서에 대한 판공비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분석하였음.        1) 부서별 판공비 총액 및 상반기 사용비율     2) 유형별 판공비 사용비율 및 사용 내역분석(상반기)        ①  식 대        ②  격려금          ③  경조사비        ④  화환        ⑤  운영비        ⑥  선물 기념품 3. 판공비의 유형별 비용구성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낭비 및 소모성 지출 형태를 사례별로 분석하였음. 판공비 규모 및 집행비율                                                                        천안시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총액                                                    #표 1   단위: 원 구   분 본예산 특별회계 소  계 총  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5,400,000   3,000,000 278,400,000 571,4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3,000,000   10,000,000 293,000,000 천안시 2000년도 업무추진비 상반기 집행비율                                               #표 2   단위: 원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상반기 집행 총액 천안시 571,400,000원 268,304,302 46.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8,400,000                                                   119,917,662 4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3,000,000                                                   148,386,640 50.6% 천안시 2000년도 업무추진비 상반기 부서별 집행비율                                               #표 3   단위: 원 구  분 상반기 집행총액 상반기 집행 비율 시장 268,304,302 139,168,500 51.8% 부시장 268,304,302 42,372,350 15.7% 실 국 과 268,304,302 29,435,060 10.9% 사업소 268,304,302 10,592,522 3.9% 읍 면 동사무소 268,304,302 46,735,870 17.4% 천안시 200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별 집행내역                                                                      #표 4       단위: 원 부서 집행 산출근거 부서 소계 상반기 집행 금액 비고 상반기 집행 율 시장 부시장 72,000,000원×1년 51,000,000원×1년 72,000,000 51,000,000 시장         38,385,500 총무과 53.3% 부시장       22,274,270 43.6% 의회 국장 3,000,000원×1인 3,000,000                1,003,000 33.4% 기획담당관실 실장 3,000,000원×1인 3,000,000             1,418,000 49.6% 자치행정과 국장 3,000,000원×1인 3,000,000              567,000 18.9% 사회복지과 국장 3,000,000원×1인 3,000,000            1,679,000 55.9% 지역경제과 국장 3,000,000원×1인 3,000,000            1,395,000      46.5% 건설행정과 국장 3,000,000원×1인 3,000,000              700,000 23.3% 보건소 소장 3,000,000원×1인 3,000,000             1,000,000 33.3% 여성회관 관장 3,000,000원×1인 3,000,000              900,490      30% 농업기술센터 소장 3,000,000원×1인 3,000,000              962,000 32% 경영개발사업소 소장 3,000,000원×1인 3,000,000             1,304,000 43.4% 수도사업소 소장 3,000,000원×1인 3,000,000             1,593,532 특별예산 53.1% 읍 면 동 인구3만 이상(쌍용2동, 신용동) 인구3만 미만 6,000,000원×2개동×1년 4,800,000원×23개읍면동×1년 122,400,000            46,735,870 별도 표 작성 38.1% 총     계 278,400,000          119,907,662 특별예산포함 100% 4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 면사무소)                                                                      #표 5       단위: 원 부서 집행 산출근거 부서 소계 상반기 집행 금액 비고 상반기 집행 율 읍 면 인구 3만 미만 4,800,000원×23개읍면동×1년 110,400,000 성환읍 4,800,000원×1년 4,800,000             1,519,000 31.6% 성거읍 4,800,000원×1년 4,800,000             1,945,000 40.5% 직산면 4,800,000원×1년 4,800,000             2,156,000 44.9% 입장면 4,800,000원×1년 4,800,000             2,281,200 47.5% 풍세면 4,800,000원×1년 4,800,000             1,795,000      37.3% 광덕면 4,800,000원×1년 4,800,000             1,085,000 22.6% 목천면 4,800,000원×1년 4,800,000             893,000 47.5% 북면 4,800,000원×1년 4,800,000             2,232,000 1.5% 성남면 4,800,000원×1년 4,800,000             1,673,720 34.8% 수신면 4,800,000원×1년 4,800,000             2,300,000 47.9% 병천면 4,800,000원×1년 4,800,000             1,561,300 32.5% 동면 4,800,000원×1년 4,800,000             1,712,900 35.6% 소    계 57,600,000            21,154,120 36.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사무소)                                                                      #표 6       단위: 원 부서 집행 산출근거 부서 소계 상반기 집행 금액 비고 상반기 집행 율 동 인구 3만이상(쌍용2동, 신용동) 인구 3만 미만 6,000,000원×2개동×1년 4,800,000원×23개읍면동×1년 12,000,000 110,400,000 중앙동 4,800,000원×1년 4,800,000             2,562,400 53.3% 문성동 4,800,000원×1년 4,800,000             1,076,000 22.4% 원성1동 4,800,000원×1년 4,800,000             1,870,950 38.9% 원성2동 4,800,000원×1년 4,800,000             2,010,000 41.8% 성정1동 4,800,000원×1년 4,800,000             2,360,000      49.1% 성정2동 4,800,000원×1년 4,800,000             2,353,000 49% 봉명동 4,800,000원×1년 4,800,000             1,496,000 31.1% 쌍용1동 4,800,000원×1년 4,800,000             1,423,500 29.6% 쌍용2동 6,000,000원×1년 6,000,000             2,810,500 46.8% 신용동 6,000,000원×1년 6,000,000             2,789,500 46.4% 청룡동 4,800,000원×1년 4,800,000             2,365,000 49.2% 신안동 4,800,000원×1년 4,800,000             695,900 14.4% 부성동 4,800,000원×1년 4,800,000             1,769,000 36.8% 소    계 64,800,000            25,581,750 39.4% 총  계 122,400,000            46,735,870 38.1% 천안시 200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별 집행내역 #표 7 단위부서 사업내용 산출근거 부서 소계 상반기 집행 금액 비고 상반기 집행 율 총무과 번영로, 서부대로등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추진 국제통상 교류행사추진 대단위 택지개발등 경영사업추진 소각장, 하수처리장등 청소환경사업추진 국가 및 도행사 의전 4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10,000,000       49,286,500 시장 44.8%       20,098,080 부 시장 18.2% 의회 의정활동행사추진 3,000,000원×1인 3,000,000        1,388,000 46.2% 기획담당관실 정부예산 확보 및 국제교류행사 추진 등 대단위사업, 문화제등 주요행사 추진(POOL 예산) 시정운영 의회와의 간담회 등 3,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8,000,000       15,421,400 40.5% 문화체육담당 문화, 체육행사 및 운동장 건립 2001년 전국체전 문화, 체육행사 추진 종합체육시설 업무추진 전국체전 준비 추진 3,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03,000,000       51,496,500 시장 49.9%        1,475,000 담당 1.4% 자치행정과 시정행사 및 새마을사업 추진 3,000,000원×1식 3,000,000           470,000 15.6% 세정과 세외수입 발굴 업무추진 등 1,000,000원×1식 1,000,000 미집행 사회복지과 여성노인행사 및 환경시설 사업 추진 3,000,000원×1식 3,000,000          1,607,160 53.5% 청소과 쓰레기소각 및 매립장 시설추진 2,000,000원×1식 2,000,000           476,000 23.8% 지역경제과 실업대책, 공단유치 및 관리 물가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추진 등 3,000,000원×1식 1,000,000원×1식 4,000,000           795,500 19.8% 건설행정과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 정주권 및 경지정리 업무추진 등 3,000,000원×1식 1,000,000원×1식 4,000,000           600,000 15% 도로과 도로건설 사업 추진 2,000,000원×1식 2,000,000           440,000 2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업무추진 등 1,000,000원×1식 1,000,000 미집행 교통과 교통소통 대책 업무추진 등 1,000,000원×1식 1,000,000 미집행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 추진 등 2,000,000원×1식 2,000,000           330,000 16.5% 여성회관 여성교육 활성화 업무추진 등 2,000,000원×1식 2,000,000           326,000 16.3%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사업 추진 2,000,000원×1식 2,000,000 미집행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선진화업무 추진 등 2,000,000원×1식 2,000,000 미집행 수도사업소 5,000,000원×1식 5,000,000          ,789,000 특별 회계 35.7% 경영개발사업소 5,000,000원×1식 5,000,000         2,387,500 특별 회계 47.7% 총     계 293,000,000       148,386,640 특별회계포함 100% 51.5% 판공비 기관 및 유형별 집행비율                                                                  <표1> 천안시 판공비 기관별 지출내역 비율 (2000년 1월~6월) 번호 부서 % 지출금액 식대 격려금 (업무추진비) 경조비 운영비 기념품 화환 카드 간이 세금계산서 간이 카드 간이 1 시장 부시장 67.6 181,540,850 47,097,850 4,158,000 100,350,000 2,550,000 9,765,000 3,520,000 3,930,000 10,170,000 2 기획실 6.3 16,839,400 11,170,400 705,000 1,900,000 504,000 2,500,000 60,000 3 문화체육 0.5 1,475,000 259,000 58,000 100,000 1,058,000 4 지방행정 0.4 1,037,000 1,037,000 5 사회과 1.2 3,286,160 2,646,000 400,000 240,160 6 청소과 0.2 476,000 476,000 7 지역경제 0.8 2,190,500 2,190,500 8 건설행정 0.5 1,300,000 1,300,000 9 도로과 0.2 440,000 440,000 10 의회사무 0.9 2,391,000 2,391,000 11 보건소 0.5 1,330,000 330,000 750,000 12 농업기술 0.4 962,000 538,500 200,000 223,500 13 수도사업 1.3 3,382,532 791,000 620,050 800,000 610,000 100,000 246,100 114,932 100,000 14 여성회관 0.5 1,226,490 1,226,490 100,000 247,800 258,690 15 경영개발 1.4 3,691,500 3,248,500 243,000 200,000 16 성환 0.6 1,519,000 657,700 200,000 300,000 148,000 213,300 17 성거 0.7 1,945,000 613,000 1,030,000 50,000 161,500 90,000 18 직산 0.8 2,156,000 520,000 726,000 270,000 540,000 100,000 19 입장 0.9 2,281,200 911,200 1,270,000 100,000 20 풍세 0.7 1,795,000 881,000 450,000 464,000 21 광덕 0.4 1,085,000 500,000 85,000 500,000 22 목천 0.3 893,000 163,000 350,000 380,000 23 북면 0.8 2,232,000 1,302,000 400,000 530,000 24 성남 0.6 1,673,720 349,000 600,000 724,720 25 수신 0.9 2,300,000 2,005,000 295,000 26 병천 0.6 1,561,300 235,000 700,000 626,300 27 동면 0.6 1,712,900 367,000 500,000 132,000 713,900 28 중앙 1.0 2,562,400 1,563,000 295,000 600,000 104,400 29 문성 0.4 1,076,000 171,000 50,000 210,000 645,000 30 원성1 0.7 1,870,950 1,094,000 200,000 576,950 31 원성2 0.7 2,010,000 749,000 321,000 500,000 400,000 40,000 32 성정1 0.9 2,360,000 654,000 1,256,000 50,000 400,000 33 성정2 0.9 2,353,000 1,235,000 180,000 280,000 608,000 50,000 34 봉명 0.6 1,496,000 1,081,000 415,000 35 쌍용1 0.5 1,423,500 93,000 535,000 344,000 27,500 424,000 36 쌍용2 1.0 2,810,500 2,140,000 200,000 470,500 50,000 37 신용 1.0 2,789,500 1,979,500 580,000 180,000 25,000 38 청룡 0.9 2,365,000 809,500 1,391,500 60,000 55,000 24,000 39 신안 0.3 695,900 131,500 74,400 250,000 240,000 40 부성 0.7 1,769,000 651,000 117,000 200,000 165,000 636,000 소계 100 268,304,302 84,329,950 22,357,100 112,834,000 4,950,000 9,865,000 6,304,800 16,988,452 - 10,935,000 비율 % 100 31.4 8.3 42.1 1.8 3.7 2.2 6.3 - 4.1 총계 268,304,302 106,687,050 23,293,252 10,935,000 비율 % 100 39.7 42.1 1.8 3.7 8.3 4.1 <표2> 천안시 판공비 유형별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 총액 총액 대비 집행 총액 식대 격려금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화환 부속실 운영비 선물 기념품 천안시 571,400,000 268,304,302 268,304,302 106,687,050 112,834,000 4,950,000 10,935,452 9,865,000 23,303,252 46.9% 100% 39.7% 42.1% 1.8% 4.1% 3.7% 8.5% <표3> 천안시 판공비 부서별 지출 비율 (2000년 1월~6월) 구     분 상반기 지출 총액 부서별 지출 계 식대 격려금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화환 부속실 운영비 선물 기념품 시장 부시장 268,304,302   181,540,850   51,255,850   100,350,000    2,550,000   10,170,000 9,765,000     7,450,000 67.6% 28.2% 55.2% 1.4% 5.6% 5.3% 4.1% 실 국 과 268,304,302 29,435,060   22,672,900 2,000,000 60,000 4,702,160 10.9% 77% 6.5% 0.1% 15.4% 사업소 268,304,302 10,592,522 6,439,540 1,300,00 1,360,000 100,000 100,000 1,091,022 3.9% 60.7% 12.2% 12.8% 0.9% 0.9% 10.2% 읍 면 동 268,304,302 46,735,870 26,366,300 9,184,000 1,040,000 355,000 8,906,170 17.4% 56.4% 19.6% 2.2% 0.7% 19% <표4> 천안시 부서별 식대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서별 식대 지출 집행 총액 간담회 등 대상, 인원 비공개 지역 법조계 시의회 의원 읍 면 동 연두순방 유관기관 시장 부시장 268,304,302   181,540,850   51,255,850 51,255,850   44,198,350     275,000   1,490,000 1,734,000   3,558,500 67.6% 28.2% 100% 86.2% 0.5% 2.9% 3.3% 6.9%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서별 식대 지출 식대 지출계 간담회 등 대상, 인원 비공개 부서 업무 협의 추진 유관기관 시의회 언론 직원회식 실 국 과 268,304,302 29,435,060   22,672,900   22,672,900 179,000 11,025,000 5,285,500 4,122,400   221,000   1,840,000 10.9% 77% 100% 0.7% 48.6% 23.3% 18.1% 0.9% 8.1% 사업소 268,304,302 10,592,522   6,439,540   6,439,540 3,817,540 1,259,000 610,000   447,000   306,000 3.9% 60.7% 100% 59.2% 19.5% 9.4% 6.9% 4.7%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서별 식대 지출 식대 지출계 통 반장 유관기관 지역 인사 언론 직원회식 읍 면 동 268,304,302 46,735,870   26,366,300   26,366,300 2,657,000 14,605,570 2,484,000   109,000   514,000 17.4% 56.4% 100% 10% 55.3% 9.4% 0.4% 1.9% <표5> 천안시 시장 부시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서별 격려금 지출 집행 총액 기관운영 시책추진    총무행정 총무행정 문화예술 체육진흥 시장 부시장 268,304,302 181,540,850 100,350,000 100,350,000 27,700,000 39,950,000 16,100,000 16,600,000 67.6% 55.2% 100% 27.6% 39.8% 16% 16.5% <표6> 천안시 부시장 경조사비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서별 경조사비 지출 집행 총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부시장 268,304,302   42,372,350   2,550,000 2,550,000   550,000   1,800,000 200,000 15.7% 6% 100% 21.5% 70.5% 7.8% <표7> 천안시 시장 부시장 부속실 운영비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상반기 지출총액 부서별 지출 부속실 운영비 지출 집행 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시장 268,304,302 139,168,500 6,900,000 6,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51.8% 4.9% 100% 14.4% 14.4% 14.4% 18.8% 18.8% 18.8% 부시장 268,304,302 42,372,350 1,800,000 1,8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7% 4.2% 100% 16.6% 16.6% 16.6% 16.6 16.6% 16.6% <표8> 천안시장 부시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내용 분석(2000년 1월~6월) 구 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공무원 격려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및 성금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기 타 시장 부시장 268,304,302 181,540,850 100,350,000 22,300,000 2,800,000 40,200,000 35,050,000 67.6% 55.2% 22.2% 0% 2.7% 40% 34.9% 충남 행정기관 판공비 집행비율 비교                                                                            <표1> 충남지역 7개 행정기관 판공비 지출 비교(2000년 1월~6월) 구     분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천안시 4,950,000 106,687,050 23,303,252 112,834,000 1.8% 39.7% 8.5% 42.1% 금산군 3,000,000 29,351,500 9,346,000 12,546,000 5% 44% 14% 19% 논산시 1,220,000 22,950,500 16,380,000 490,000 2% 30% 21% 부여군 2,730,000 18,897,000 17,367,480 8,529,480 3% 21% 19% 9% 서산시 2,900,000 55,032,380 4,095,740 30,539,000 3% 50% 3% 28% 서천군 8,040,000 24,946,400 8,523,700 20,143,530 10% 32% 11% 25% 연기군 2,530,000 22,962,410 5,931,390 18,063,200 4% 36% 9% 28% <표2> 충남지역 7개 행정기관 식대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지출 총액 식대지출 10만원이상 간이영수증 천안시 508,000,000 268,304,302 106,687,050 16,966,500 100% 39.7% 15.9% 금산군 210,000,000 66,561,880 29,351,500 152,000 100% 44% 1% 논산시 298,122,000 76,310,800 22,950,500 0 100% 30% 0% 부여군 278,000,000 90,762,640 18,897,000 0 100% 21% 0% 서산시 286,000,000 110,052,920 55,032,380 120,000 100% 50% 0% 서천군 196,000,000 79,047,530 24,946,400 3,339,000 100% 32% 13% 연기군 123,600,000 64,285,230 22,962,410 0 100% 36% 0% 판공비 낭비사례 및 지출 평가                                                                            판공비 낭비사례 1. 유형별 비용구성 1) 식대 지출 비중 높은 부서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식  대  지  출 자치행정과, 사회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의회사무국, 봉명동 100% 2) 간이영수증 비중 높은 부서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식대 지출 시 간이영수증 사용 보건소, 성거읍, 입장면,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문성동, 원성1동, 쌍용2동,   100%    3) 선물․기념품 비중 높은 부서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선 물, 기 념 품 문화체육담당관실 3,004,000 71% 4) 축(부)의금 등  현금전달 비중 높은 부서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격 려,  위 문,  지 원 금 보건소 750,000 56% 5) 먹는형 기관(식대, 선물대 비중높은 기관)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식품, 다과 기획담당관실 16,839,400 11,875,400 3,004,000 100% 70.5% 17.8% 6) 현금으로 쓰는 형 부서(격려․위문․지원금)(시책추진비 등 목적비공개)     <시장, 부시장제외>     순 위 구       분 격려, 위문, 지원금 1 입장면 1,270,000 55.6% 2 성거읍 1,030,000 52.9% 7)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부서(영수증 등이 없음)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영수증첨부    쌍용2동 100% 2,140,000 76.1% 0% 건설행정과 100% 1,300,000 100% 0% 보건소 100% 330,000 24.8% 0% 8) 특정업소만을 이용한 부서(한 업소 영수증만 첨부)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특정업소 영수증첨부 봉명동 100% 1,496,000 1,496,000 100% 100% 9) 지출 증빙서류가 백지인 부서(무통장 입금증이 없으면서 백지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부착 )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백지 영수증첨부 기획담당관실 100% 11,875,400 11,875,400 70.5% 100% 10) 식대지출 대상 및 인원 불명     <시장, 부시장제외>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대상 및 인원 불명 문화체육 100% 317,000 317,000 21.4% 100% 1. 유형별 비용낭비 사례 ① 식대비 등 지출       => 행자부 예산지침서에는  1인당 3만원이상 지출을 금하고 있으며, 호텔 등을 이용한 간담회를 억제토록 하고 있음. ※ 천안시의 경우 식대의 비중이 전체 지출에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대상 인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평균 식대비용을 산출할 수 없음.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 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간이영수증은 현금조달 및 용도 외 지출을 위해 조작이 가능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시 채주에게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해야 함 ※ 천안시의 경우 식대에서 간이영수증사용 비율이 20.9% 정도이나 고액인 경우 에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       ▶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사용 사례     부서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시장 1월  1일 1월  3일 1월 12일 1월 26일 2월  1일 2월  2일 2월  9일 2월 15일 2월 27일 4월 17일 600,000 192,000 175,000 150,000 252,000 270,000 300,000 175,000 120,900 312,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부시장 1월 27일 2월 21일 2월 23일 3월  1일 3월 20일   276,500 163,500 242,000 128,000 135,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부서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기획실 2월  9일 3월  1일 6월 18일 120,000 376,000 209,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보건소 5월 12일     330,000 회의식대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농업 기술 센터 1월 26일 4월 20일 4월 27일 5월  3일 110,000 269,500 140,000 129,000 회의식대 격려회식 간담회 격려회식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수도 사업소 3월  8일 330,000 격려식대 <계좌입금>        내역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원성1동 1월 26일 4월 26일 5월  6일 383,000 333,000 378,000 급식비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원성2동 6월 13일     115,000 급식 <계좌입금> 성정1동 1월 21일 3월 13일 3월 16일 5월  6일 5월 26일 5월 26일 6월 10일 6월 17일 142,000 230,000 110,000 209,000 153,000 161,000 165,000 122,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성정2동 1월 21일     118,000 간담회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봉명동 5월 18일 415,000 간담회 간이영수증<계좌입금> 쌍용1동 4월  3일 4월 10일 6월  5일 122,500 168,000 115,000 간담회 급식비 간담회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계좌입금> 쌍용2동 카드결재를 확인할 카드전표가 전혀 없음 청룡동 4월  6일 4월 14일 5월  4일 5월 10일     160,000 280,000 169,000 175,000 간담회 급식비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부성동 2월 15일 117,000 오찬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내역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성환읍 2월 26일 2월 23일 200,000 242,000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성거읍 4월  7일 4월 17일     167,500 250,000 급식 급식 간이영수증, 인원없음 간이영수증, 인원없음 직산면 2월  2일 2월  9일 375,000 351,000 만찬 오찬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장면 2월 29일 5월 31일     223,000 369,000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풍세면 1월 31일 4월 20일 5월 13일 6월 23일 240,000 276,000 156,000 209,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광덕면 4월 17일     500,000 급식비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목천면 6월 12일 163,000 급식비 간이영수증 <계좌입금> 북면 4월  7일 5월 16일 6월  2일 6월 16일     156,000 115,000 381,000 167,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2건 간담회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성남면 5월 20일     254,000 중식비 간이영수증 수신면 2월  3일 3월 11일 4월  7일 5월  6일 6월  5일 6월 19일     425,000 180,000 400,000 400,000 200,000 200,000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병천면 4월 22일     235,000 간담회 간이영수증 동면 2월 16일 6월 13일     167,000 200,000 중식비 중식비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 ② 경조사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경조사의 고지, 축 조의금 접수를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에서는 경조사비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사례와 이임 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 퇴직, 전근 시에 전별금, 촌지를 받는 행위, 생일축하, 문병, 사적인 행위에 판공비가 지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지적 하였다.    ▶ 화환 및 전별금 지급 사례    <시장> 내역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화환 1월 29일 3월 15일 4월 21일 4월 21일 5월 12일 6월 14일 6월 14일 860,000 745,000 915,000 930,000 570,000 835,000 815,000 화환 화환 화환 화환 화환 화환 화환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내역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시장 1월 10일 1월 11일 1월 22일 1월 31일 3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5월 12일 5월 29일 6월 30일 6월 30일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유관기관전별금 유관기관전별금 전별금 유관기관전별금 전별금 전별금 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명예퇴직자전별금 전별금 전별금 전별금 전별금 ▶ 경조사비 과다 지급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경조사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으나, 부시장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 식대와 경조사비로 지출되어, 선출직 공직자는 판공비로 경조사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부 단체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 단체장 명의의 경조사비가 계상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조사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천안시의 경우도 역시 부 단체장이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최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출된 사례가 있고 1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③ 기념품 및 선물 등의 구입 사례       =>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양토록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0,000원 이하로 하고 있음.   부서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성환읍 2월  9일 213,300 물품구입 간이영수증 입장면 5월  8일   319,200 경노잔치 맥주구입 간이영수증 풍세면 2월 25일 200,000 공로패 <계좌입금> 광덕면 2월  3일 6월 26일   360,000 140,000 감사패 충청뉴스연감 <계좌입금> <계좌입금> 북면 5월  9일   120,000 과일 간이영수증 성남면 1월 15일 2월 18일   360,000 200,000 감사패 경노당 과일전달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 수신면 2월 19일 495,000 물품구입 2건 간이영수증 병천면 2월  1일     201,500 선물 영수증 없음 동면 2월  2일 2월  8일 2월 10일 265,400 132,000 220,000 선물 2건 표창패 선물 간이영수증 계좌송금 거래명세표   부서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시장 1월 25일 1월 29일 2월 22일 2월 22일 4월 21일 4월 28일 6월 12일 6월 16일   1,760,000 4,500,000 1,050,000 480,000 900,000 165,000 1,760,000 1,500,000 미용셋트 한과 시계 포도증류주 포도증류주 도서구입 미용셋트 포도증류주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기획실 2월 23일 3월 22일 5월 26일 5월 26일 5월 26일 6월  7일 6월 23일 5월12일     480,000 400,000 220,000 440,000 100,000 504,000 100,000 350,000 포도증류주 포도증류주 호도과자 포도증류주 포도증류주 화장품 셋트 명함 함 티셔츠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대상자, 인원 없음 문화 체육 1월 28일 2월 27일 4월 25일 5월 19일   258,000 200,000 150,000 450,000 과일 호도과자 호도과자 포도증류주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원성1동 2월 18일 5월 31일 397,950 110,000 상품 타올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 성정1동 2월  2일 400,000 선물 간이영수증<계좌입금> 부성동 4월 28일 5월  3일     230,000 138,000 우승기 격려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간이영수증<계좌입금> ④ 격려금 지출 세부사례 구     분 금         액 비     고 비        율 격 려 금 100,350,000 100% 시책업무추진 10,8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10.7% 시정홍보 13,2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13.1% 시정운영 2,1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2% 시정여론수렴 2,9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2.8% 행사준비 8,8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8.7% 격무 노고 부서 20,4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20.3% 행사 대회 개소식 6,7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6.6% 후원 성금 위문 2,8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2.7% 견학 연수 교육 3,6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3.5% 산하 유관단체 3,6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3.5% 읍 면 동사무소 1,7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1.6% 집단민원 (정보수집, 예방, 해결) 2,4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2..4% 시정 시책 협조자 1,7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1.6% 공무원 (입원 투병 영세) 1,9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1.8% 전별금 3,1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3% 시의원 5,20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5.1% 방송 언론 9,450,000 대상자 명단 지웠음   9.4% 합 계 10,350,000 100% ▶ 내부 공무원 격려금 지급 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시 장 1월 06일 1월 10일 1월 17일 1월 25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31일 1월 31일 2월  3일 2월  3일 2월 15일 2월 22일 3월 11일 4월  2일 4월  2일 4월  4일 4월  4일 4월  7일 4월  8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5일 4월 21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1일 4월 29일 5월  3일 5월 12일 5월 12일 5월 12일 5월 15일 5월 17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25일 5월 25일 5월 26일 6월  1일 6월  5일 6월 10일 300,000   300,000 900,000   900,000   200,000   300,000   500,000   100,000   300,000 300,000   500,000   300,000 300,000   200,000   200,000 500,000 200,000 500,000 400,000 800,000 200,000 200,000   500,000 500,000 400,000 1,000,000 500,000 900,000 500,000   300,000   300,000 400,000 200,000   300,000 200,000   500,000   500,000   500,000   1,300,000   100,000   300,000 새천년 새출발다짐 대회 격려 격무 부서 부서 격려 시정설명회준비 부서 격려 격무 부서 근무자 격려 읍면동순방 격려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격려 태조산눈썰매장 근무자 격려 격무부서 공무원 격려 태조산눈썰매장 근무자 격려 어려운 공무원 격려 격무부서 공무원 격려 시 간부공무원 윷놀이 준비 부서 격려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격려 시책추진 격무 부서 격려 시책추진 우수 부서 격려 시책추진 부서 격려 체육시설 추진 부서 격려 구제역 방역 근무자 격려 직장체육팀 격려 읍면 격려 양묘생산부서 격려 구제역 방역 근무자 격려 환경정비 부서 격려 구제역 방역 근무자 격려 구제역 방역 근무자 격려 산하부서 격려 해외연수 공무원 격려 행사준비 부서 격려 어려운 공무원 격려 대회준비 부서 격려 선진지 견학 격려 업무추진부서 격려 선진지 견학 격려 행사준비 부서 격려 행사준비 부서 격려 업무추진 부서 격려 격무부서 격려 격무부서 격려 준비부서 격려 격무부서 격려 격무부서 격려    ※ 이외에도 사례들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만 나열함. ▶ 시의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시장 1월 17일 2월 17일 2월 17일 1,500,000 2,000,000 1,200,000 국제교류협력증진 격려(시의원) 해외연수 시의원 격려(시의회 의장) 해외연수 시의원 격려(시의회 부의장)      판공비 분석결과                                        분석 결과 * 분석의 관점 - 판공비는 모든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공금이다. 그러나 여타 예산 집행과는 달리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규정과 지출증빙의 규율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어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 공개된 천안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천안시민포럼은  ①얼마를 어디에 썼는가 즉 공적인 용도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금액이 지출되었는지의 문제  ②지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즉 지출 증빙 자료의 신뢰성 문제 ③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성실히 지켰는가 즉 지침준수여부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 지출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공비 중 식대의 문제 과연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식대인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중에서 식대의 경우 식사 참가자 명단, 식사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공비 중 식비의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① 천안시의 업무는 음식점에서 추진되는가 ?  --- 판공비의 대부분이 식대!   업무추진을 위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아주 없을 순 없겠지만, 전체 판공비 중에서 밥값,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② 판공비로 쓰는 식사는 항상 고급식당 ? --- 1인당 식대비 평균 ?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불필요한 식사접대는 가급적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며, 1인당 식사비는 2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평균 식대 비를 산출할 수 없도록 비 공개한 것은 물론 100% 외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현금지출의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를 초과해 집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수령 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현금수령자가 집행 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계증빙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내역은 ①지출일자 ②지출금액 ③지출사유 ④수령자의 주소와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니한 현금지출은 공금의 지출로 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자부의 지침은 천안시에게는 단순히 지침에 지나지 않았다.   천안시의 경우 현금 지출비율이 42.1%이며 지출일자와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수령자의 주소와 성명은 전원 비공개 됐으며, 지출사유에 대해서도 모호하거나 불분명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집행내역을 지출로 잡았다면 이는 공금횡령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공인의 신중함을 잃고 세금을 썼다면 이것은 유용이나 횡령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권언 유착이 아니라면? 기자나 언론사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시정홍보 1천3백20만원(13.1%) 및 방송 언론기자 격려 등으로  9백45만원(9.4%)이 지출되어 전체 현금 지출액이 2천2백6십5만원(22.5%)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출된 내용 중 시정홍보라는 명목만 있지 실제로 어디, 누구에게 홍보 매체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재된 사항이 없었다. 간담회나 식사비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고, 홍보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 되어 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현금으로 기자들에게 지출한 것은 언론로비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 홀대받는 사회복지시설 !   격려금의 경우는 불공정하거나 편향적인 현금지급이 많았다. 탈북자 결식아동 돕기 성금으로 30만원, 불우 효행 청소년 위문 20만원이 지급됐다. 관직에는 관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홀대하고 있었다. ▶ 시의원에게 관대한 현금지급!   시의원 해외연수를 갔던 지난 2월 22일 시장은 3백20만원, 국제교류란 명목으로 1백50만원을 지급했다. 시의원 해외연수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또다시 시민의 혈세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 낭비이며, 형식적, 의전적 지출행위이다. 권력분립이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정할 수 없는 원칙임을 상기할 때 행정부의 예산이 의회활동에 대한 격려금이나 의원 접대비로 지출되는 것은 타당치 못한 행위다. ▶ 천안시는 과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대내적으로는 격무 부서, 행사준비 부서, 시책추진 부서, 견학 연수 격려 등 명목으로 공무원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회식 등의 식사제공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는 경우 전체의 50%가 넘고있으며 이는 내부조직을 관리함으로서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기보다는 천안시장을 개인을 위한 친위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수집, 민원예방, 민원해결 격려에 또는 시책이나 시정협조자 등 격려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함으로서 천안시장은 정보조직을 운영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는 천안시장이나 천안시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특정그룹 및 인물에 대한 관리차원의 지출 형태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특히 지출대상자의 명단을 비공개 함으로서 시정협력자들의 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시책추진이나 시정운영, 시정홍보, 시정여론수렴 등의 명목으로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용도로 현금을 지출함으로서 증빙자료가 없는 격려금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천안시민포럼의 향후 대응책                                                          1. 향후대책 이상으로 천안시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민포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은 철저한 공공의식을 갖고 긴장감 있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한다.   판공비는 더 이상 눈먼돈이 아니다. 지출하기 전에 과연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낭비 없이 지출하는지를 고민하고 지출해야 할 시민의 혈세 이다. 다음 분석 보고서에서 공적 용도로 보기 어려운 판공비 지출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단체장 등의 철저한 공공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지출은 근절해야 한다.   시정협력자 격려 및 격무 부서 격려, 여론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등 그 목적과 용도가 확인 불가능한 현금 지출은 사라져야 하며, 현금 지출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할 것이다. 3) 언론 방송사나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접대 성 식비는 물론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판공비에서 언론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적지 않음은 권 언 유착을 통한 부패의혹과 함께 시민사회의 지역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등 장기적으로 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4) 특정 계층을 위한 접대등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근검 절약의 솔선수범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지출 증빙의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지출 결의 서를 보다 성실히 작성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향후대응 ▶ 천안시민포럼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예산감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납세자반환청구소송 등의 예산감시활동을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및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미리 끊는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천안시민포럼은 앞으로 천안시의 하반기에 지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보고서를 내고자 하며, 또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내용을 분석할 공개할 예정이다.    ▶ 천안시는 예산을 공개적으로 천안시 홈페이지에 올릴 것과 천안시의회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 대표적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청원을 해당행정기관에 제기하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자진환수를 하지 않을 시,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정보공개 및 해당기관의 추가 해명을 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 천안시민포럼에서는 12월 27일 지역 학계 및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공개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천안시 판공비 지출 관련한 각계의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 시민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천안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이는 납세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잘못은 비판하고 격려와 참여를 통해 참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납세자로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이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