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인사항명 파동에 접한 우리의 제언]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254-8060 대전참여자치연대 253-8176
발신: 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연대
수신: 각언론사 사회부,정치행정부
날짜: 2001.3.11(총3쪽)
문의: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국장(016-403-8176)
제목: 대전시의 인사항명파동에 접한 우리의 제언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최근 대전시가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항명 파동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참여자치연대와 경실련이 공동논평을 내고 인사쇄신과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를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단체는 대전시의 인사항명 파동에 접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사태를 접해 대전시의 인사행정과 조직 관리가 난맥상을 드러낸 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전시는 종합적인 인사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김현규 정무부시장이 할일이 없다며 항명성 사직을 한 것을 비롯해 국장급 인사나 대전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 등의 인사과정에서 한 명 뿐이던 여성 국장이 없어지는가 하면, 해외유학을 다녀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인사에 대해 또다시 연수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을 산하 기관의 주요직에 기용함으로써 신설 산하기관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여 이번 사태가 일회적인 일이 아님을 꼬집었다.
두 단체는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재결을 거쳤다는 인사 행정의 합법성에 매몰 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승진예정자 명부의 사전 공개와 같은 조직 내부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절차를 만들어 인사행정 운영의 일대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이번 인사 항명 파동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해당자의 임명장 수령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이 갖는 것은 현행 법령이 모순된 것이라며, 이의 개선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충할 과도적 방안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를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별정직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보임한다면 비록 인사권자가 시장이라 할 지라도 상대적으로 순환 보직이 용이치 않은 점 때문에 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시키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의회의 호응과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단체는 대전시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제언을 고유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140만 시민에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가 예민한 대전시의 인사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까지에 이른 것은 이번 인사 항명 사태가 평소 집행부 견제라는 자신의 고유 업무에 충실해 왔다는 평을 받던 전문위원을 의도적으로 내쫓기 위해 무리한 인사 발령을 냈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은 대전시가 문제의 전문위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하기 위해 위인설관형 특별규정을 만드는 수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시는 4급 일반직만이 연정국악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제 규정을 별정직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행자부에 복수직 전환 승인을 요청했고 2월 23일에서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부침1. 논평전문
대전시의 인사항명 파동에 접한 우리의 제언
--인사 쇄신과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지난 8일 소폭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시의회 운영전문위원(별정 4급)이 시립연정국악원장으로 발령한 것에 불복, 임명장 수령을 거부한 사태에 접하여 깊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은 대전시의 인사행정 또는 조직관리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대전시가 평소 집행부 견제라는 자신의 고유 업무에 충실해 왔다는 평을 받던 전문위원을 의도적으로 내쫓기 위해 무리한 인사 발령을 냈다가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의혹은 대전시가 문제의 전문위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하기 위해 위인설관형 특별규정을 만드는 수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시는 4급 일반직만이 연정국악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제 규정을 별정직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행자부에 복수직 전환 승인을 요청했고 2월 23일에서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해 전 정무부시장이 할일이 없어 퇴직한다는 항명성 퇴직에 이어 발생한 일이다. 140만 대전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대전시가 보여서는 안될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최근 대전시의 국장급인사나 대전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 등의 인사과정에서 유일한 여성 국장이 한명도 없는 인선이나 해외유학을 다녀온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을 다시 연수를 보내기도 했고, 퇴직 공무원들을 주요직에 기용함으로써 신설 사업단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항명 파동을 계기로 대전시가 종합적인의 인사 정책의 쇄신책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최근 일련의 대전시 인사 난맥상은 전문성과 능력 및 형평성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만큼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재결을 거쳤다는 인사 행정의 합법성에 매몰 될 것이 아니라 인사 쇄신책을 마련해야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서울시와 같이 승진예정자 명부의 사전 공개와 같은 조직 내부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절차를 만들어 인사행정 운영의 일대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전시는 이러한 고언에 대해 고유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방어적 인식에 머물지 말고 인사난맥상을 벗고 시민에 복무하는 바른 공직자 상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한 권면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인사명령 불복 사태가 본인의 사령장 수령으로 일단락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불거진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현행 자치제도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분립형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 일종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여 실무를 집행하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의회의 견제대상인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일탈, 불법 행정에 대해 지방의회의 견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 관게법령을 개정 지방의회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주어야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의 독립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가 어려운 현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파동을 계기로 대전시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충시킨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별정직으로 지방의회 전문직을 보임하다면 비록 인사권자가 시장이라 할 지라도 일반 행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환 보직이 용이 않은 점 때문에 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시키는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의회에 전문위원 인사파동을 계기로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전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벌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전시도 의회전문위원 인사파동이 의회의 견제력 완화를 위한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전문위원 전원의 별정직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01. 3. 11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