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 기념 및 정치개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 기념 및 정치개혁 집중행동 기간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01년 4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샘이깊은 물(구 KBS 정문 앞)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낭독
■ 정치개혁을 위한 집중행동 기간 선포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간사단체 대전경실련 ☎254-8060 fax 254-9882 대전참여자치연대 ☎ 253-8176 fax 252-6976 대전환경연합 ☎ 242-6336 (fax) 242-6337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 기념 및 정치개혁 집중행동 기간 선포 기자회견
정치개혁 집중행동을 선언한다!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작년 4․13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사회가 다 바뀌어도 정치만은 안 바뀔 거라고 쉽게 말해 버리는 세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선정한 주요 낙선 대상자의 약 70%를 낙선시켜 정치권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의 정치권은 큰 변화 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3대 개혁입법은 여전히 그 처리가 불투명하며,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처리과정에서 정치자금만을 제외로 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 윤락업소의 영수증을 버젓이 신고한 정당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치권의 무능력과 이전투구는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우리와 무관한 정치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개혁전반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정치개혁 집중행동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을 개혁시키기 위한 새 장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가겠습니다.
먼저, 대전연대는 전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그 동안 치외법권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년 동안 정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전연대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정치자금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운동을 진행합니다.
둘째로, 대전연대는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고,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 제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전연대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200. 4. 1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 1주년 기념 및 정치개혁 집중행동 기간 선포 기자회견
정치개혁 집중행동 기간 선포
◉ 전국공동정치자금 실사
◉ 지역구 의원 의정활동평가
◉ 정치관계법 등 개혁입법 추진
◉ 지방자치개혁운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 - 지구당 정치자금 실사
1. 사업목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의 1단계로서 정치자금 운영의 실태를 조사,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을 진행한다.
2. 세부계획
1)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조사
- 수입부분의 당비 비율조사, 특히 당비 중 특별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조사
- 증빙서류 생략가능(10만원) 이하의 비율과 증빙서류를 갖춘 내역과의 비교
- 의정활동비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들 추산
- 증빙서류 미첨부한 내역 조사와 금액이 상식 이상으로 클 경우, 그 거래처에 대한 방문조사 --> 증언확보
2) 중앙당 정치자금 실태조사 / 전국연대 차원에서 진행
3) 조사 및 분석방법
- 각 지구당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보고 필사
- 매뉴얼에 맞춰 실사 및 분석
4) 추진일정
- 조사기간 / 2001년 4월 6(금) ~ 20일(금)까지
- 분석 / 5월 7일
- 발표 / 5월 11일(금) 오전 11시
■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 사업
1. 사업목표
총선 이후 1년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고, 국회파행, 당적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할 전국적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6월 5일은 16대 개원 1주년 되는날, 낙선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당선된 의원중 당적을 변경했거나 의정활동의 반개혁적 성격이 명확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도 전개한다.
2. 세부계획
1) 방향
- 5월을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의 달로 설정
- 전국 공동으로 지역구 의원 초청 의정평가회 추진
- 지역구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 정치관계법 및 주요개혁입법,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함께 정치적 소환․탄핵운동 전개
2) 의정평가 기준마련
- 주요 의사일정 출석 상황(상임의, 본회의)
- 발의법안 / 발의 법안 중 통과법안
- 당직여부 / 당직 재직시 주요활동
- 주요공약 추진 상황
- 정치관계법(연대회의 안) / 지방자치법 / 3대 개혁입법 / 기타 개혁입법에 대한 상세한 입장
3) 추진일정
- 의정평가 질의서 작성(4월 중)
- 의정평가 질의서 공개질의(5월 12일)
- 바람직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공청회(5월 24일)
-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발표(6월 5일)
■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1. 사업목표
2002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등 지체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이루어냄으로써 낡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하고 유권자 참여의 공간을 확대한다.
2. 개정방향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①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회계감사
-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의무화
-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 철저한 회계감사
- 공개기간의 제한 철폐
- 회계장부 보존기간의 연장
②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 정당의 자생력 강화 노력과 연동해 지급(Matching Fund)
- 형평성 제고 / 배분방식의 개선
③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규제강화
-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
-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강화
2) 정당법
① 공직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화
- 상향식 공천철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공직후보자 공천 무효, 공천이 무효일 경우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가 되도록
- 공천무효를 다툴 수 있는 소송제도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②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 - 당선 가능한 비율 법제화
3) 선거법
①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대결 육성을 위한 선거법 제정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포함한 개혁법안 도입
② 사선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
- 포괄적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폐지하고 방법상의 제한 규정만 존속
-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범위를 선거법 제114조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축소 하고 그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추진일정
- 5월 중 공동안 초안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원 서명 추진
5-6월(지역별 의정평가회의와 연결)
- 입법청원 / 적정 시기 모색
■ 2기 지방자치단체장 3주년 평가
1. 사업목적
- 2기 민선자치 3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고, 분권과 자치를 위한 단체장의 의지와 중요한 우리지역 지역현안에 대한 단체장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마련한다.
2. 평가사업 방향
- 민선2기 3주년을 맞이하여 분권과 자치를 이뤄내는 계기로 삼는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자치단체장 별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와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요구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3. 추진일정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5월 11일)
- 민선단체장 활동평가 공개질의서 발송(5월 13일)
- 발표(6월 28일)
■ 지방자치 개혁운동
1. 전국분권과 자치를 위한 워크샵 개최
- 일시 / 2001년 4월 20일~21일
- 장소 / 유성경하장
2. 단체장, 지방의원 자치헌장지지 서명운동 전개
- 대상 / 민선자치단체장(대전시장, 5개구청장, 의회의원)
- 서명 대표 기자회견(4월 16일, 시청기자실)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후 활동계획
자치헌장 서명운동 전개 / 4월 13일
국회의원 의정평가 질의서 발송 / 4월 17일
자치헌장 서명 참가자 기자회견 / 4월 16일
전국 분권과 자치를 위한 워크샵 / 4월 20일(유성 경하장)
전국지방자치특위 / 4월 21일(유성 경하장)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무자 공동업무 교육 및 정책협의회 / 4월 26일, 흥사단
정치자금 실사 완료 / 4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5월 2일(경실련)
지구당 정치자금 분석 기자회견 / 5월 11일
민선단체장 평가 공개질의서 / 5월 13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 5월 24일
국회의원 의정평가 기자회견 /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