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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 총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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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총회 지역운동의 새로운 모범, 대전연대! 대전으로부터 개혁운동의 불씨를!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 립 총 회                                         때 : 2001년 2월 22일 오후 2시                                         곳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가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공동간사단체 대전경실련 ☎254-8060 fax 254-9882 대전참여자치연대 ☎ 253-8176 fax 252-6976 대전환경연합 ☎ 242-6336 (fax) 242-6337 ━━━━━━━━━━━━━━━━━━━━━━━━━━━━━━━━━━━━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가칭)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창립 총회자료집 순서 창립총회 회순 ………………………………………………………………………………… 3 경과보고  ……………………………………………………………………………………… 4 약 및 운영내규 제정의 건 ……………………………………………………………………5 임원선출의 건  ……………………………………………………………………………… 11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  ……………………………………………………………… 13 예산안 심의의 건 …………………………………………………………………………… 16 기타안건 ……………………………………………………………………………………… 17 대전흥사단 …………………………………………………………………………………… 20 대전환경운동연합 …………………………………………………………………………… 23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 29 대전충남 민주화교수협의회  ……………………………………………………………… 35 (사)대전여민회  ……………………………………………………………………………… 36 대전충남생명의 숲  ………………………………………………………………………… 42 (사)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 4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51 녹색연합충청지역본부 ……………………………………………………………………… 54 민주노총대전충남 지역본부  ……………………………………………………………… 57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9 (가칭)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창립 총회 회순            제1부 개회식                                                사 회 / 박정현 녹색연합 사무국장                 ■ 개    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내빈소개                 ■ 준비위 대표인사                 ■ 축    사                 ■ 광    고                             제2부 총  회                 ■ 개    회            사 회 /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준) 집행위원장                 ■ 성원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지명                 ■ 회순채택                 ■ 안건심의                   1. 규약 및 운영내규 제정의 건                   2. 임원선출의 건                   3.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                   4. 예산안 심의의 건                   5. 기타 - 특별기구 구성의 건                           -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입 결의의 건                            - 지방지치법 개악 저지 및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회의록 채택                 ■ 광    고                 ■ 폐    회            제3부 단결의 시간                                             사 회 / 우희창 민언련 사무국장 (가칭)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창립총회 경과보고                                      보고자 :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2000. 6. 14   총선시민연대 활동 평가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다. 2000. 6. 28   7개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여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부여와 정보교류를 하였으며,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권력감시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하기 위한 기획모임을 갖기로 하다. 2000. 8.  8   대전지역시민사회운동연대 정책토론회를 갖고 대전지역 상설적 시민사회연대운동체의 구성 및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갖다. 2000. 10. 17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과 관련한 2차 결정준비회의를 대전환경연합에서 갖고 참가단체를 확인하고, 결성대회와 관련해 1월중에 정책 워크샵을 개최하고 2월중에 결성 총회를 개최키로 함. 한편 대전시의회 정기회 참여를 위해 시정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응키로하고 그 준비모임을 10월 30일 주부교실에서 개최키로 함. 2000. 10. 30 주부교실에서 2000년 시정참여단 준비모임을 갖고 대전시 시책구상 자료 및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키로함. 2000. 11.  2   제2차 시정참여단 준비회의를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 갖고, 명칭을 “2000년시정감시단”으로 확정하고 대전시 예산운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와 정기회 방청, 대전시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한 분석 등을 각 단체에서 추진키로 결의. 2000. 11. 1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결성 및 시정참여단 구성 기자회견을 구시청에서 개최함. 2001.  2.  8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차 집행위원회를 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열고, 신년워크샵을 2월 15일 개최키로 했으며, 창립총회를 2월 22일 개최키로 결의함. 2001.  2. 15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워크샵을 동학사 산수정에서 개최, 각 단체별 2001년 주요사업과제와 방향, 연대회의 2001년 주요 사업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총회안건 선정에 대한 논의를 함. 2001.  2. 22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총회에 이르렀음. 안건1. (가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약 및 운영내규 제정의 건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규약 및 운영내규(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주십시오. --  아  래  -- 1.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약(안) 제1조 (이름) 우리단체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약칭 대전연대)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대전연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우리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2.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3.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대전연대는 위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치, 및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2.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협력사업   3.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회원)   1. 대전연대의 목적에 동의하고 주된 사무실을 대전에 둔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2개 이상의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가입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이어야한다.   4. 기타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단체는 대전연대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단체는 대전연대의 규약과 내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4조 3항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 제5조 2항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3. 대전연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4.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회) 대전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송하는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시 공동대표단 또는 집행위원회의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3. 총회의 파송 대의원 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행하며 회원단체는 파송 대의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4. 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5.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동대표단 및 감사, 집행위원장단 등 주요 임원의 선출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3. 사업의 기조와 과제 및 예산과 결산   4.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5. 기타 대전연대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9조(대표자회의과 공동대표단) 대전연대의 대표단 및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단은 회원단체의 대표자 중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상임대표를 선임한다.   2. 공동대표단은 대전연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전체 회무를 통괄한다.   3. 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단과 회원단체대표자, 집행위원장단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의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대표자 1/4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4. 대표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인준, 부집행위원장의 인준, 신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준 및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주요안건의 등을 처리한다.    제10조 (감사)    총회에서 2인 이상으로 선출된 감사는 대전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고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원단체마다 1인씩 선임 파송하여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약간명의 부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와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회를 갖는다.   4. 집행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집행위원회의 역할)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일상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4. 특별기구의 구성 제13조(간사단체) 원활한 회무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선임한다. 제14조(특별기구) 대전연대의 특화된 활동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정책자문위원회) 대전연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협력을 얻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대전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와 분담금 및 기타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대전연대의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와 복권, 규약의 개정 및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역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비위원회에 가입된 단체는 이 규약에 의거하여 가입된 회원단체로 간주하며, 창립총회의 대의원 배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행한다. (가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직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대의원)총회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감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대표자회의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공동대표   ꠐ   ꠐ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ꠐ 상임대표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ꠍ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집행위원회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정책자문위원  ꠐ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ꠐ  집행위원장단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간사단체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시정참여단ꠐꠐ분권과자치 운동본부ꠐꠐ 인터넷대안언론설립추진위ꠐ ꠐ 정치개혁특별위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2. 운영 내규(안)         제1장 회원의 가입 제1조(회원가입의 자격) 대전연대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조직으로서 주된 사무실을 대전광역시안에 두고 있으며, 창립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단체로서 해당 단체의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가입신청서류) 가입신청서는 단체의 창립일자와 대표자, 주소와 연락처, 주요임원의 명단과 의결기관의 가입 결의 일자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와 규약과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주요 사업 계획과 주요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추천단체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한다. 첨부서류의 경우 총회자료집 및 총회회의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조(회원가입의 심의) 집행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한 단체의 회원자격을 검토하여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입을 의결한다.         제2장 회비와 분담금 제4조(분담금과 월 회비) 회원단체는 년 10만원의 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집행위원회가 배정한 총회 대의원1인 당 1만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건전성 유지 의무) 회원단체와 임원은 대전연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필요시 특별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규정 제6조(임원의 정치적 중립) 임원은 별도의 결의가 없이 정당의 직책을 같거나 선출직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상근 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사직) 임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자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8조(사전협의) 회원단체는 파송하는 임원후보에 대해 집행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가져야하며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추천 변경을 요구받으면 파송 임원 후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참여) 임원이 대전연대의 임원자격으로 공공기관의 직함을 부여받는 참여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집행위원장은 이를 공동대표단에 보고하고 조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0조(진정 등의 통보) 임원이 대전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인사와 접촉하여 진정, 청원, 제안 등 어떠한 형태라도 로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집행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활동의 금지) 조직의 결의 없이 회원단체와 임원은 대전연대의 활동을 표방한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징계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 유기 정권, 무기정권, 탈퇴권고, 제명으로 구분된다. 제13조(징계의 발의) 징계의 발의는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또는 회원단체 1/3이상의 연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대표자회의는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의 조사를 위해 집행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 단체와 개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 및 단체가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맡는다. 제15조(회비미납의 징계)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그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다. 제16조(의결) 징계와 복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한다. 안건2. 임원선출의 건 주문사항 아래와 같이 (가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오니 선출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임원선출의 건 1. 공동대표   김선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용우(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의장),   김조년(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조연상(대전경실련 공동의장) 2. 상임대표   김선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3. 감    사   전  양(대전충남 생명의 숲 대표), 김규복(생태교육위원장, 목사) 3 분권과 자치를 위한 운동본부 본부장 / 김선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정참여단장 / 조연상(대전경실련 공동의장)   인터넷 대안언론설립추진위원장 / 차재영(대전민언련 운영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지강(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4. 집행위원장 / 김광식(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5. 부집행위원장 /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 사무처장) 6. 집행위원 / 민완기(대전민교협 총무), 박정현(녹색연합 사무국장), 박종범(민주노총 사무차장), 우희창(대전민언련 사무국장),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국장), 이숙자(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 숲 사무국장), 한진걸(대전흥사단 사무국장) 7. 정책자문위원 / 각 단체의 정책위원으로 5인 내외로 선임 파송하는 50인 내외 8. 각 단체별 파송 대의원   - 경실련(5인) / 이광진(사무국장), 김윤환(윤리부위원장, 목사), 박주홍(협동사무국장, 사업)                  박상우(정책실장), 김갑용(시민사업위원, 운수업)   - 녹색연합(5인) / 박  경(상임대표, 목원대교수), 박정현(사무국장),  장규석(회원, 개인사업)                  안여종(청년모임회장, 회사원), 김규복(생태교육위원장, 목사)   - 민교협(3인) / 안문영(회장, 충남대교수), 민완기(총무, 한남대교수), 유종영(목원대교수)   - 민언련(4인) / 차재영(운영위원장, 충남대교수), 우희창(사무국장)                 신현정(인터넷민언련 위원장, 의사), 임영호(운영위원, 배재대 교수)   - 민주노총(5인) / 박춘호(사무처장), 이성우(공공연맹대전충남본부장)                 강형령(축협수석부위원장), 이권춘(전교조대전지부장), 이종걸(충남대병원노조)   - 생명의 숲(3인) / 전  양(공동대표, 충남대교수), 김세빈(운영위원장, 충남대교수)                  이인세(사무국장)   - 여민회(3인) / 장현자(부회장, 주부), 김경희(사무국장), 김애령(부회장, 주부)   - 주부교실(5인) / 한순희(부회장, 주부), 이숙자(사무국장), 박정숙(실장), 김 란(운영위원, 주부)        정영숙(소비자 모니터, 주부)   - 참여자치(7인) / 송인준(집행위원장, 사업), 이현주(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변호사)                   윤종삼(복지포럼 회장, 치과의사), 신명식(협동사무처장, 치과의사), 김주현(협                     동사무처장, 변호사), 류진석(협동사무처장, 충남대교수), 신명식(협동사무처장,                   치과의사), 류진석(협동사무처장, 충남대교수), 김제선(사무처장)   - 환경연합(6인) / 유병로(시민환경연구소소장, 대전대교수), 손동광(재정위원장, 변호사)               김광식(사무처장), 최공숙(주부모임회장), 문상원(회원사업위원장), 김종남(총무국장)   - 흥사단(4인) / 양동길(회장), 한진걸(사무국장), 이광춘(총무분과위원장)                  민병찬(시민실천위원장) 안건3. 대전연대 사업기조와 과제 심의의 건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사업기조와 과제를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개혁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   정권교체를 통해 개혁운동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는 기득권집단의 저항, 개혁의 관료화 보수화, 신자유주의로의 경도로 인한 민중의 저항으로 개혁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차별성의 희석화, 정체불명의 개혁 피로감이 확산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시민사회의 개혁적 힘이 국가 및 정치사회의 반개혁적인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반개혁세력에 대한 비판과 압력을 통한 포위된 개혁의 탈출구 마련 2)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의 강화를 통한 개혁의 관료화 보수화를 견제, 개혁노선 이탈 방지 3) 신자유주의 정책지향 비판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압박 필요   즉 집권여당의 더욱 높은 개혁성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정치권 전체의 반개혁성 비판과 개혁성을 촉구해야함. 아울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개혁대 반개혁의 대치선과 동시에 개혁의 내용이 사회적 평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적으로는  중앙집중과 취약한 지역사회, 기득권층의 통제 속에 놓여져 있는 왜곡된 지방정치구조, 지역경제기반의 해체와 생활 질 악화에 대한 대안 부재의 3중고의 현실을 개선해나가야함. 낮은 주민 참여는 비록 기득권집단의 개발이데올로기, 연고주의에 의한 포섭과 생업위기로부터 기인한다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보수적 정서와 공론의 장(場)의미성숙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극복하여야 함.   특히 최근 반자치적(反自治的)이라할 수 있는 중앙집권의 강화 논리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심지어 단체장의 임명제로의 전환과 같은 입법의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반자치적 중앙집권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아울러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자주적 발전의 모색과 동시에 개발논리, 연고주의에 포섭된 지역 시민 의식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함 2. 사업의 기조 1) 일상적 연대와 협력의 추진 2)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혁 사업의 추진 3) 국가개혁과제의 대한 주체적 참여 추진 4) 2002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5) 시민사회운동의 사회적 기반의 확충을 위한 공동 사업 전개 3. 2001 사업과제 1) 회의 및 각 단체 교류협력     ․회의 집행위 매월 1회, 대표자회의 3,6,9,12월 개최   ․정책협의회의 개최 년 2회(1회 지방선거 대응 방안, 2회 예산편성 대응방안)   ․상근자 공동 업무교육의 개최: 1차 업무표준화 교육, 지역사회운동 방향과 과제                       2차 개별 단체 공동사업 (회보, 재정, 회원관리, 사민사업 사례발표)워크샵   ․대전시민사회단체 체육대회: 10월 중 족구, 축구, 배구, 달리기 등 종목별 대항전 2)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위한 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화 및 간접 지원제도로의 전환,   ․민간단체지원제도의 개혁-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 손비 인정   ․주민세 1% 지정민간단체 기부제도 도입, 매출영수증 지정 단체 지원 제도의 도입 추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안내 책자의 제작 배포,   ․지역시민사회운동학술토론회   ․공동 CMS망의 구축   ․한시민 한단체 가입하기 운동 추진 3) 시민사회공동 대안매체의 마련 사업   ․대전연대 홈페이지의 구축 및 각 단체 홈페이지 링크 구축   ․사이버 월간 소식지 발간   ․(가칭)인터넷 대안 매체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 4) 시정모니터링 및 현안 대처   ․의회상임위별 분과의 구성과 사전 의안 검토 및 평가(자치행정,교육사회,건설교통,시정일반)   ․교통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도시개발법 개정추진(의원입법)   ․각종 지역현안 대처   ․각종 국가적 개혁과제 실천 운동의 전개 5) 당면현안 대처   ① 개혁성 회복을 위한 국민행동    - 개혁실현을 위한 1000인 시국선언      개혁실종 규탄과 총체적 국가개혁 촉구    - 3당 시지부장 면담-자민련,민주당,한나라당       (2001년 2월 19일~24일)      개혁실현 촉구, 지방자치법 개악 반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촉구    - 개혁입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한총련, 노점상연합회 등과 공동 개최       (2001년 3월 1일 오후 2시)    - 개혁입법 제정을 위한 사이버 행동      ② 4.13 총선 1주년 기념 사업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국회의원 지구당 후원회 정치자금 정보공개    - 6.5 지역구의원 의정평가회-의정활동 질의서 발송, 토론회 초청, 개혁입법 및 현안 입법 찬반 밝힐 것 요구      ③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 및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행동    -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 국회의원 서명 운동 추진 안건4. 예산안 심의의 건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수       입 수 입 내 역 예       산 기본분담금       각 단체분담금   참가비 및 찬조금 특별후원금       10만×11단체= 110만원 50만원×12월= 600만원 1,100,000 6,000,000 2,900,000 3,000,000 합      계 13,000,000 - 지       출 지 출 내 역 예      산 운영비                         회의비일반        총회         전국분담금         전국회의출장비         홈페이지운영비         통신비 사업비               정책협의회         상근자공동교육        체육대회         지역사회운동 학술대회         한시민한단체 가입켐페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안내책자         각종 현안 대처             간사보조 3만원×14회 2만×24회 5만×12월 5만×12월 10만×2회 20만×2회 30만×10월 3,400,000 420,000 300,000 1,000,000 480,000 600,000 600,000 6,600,000 200,000 400,000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2,500,000 3,000,000 합      계 13,000,000 안건5. 기타안건 기타안건1. 특별기구 구성의 건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특별기구의 구성하되 그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아  래 - 1. 시정참여단 : 대전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의 전개 및 모니터링, 대안의 제시를 진행하는 특별기구로 그 산하에 총무분과, 자치행정분과, 교육사회분과, 건설교통분과를 둔다. 2. 분권과 자치를 위한 운동본부 : 중앙통제형으로의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통,환경영향평가법, 도시개혁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기구로 본부장과 필요한 위원 및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3. 인터넷 대안 언론 설립추진위원회 :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안매체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로 위원장과 위원 및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정치개혁을 위한 일상적 정치개혁 활동을 담당하며 선출직 공직자 선거 대응의 준비를 담당하는 특별기구로 위원장과 위원 및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안건2. (가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의 건 주문사항 (가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가입을 결의하여주십시요. 기타안건3.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및 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의문 주문사항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 및 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 및 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의문>   우리는 오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식을 맞아 일부 중앙정치 무대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치 역행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규탄하며, 지방자치의 구체적 실현인 지방분권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60년대 이후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구축된 중앙집권체제를 수도권 지역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행정적 편의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형식적인 분권화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더구나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100대 과제 중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지방자치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인해 지역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외면 당해왔고 IMF를 맞이하면서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경쟁력 상실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의 한계와 중앙의 지방에 대한 능력불신으로 인해 권력이양과 자원분배과정에서 소외되어 자치력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앙은 과밀화 현상으로 교통, 범죄, 주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게 되었고, 지방은 자원부족으로 지역발전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양자 모두가 비효율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정부와 정치권은 주민 직결의 정치인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을 표방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의 원칙인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법 도입을 지방자치의 정확한 인식과 신념없이 단순한 정치적 논리로 저울질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입법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3년째 똑같은 개혁주창만 반복할 뿐 어떤 확고한 실천의지도 없이, 구체적인 입법일정도 없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생존을 위한 개혁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와 그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선포하며, 지방에서부터 변화와 쇄신의 싹을 키워 중앙정치를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대전충남 지역민들 앞에 엄숙히 밝힌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다른 어떤 사안에 우선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한을 하루빨리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조례와 조례재개폐청구제의 개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제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촉구한다.   이제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단순히 사무이양이나 보조금 증액 등의 차원이 아닌 인사, 조직, 재정, 주민참여 등 정치행정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개혁과 개조의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하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사회․정치지도자들의 발상부터 전환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 수준에서 강구해야 하며, 지방정부 역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정책 수립을 통한 자치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5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의 산물이며 시민자치의 기본법이다. 지방화를 통한 지역 정치와 지역행정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서 과거 절름발이 지방자치는 단호히 청산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방자치를 농락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 자치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점에서 대전지역에서부터 국가개혁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정치를 중앙정치가 독점할 수 없도록 전국의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시민사회 구축에 전념해 나갈 것이다.                                                  2000년 2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소개 / 대전흥사단> 1. 대전흥사단 조직개요 1) 사무실 소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22-2          - 전화번호 : 042-623-3676    - 이 메 일 : tjyka@tjyka.or.kr               - 홈페이지 주소 : www.tjyka.or.kr 2) 회원현황    - 총인원 : 864명    - 연령별 비율 : 20대 10% 30대 20% 40대 30% 50대 25% 60대이상 15%    - 회비납부 현황 : 회원대비 72% 3) 연대활동 현황 : 전국 및 지역연대 12개 4) 각종 자문현황 : 14개 5) 2000년 활동통계    - 회의 48건, 회원프로그램 78건, 캠페인 36건, 토론회 25건, 청소년캠프 8건    - 기타공익사업 55건 2. 주요 임역원    - 회장 : 양동길(새누리정보시스템 대표)    - 부회장 : 이은모(충남농업기술원 연구팀장)    - 조직분과위원장 : 김진호(AIWA a/s)    - 훈련분과위원장 : 이세한(사회복지사)    - 여성분과위원장 : 김경열(엑스포리필상사 대표)    - 총무분과위원장 : 이광춘(협신기업 대표)    - 시민실천위원장 : 민병찬(표준연구소 연구팀장)    - YKA등반대장  : 이택용(TOP항공여행사 대표)    - 청소년보호위원장 : 윤찬호(동화한의원 원장)    - 평의회장 : 박영철(남대전고 교사)    - 평의회부의장 : 백상열(원자력연구소 연구원)    - 감사 : 김무회(사업) / 황보성(수자원공사 처장) 3. 2001년도 주요사업 1) 조직강화/확대    (1) 지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휴면단우 활성화 도모 : 분야별․지역별 소모임 구성-바둑,낚시동호회, 유성구모임    (2) 대 시민홍보 강화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 분야별 소모임 적극 주선.      - 후원회를 구성하여 입단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일반회원으로의 가입 유도.        - 시민실천사업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 환경, 교통, 통일에 관한 분과별 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유관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한 광범위하고, 가시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3) 아카데미 조직확산 및 활성화      - YKA등반대, 지도교사․교수협의회, 대A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분과별 조직화      - 10개 신규조직 결성 목표(시교육청을 통한 아카데미 홍보, A동문 교사재직교      - 단우 아카데미 동문대상으로 아카데미 발전후원금(CMS) 모금      - 대학생 아카데미 육성 지원/대학생 아카데미 간부 수련회    (4) 단우 회원모집 운동      - 아카데미 회원의 단우화      - 아카데미 동문의 입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획행사 마련      - 프로그램 회원 및 시실위원 대상으로 입단 캠페인 전개   2) 훈련/교육    (1) 임원 및 단우 수련 강화      - 임원 워크숍 /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워크숍      - 단우 수련과정 및 실천활동 강화(신입단우 및 통상단우 단우수련 과정 운영)    (2) 임원회의 상설화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3) 아카데미 지도자 연수 강화      - 아카데미 지도교사 연수회      - 지부임원, 아카데미 회장단 연석회의 상례화   3) 행사    (1) 신년하례회(충의회관) - 1월    (2) 도산추모제(도산공원) - 3월    (3) 시민초청강연회(서영훈, 안병욱) - 4,5월    (4) 섬뫼울림, 명사초대전 부활   4) 특별행사/사업    (1) 반부패 투명사회운동(2차년도)    (2) 생명존중 교통문화운동(7차년도)    (3) 문화유적탐방 봉사활동(4차년도)    (4) 청소년여름학교, 직업체험학교, 장한청소년캠프(2차년도)    (5) 청소년 논술교실 개설    (6) 환경교육사업 전개    (7) 기타 수익사업 창출   5) 홍보/출판    (1) 기관지 한밭기러기 발간(격월간) : 60~100쪽 분량    (2) 사이버 흥사단 운동 활성화    (3) 흥사단 자료실 운영 : 흥사단 및 도산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6) 시설/재정    (1) 단소의 전면적 개․보수 추진 : 공간활용 및 생동감 있는 시민운동 공간으로 정비    (2) 단우의 의무금 규정(CMS 적극활용)    (3) 민주시민교육센타, 캠프(역사탐방, 우리고장 탐구)운영 등의 수익사업 전개 운영    (4) 기러기 저축조합 활성화(조합원 자산. 출자금 3배가운동) <참여단체 소개 / 대전환경운동연합> 1.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직개요 1) 사무실 소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603호           전화 042) 242-6335/6336 전송 242-6337           인터넷 홈페이지 http://taejon.kfem.or.kr           e-mail : kfemtj@chollian.net/ taejon@kfem.or.kr 2) 1993. 9. 16 창립 3) 회원현황 등록회원     총 1081명     20대 9%, 30대 36%, 40대 40%, 50대 11%, 기타 4%     지로 47%, 자동이체 8%, CMS 40%, 기타 5% 4) 부설기관 2개 : 시민환경기술센터,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소 모 임 4개 : 민들레(주부모임), 어름치(청년모임), 서두리(대학생모임), 푸르미(어린이모임)     녹색가게 1개 : 진잠녹색가게 5) 2000년 활동실적 ① 회원사업   ▲ 회원사업   -회원확대운동   -실질적인 환경연합 회원 증가, 거리캠페인, 환경연합 행사를 통한 회원의 확대     ▲ 신입회원 만남의 날   -회원소개, 환경연합 역사 및 활동이해 및 환경현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     ▲ 생태기행단 운영   -겨울철새탐조, 지층, 갯벌, 여름철새, 곤충 등 총 7회의 생태기행     ▲ 어린이 환경캠프   -어린이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을 제공.     ▲ 소모임 활동   -푸르미 : 어린이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천활동 전개   -서두리 : 환경연합 자원봉사와 학내 환경운동을 고민   -어름치 : 직장인들의 특성과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운영   -민들레 : 환경학습, 친목도모, 일회용품 감시단 활동등 환경연합의 근간조직으로 활동     ▲ 환경연합 창립7주년 기념행사   -환경연합 7년 역사를 기록한 영상물 “환경운동의 주인들” 상영, 우수회원/환경언론인/공무원/기업인상 시상식등 7주년 행사진행 ② 시민사업   ▲ 녹색가게 운영   -진잠녹색가게 개소 2주년 기념 토론회   -어린이 방학환경교실   -진잠초등학교 1일 환경체험학교 및 바자회   ▲ 쓰레기줄이기 실천운동   -일회용품사용 실태조사활동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민,관 합동 감시단속활동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날 시민캠페인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간담회   ▲ 아파트녹지화등 주거환경개선운동   -아파트 녹지화 사업 토론회   -아파트 녹지화 주민설명회   ▲ 여성환경학교   ▲ 교사환경연수 ③ 지역현안 대응활동   ▲총선시민연대활동   ▲계룡산 민속박물관 건설반대운동   -충청남도의 환경파괴정책에 맞서며 충청남도의 환경정책 전환 요구   ▲계룡산 관통 국도 1호선 노선변경운동   -세부 설계도를 입수 후 환경연합 전문가들이 조사하여 바람직한 대안 제시   ▲용담댐의 수질보전과 합리적 물배분을 촉구하는 지역운동   -‘용담댐 물배분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를 구성하고 물 배분량의 재조정을 요구 ④ 환경분쟁접수 및 대책활동   ▲부여 전진산업 소각재 불법 매립 문제   ▲성심당 대전천 상류지역 오염대책활동   ▲연간 10여건의 주민민원 접수, 해결과정을 제시하거나 공동대응 ⑤ 정책연구사업   ▲환경친화형 대전만들기 방안연구   ▲대전비젼 2020의 개발지향성 도시지표 문제지적 및 대책강구   ▲대전시 5개구 환경정책과 행정평가시도 ⑥ 기타 기획사업   ▲환경의 날, 지구의 날을 기념한 시민활동   ▲청소년 환경지킴이 활동   ※ 시민환경기술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주변하천 및 지하수 오염 조사     ▲이산화질소 전국측정 진행(15회)     ▲민관협력체계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 Passive Sampler를 활용한 대전지역의 이산화질소 및 아황산가스 측정     ▲시화 신도시 및 시화 반월 공단 SO2 및 VOC 측정     ▲경기도 지역의 VOC 측정     ▲남극 지역의 passive sampler를 이용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환경성 및 경제성 연구     ▲친 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 모색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촉진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기술 초청설명회 개최     ▲친 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민간협력체계 개선 모형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계룡산보전시민모임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 창립대회     ▲계룡산 민속박물관 대책활동     ▲두마-반포간 국도1호선 대책활동     ▲계룡산 산중음악회 6) 2000년 결산    사무처 1억 5천만원, 시민환경기술센터 8000만원, 계룡산보전시민모임 1700만원 7) 2001년 예산    사무처 1억 8천만원, 시민환경기술센터 8000만원, 계룡산보전시민모임 1800만원 2. 2001년 주요 임역원   ▲ 고문 : 민명수(주부, 환경운동가)   ▲ 공동의장 : 박재묵(상임의장-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지강(빈들교회 목사)                김온순(유성그린하우스대표), 김조년(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감사 : 사업감사-김형돈(서울치과 원장), 재정감사- 김기웅(공인회계사)   ▲ 집행위원회    강희완(조형건축 건축사)             고병년(선일부부치과원장)              남상호(대전대 생물학과 교수)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영배(기독교연합봉사회 사무총장)   김용분(서구의원)    유태식(한의사)                      최공숙(주부)    김태범(변호사)                      문상원(광제한의원 원장)            민병애(주부)                        배명순(주부)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연구원)       선병렬(정당인)                        손동광(변호사)                      신정철(우송공업대 교수)      안정선(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유기찬(사업)    이우현(이우현 치과원장)             이준우(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진경희(한밭생협 이사장)             채운표(송강중학교 교사)    한기온(대전시 의원)                 유병로(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양혜숙(주부)                        구본학(혜천대 조경과 교수)   ▲ 분과위원회      회원사업위원회 : 문상원(위원장), 강희완,김태범,민병애,배명순,백운기,양혜숙,이우현,진경희      정 책 위 원 회 : 김조년(위원장), 안중삼,최정우,이준우,구본학,김용분,손규성,안정선      재 정 위 원 회 : 손동광(위원장), 김원순,유기찬,유태식,채운표   ▲ 후 원 회 : 30명   ▲ 사무처장 : 김광식   ▲ 사무처 : 총무국장(김종남), 부장(최충식), 간사(문창기, 서현숙, 이세걸) ※ 부설기관   ▲ (사) 시민환경기술센터      대표이사 : 김온순(그린하우스 대표)      감    사 : 이문희(재정-서울가정의원 원장), 김형돈(사업-서울치과원장)      소    장 : 류병로(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 구 원 : 정의석(연구실장), 고은아(연구원)   ▲ 계룡산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 남상호(대전대 생물학과 교수), 일연(동학사 주지), 장곡(갑사 주지)      생태보전위원장 : 김성덕(충남대 생물학과 교수)      문 화 위 원 장 : 조성남(중도일보 편집국장)      홍보재정위원장 : 문성식(변호사) ※ 소 모 임     ▲ 민들레(주부모임) : 최공숙(회장), 전미숙(총무)     ▲ 어름치(청년모임) : 박서용(회장), 공은숙(총무)     ▲ 서두리(대학생모임) : 이경호(회장), 서용덕(총무)     ▲ 푸르미(어린이모임)   ※ 진잠녹색가게 자원봉사자회 : 유다영(회장), 조선옥(총무) 3. 2001년 주요사업 1) 사업방향 (1) 2000년대 환경운동의 안정화와 대중화를 꾀하기 위하여 환경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별 모범사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도시환경개선과 환경도시 대전의 실현을 한발 앞당긴다. (2) 130만 대전시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고질적 도시환경문제인 폐기물 과 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회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정착시킨다. 주부, 어린이, 전문가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운동을 통해 회원이 주인되는 환경운동을 정립한다. (4) 2000회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자립을 달성한다. 2) 슬로건 (1) 환경친화적인 21세기 대전만들기 (2) 회원의 내실화, 조직의 안정화, 앞서가는 환경운동 3) 주요사업 목표 (1) 회원 1500명 증대, 일하는 임원구조 확립, 각종 위원회 및 계층별 소모임의 실질적인 기능확대와 실행참여로 회원에 의한 환경운동 정착 (2) 회원회비 70% 달성과 후원회 가동,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안정 도모 (3) 지역정책 및 환경사안에 대한 사후대응으로부터 정보와 전문성 강화로 사전예방 및 대안제시형 환경운동 정착 (4) 녹색가게 등 지역운동 거점의 확립과 주민환경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으로 환경자치실현 (5)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대책활동 (6) 전문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지향 4) 2001년 중점사업   - 물 살리기 대책활동(금강, 대전3대하천) : 금강종합개발반대,대청호 수량 및 수질관리 강화활동, 3대하천 생태계보전 및 복원활동등 5) 부서별 중점과제 (1) 회원사업   - 회원 1500명 확대   - 회원정체성 확립 및 관리내실화   - 계층별 소모임 안정화 (2) 시민사업   - 녹색가게 운동 확산   - 환경주거단지만들기로 주민환경자치 실현   - 일회용품 감시단 상시운영   - 학교환경운동 개척 (3) 환경민권사업   - 환경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민원접수 및 해결,   - 충남지역 환경연합과의 연대   - 농촌지역 환경운동 지원 (4) 기획총무사업   - 재정관리 과학화   - 대기개선을 위한 대안개발 및 시민실천활동   - 사무능력 향상 및 부서간 활동조정 6) 위원회별 중점과제   ▲ 회원사업위원회    - 회원확대운동, 회원만남의 날, 열린회원강좌, 회원운동회등   ▲ 재정위원회    - 후원회관리, 기획사업, 총무관리   ▲ 정책위원회    - 아파트환경성평가, 환경행정평가 및 환경도시 대전만들기, 금강살리기운동, 환경운동정책개발 <참여단체 소개 /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1.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조직개요 1) 사무소의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71-18 3층   - 전화 : 637-0668,  전송 : 637-0669   2) 회원현황(2000년 12월 현재) - 총 회원수 : 145명   - 회비 납부자 : 105명(납부율 72.4%) 3) 임역원 현황 - 공동의장 : 김용우  이정순  고광성   - 감    사 : 오용균  하종원 - 운영위원장 : 차재영   - 운영위원 : 강창보  김광식  김기선  김연수  김  영  김제선  김종서  김주현  박성규              손규성  손병우  송동호  신현정  심규상  이문희  이재현  이현종  이훈웅              임영호  장  곡  장호순  정지강  조전근  지영한  진선희   - 부설 언론피해 법률지원센터 소장 :  김주현 / 위원 : 송동호  김연수  김종서 - 언론아카데미 교장 :   손병우 - 인터넷 민언련 대표 : 신현정 - 언론모니터 위원회 위원장 : 진선희 - 신문모니터 분과 분과장 : 조연숙 - 방송모니터 분과 분과장 : 최공숙 - 민언련 영상 제작단 단장 : 김영 / 단원 : 김우찬  김형겸  임  훈  조남주 - 사무국 국장 : 우희창 / 간사 : 조남주 2. 2000년 주요사업 1) 2000년 활동개요 - 성명 논평 발표 : 자체 4회, 공동 5회 - 연대사업 : 총 12회 연대조직 및 사업 참여 - 행정정보공개 :  총 3회 - 회의 :  총 33회(운영위원회 6회, 기타 27회)   - 토론회 : 총 1회(창립총회 당시) - 초청강연, 회원 시민대상 프로그램 : 총 7회 2) 2000년 활동의 문제의식과 사업의 흐름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권력과 자본으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언론확립을 목표로 창립되어 활동기조로 삼고 일을 해왔다.    언론소유 집중의 분산, 수용자들의 권리확보, 지속적인 언론감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언론의 활성화, 확고한 민주적 언론관을 가진 새로운 젊은 언론인의 양성, 미디어 주권에 대한 시민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자 했다.    특히 창립 초기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회원확대,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언론감시활동과 시민교육분야에서만 활동이 일부 이뤄졌을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활동은 극히 미미했다. 특히 조직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회원확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다. 3) 언론 아카데미 사업   - 3차에 걸친 정례포럼 실시   - 모니터학교와 기자학교 각각 1회씩 실시(기자학교 중도 폐강) 4) 언론 모니터 사업   - 주간 모니터 보고서 발간 : 8월 이후 매주 발간, 매주 CBS에 모니터 결과 방송.   - 월간 모니터 보고서 발간 : 5회 발간, 소식지 게재, 참여연대 소식지 게재 3회.     - 논평 발표 1회 : 중도일보 변평섭 주필의 칼럼에 대한 논평   - 방송 모니터팀 강화를 통한 대전지역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강화     ---> 현재 방송 모니터팀 4명, 신문 모니터팀 4명   - 방송 모니터팀은 현재 매주 방송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음.   - 신문 모니터팀은 기획 모니터보다는 매주 사안에 대한 모니터에 치중 5) 대안매체운동   - 중구청과 미디어센터 설립문제에 대해 협의중 6) 언론피해 법률지원센터   - 2회 모임을 가졌으며 홍보 스티커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음. 7) 영상제작단   - 환경운동연합 7주년 영상물 제작   - 환경운동연합 푸르미 영상물 제작 8) 회원사업   - 회원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미흡.(2000년 목표 200명)     - 민언련 회원, 임원 연수 및 단합대회 실시    ․일    시 : 8월 13일 ~ 13일    ․진행장소 : 갑사 경내      ․대    상 : 민언련 회원 및 임원진의 가족        ․참 가 자 : 20여명 8) 회보사업   - 소식지 6호 발간   -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 발간되고 있음. 9) 정보공개 사업   - 대전지역 각 자치단체 계도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충남지역 각 자치단체 계도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0) 연대사업   - 안티조선운동   - 대전지역시민사회연대회의 준비위원회   - 용담댐 물배분문제를 위한 연대회의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전시민행동   - 대전 충남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보험료인상 저지 범국민대책회의 3. 2001년 사업의 방향 1)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운동    소수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있어 언론개혁은 가장 당면한 문제로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언론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 시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해야 한다. 2) 성과를 얻어내는 전문운동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치는 운동은 한시적인 운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얻어내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에 있어서도 전문적이어야 한다.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언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올바른 비판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언론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운동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3)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운동    지역의 운동 목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 있다. 언론개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언로가 트이고 민주언론으로 거듭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 언론의 혁신과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4) 감시와 견제를 통한 민주언론의 정착    언론운동의 기본 기능으로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지역언론을 만들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넘어 대안언론운동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립적인 시민운동    회원의 회비만으로 시민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언론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회원확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자립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4. 2001년 사업의 과제 1)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 언론모니터 강화의 해로 지정하고 모니터요원의 확대 방안 모색   - 지속적인 모니터 심화과정을 통해 모니터요원의 전문화 추진   - 주․월간 모니터보고서 및 2000년 모니터 백서 발간   - 자치단체 공보관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상․하반기)   - 지역 자치단체의 계도지 정보공개 및 폐지운동 2) 민주언론 고양을 위한 사업   - 각 신문사의 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 각 신문사 주필 및 논설위원의 기사 및 칼럼 데이터베이스화   - 안티미스코리아 등 언론의 상업주의 견제   -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추진   - 민주언론상 제정   - 장애인 방송 등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운동 추진   - 지역 기자실 폐쇄운동 추진 3) 시민?/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