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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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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보도요청의 건 날 짜 / 2000년 12월 12일 오전 9시 예산낭비 근절대책을 위해 전국 67개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청원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월 12일 전국의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2. 지방자치제 이후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번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에 대해 국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3. 제안이유 ▶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하게 된 배경은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999년말 기준으로 96조1천93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정부 채무는 17조6천63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근절되지 않아,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결국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지방행정기관 내부의 통제와 감시 장치에 의해 예산감시가 이루어져 왔으나 전문성과 인력등의 한계로 인해서 낭비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기능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예산감시를 할 수 있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하게 되었다. ▶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내부감사기관만으로는 예산감시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4. 주요내용 ▶ 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정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 납세자 소송 제도의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해 소송(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지급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청문회나 감사, 조사, 수사, 재판과정에서 이미 국가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실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납세자 소송 입법안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음. 5.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4일 두차례 입법 공청회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공청회와 캠페인 등의 개최를 통해 국회에서 납세자 소송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 납세자 소송 국회 청원문 전문은 대전참여자차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배경 1. 문제제기    한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정부에 의하더라도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999년말 기준으로 96조1천93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정부 채무는 17조6천63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예산낭비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마케팅리서치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정부예산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9.8%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98년 11월 같은 조사 때의 85%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또한 몇몇 사건들을 통해 본 예산낭비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낭비 사례중에는 정책판단의 오류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들도 많다.   대형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타당성 평가시에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타당성없는 사업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조작한 사례 : 새만금 간척사업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중에 허위영수증,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행위.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영수증과 허위거래명세표 등을 이용,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108건, 82억6,700만원이 적발되었다고 함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장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 수익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인의 기증약속만 믿고 230억원을 들여 보석박물관을 건립했다가 막상 기증을 받아보니 전시할만한 가치가 없는 보석이어서 보석박물관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된 사례 : 익산시 ◆ 수익성도 없는 환경박람회를 무리하게 개최했다가 대규모 적자가 나자 적자보전용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 하남환경박람회 그외에 만성화된 예산낭비 사례로, ◆ 사회복지시설들이 주,부식비를 부풀리거나 입소인원을 부풀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 ◆ 지자체장이 사업내용에 대한 제대로된 심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역내의 관변 내지 준관변단체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 관급공사계약시나 민간위탁계약시에 계약금액을 부풀림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사례 ◆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화된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부당사용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낭비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아마 은폐되어 있는 예산낭비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적자재정시대로 진입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더이상 예산낭비를 방치하다가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   2. 시민참여형 예산감시제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로는 행정 내부의 통제ㆍ감시장치와 외부로부터의 통제ㆍ감시장치가 있을 수있다.  당연히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도 정부 내부의 통제ㆍ감시장치와 외부로부터의 통제ㆍ감시장치가 있을 수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 내부의 통제ㆍ감시 장치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내부 통제ㆍ감시장치로는 감사원이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등을 들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 내의 통제ㆍ감시장치는 실제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어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감사원에 소속된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감시ㆍ통제장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재정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감시ㆍ통제장치란 결국 ‘시민(납세자)에 의한 감시ㆍ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시민(납세자)에 의한 감시ㆍ통제장치’란 시민이 정부지출을 감시할 수있는 정보획득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부지출의 적법성ㆍ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감사기구에 감사청구를 할 수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게 될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해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납세자소송 제도, 공익제보를 한 시민을 보호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을 의미한다.      정부내의 감시ㆍ통제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외부로부터의 감시ㆍ통제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검사원(GAO)이 존재하고, 각 부처내의 감사기능도 실질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 예산부정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위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재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시되는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아무리 행정부 내의 통제ㆍ감시 장치를 강화하더라도 예산낭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법제도를 가진 일본에도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예산낭비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있는 통로, 행사할 수있는 권리란 것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예산낭비가 만연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납세자 소송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몇가지 이론중에서 주주대표소송유사설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대표소송과의 비교를 해 보면,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은 얻을 수있을 것이다.   주식회사내에는 감사가 존재하고, 자산규모가 일정액 이상(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까지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상법은 주주들이 회사경영을 감시하고 나아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있게 하는 주주대표소송 제도까지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회사 내부에 감시ㆍ통제장치를 마련해 놓더라도 독립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하고 부실경영을 추궁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회사경영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은 주식회사 제도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추종자들로부터 ‘인류 최고의 창작품’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주식회사 제도는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반면, 주주들의 감시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주식회사 제도의 정당성은 매우 강화될 수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주주들에게 감시권과 통제권(소제기권 포함)을 인정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감사기구를 확대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주주의 경영감시ㆍ통제권은 최종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주주대표소송 제도에 의해 확보된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주주는 단지 비판만 할 수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없다면, 주주로서는 회사경영자가 자신의 비판을 들어주기를 막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있게 하면, 회사경영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종래에도 관련제도로 감사원법상 변상판정을 할 수있는 제도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ㆍ추징 규정이 있었지만, 감사원법상 변상판정제도는 그 대상이 회계관계직원으로 한정되는 데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책임소재가 밝혀진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도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할 수있다.    또한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결국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게만 권한이 있을 뿐, 정작 정부의 재정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납세자 소송제도의 장점 (1)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ㆍ통제장치    정부내의 감시ㆍ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소송 제도라는 시민참여장치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ㆍ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비용-효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보아도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는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는 것은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참여 제도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ㆍ통제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정부지출 감시는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과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아무리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보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깬다.  이것은 예산부정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결국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는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효율적인 장치인 셈이다. (3) 공익제보의 활성화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근접해 있는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불이익처분을 당할 위협, 기존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협등)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지금처럼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행위가 시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공익제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에게는 그가 받을 불이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의 보상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False Claims Act처럼 부정유출된 예산을 소송제기를 통해 환수한 私人(주로 공익제보자가 해당된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납세자의 직접참여수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위법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는 당연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는, 납세자에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감시하고, 나아가 납세자소송 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해를 예방, 방지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있는 실질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