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담당 박상우 기획국장
문서번호 : 20021030
시행일자 : 200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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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고문” 취임 -수락 요청의 건(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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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집중의 개선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운동을 집중, 실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분권운동연대 조직 결성(11. 7 창립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지난 10월 25일, 학계․경제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애쓰시던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를 결성하고, 오는 11월 5일 창립식 및 대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방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히 청하오며, 귀하를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고문”으로 추대코자 청하오니 부디 취임을 수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동의서는 전국과 각 지역의 창립대회 준비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는 11월 1일(금) 오전 12시까지 작성하시어 팩스(042-252-6976)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박상우(042-253-8176, 016-440-652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직인생략>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 첨부자료
1. 지방분권운동 제안서 1부. .....3p
2. 취임 동의서 양식 1부. .....10p
3. 창립식 및 대토론회 초청장(Fax 송부용) 1부. .....11p
4. 창립 준비위원 및 주요임원 명단, 조직표 1부. 끝. .....12p
□ 요청사항
1. 귀하를 “고문”으로 추대코자 청하오니 취임을 수락하여 주십시오.
오는 11. 1(금) 오전 12시까지 취임동의서 회신 요망
2. 오는 11. 5(화) 창립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요청 (5분 정도) / 참석여부 회신 요망
3. 이 연대의 재정조달 원칙에 따라 단체/기관이 가입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분납금을,
상임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주요임원들께서는 별도의 후원금을 은행계좌 또는 직접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한미은행 401-52648-259 예금주: 분권연대 김제선]
□ 문의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박상우(016-440-6529)
전화 : 042-253-8176, 전송 : 042-252-6976
이메일 : ngotj@korea.com
□ 이 모든 자료는 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자료실에 올려 놓았 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down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1. 지방분권운동 제안서
지방분권운동, 21세기 국가개혁의 원동력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살리기 운동이요, 나라살리기 운동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 이것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현주소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된 서울 일극 집중이 IMF 경제위기 이후 가일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서울 집중 심화는 지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인은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이란 ‘두개의 국민’으로 분할될 기미마저 보입니다. 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경제는 그 위상이 갈수록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될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지역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방분권운동입니다.
Ⅰ. 지방분권운동의 성격
1. 지방분권운동은 지역 살리기 운동이요,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민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다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 운동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2. 지방분권운동은 대안적 발전운동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이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권한 몇 개를 더 이양하고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운동에 머문다면 굳이 이를 사회운동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운동은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려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발전’(alternative development)운동입니다. 대안적 발전모델은 주민중심적(people-centered)이고 공동체 지향적(comunity-oriented)이며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모델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은 한국에서 21세기 새로운 지역 발전모델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모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은 국가경영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이 점에서 지방분권운동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실현 가능한 거대설계(grand design)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분권운동이 전개되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방분권운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층이익과 별개로 지역이익이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지역이익의 대립은 수도권과 지방간, 영남과 호남간을 비롯한 지역간에 존재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이해 대립이 가장 중요한 대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이해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대립에 기초하여 전개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비 수도권의 각 지역들간, 자치단체들간의 연대에 기초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비수도권 각지역내의 분권운동은 이차적 과제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권운동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은 한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운동으로 그 위상이 부여될 것입니다.
4. 지방분권운동은 정치운동, 경제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 등 사회전방에 걸쳐 전개되는 총체적인 사회개조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고,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자원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발전의 중심 축이 되어야할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를 꽃피울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하기 그지없고, 지역문화의 해를 경험했지만 지역문화가 중흥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지역문화의 빈곤은 지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지역정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은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총체적 사회개조운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지방분권운동은 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과 보완성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운동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운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개혁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운동은 지역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결합되어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더 좋은 정치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습니다.
6. 지역분권운동은 대안적 발전에 이해를 가지는 지역내 및 지역간의 각계각층의 연합운동입니다.
지역 내에서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모든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운동이 되어야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하는 주민자치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적 성장연합(growth coalition)과는 다른 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발전연합(alternative development coalition)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대안적 발전모델의 절심함에 공감하는 각계각층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형식으로 연결되어야합니다.
Ⅱ. 지방분권운동의 기본방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기본 방향은 ① ‘지방에 결정권을’ ②‘지방에 세원을’ ③ ‘지방에 인재를’이란 3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방에 결정권을. 결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분산체제’구축을 위한 행정개혁을 해야합니다. 현행과 같은 기관 위임 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은 집행권만 지방에 내어주고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중앙집권체제의 새로운 형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 종합 관리 등을 제외한 행정은 그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지방에 세원을. 세원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재정개혁이 추진되어야합니다.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해야합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존재는 지역혁신의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에 인재를 모으기 위한 중요한 방책입니다. 인재가 지역에 모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연구전문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크게 확대되어야합니다. 나아가 이미 제기된바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Ⅲ. 현재 논의되는 지방분권운동의 주요 의제
1.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분권추진기본계획 수립
99년에 제정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그 법률에 의거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듯이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 구조적,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입법화 가정에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방분권기본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84%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속에서 민간기업에게 미약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으로 이전을 권유하는 시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민간기업이 동반하여 또는 후속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민간기업을 뒤에서 밀어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고 관련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면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방의 고교졸업자들이 대거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올해도 지방의 우수학생과 부유층자녀는 모두 서울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6만명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재학기간을 6년으로 접을 때 6조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인재의 유출에 이어 자금의 유출, 자금의 유출에 따른 지방경제의 몰락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맞고 잇는 위기는 지방의 위기와 연계돼 지역민의 심각한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잇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의 취지는 지방대를 살리자는 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중앙정부정책결정과정에 지역 대표 참가 등 지역 대표성 확보
지방은 자신의 문제일지라도 중앙의 정책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과 관련한 입법안, 국토개발 기본 계획 수립시 지방의 의견반영을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독일의 연방상원제도와 같은 지방원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률의 제안권을 인정하고 입법심의 절차에서 청문권, 동의원 혹은 거부권, 이의 제기권 등을 인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위원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련전문가의 상당비율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5.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완전히 중앙집중식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모두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고,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자금과 조직, 법적 제약,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정당 후보에 비해 열세일 수 밖에 없음으로 정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당은 철저하게 보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권한의 하향적 배분만 있을 뿐 상향적 결집은 없어 말단의 위치에 놓인 지방정치의 발언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당공천제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정당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으로 정당 후보자의 특권의 폐지 및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당비를 내는 당원에 으한 공직 후보자의 선출제도 강화 등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한의 강화가 필수적인데, 무엇보다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자치입법권을 ‘법률의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중앙정치의 지방 포획 현상이 없어지고 지방의원의 자질 개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 등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 개혁
지방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정부의 기능확대에 따른 세원 확충과 과세자주권의 확보라는 재정적 측면과 참여와 책임의 상관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자치적 측면이 강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틀에 얽매인 세제개편논의는 누더기 꿰매는 꼴이 되어 오히려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세제의 기능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세원의 공유를 통한 지방세원의 확충이 기본이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지역간의 재정력 불균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조정제도의 보완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재원의 성격을 갖는 양여금과 보조금은 가능한 폐지 축소하고 일반보조금으로서의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합니다.
7.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사무 폐지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였지만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사무는 자치사무지만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 위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배분은 권한의 배분이어야지 단순한 집행의무만 넘겨주는 방식의 배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기능전체를 넘겨주어야지 결정권은 계속 중앙이 보유한 채 집행에 속한 몇몇 단위 업무만 넘기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또한 권한 이양에 다라 지방이 자율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권, 조직원, 재정권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도 최소화하고 통제의 방법도 권위적 통제에서 유인적 통제로, 사전적 감독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행정적 명령에서 법률적 통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각종 특별 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자치사무의 완결성을 높이고, 업무중복의 비효율을 줄여야하며, 지방행정에 간여하는 행자부의 역할이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야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합니다.
8. 지역언론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익적 매체입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언론기금을 조성하여 중앙언론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열세를 보이는 지역언론에 대한 제정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방송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거나,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위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방송발전기금 부과요율을 낮추고 광고수수료율도 낮추는 등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9. 지역기술혁신촉진법 제정
지역기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도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지방정부의 경험이 일천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역간의 협력이나 광역권협력체제 혹은 지방과 중앙간의 협력체제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배결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방주도하에서 지방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역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지역기술 혁신촉진법 제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업은 활성화하고 기술기반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고도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기술혁신 촉진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Ⅳ. 지방분권운동 주요활동 계획
1. 지방분권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확대를 추진합니다.
2. 지방분권운동의 의제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3. 지방분권운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지역운동체의 건설을 추진합니다.
4. 전국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운동체 건설을 추진합니다.
5. 2002년 대선국면에서 지방분권의 요구를 정식화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의 역사적 대장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방분권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과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방분권운동은 바로 우리 지역 민이 나서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2002. 10. 3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취임 승낙서
□성 명 :
□기 관 :
□직 위 :
위 본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고문으로 취임할 것을 쾌히 승낙합니다.
2002년 월 일
위 승낙인 (서명 또는 날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귀중
초․대․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이 중심 되는 사회를 만드는 지방분권운동은 단순한 지역의 희망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희망이며, 국가의 혁신과 경쟁력의 토대입니다. 지역에서 출발하여 지방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의 대장정에 모두 함께 하실 것을 정중하게 청합니다.
2002년 11월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공동운영위원장 안성호 이상선 이숙자 표정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대토론회
▣ 제Ⅰ부 창립식 [14:00~15:00]
▣ 제Ⅱ부 대토론회 [15:00~18:00]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
사 회 : 박노영 / 민주화를위한대전충남교수협의회 회장(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주제발표1 : 지방분권의 실태와 과제 ∙최진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주제발표2 :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향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위원장(중부대 도시계획학과)
주제발표3 : 전국 지방분권운동의 동향과 향후 운동방향 ∙박재율 /지방분권운동전국조직준비위 부위원장
지정 토론 ∙박 경 /대전충남지방분권지식인선언추진위 대표(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근 /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이석봉 /대덕밸리-대덕넷 대표이사
∙김경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일시: 2002. 11. 5 (화) 오후 2시 ■장소: 충청하나은행 본점 강당(10F)
창립 준비위원 및 주요임원진(조직표 포함)
■조직표
대표자회의
고 문
자문위원
상임공동대표
지도위원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제정분과
대외협력위원회
지방자치제도개선분과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분과
지역균형발전추진분과
대변인
집행위원회
지역언론육성특별법제정분과
■주요임원(취임 승낙자에 한하여)
고 문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조연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이명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목사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안성호 /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장, 대전대 교수
공동운영위원장 표정열 /TJB대전방송 보도국장
이숙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주부교실 사무국장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청양포럼 대표
기획위원장 박 경 /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 대표, 목원대 교수
정책위원장 육동일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대외협력위원장 이상헌 /MBC대전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집행위원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변인
■창립 준비위원 (이하 54명)
금영필(대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상선(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청양포럼 대표)
조연상(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김선건(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충남대 교수)
박 경(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육동일(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진혁(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 충남대 교수)
안성호(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원장, 대전대 교수)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김학용(중도일보 편집부장)
박혜경(대전매일 차장)
이상헌(대전MBC 노조위원장, 기자)
심규상(충남지역신문협회 취재부장)
최종길(충남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
장현자(서구의회 의원)
김용분(前구의원, 대전여성환경포럼 집행위원)
구논회(대학학원 이사장)
이석봉(대덕밸리-대덕넷 대표)
김종선(바르게살기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광식(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종남(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사무국장)
노중호(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회장)
박종범(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사무처장 )
류진석(대전충남민주화를교수협의회 총무, 충남대 교수)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우희창(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숙자(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이광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한진걸(대전흥사단 사무국장)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무국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김상호(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 대전지부 사무총장)
우경연(한국복지재단대전지부 지부장)
이철호(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상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실무담당자)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16개 단체 실무책임자)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산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련 -천안KYC
-천안YWCA -청양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