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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자치헌장 선포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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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날 짜 : 2001. 3. 22(총 4쪽) 문 의 :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국장(016-407-8176) 제 목 : 교수-시민단체 공동 \"자치헌장 선포식 개최\" 보 도 자 료 \"분권과 자치\"를 요구하는 자치헌장 선포식 개최 - 전국 400여 시민단체, 200여 학계인사들의 지방자치선언 ! - 최근 일부국회의원들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중앙집권체제를 강 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에 대해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 는 가운데 22일(목) 오전 11시 청주에서 전국의 400여개 시민단체와 200여명의 교수들이 자치헌장 선포 식을 갖고 일부집단의 지방자치법 개악기도를 중단할것과 분권과 자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지방 자치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천명하는 자치헌장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헌장 전문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 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 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했다\" 고 헌장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은 또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헌장 선포식에는 대전과 충남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김병준(국민대), 이기우(인하대), 강형기(충북대), 오재일(전남대) 등 학계인사 15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이 발표한 자치헌장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투 표법, 납세자 소송법의 도입을 촉구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분권을 위한 대폭의 사무이양을 요구 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와 의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대전지역을 대표해 참여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의미를 상징적 으로나타내고 분권화와 지방화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하고자 선언에 참여했다\"며 \"선 언내용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치헌장 선포식 후 시민단체는 4월 14일까지 각 광역별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자치헌장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 자치관련법 개정운동,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관철운동, 주민자치운동을 자치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근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 공동간사단체: 대전경실련(254-8060), 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날    짜 : 2001. 3. 22(총 4쪽) 문    의 :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국장(016-407-8176) 제    목 : 교수-시민단체 공동 “자치헌장 선포식 개최” 보 도 자 료 “분권과 자치”를 요구하는 자치헌장 선포식 개최 - 전국 400여 시민단체, 200여 학계인사들의 지방자치선언 ! - 최근 일부국회의원들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에 대해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목) 오전 11시 청주에서 전국의 400여개 시민단체와 200여명의 교수들이 자치헌장 선포식을 갖고 일부집단의 지방자치법 개악기도를 중단할것과 분권과 자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천명하는 자치헌장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헌장 전문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 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했다”고 헌장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은 또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헌장 선포식에는 대전과 충남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김병준(국민대), 이기우(인하대), 강형기(충북대), 오재일(전남대) 등 학계인사 15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이 발표한 자치헌장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투표법, 납세자 소송법의 도입을 촉구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분권을 위한 대폭의 사무이양을 요구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와 의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대전지역을 대표해 참여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의미를 상징적으로나타내고 분권화와 지방화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하고자 선언에 참여했다”며 “선언내용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치헌장 선포식 후 시민단체는 4월 14일까지 각 광역별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자치헌장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운동,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 관철운동, 주민자치운동을 자치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근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대전충남지역 참가단체>전교조충남지부(전교조 금산지회, 전교조 공주지회, 전교조 연기지회, 전교조 천안지회, 전교조 예산지회, 전교조 청양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교조 당진지회, 전교조 태안지회, 전교조 보령지회, 전교조 서천지회, 전교조 논산지회, 전교조 서산지회, 전교조 태안지회, 전교조 부여지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공주시농민회, 연기군농민회, 천안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아산시농민회, 당진군농민회, 태안군농민회, 보령시농민회, 서천군농민회, 논산시농민회, 서산시농민회, 부여군농민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노동법률상담소, 대전민교협, 대전여민회, 대전시민포럼,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충청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천환경운동연합,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예산사랑주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청양포럼, 충남환경운동연합, 홍성YMCA(무순) ※ 별첨자료 /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 헌장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정부의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부활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의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 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이다.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1년   3월  22일 제1조(주민자치의 원칙)①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진다. 제3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상호간의 관계)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 등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한다. ③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간에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을 존중하여 상호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중앙정부의 책무)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기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① 지방정부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지방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정부의 장의 책무)① 지방정부의 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장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7조(지방의원의 책무) ①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자치권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9조(연대행동) 이 헌장의 취지에 동의한 모든 개인과 단체는 이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