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민명수․박용래․양현수․정지강 301-730 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회관 804-다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 http://nest.dvvb.com/8176 E-mail ndakkgc@netsgo.com
수신 / 각언론사 사회부
발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의 금홍섭 국장 253-8176)
제목 / 참여자치시민상 선정발표
날짜 / 2000년 1월 16일 오전 11시(총 3페이지)
참여자치시민상 및 올해의 정치인 선정 발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참여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 대전충남민언련 모니터분과의 진선희, 조연숙 회원과 대전CBS 지방시대917 제작팀에게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하였으며, 아울러, 초당적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희망을 보여준 국회의원 김원웅씨와 서구청 재정진단 사업을 주도한 서 구의원 김용분씨를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 참여자치시민상 1. 진선희(주부, 민언련 언론모니터 자원봉사)
조연숙(주부, 민언련 언론모니터 자원봉사)
진선희씨는 71년 전주여고를 졸업하고, 76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결혼하였다. 98년 뒤늦게 대전보건대 안경광학과에 입학하여 2000년 4월 졸업과 동시에 안경사 면허까지 취득하였으며,
조연숙씨는 81년 광주중앙여고 졸업하고 85년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했으며, 88년까지 순천동여중 영어교사를, 90년까지 충북영동농고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고 퇴직하였다.
두사람은 평소 환경과 언론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녹색연합충청지역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런가운데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올곧게 설 것 같은 생각에 총선시민연대 모니터 팀에 자원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신문․방송 모니터를 통해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현재는 대전충남 민언련에서 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변화도 찾아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일은 연합뉴스기사를 마치 자사기사처럼 쓰는 관행을 문제제기 시정한 일이다. 이들은 매주 언론모니터 보고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는데 대전의제 ㄷ, ㅈ, ㅁ 신문들의 연합뉴스 의존율이 72%, 60.1%, 66.7%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 기자의 확충과 정상처우를 통한 지면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가하면 ㄷ신문의 11월 30일자 사회면의 11월 4일자로 중복발행하는 제작사고와 ㅁ신문의 11월 30일자 4컷 시사만화가 12월 28일 중복게재되는 제작사고 등에 대한 고발, ㄷ신문 ㅇ고문과 ㅈ신문의 ㅂ주필의 시민단체 폄화 칼럼과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명칼럼 모니터의 새장을 열기도 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역내 언론수용자 운동의 새장을 열고 있다는 점과 총선시민연대 부터의 활동을 통한 언론의 지역감정 선동과 편파기사 감시를 해온점, 평범한 주부로서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활동을 해온 점이 바로 민주시민의 모범이라는 점에서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키로 했다.
■ 참여자치시민상2. CBS 대전방송 “지방시대 917”
CBS대전방송 “지방시대 917”은 98년 개국때 부터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정치, 행정,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분야 등의 현안에 대한 발굴과 대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전문 방송 프로라고 소개할 수있다.
첫 개국과 지역 방송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방송국 기자와 프로듀서,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고정출연하여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기획 취재로 지역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쟁점현안에 대한 올바른 공론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충남도, 대전시의 외부기관 임대보증금 때인 사건의 첫 보도, 평송청소년 수련원 수의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제기, 시정한 것, 엑스포 천문대 망원경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진실보도를 비롯해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사건,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반대운동 등 시민사회현안에 대한 사회적 발언, 대전구도심 공동화 문제,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통한 소외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언론개혁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추진된 정기 언론모니터 방송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송영역을 개혁해 옴으로써 참여자치시민상으로 선정되었다.
<2000년 올해의 정치인상>
■ 2000년 올해의 정치인상1.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당이 사당화되어 가고, 자당의 이익과 개개 정치인들의 사익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져가고 정치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국회에서 소신있는 정치인을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김원웅의원은 행보는 더 돋보이는지도 모른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이자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를 맡고있는 김원웅 의원은 각종 민족문제, 불평등한 소파개정운동과 새만금사업중지 현장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먼저, 매향리 사격장 폭격 반대 운동이 전개될때 현장을 방문, 주민피해실태와 환경문제 현지조사하고 소파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주민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소파개정운동에 앞장서고 우리 사회각계 각층에 소파개정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여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독도문제, 지난 한국전쟁당시 대전교도소 제소자 산내학살 등의 양민학살문제, 위안부 문제 등의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초당파적 의정활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소파를 통해 한미관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소파개정이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끌어 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당론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야간에 정치적 이해가 얽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이외에도 정치불신의 벽을 타파하기 위한 각종 활동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의 한 전형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 2000년 올해의 정치인상2. 김용분 의원(서구 구의회 의원)
김용분 의원은 지난 95년 최연소 의원이자, 지역 유일의 여성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각종 사회활동과 올바른 의회상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분의원은 대전시로부 기관경고, 감사원으로부터 공개경고를 받는 등 서구청의 파행 왜곡 행정을 앞장서서 감시 비판해온 제대로된 우리 지역의 살림꾼으로 활동해 왔다. 지방자치를 중앙에 의한 통제로 개혁하자는 의논의 분분한 가운데 김용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지방자치는 지방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전범이라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지방자치가 일당지배로 인해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에 단체장의 전회의 위험성을 직접 호소하고 각종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제기해온 것은 지방정치의 희망을 제시해준 것이라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의회로는 최초로 서구청재정진단을 사업을 주도하여 지방재정문제를 여론화 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서구재정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 정책선거의 기반을 다지는 기반을 만드는 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올곧은 민의 대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대표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또한 김용분 서구의원은 이외에도 현재 각 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여권신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면서 내동아파트 주민자치회에도 참여하고, 내동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등 풀부리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기에 2000년 올해의 정치인에 선정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 준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여자치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의 일반적 준칙을 규정, 운동의 도덕성을 견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력감시의 정의) 권력감시라 함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기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의 권력 행사와 운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와 운영을 방지, 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제3조(권력감시의 목적) 권력 감시운동의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부당한 권력의 운영과 행사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진행된다.
제4조(권력감시의 대상) 권력감시의 대상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개인, 집단, 기관, 조직 및 그 활동을 가르킨다.
제5조(준칙) 권력감시운동에 있어서 아래의 준칙을 준수한다.
1.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대안을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
2. 권력감시 대상에 대해 일반적 다수의 의견과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서 평가하지 않는다.
3.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쉽게 발언하지 않는다.
4. 권력감시를 완화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원과 지위를 보상받지 않는다.
5. 권력감시 대상으로 부터의 일체의 로비를 허용치 않으며 감시대상의 잘못에 대해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는다.
6. 각종 정부기관의 자문기관에 참여할 경우 성실히 참여하며 전문성 등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치 않는다.
7. 주요 임원의 경우 별도의 결의가 없는 경우 정당원, 선출직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준칙준수) 준칙 위반의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회원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사무처장은 의장단과 집행위원장과 협의 신속히 처리하여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
제7조(임원의 의무) 권력감시대상자로부터의 접촉, 제안 등 어떠한 형태로의 로비를 받은 임역원은 즉시 사무처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참여) 우리 단체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정부기관 등 각종 권력감시대상이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에서 직함을 부여하는 지위로 참여를 요청 받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사무처장에 통지하여야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의장단 및 집행위원장과 협의 조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옴브즈맨) 의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력감시 사업에 대한 회원과 시민의 평가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치연대 옴브즈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무처는 옴브즈맨의 제보사항에 대해 성실히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사업) 원칙적으로 권력감시대상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권력감시사업을 수행치 아니한다.
제11조(정보의 공개) 권력감시 사업의 사안별 원칙과 방향, 방법 등에 대해 회원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12조(개별활동금지) 조직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단체를 표방한 개별적 권력감시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