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 253-8176 전송 252-6976 홈페이지 www.cham.or.kr/담당 금홍섭 연대기획국장 goldcham@hanmail.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연대(담당 금홍섭 국장 016-407-8176)
제 목
한전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건
날 자
2001. 3. 21(수) 총 4매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명의 원고인으로 한국전력이 공동주택에 29,000볼트의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24명의 원고인들은 소장에서 500세대 6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서 처럼 저압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이 거둬들인 부당이익금이 지난 95년이후 6년동안 총 10,480,460(24명분)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실제 원고인으로 참여한 윤수열씨의 경우 한전에서 부과한 99년도 12월 전기요금은 62,500원이었으나 고압으로 전기료를 계산할시 32,494원으로 부당차액은 월 30,006원에 달했으며,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한전이 얻은 부당이익금을 합산하면 총 2,158,148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장동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전은 전기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자그대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이문제를 처름제기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전에 전기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아파트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책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국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 한전의 아파트 전기료 부당이익금 반환 소장
※ 본 내용은 www.cham.or.kr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이현주
소 장
원고 1. 윤수열 5*****-*******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1동 701호 외 2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동 환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8호
피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최수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윤수열에게 금 2,158,148원, 같은 소재훈에게 금 53,096원, 같은 이달훈에게 금 196,676원, 같은 박영규에게 금 245,966원, 같은 김덕수에게 금 215,267원, 같은 윤영식에게 금 334,694원, 같은 강신만에게 금 885,058원, 같은 신상용에게 금 481,281원, 같은 권혁진에게 금 167,087원, 같은 김동관에게 금 10,744원, 같은 안광원에게 금 1,325,560원, 같은 방정호에게 금 610,943원, 같은 김영주에게 105,832원, 같은 오익환에게 288,421원, 같은 고의균에게 금 565,381원, 같은 송영규에게 금 130,613원, 같은 김낙천에게 금 172,482원, 같은 이웅기에게 금 338,885원, 같은 민병학에게 금 1,044,076원, 같은 박용제에게 금 631,713원, 같은 김종철에게 금 167,627원, 같은 김현환에게 금 228,664원, 같은 길형기에게 금 87,861원, 같은 인치경에게 금 34,385원(이상 합계 금10,480,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은하수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가 전기사업법상 아파트 종합계약방식 규정에 따라 원고들 거주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2. 청구개요
피고는 총세대수가 500 이상이고 6층이상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29,000볼트의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사료됩니다.
피고는 공동주택에게 일반주택과 다른 29,000볼트의 고압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아파트에서 받아 메인 계량기를 거쳐 전기실의 변압기를 통해 220-110볼트로 변전하여 각 세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주택과 다르게 변전소 시설비용과 관리비용은 아파트입주자들의 부담입니다. 일반주택에는 필요없는 추가비용을 아파트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자기비용으로 변전시설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고압전력을 이용하면서 비싼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니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일부청구로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부당징수액의 반환을 구합니다.
3. 부당이득 금액의 계산
원고들의 부당이득금의 계산방법이 동일하므로 원고 윤수열의 예를 들어 계산하겠습니다. 원고 윤수열의 경우 1999년 12월의 전기사용량을 372㎾이고 실제 부과된 요금은 일반 가정용 기준인 62,500원입니다. 그러나 고압전력 사용기준으로 계산하면 32,494원입니다. 그 계산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기본요금을 계산하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약전력이 1000㎾이상이면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됩니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계약전력이 1680㎾여서 최대전력계가 설치되는데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월중 7,8,9월과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단, 직전 12개월중 7,8,9월과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680㎾)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해당전력을 기본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999. 7월의 전력이 504㎾여서 1999년도 최대수요전력은 504㎾이고 이것이 기본요금적용적용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1999년도 기본요금은 504㎾ × 6580원(1999년도 기본요금;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해마다 변동되나 1999. 12월 당시의 적용 기본요금임)=3,316,320원입니다. 둘째 사용량요금을 계산하면 전체사용량 233,405㎾ × 65원 20전(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1999년 여름기준 계절별 단가) = 15,218,006원입니다. 따라서 총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387,759원(3,316,320원+15,218,006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20,387,759원입니다. 그리하여 세대별 ㎾당 기본단가는 20,387,759원(총전기요금) ÷ 233,405㎾ = 87.35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윤수열의 1999. 12월 일반용 고압전력사용 요금은 372㎾(당월 사용요금) × 87.35원(세대별 ㎾당 단가) = 32,494원입니다. 따라서 1995. 12월분 전기요금은 일반 저압 가정용 전기요금을 부과한 금액과의 차액인 30006원(62500-32,494원)이 과다징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1995-2000년 사이의 부당이득금을 합산하면 2,158,148원입니다. 이하 원고별 부당이득금의 계산내역은 별지목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 호증의 1-24 각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머지 입증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밥법 각 1통
2. 납부서 1통
3. 소송위임장 각 1통
2001. 3. 2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대전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