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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원 국외 여행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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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자치운영과장 제 목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참여자치지역 운동연대의 입장 1. 의견서 제출 취지 ○ 지난 2000년 11월 21일(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13130-920호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붙임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예산편성지침안)과 [붙임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고려사항을 의견서로 제출하오니 이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내용 ○ 지난 2000년 11월 21일(화) 귀 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잦은 외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를 2001년도 관련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할 것과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시행할 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 귀 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개선방안 중 먼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예산편성기본지침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기중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횟수제한을 없애고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예산편성한도액을 광역의원의 경우 180만원 이내, 기초의원의 경우 130만원 이내로 하는 금액제한 규정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개선방안 중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 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지방의회가 이를 자율적으로 의회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내용에 대한 의견 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에산편성지침안)에 대한 의견 ○ 기존의 지방의원해외연수관련 예산편성지침은 임기중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또한 대다수 지방의회의 경우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예산편성지침안 통보로 인해 많은 지방의회에서 2001년 당초 예산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임기중 1회의 지침이 분명한 근거없이 바뀜으로 인해 현재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또다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침변경 시점의 잘못으로 인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 \'횟수제한\'에서 \'금액제한\'으로의 전환은 해외공무여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시행 자체가 문제시 되었던 것이 아니라 관광위주로 짜여진 연수의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해외공무여행이 그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히 횟수제한이나 금액제한의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외공무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목적지에 대한 적정성, 당사자들의 기획과 철저한 준비 및 자세, 연수 이후 보고서의 충실성, 의정활동에의 연계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반영 여부 등 그 내용의 충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공무해외여행이 주로 관광차원의 소모적 견학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조치로 횟수와 금액의 제한 이전에 해외여행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말 우리가 배울만한 선진적인 장소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각급 의회에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사후의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대한 의견 ○ 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 준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다음 몇가지 사항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우선 자율적 규칙 제정을 권고하였는데 전남도의회의 경우 제정에 반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회의 자체 결의를 통해 제정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대한 견제장치인 준칙안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준칙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설치의 경우 1항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촵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공무국외여행 시행 사전사후 철저한 검증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4조 3항에서 \'10인 미만의 경우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 해당 의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으로 이 조항의 경우 삭제하여 애초의 예외규정으로 두었던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의 경우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타의견 ○ 그동안 진행되었던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경우 여행사에 일괄 계약하여 여행사가 해외연수의 일정을 잡았던 것이 대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수가 이루어지는 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관광성, 사치성 해외연수의 틀을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의욕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사례의 선진지를 시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다한들 지금과 같은 정보의 빈곤 속에서 혼자서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개인적인 노력이나 몇몇 의회의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정보데이터 뱅크를 설치 운영하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애초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 4. 11. 제출인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민명수 박상증 송기인 신현수 여태권 (대표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96-5 학원빌딩 4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