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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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의장 : 김선건, 공동간사단체 : 대전경실련(254-8060), 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권과 자치 운동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날 짜 : 2001. 5. 7(총 11쪽)
문 의 :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국장(016-407-8176)
제 목 : 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지방만이 살길이다.-- 대전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헌장\"지지 선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의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공동대응 요구에 화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방자체제도 폐지.축소 논리에 맞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 5개 구청장,기초의회 의장, 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40여명은 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지방자치 헌장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전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학계 인사등의 지방자치헌장 선포식이 있었지만 이처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등이 지지선언을 갖기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지지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앙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기초 단체장 직선제 폐지, 자치제도 수정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공동노력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유권자 20%이상의 청구로 단체장을 파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단체장 윤리규정\" 마련 반대와 주민소환제 도입, 예정대로 2002년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 할 것 등도 촉구했다.
임영호 동구청장은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방자치 10년이 지났으나 중앙행정관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와 훼손은 오히려 도를 넘고 있다\"며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반자치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헌장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총 9개조 21개항으로 구성된 자치헌장은 주민자치의 원칙과 주민의 권리.책무,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관계,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장 및 의원의 책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연대행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지지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지역별로 국회의원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치헌장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운동,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소송제 관철운동 등을 통해 자치헌장의 원칙과 내용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자치헌장지지 참가자 명단(총39명) /
지방만이 희망이다!
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자치헌장 선언 경과보고
■ 선언자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지방 자치헌장 선언문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자치헌장 서명 참석자 일동
지방만이 희망이다!
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자치헌장 추진경과
1. 시민단체, 학계 간담회
- 일 시 : 2001년 1월 6일(토)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 세실 레스토랑
- 내 용 : 모임 취지설명(김병준 교수)
· 행자부, 일부 정치권의 지방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되다.
·시민사회 대응의 한 방식으로 자치헌장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공개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다.
2.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학계 간담회
- 일 시 : 2001년 2월 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 의회교실
- 참가자 : 시민단체, 학계 100여명
- 내 용 : 주제발표. 21세기 왜 지방자치이며 향부론이어야 하는가? (강형기 교수)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오재일 교수)
· 지방자치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와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하다.
·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시민사회의 합의된 목소리로 천명하는 자치헌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시민사회가 먼저 자치헌장을 천명한 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하기로 하다.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가 자치헌장 초안과 자치헌장 선포식(안)을 마련한 후, 참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보내어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다.
3.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01년 2월 15일(목) 오후 4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7층 회의실
- 내 용 : 자치헌장 초안을 검토하다.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를 거쳐 이기우 교수가 수정작업을 하기로 하다.
· 자치헌장 선포식 안을 검토하다. 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자치헌장 선포식은 한 곳으로 집중하되, 전후의 적절한 시점에 지역별로 자치헌장 선포식과 토론회 등을 병행하기로 하다.
· 차기회의(3월 5일)에서 자치헌장 초안과 선포식 안을 확정하기로 하다. 확정된 자치헌장을 가지고, 선포식까지 시민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서명을 전개하기로 하다.
4.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01년 3월 5일(월) 오후 4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7층 회의실
- 내 용 : 지방자치헌장을 확정하다. 최종수정 작업을 이기우 교수가 하기로 하다.
· 자치헌장 선포식을 3월 22일(목)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다.
· 지역에서 국가를 바꾸는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주에서 개최키로하다.
· 3월 22일(목)까지 학계와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다.
· 자치헌장 선포식 이후의 지방자치 개혁운동에 대하여 토의하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참여하기로 하다.
5. 자치헌장 선포식
- 일 시 : 2001년 3월 26일
- 장 소 : 청주 예술의 전당
- 참여단체 : 전국 30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 자치헌장 서명운동 전개
- 일 시 : 2001년 4월 6일 ∼ 5월 5일
- 서명대상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만이 희망이다!
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지방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치헌장 선언에 참여한 대전지역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분권화와 지방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관료와 일부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보전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중앙집권체제로 강화하려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자치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306개의 시민단체와 학계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자치헌장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가 먼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천명하는 자치헌장을 선포하고, 곧바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공동으로 중앙행정부와 국회의 반자치적이고 반역사적인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분권과 자치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 믿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헌장에 천명된 원칙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145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통하여 자치헌장의 기본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일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자치헌장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도록 당당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권자 20%이상의 청구가 있을시,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중앙논리에 의한 \"단체장 윤리규정\" 마련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한다.
하나. 우리는 일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야기된 부패와 비리,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고, 시민의 참여로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반자치적인 기도움직임에 꿋꿋히 대처하고, 2002년 지방자치 선거가 원래대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실천을 통하여 자치헌장의 원칙과 내용을 검증하고, 시민의 관심과 토론을 통하여 자치헌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01년 5월 7일
자치헌장 선언 참가자 일동(총 39명)
■ 민선자치단체장(6명)
홍선기(대전광역시장)
가기산(서구청장)
김성기(중구청장)
오희중(대덕구청장)
이병령(유성구청장)
임영호(동구청장) -- 가나다순 --
■ 광역의회(1명)
이강철(대전광역시의원)
■ 기초의회의장단(8명)
김시영(대덕구의회의장) 박수범(부의장)
김영관(중구의회의장) 김병규(부의장)
이용부(서구의회의장) 송재민(부의장)
전안원(유성구의회의장) 이종옥(부의장) -- 가나다순 --
■ 중구의회 의원(11명)
고성근 의원, 김홍천 의원, 김성열 의원, 심재신 의원, 이운우 의원, 이헌주 의원
이홍열 의원, 임창규 의원, 임흥수 의원, 차인철 의원, 한윤희 의원
■ 동구의회 의원(0명)
■ 서구의회 의원(4명)
김용분 의원, 김학원 의원, 박세규 의원, 유택근 의원
■ 유성구의회 의원(5명)
김성준 의원, 송봉식 의원, 신현관 의원, 이상재 의원, 한상호 의원
■ 대덕구의회 의원(4명)
박명철 의원, 오부환 의원, 오태진 의원, 장선행 의원
지방만이 희망이다!
자치헌장 선언지지 기자회견
지방자치헌장 선언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정부의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부활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의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 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이다.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1년 5월 7일
제1조(주민자치의 원칙)
①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진다.
제3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상호간의 관계)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 등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한다.
③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간에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을 존중하여 상호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중앙정부의 책무)
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기반을 정비하여야한다.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지방정부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지방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정부의 장의 책무)
① 지방정부의 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장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7조(지방의원의 책무)
①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자치권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9조(연대행동) 이 헌장의 취지에 동의한 모든 개인과 단체는 이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