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
아파트 문제해결위해 자치단체 역할 강화해야…
아파트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담실 또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 설치는 물론 정보제공 등 아파트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은 9일 오후 2시 대전 구시청 강당에서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주제토론을 \"행정기관이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공동주택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부소장은 이어 \"행정기관은 입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공동주택에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아파트 행정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부소장은 또 \"건교부는 주택정책의 기본철학에 관한 거시적 측면의 법령만을 관장하여야 함에도 전형적인 생활정치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을 계속 관장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변호사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각 자치단체내에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 설치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분쟁조정위의 제 기능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재정비를 비롯해 담당공무원의 수 증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월훈 대전시 건축과장은 지난해 대전시에 접수된 아파트 분쟁관련 민원이 20건이었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자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쟁민원에 대한 사실조사와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수사권도 없고 사실조사 조차도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박과장은 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거없이 분쟁당사자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할수도 없으며, 또한 조정 결과 불리하게 조정된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미설치된 5개구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조석환 대전 은하수아파트 소장, 우영제 혜천대 주택행정학과 교수, 박행자 대전시의회의원, 김경희 여민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