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 람 / 과 / 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가 / 꿉 / 시 / 다
시민토론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 일 시 / 2001년 4월 9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사 3층 세미나실
◈ 후 원 / JBC충청방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
회장 이진구 (302-182)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13-4 전화 531-4406, 펙스 524-5177
홈페이지 주소 http://hc21.or.kr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5호
전화 253-8176 E-mail webmaster@cham.or.kr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ham.or.kr
사 / 람 / 과 / 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가 / 꿉 / 시 / 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시민토론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 일 시 / 2001년 4월 9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사 3층 세미나실
◈ 주 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후 원 / JBC충청방송
◈ 토론회 계획
사회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4:00 /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및 의식행사
14:20 ~ 15:00 / 각 주제발제 20분씩
주제발제 1 / 김주현(참여자치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주제발제 2 / 심현천(참여연대 아파트연구소 부소장)
15:00 ~ 15:50 / 각토론 10분씩
토론 1 / 조석환(은하수아파트 소장, 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
토론 2 / 박월훈(대전광역시 건축과장)
토론 3 / 우영제(혜천대 주택행정학과 교수)
토론 4 / 박행자(대전시의회의원)
토론 5 / 김경희(여민회 사무국장)
15:50 ~ 16:00 / 종합토론
■ 주제발제 / 심현천(참여연대 아파트연구소 부소장)
공동주택관리와 적극적인 행정행위
공동주택관리와 적극적 행정행위
심현천(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1. 시작하는 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은신처인 주(住)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소유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동주택거주비율은 2000년에 이미 55%를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이미 80~90%를 상회하고 있다. 이제 아파트는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등장한지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파트 주거문화 정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①주택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물량위주 일변도의 주택정책 ②아파트 단위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 행위 ③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증식 수단위주의 소유개념들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3가지 원인 중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중비판하고,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소극적 행정행위 사례와 비판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 행정행위를 주장하면 규제개혁과 자율적 관리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규제․감독 등 법의 집행만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입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써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입주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 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조차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조차 지방자치인 생활정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부족하다.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인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이념 그리고 주택정책의 기본철학에 관한 거시적 측면의 법령만을 관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형적인 생활정치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을 계속 관장하고 있다. 이는 즉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야 한다.(주촉법 위임가능)
그리고 ‘98.12.31 공동주택 관리령개정령에서는 그나마 한 조항 남아있던 공동주택관리비 배부원칙마저 삭제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구령 15조항 단서)
더구나 사유재산인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의 사용처마저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유아적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규칙 제24조)- 2000년 개정법령에서 삭제되었음.
지자체는 어떠한가?
개국, 개청이래 단일사건 최대규모입건이라고 야단법석을 떨며 실적자랑을 한 아파트 부정․비리사건이 터지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더욱 한심스럽다. 서울시 대책 안에 보면, ① 통장주도하에 동대표 선출 ② 지자체에서 년2회 정기감사 실시 ③ 각종공사․용역 계약시 일정금액 이상은 기초 지자체에서 대행유도 ④ 위임수탁관리 계약서 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 사전 심의제도 폐지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탁상보고용 대책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중앙일간지는 물론 어떤 매체도 비판기사 한줄 제대로 주장한바 없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단 한곳의 지방의회마저 조례개정이니 생활정치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장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적극적 행정행위로써의 대책
(1) 기본방향
행정기관은 아파트관리제도의 기본원칙인 주민자치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분법적 단순논리로 공동주택의 특성과 이념 그리고 철학도 없이 방치하여, 단독주택 사고방식과 다수결의 원칙에만 맡겨 혼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관리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2) 제도적 법률적 측면의 대책
주택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주택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을(가칭)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주택의 유지, 관리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리비 부과 원칙으로 사용자 부담원칙과 공평부담의 원칙의 부활과 용어 정의, 그리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공동주택의 특성에 입각한 적극적 유권 해석을 확립하여야 관리비 비리 척결과 분쟁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대책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일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단체 내에 공동주택 상담실 또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생활정치 이념에 맞게 다음과 같은 행정행위를 조속히 실천하여 한다.
1)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①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제공
② 지자체내의 아파트 단지 관리비 부과 내역서 월별 수집, 정보처리화 작업
③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의 표준 자채 및 품셈표 그리고 표준 사양 사례 등 제공
④ 수질검사 협조 등등
2)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을 정례화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의 특성과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한 교육
② 입주자 대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 특히 관리비 감사기법과 효율적 회의방법 등 필요
③ 관리직원의 직무 교육 등 필요, 특히 입찰방법 회계처리방법 안전관리 등 필요
3) 공동주택 단지내의 분쟁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쟁점하자 분쟁시 분쟁조정
② 관리비 배부방법 분쟁시 공동주택 특성과 이념에 입각하여 원칙 제시 및 조정
③ 행정지도차원에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공개주의 원칙에 적합한 표준안 제시
④ 회의 방법이나 절차 분쟁시 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행정지도․조정능력 강화
4) 소비자 분쟁조정팀 (공동주택분쟁조정팀)
① 정부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대민부서를 확충하고 팀제의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계획중인 지자체도 있다
② 공동주택에 대한 대민상담전화 개설․운용
③ 시민단체와 더불어 동대표 및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 상담
※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필증이 필수요건이듯이 동대표에 대해서도 적용검토
④ 공동주택관련업체(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⑤ 공동주택의 각종 지침서 작성 배포
※ 노원구에서 제작한 공동주택관리 길잡이 참조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동주택관련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적정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사안, 시민단체의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각종 규약, 규정 및 계약서의 관련서류의 표준화 작업
4. 마감하는 말
아직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너무 긴 세월을 요구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의 고함이 된 아파트 마을은 콘크리트 덩어리의 흉물스런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적극적 행정행위를 펼쳐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사고가 터지면 미봉책으로 탁상대책이나 내놓는다거나, 사고를 빌미로 소극적 행정권한 확대의 기회로 삼는 행위는 척결되어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시 내부구조 변경한 입주민들만 못된 사람으로 몰아 부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아직까지 안 고치는 행정부의 무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고기를 잡아주거나 사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지혜가 우리의 아파트 자율관리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기관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는 작은 지자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투명한 관리가 이룩된다면 생활정치인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도 기역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민주시민의식고양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주제발제 / 김주현(대전참여자치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조례안 검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조례안 검토
김주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 배 경
현재 대전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아파트 거주 인구비율이 50%를 상외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있는 공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고 건설시공업체에서도 분양에 급급하여 건설초기의 부실시공은 물론이거니와 사후관리가 부족하였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 그리고 관리주체 측간의 마찰과 부정․비리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경 과
가.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 9조의 2 에서 ① 시장 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 10. 30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9. 10. 30 ]
나. 이에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준칙)을 만들어 각 구에서 참고토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칙에 의해 서구 및 남구가 조정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전주시 등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차원의 준칙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에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구는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 결과와 향후전망
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킨 부산시 서구의 경우 위원위촉까지 다되어 위원회는 설치되었으나 문의가 없어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부산시 남구는 현재 위원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위촉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나. 대전 서구도 조례만 통과시킨 상태에서 위원의 선임 등 위원회구성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다. 그러나 올해 주택관련건설법 등이 변경이 예고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더욱 설치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담당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제정의 쟁점
1. 취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당초의 설립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실질화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설치범위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위와같은 근거에 의해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조례의 제정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될 경우 분쟁조정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또 분쟁조정위원의 인적구성이 어려워져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될 경우 입주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위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하되 분쟁조정의 통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현재 나와있는 조례들을 보면 위원의 자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변호사, 건축사,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을 들고 있다.
(2)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공무원이 극히 소수이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또한 관련전문가들을 각 구마다 조정위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4)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수를 증원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학과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3. 분쟁조정의 대상
가. 대상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나. 문제점
(1) 일부 조례에서는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2)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기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단 분쟁조정위윈회의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굳이 이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4. 조정신청의 자격
가. 자격제한의 문제
(1) 일부 조례에서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10이상의 동의를 받은자 만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와같은 제한은 조정위원회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한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와같은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대표자선정의 문제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다수가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시 다수당사자들중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2) 그리고 대표자선정없이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선정을 권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3) 위와같이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당사자는 조정사건과 관련된 행위는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수당사자내부의 분쟁방지를 위해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통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대리인의 허용
(1) 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신청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신청사건의 행위를 대리토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2) 다만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등에 대해서는 특별위임을 받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처리기간
가.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분쟁조정처리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나. 통상 30~60일을 처리시한을 두고 있는 데, 위 취지에 맞추어 30일로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분쟁조정의 효력
가. 조정신청후 분쟁 당사자간에 조정전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조정을 중단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토록 한다.
나. 조정신청후 조정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안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통상 15일이내)내에 조정안수락여부를 통보토록 한다.
다. 위와같은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토록 한다.
라. 현재 위와같은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위와같은 조서에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안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의견청취권 등
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조정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또는 관계 기관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비용부담의 문제
가. 현재 조정시 필요한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각 조정당사자가 이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와같은 감정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 이를 적절하게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등은 이를 당사자부담에서 제외토록 해야 할 것이다.
9. 아파트 관리 상담센터 개설의 문제
가. 입주자대부분은 법령이나 제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분쟁 발생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사소한 분쟁들에 대한 조정신청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몰릴 경우 조정위원회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지원하여 아파트 분쟁의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아파트 관리 상담센터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라. 이러한 상담센터 개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 그리고 이러한 상담센터개설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속에 아파트 관리 상담센터 개설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별첨자료
1.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서구 관할 구역내의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인 사안과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간의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문제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 3조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이 많은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당해 업무 차상급자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 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8조 (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 자매
2. 당사자의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 10조 (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자문․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기타 참고 자료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3조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15조 (조정조서 작성 등) ①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 1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조 (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0조 (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관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조(회의록) ①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부산경실련 제안 공동주택등의관리에 관련된분쟁조정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사․조정대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분쟁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4.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부산광역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또는 관계 기관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조정전 합의)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2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규칙으로 정한다.
3.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00.08.16 조례제0582호] 개정2000.12.29 조례제05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도시국장, 기타관계공무원과 법률․세무․회계․건축․토목․설비․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조정 의결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각종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사항
5.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② 간사는 허가민원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서구각종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582, 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아파트 전기료 문제점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생존권은 의․식․주에 전기를 포함시켜 의․식․주․전으로 하여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현대정보사회에서의 전기는 생존적 차원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예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전에서는 1991년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기본요금 12개월 연동제를 실시하였고, 1997년에는 전기요금을 피크전력 중심으로 대폭 인상함과 동시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의 전기요금을 가장 비싸게 책정하여 여름철에 조금이라도 전기사용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요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적용 면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변전실이 설치된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전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을 근거로 세대별로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동 약관 제56조[주택용 전력]을 적용시키고 정화조와 가로등을 제외한 공동설비의 전기요금에만 제57조[일반용 전력]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인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약관의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동 약관 제57조[일반용 전력]의 요금적용을 받는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변전실을 자비로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즉, 변전실을 자비로 설치하였고 계속 그 변전실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지 내에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반용전력(갑) 고압A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석하므로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향후 발생될 우려가 큰 고층아파트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전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사용자의 표준전압과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요금을 차등 적용한 근거로 표준전압과 계약전력(이하 ‘표준전압과 계약전력’을 ‘표준전압’이라 함)을 설정하고 있는 데, 표준전압이 클수록 요금단가를 싸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다만, 가로등이나 농사용, 교육용 등과 같은 부분의 전력은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예를 들어 주택용 전력요금 이나 일반용 전력요금 등)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다.
여기서 한전에서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가정용 및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에게 적용하는 ‘주택용 전력’, 일반용 고객 중 계약전력 3,000kW 이하 고객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전력(갑)’, 계약전력 3,0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전력(을)’, 산업용 고객 중 계약전력 300kW 이하 고객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갑)’, 계약전력 300~1,000kW 이하 고객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병)’,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속병원 제외)․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하는 ‘교육용 전력’, ‘농사용 전력’, ‘농사용 전등’, ‘가로등’, ‘심야전력’,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이 있다. 또한, 이중 일반용 전력(갑)(을), 산업용 전력(갑)(을)(병), 교육용 전력에는 계약전력 외에 저압, 고압A, 고압B, 고압C 등으로 구분한 표준전압을 병행하여 요금적용에 반영시키고 있다. 즉, 표준전압과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전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표준전압을 근거로 요금을 차등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는, 한전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발전부문(이하 ‘발전소’라 함.)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전압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 지역의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0,000V 이상의 고전압이다. 그러나, 이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장비나 이 전압을 필요로 하는 동력은 없다. 때문에 이 고전압을 산업용 장비나 동력에 필요한 전압으로 낮춰 줄 필요가 있는 데, 이 고전압을 공급받아 사용자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압으로 낮춰 송출하는 곳이 변전소이다.
우리가 집안에서 전기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발전소(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송전선을 통해 변전소에 고압의 전기를 송출하고, 변전소에서는 이 고압의 전기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전압으로 낮춘 후(우리 가정에는 대부분 220V가 공급됨), 배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각 가정에는 인입선 연결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 발전소, 송전선, 변전소, 배전선, 전신주, 인입선 연결점까지는 한전의 설비이고, 인입선 연결점 이후는 수용가(고객) 소유의 설비이다. 다만, 인입선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한전의 설비이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입선 연결점 이후의 설비투자만 하면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한전에서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설비비를 부담해준 대가)로 주택용전력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전이 어떤 사용자에게는 표준전압 380V를, 어떤 사용자에게는 표준전압 66,000V를, 어떤 사용자에게는 표준전압 154,000V를, 어떤 사용자에게는 표준전압 345,000V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표준전압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 다시 말해 사용자의 필요전압이지만 - 한전은 이 공급 표준전압을 근거로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전은 왜 표준전압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가? 또 왜 이것이 합리적인가?
모든 제품은 생산원가가 있다. 전기는 한전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생산원가에는 생산과 관련되어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발전소의 비용은 물론, 생산된 전압을 사용자의 필요전압에 맞춰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변전소에서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생산원가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단위 공장이 있다고 하자. 이 공장의 생산 및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제의 전압은 380V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공장내에 변전실을 따로 두어 한전에서 154,000V의 표준전압을 공급받고 있다. 즉 154,000V의 표준전압을 공장내에 설치된 변전실에서 380V로 낮추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공장은 공장내에 별도의 변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한전으로부터 380V의 표준전압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만약 변전실을 설치한 공장의 전력량 요금이나 변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의 전력량 요금이 일정하다고 하면, 변전실을 설치한 공장은 이 변전실의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에 의한 생산원가의 증가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단위 공장들은 대부분 변전소를 공장내에 설치하여 필요한 전압으로 바꾼 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표준전압 154,000V의 전압을 380V의 전압으로 낮추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현재까지의 기술능력으로 154,000V를 단번에 380V의 전압으로 낮춰주는 변압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22,900V 정도로 낮춘 후에 이 22,900V의 전압을 다시 380V의 전압으로 낮춰주어야 하므로,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부동산 투자비 상승)이며 시설투자비 또한 곱절이상, 유지보수비 및 이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의 많은 상승요인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변전실을 사용자 자신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설치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 나가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사용 전력량요금의 차등적용에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전압을 공급받아 이를 자비를 들여 필요한 전압으로 낮추어 사용하는 편이, 소요자금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전력량에 대한 표준전압 154,000V의 요금과 변전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이 표준전압 380V의 요금적용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에 비하여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또한,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스스로 변전실을 설치하여 고전압의 전기를 공급받기 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전기라는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품(전기)을 팔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수많은 변전소를 설치 운영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는 점점 사용전력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방으로의 공장이전 및 지방에서의 신규공장 신설, 대형건물의 증축 등으로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하였던 변전소의 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시설투자는 물론이고 신규 변전소 설치에도 많은 자금(시설투자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울러 시설투자비 뿐 아니라 이 변전소를 운용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 -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 - 을 투입해야만 한다. 물론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 손익계산을 맞추게 되겠지만 이는 초기에 투자비를 많이 지출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 전기사용요금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부실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할 것이다.
기업이 가능하면 현금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초기 투자비의 과다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인 데도 결국 파산한다면 이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가능하면 초기투자비를 최소화하여 현금흐름을 좋게하므로 해서 금융비용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것 또한 기업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전의 변전실 설치에 따른 시설투자비는 한전 경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가능하면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것이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의 차등적용제도를 잉태하였을 것이다.
사용자 자신이 전력을 사용하는 데 많은 투자비를 들였다면 그만큼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고, 전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시키므로써, 사용자 자신이 전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직접 행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한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이 합리적인 제도를 장황히 설명한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적용방법이 모든 대상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승강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고층아파트 단지의 경우(저층아파트 제외), 단지 내에 변전실을 만들고 그 곳에서 단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가정용, 동력용, 정화조용, 가로등용, 승강기용 등)를 공급하고 있다.
대단위 공장(회사) 등에서 공장(회사)에서 사용할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변전실을 두고 공장(회사) 자비로 변전실을 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공장(회사)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주거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생존적 차원의 곳이다. 또한 아파트는 공장과 같이 하나의 구획된 단지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입주자 개개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하여 거주하는 각 세대별 구획된 전유부분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한전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구획된 단지로 정의하여 앞의 인입선 연결점을 단지의 특정 위치까지 만으로 결정, 인입선 연결점까지 만의 설비투자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는 단지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변전실을 대부분 단지 내의 지하에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이 변전실 공사에 소요된 건축비 및 설비비를 한전이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받아내고 있다. 즉, 변전실을 입주자들이 건축한 것이고 소유권 또한 입주자의 것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주자가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변전실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건설에 투자한 비용 및 앞으로의 변전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혜택을 입주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상품을 만들어 파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데, 이중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담한 부분만큼의 혜택을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경제원리에도 맞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구획된 단지로 규정하여 변전실을 만들게 했으면서도, 아파트의 각 세대는 또 별도로 구획된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중적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면, 한전에서 일정한 구획을 정해 소정 용량의 변전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전신주에 소형 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일체 운영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요금기준이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주택용전력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변전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즉, 한전에서는 변전실을 설치․운영하는 데 투자 및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별로 구획된 가구마다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시키므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 - 역으로 한전에서는 엄청난 이익 - 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변전실의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는 고스란히 부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택용전력 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현상을 구체적 적용사례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서 이를 증명해 보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고층아파트이면서 개별난방방식인 H아파트 및 고층아파트이면서 중앙난방방식인 K아파트,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저층아파트인 J아파트, 모든 전기료를 일반용전력(갑) 고압A의 적용을 받는 D빌딩의 월별 실제 전기요금을 분석하였다.
먼저 저층아파트(또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변전실을 건설 했고, 변전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및 수선 유지비는 또 계속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설비는 사용하면 할수록 노후화되므로 필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어야만 하는 데, 이를 위해 변전실 운용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변전실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도 매월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를 저층아파트(혹은 단독주택)에 비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H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4,5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층아파트와 같이 변전실을 실비를 들여 건설한 빌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체적으로 변전실을 확보하고 있는 빌딩의 경우는, 빌딩의 총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용전력(갑)의 요금을 적용한다. 고층아파트 주민들도 자비를 들여 변전실을 설치하고 자비로 변전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빌딩과 같이 일반용전력(갑)의 요금적용을 받아야 할텐데 전기공급약관 제56조에 의거하여 세대별 사용전력량에 대해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시킴으로서, H아파트는 D빌딩에 비해 월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월 약 3,500,000원을 과다 납부하고 있고, K아파트는 매월 약 5,600,000원을 과다 납부하고 있다.(전력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일수록(즉, 단지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과다 납부한다.)
아래 <표>에 실질적인 계산에 의해 산출된 전기요금 단가(원/kWh)를 비교하였다.
경영면에서 보면 이익을 창출해 주는 주요한 고객집단이 주택용전력 요금의 적용을 받는 수용가일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이익금으로 요금제도 중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게 책정된 가로등용, 농사용, 교육용, 일부의 산업용전력 요금 등에서 발생된 손해부분을 보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좁은 국토의 면적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도 이 다수의 국민에게 가장 비싼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표>H아파트와 K아파트, D빌딩의 전기요금 단가 비교
구 분
한국 평균요금
H아파트
K아파트
D빌딩
전기요금
(원/kWh)
72.53
109.69
106.41
89.94
지수비교
100
151.23
146.71
124.00
한전에서 적용하는 요금제도 중 주택용전력 요금이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때문에 한전의 기업 한전은 고층아파트 주민들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56조 [주택용전력] 제1호에 주거용 고객(아파트고객 포함)이라고 만 규정하여 단독주택 및 저층아파트 고객뿐 아니라 고층아파트 고객에게 까지도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시켜 왔다. 더욱이 동조 제1호 단서조항에 ‘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저층아파트 계단등 등에는 주택용전력을, 고층아파트 계단등․승강기 등에는 일반용전력(갑)을 적용시켜 오고 있다.
그런데 동 약관 제57조 [일반용전력] 제2항 제1호에 일반용전력(갑)에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는데,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이 계약전력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용전력(갑)의 규정을 공동설비에만 적용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 약관의 규정은 분명 고층아파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내용이다. 당연히, 제56조는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에 적용하고, 제57조는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6조를 포괄적으로 아파트 고객이라고만 규정하여,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한전은 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여 처리하여야 되리라 생각된다.
ⅰ) 한전은 전국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좌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종합계약서’에 근거하여 입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 중 약관 제57조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의 금액보다 과도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제57조를 적용시키는 방법.
ⅱ) 만약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변전실을 한전이 인수함과 동시에 고층아파트 준공이후 현재까지의 변전실 관리 및 유지․보수에 소요된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를 배상하고, 이를 한전이 관리 및 유지․보수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기료 외 별도의 금액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 만큼, 전국의 고층아파트들이 한전에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보다는 이 금액을 합리적으로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짖기 시작한 초기의 1970년대까지만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지었지 1980년대 이후에는 모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신축하는 아파트가 점점 더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 고층아파트들의 수명이 영원하지는 못하다. 1970년대에 건축했던 저층아파트들이 벌써 요즘들어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저층아파트의 경우 대지가 넓어 충분히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해도 부가가치가 있고, 특히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국토에 존재하여 별 문제없이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향후, 고층아파트의 수명이 다 되어 재개발이 필요할 때, 과연 부가가치가 있을까? 또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어느 곳에서 처리해야 될까? 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어 가는 데, 건설업자는 부가가치 없어 재개발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나 장소가 없다면 실제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경제인들은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의 방법이 모색되어 재개발이 가능하다 해도 과연 그 많은 자금을 들여도 될 만큼 재산가치가 보장이 될까? 재산가치의 보장이 어렵다면 과연 입주자들이 재개발에 동의해 줄까?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고층아파트는 슬럼화되어 갈 것이다.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들은 신축되는 아파트로 이주해 갈 것이고, 그 빈자리는 서민층이나 빈민층이 채우게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서민층이나 빈민층이 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재개발은 불가능해지고 점점 슬럼화만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슬럼화하였다면 그 옆의 단지는 아직은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았는 데도 중산층 이상의 입주민들이 떠나버려 곧바로 슬럼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모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층아파트는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입주민이 거주하기에 위험할 경우 최소한 내력벽 및 보․바닥․기둥 등은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 후(예를 들어 노후화된 철근콘크리트에 어떤 첨가물을 주입했을 때 강도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방법 등.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산․학․연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내장재만을 교체함으로서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 연구소, 학교, 학자, 전문가, NGO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슬기롭게 방안을 마련하리라 생각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한전이 전기료를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한전은 위 i), ii)항 중 하나를 택하여 배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전국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데 한전이 일시적으로 이 많은 자금을 확보키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하여 배상한다 해도 한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한전이라는 기업 자체가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결국 국민에게서 받아내는 돈일 터이니 이미 국민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의미가 없다. 또, 만약 배상이 이루어 진다 해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수없이 전출입을 하여 왔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분배하기도 심히 어렵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도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요금체제는 고층아파트 입주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한전의 민영화를 꾀하는 것은 이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현재도 한전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식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게 될 지 모르는 데,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투자한 그들에게 어떻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제2의 IMF사태가 도래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각설하고, 한전은 분명 불공정한 약관의 적용으로 고층아파트 주민에게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담토록 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불공정한 약관을 지금 곧 개선하고 아파트 준공이래 지금까지 과다하게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 배상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 같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의 약관을 유지하되 한전은 아파트 준공이래 지금까지 과다하게 부과한 금액과 앞으로 과다하게 부과 될 금액을 정부에게 배상하고, 정부는 이 금액을 관리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을 때 재개발 또는 재개발에 버금가는 대수선 공사 시 그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도 입주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아파트의 슬럼화가 방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H아파트의 예를 들어보자. H아파트는 636세대 5개동 20층의 단지이다. 전기요금을 분석하여 보니 H아파트는 매월 약 350여 만원을 과다납부하고 있었다. 한전은 이 금액을 매월 정부에 기탁한다. H아파트의 수명은 준공 후 30년 후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원금만 12억6천만원이 된다. 물론 재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지 몰라도 대수선을 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금액임에 틀림없다.
각 단지마다 금액의 차이(큰 단지일수록 금액은 많아지기 때문에 단지의 크기에 구분없이 평당 단가는 비슷하다.)는 있겠으나 한전이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정부는 고층아파트 재산보전을 위해 관리하면서 이 금액에 상당한 국채를 고층아파트에 발행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롭게 단장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슬럼화 등 향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한가지를 더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한전은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왕 요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면 아파트 고객만을 위한 요금제도의 개선이 아닌 전반적인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의 요금체계는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들은 오히려 싼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생존적 차원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가장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기는 이제 생존권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생존권을 확보?/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