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대전시 예산토론회 토론자료(사회복지분야)
정연택(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문에 나왔다시피 2001년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 9,218억중 800억만 시에서 자체 현안사업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에서는 2001년 일반회계 예산의 12.2%, 1,125억이 사회보장분야 예산으로 할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분담금(matching grant)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대전시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든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시와 같은 지방정부는 예산의 부담이 큰 고유한 사업을 시행하기 힘듭니다. 또한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등 시설건립시 국고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소프트 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집착하기 쉽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적은 예산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개척한다거나 계속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개편된 주민자치센타를 보다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 예를 들면 재가복지센타의 분소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중앙:광역:기초의 재정분담비율이 8:1:1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도지역보다는 대전시의 경제적 형편이 낫겠지만 대전시 구역을 보면 형편이 달라집니다. 부조를 지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10%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구와 중구에 비교적 저소득자가 많고, 서구와 유성구에는 적습니다. 현행의 재정분담제도에 의하면 결국 구별 경제력의 차이를 강화하는 방향, 즉 빈익빈 부익부의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물론 대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빈곤율이나 구청의 예산대비 최대 공적부조 비율등을 설정하여 그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간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반회계외에 각종기금에서 지출하는 액수가 있지만 재해구호기금이나 생활보호기금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설정되도록 한 기금이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등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출연금이 없고,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과연 시에서 이 예산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등의 사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시설설립을 위한 적립금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금에 출연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를 당해연도에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