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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예산편성 토론회 토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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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토론 김  선  태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1. 대전시 환경예산의 현황   - 보건환경분야 예산 규모 : 507여억원(전체예산의 5.5 %)   - 인력현황(63명) : 환경정책과(15명), 물관리과(18명), 공원녹지과(16명),                     청소행정과(14명)   - 인력구조 : 환경직(28명), 토목직(8명), 기계직(2명), 전기직(1명),                기능직(6명), 행정직(18명)   - 부서별 예산 : 환경정책과 29억원, 물관리과 48억원,                   청소행정과 187억원, 공원녹지과 78억원   - 주요사업의 내용 :      도시개발공사 위탁비(88억원), 동물원조성사업(92억원), 신일동소각로      증설(65억원), 신대동매립지 정비(29억원), 하수관거양여금(22억원),      천연가스버스 구입(18억원) 등 2. 대전시 환경예산의 평가   - 예산 절대비중이 낮음 : 세입부문과의 적정성 분석 필요   -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정비 등의 Harware 중심 예산이 대부분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성 평가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   - 환경성 평가 등의 예산이 소관 사업이나 부서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환경보전기능의 수행 불가능     (하천관리, 교통관리, 산업단지관리, 안전재해관리 등)   - 환경질을 파악하기 기초자료 조사나 모니터링 예산의 부재   -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성 예산의 부재   - 시민참여형 사업이나 위원회에 대한 예산의 부족 3. 대전시 환경예산의 발전적 제언 3.1 환경 예산 편성의 목적성 유지   - 예산 및 결산시 환경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 구조        분석 필요   - 환경예산 항목의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성 부합 여부 평가   - 현재의 업무 내용을 재분석하여 환경예산 항목의 부서간 기능적 재조정   - 개발에 따른 균형 투자 차원의 환경 예산 절대액의 증가 필요,      주로 감시, 조사, 연구, 정책 등의 기능 등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   - 개발부서의 환경평가 기능을 흡수하여 개발과 감시의 이원화 필요   - 건설, 교통, 산업, 재해, 안전 등 타 부문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성     평가를 위한 예산이나 기구의 의무화     (예를들어 개발사업의 2% 정도를 환경성 평가에 할당) 3.2 성과위주의 예산편성과 평가를 위한 환경지표 설정   - 도시환경의 쾌적성 확보을 위한 가치와 철학의 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한 지표 설정   - 현재에는 상수도보급율, 공원보급율 등 가시적 물량 위주의 지표 위주로     운영   - 체감오염도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   - 지표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구도 3.3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정책성 예산의 지원   - 현재 청소행정과 물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위주의 행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점   - 대전시 환경정책목표는 매우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구호성에 그침   - 대전시의 기초적 환경질을 판단할 조사, 연구 기능의 획기적 확대 필요   -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예산 필요     (예를들어 오존오염이나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현 시점부터      능동적으로 대응)   - 3대 하천의 환경적 활용, 도심의 바람길 확보, 통합폐기물정책 등 장     기적 비젼의 통합 정책기능의 예산 확보   예) 통합폐기물처리정책의 masterplan 수립   - 개별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민원의 연발   - 3,4공단과 금고동을 잇는 공간적 통합계획의 수립   - 소각 및 매립, 음식물처리, 대기오염, 악취문제를 해소할 기능적 통합     계획의 수립   - 환경벤쳐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과 오염 완충 기능의 수행 3.4 환경관련 위원회와 기구의 실질적 시민 참여 구도 확립   - 최근 몇 년간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긍정적   - 정책 수행과정의 자문역할과 사업비 지원의 차원을 넘어 위원회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   - 추천위원의 재신임 및 지원예산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