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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통일 토론회 자료집(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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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토론회 및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다짐대회 “6․15 공동선언과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 일시 : 2001년 8월 10일(금) 17 : 00 ~ 20 : 30         ◈ 장소 :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 5층 원격화상 강의실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 통일토론회 및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다짐대회 일정 제 1 부  통일토론회 (17:00-19:00)         사회 : 최교진(대전충남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조직위원장)                 주 제 :『6.15남북공동선언과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 김창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토 론 :  박한철(대전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                 김종선(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장)                 박찬영(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수용(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김광식(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제 2 부  만 찬 (19:00-20:00)         장 소 : 배재대학교 학생식당            제 3 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다짐대회(20:00-20:30)         사회 : 김 병 수 (대전충남통일연대 집행위원장)         개회사 : 이 명 남 (대전충남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국민의례         경과보고         대회사 : 박 강 수(대전충남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상임공동본부장)         다짐선언  : 노석종․안연주(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다짐선언문 자료집 27쪽         광 고         폐 회 < 주제발제 >통일토론회 및 6․15남북공동선언실천다짐대회 6.15 남북공동선언과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김 창 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1.  6.15 선언의 의미와 민간통일운동 1) 6.15 선언과 2차 정상회담 6․15 선언의 가장 큰 의미를 꼽는다면 역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미소 테땅뜨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냉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6․15 선언은 오히려 남북관계가 동아시아 정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615 선언으로 민족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는 부시행정부의 출범이 남북 관계의 순탄하지 않는 앞날을 예고해 준다. 국내적으로는 6․15 선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기보다는 정략적 접근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은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2차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면서 상황변화에 민간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일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 각 영역의 역할을 인정해서 국민적인 공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행위의 주체는 정부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야당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적 공유의 영역을 넓히는 길이다. 2) 정상회담과 민간통일운동 정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것은 세차례이다. 첫 번째는 4.19 직후 학생들과 혁신계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활발해 진 때이다. 두 번째는 87년 6월항쟁 직후이다. 88년부터 학생운동, 종교계, 재야단체에서 통일운동을 다시 활발해졌다. 세 번째가 바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이다. 앞의 두 경우는  4.19 혁명과 6월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결과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성숙해져서 통일운동이 발전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앞의 두 경우와 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운동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일운동은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운동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달라진 정세에 맞게 통일운동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통일운동은 무엇보다도 통일운동단체 중심의 통일운동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운동으로 발전해야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은 통일연습이기도 하다. 통일연습은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제도의 통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북한 겨레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을 녹이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화교류는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문화교류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지역간 교류와 협력은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다. 3)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일운동   615 선언이 발표된지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5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성실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615선언을 훼손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대응, 남쪽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그리고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615 선언 이후의 남남갈등은 남북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야의 갈등, 통일문제를 특정집단의 문제로 굴절시키는 지역감정, 통일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등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남남갈등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내적인 성과로 축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초월해서,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통일운동이다.  그런데 통일운동진영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여야갈등. 이념대립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민간차원에서는 남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남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남남대화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다.  615 선언 이후 민간통일운동 단체는 통일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615 선언의을 실천을 목표로 한다.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대중의 힘과 지혜로 615 선언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통일운동단체들의 수준과 눈높이을 척도로 삼을 필요가 없다. 연방제 통일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는 항상 통일운동단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운동을 전개하게된다. 615 선언 이후에는 거족적으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 넘어서 615 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615 선언을 해석하는 것도 통일운동단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의미 1) 한반도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 전쟁의 세기인 20세기도 역사의 물결에 밀려나고 인류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대였다. 1914년 발칸의 사라예보에 울린 총성은 1차대전, 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전쟁, 걸프전으로 이어지는 20세기 전쟁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인류는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위력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경쟁은 중단되지 않아서 인류는 절멸의 상태로 몰렸다. 2차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은 핵무기에 의해 저당 잡힌 인류가 자기 파멸의 길을 차갑게 선택해 가는 지독하게도 어리석은 역사였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전쟁의 시대의 시작을 알린 바로 그 발칸반도에서 나토와 미국에 의한 유고슬라비아 공습이 자행되기도 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MD) 구축 계획과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전쟁의 세기를 종료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첨단전쟁이 도래하고 있다는 징후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21세기를 만드는 것,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다. 한반도는 20세기 전쟁의 세계질서에 철저하게 편입되어서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의 전쟁놀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 2차대전의 결과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겪게되었고 아직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고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아닌 전쟁이 우리를 맞이한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은 평화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화해와 공영’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창조적인 변화를 해나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평화와 다음과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 국가들이 개입할 수 밖에 없게되는 한국쟁의 재발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함으로써 전쟁보다는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이 개입해 왔다.  한반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4대 강대국을 마주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4대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4대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비동맹 중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한미양국과 북한은 200만을 병력을 대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91년까지 한국에 핵폭탄을 600발에서 1,000발 정도 배치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와 같은 군사력 밀집지대에서 통일이 되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비핵지대가 실시되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한다는 것을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침략위협을 강조하면서 군사적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한반도의 분단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2) 한반도 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지금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사의 대전환기라고 부르고 있다. 민족내적으로는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북미관계의 변화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편하여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현시기는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종식속에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의 근현대 100여년의 역사에서 민족의 과제로 제기되었던 자주독립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서막이 된다. 따라서 현시기는 지난 100여년 동안 제기되었던 민족사의 과제를 달성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21세기의 복지조국을 건설하는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족사적 전환기의 가장 큰 과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상황은 여러 차례 있었다. 100여년 전의 갑오농민전쟁이 있어 났을 때, 이 시기는 근대민족국가로 성장하는 전환기적 시기였다. 이 시기의 민족의 과제는 반외세 반봉건이었다. 그러나 중국(청나라), 일본 외세의 개입으로 민족의 과제는 좌절되고, 이후 우리는 50여년 동안 어두운 역사를 보내야 했다. 두번째의 전환기는 45부터 48년까지의 이른바 해방공간이다. 이 시기의 민족적인 과제는 자주독립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민족의 과제는 또다시 굴절되고, 우리는 분단과 식민과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감수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의 좌우대립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중요했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민족의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좌우의 대립이 결국 분단을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민족의 염원은 좌우의 이념적인 목표에 있었기 보다도 자주독립된 통일국가수립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 내적인 이념대결보다는 민족외적인 냉전체제의 형성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후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의 발전은 미소 냉전대결의 하위구조에 편입되어 분단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지금은 전환기이다. 전환기적인 상황은 70년대 80년대 분단이 굳어졌던 때보다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유리할 뿐 아니라, 현상타파 이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데도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전환기적 상황에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격 남북교류협력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적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며, 주변 4대국 등 다자 관련 사항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와 남북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은 모두 통일부의 허가사항이며 지방정부의 사업승인 신청 역시 민간인의 민원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외교, 국방 등의 기능과 같이 중앙정부 고유 기능으로 당분간 남북관련사업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일부 이양, 위임 또는 사업위탁의 전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의 교류협력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사업이 보다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과거의 임명직 단체장에 비해  독자적 사업, 각광받는 사업, 현시성이 높은 대북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분야인 사회 문화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접근 전략은 “신뢰구축, 교류협력증진, 교류협력 제도화 단계”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안을 국가 전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 정신은 지역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는 도시간 자매결연, 경협, 사회문화 교류, 공연, 체육행사 등이 주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인과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1) 도시간 자매결연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최종적인 목표로 추진할 것은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다.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통일정책 추진의 수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의 접촉과 왕래를 실현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은 사람과 정보와 사상의 자유스런 이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남북도시간 자매결연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교류협력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몇 단계 과정을 지나야 가능하다. 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상공인, 문화, 체육협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하며, 교류사업의 비정치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대표는 민간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치단체는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교류할 도시를 선정하고 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면 초기단계 교류를 주관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러한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동서독 양측에 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제도가 상이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둘러 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서독 측은 기본법 28조 2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 측은 헌법 41조에 ‘중앙의 지도와 계획 하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으며, 당의 영도성의 원칙과 소위 ‘민주적 집중주의 원칙’에 의거 행정권력이 고도로 중앙 집권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없었다. 동독은 공산당에 의해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 기관이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앙으로부터 통제하였다. 이 때문에 1989. 11월 동독의 대변혁 시까지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은 서독과는 달리, 도시 자매결연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없었으며, 자기 책임하에 서독과 교류협력도 실시할 수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2) 지역간 사회문화교류   남북의 이해를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학술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시도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북한은 예술수준이 독특하고 남한에 없는 고구려 및 고려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다. 예술작품과 문화유품의 교환전시와 명절이나 도시의 특별한 날에 예술단들의 상호 교환공연도 가능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 민족 전통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만큼 효과가 큰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 회복방안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류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육분야의 교류이다. 도시간의 체육분야의 교류는 프로팀의 교류보다 생활체육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남북교류 체육팀을 구성하여 승리보다는 친목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교류를 추진한다. 학술교류도 필요하다. 학술교류는 북한에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대문화유적의 공동답사와 이들의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체계체험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지역간 경제교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교류분야가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교류일 수 있다. 북한 도시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인 경우가 많은 바 농업협력사업, 공업협력사업, 미래형 산업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류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농업협력사업으로 제시된 “계약재배, 주문생산, 농업기술과 전문인력 교류, 자연재해를 입은 생산기반시설의 복구사업”은 공업 및 미래산업협력분야에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분야의 산업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계약생산, 주문생산을 물론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단위의 대규모 사업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 내수 시장에 공급할 제품을 생산하고 동시에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맺음말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 1991년에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통일과정으로 서서히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시작이다. 통일과정의 시작이란 통일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통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덕목을 익히는 것이 바로 ‘화해’이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은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한다.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통일과정을 시작하는 탄탄한 기반이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역간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기키고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차분히 통일을 준비할 때이다.  -끝-     <참고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법령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협력기금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등이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간 합의서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와 ‘동 부속합의서‘ 등이 있다. 이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제3조)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법률 제2조 4호는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과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제15조는 경제분야 교류협력, 제16조는 비경제분야의 교류협력, 그리고 제17조는 남북민족구성원들의 왕래와 접촉에 관한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관계법령 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교역과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분야 교류협력사업과 문화 체육, 학술,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경제분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합의서 제15조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분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남북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나열된 분야는 ‘여러 분야’의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인적교류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문화분야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요 영역은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관광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 법률 제9조 3항).남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동 법률 제9조 1항). <참고2> 독일의 지역간 자매결연사업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1. 자매결연 독일의 경우도시 간 자매결연에 따른 개최행사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서 지방자치 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훈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들 수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도시계획, 노후화 된 주택정비, 도로 교통계획 등이며 상호정보와 실제 경험을 전문가들이 모여 교환하였다. 1988 Hall와 Karlsruhe 간에 ‘도시계획, 건축, 도시중심개발, 유적보존에 관한 경험교환’에 전문가 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이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회가 많이 개최되었다. 1988, Hamburg와 Dresden 간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서독측이 드레스덴의 3가지 환경오염제거 투자를 보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영 수공업자들의 의견교환 (Mainz와 Erfurt 간), 의사들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환(Luebeck와 Wismar), 노동장 및 노조원들의 방문 및 의견교환도 있었다. 2. 체육교류 각자 선수단을 선발하여 종목을 합의한 다음 상호 교환경기를 가졌는데, 서독측은 상대편을 꼭 이기는 경기보다 광범위하게 상호 접촉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경기를 희망하였다. 종목 선정은 정상급 스포츠인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즐기는 볼링, 축구, 탁구 등이었다. 3. 청소년 교류 서독측이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분야로써, 보통 15 ~ 30세 사이의 청소년 30명 정도가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동독측은 학교와 학생들이 이러한 청소년 교류에 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했으며, 주로 결혼을 한 장년들을 방문단원으로 선발하여 보내곤 하였다. 동독측 지도층은 서독학교를  ‘이데올로기적 학습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학교간의 접촉은 가능한 한 금지시켰으며, 학교와 학교간의 편지 접촉도 편지를 반려하곤 했다. 4.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도시 자매결연 사업 중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간 실행계획서에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5. 신문교환 전체 자매결연 도시 중 16개 도시가 지방신문을 상호 교환하였다. 6. 평화운동 동독 측의 강력한 요구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이 연간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Neunkirch와 Luebben 간에는 1988년 ‘주민들이 어떻게 평화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1989 Salzgitter와 Gotta 간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어린이 미술경시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Halle와 Karlsruhe 간에는 평화를 위한 여성이 기여와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행사가 개최되었다. 동독측은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그들이 대외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독측 자매도시에게  평화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러한 동독측의 시도는 동서간 핵무기 경쟁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는 평화 옹호세력인 반면 자본주의 국가는 호전성과 제국주의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선전의 일환이었다. 서독 연방정부는 서독 지방자치연합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연방정부의 소관이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는 사항인 독일정책 및 대외 정책의 문제를 동독 측의 요구로 합의서 작성 시 언급할 경우는 반드시 내독관계성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자매결연 사업 추진 시, 서독 측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동독 측이 연간 사업계획서에 합의된 이외에는 결코 예외적인 접촉이나 사업추진사의 재량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독 측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접촉이나, 참가인원수의 초과 등을 허용치 않으려 했다. 도시 자매결연이 민족적인 공통성의 유지나, 독일민족의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1988년 독일 시연합회의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도시 자매결연이 귀 시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과 공통 귀속성을 갖고 동독주민과 더욱 친밀해지며 결국 독일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32개 도시 중 14개 도시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6개 도시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는 답변을 유보했거나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 토론 1. > 박 한 철(대전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 MEMO. <토론 2. > 남북한 민간교류를 통한 통일을 생각하며... 김 종 선(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1950년 6월 25일. 그 날은 남과 북의 한 형제들이 서로 쏘고 찌르며,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쓰라린 역사를 예고한 지울 수 없는 아픔의 날이었다. 141만 8천명이 죽었다. 1천만 이상의 이산가족과 피난민이 생겼다. 한반도 전체 공산화에 대한 김일성의 야욕과 함께 시작된 전쟁은 한반도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 날 발발된 한국 전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양분을 초래했고, 그에 따라 각국간의 반목과 증오는 증폭되었다. 또한 그 이후, 군사력 경쟁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세계의 운명은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한시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클릭만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까지 누빌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한 땅에 살고 있는 북쪽의 동포들과는 서로를 꼭꼭 숨기며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단의 현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장기간 남북의 팽팽한 대립으로 양쪽 모두는 엄청난 비용을 국방을 위해 쏟아 붓고 있다. 경제 발전에 진력해도 세계 강국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형편에 전혀 생각성이 없는 전쟁물자 생산과 전쟁 대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민족의 동질성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반세기 동안 서로 떨어져 살아온 현재, 그리고 그 분단의 기간이 연장될수록 남과 북의 국민들은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에만 익숙해져 너와 내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의식보다 서로간의 이질감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한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2000년 5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0대 젊은층이 “남북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58.5%만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 통일이 먼 남의 일처럼 치부되고 6.25전쟁 또한 점점 잊혀져 가는 과거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왜일까?   남북간의 지속적인 반목은 결국 국내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이 땅 위에 건설한다 해도 단 한번의 전쟁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당대에서만 문제될 것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후속들에게 전쟁과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한 것이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고 세계발전에 커다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통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 통일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오랜 전쟁 끝에 얻은 무력 공산화 통일은 국토를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잿더미 위에서의 승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형적으로만 합의했던 예맨 또한 결국 무력에 의해 통일되고 말았다. 10여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 국민들은 열광했지만, 오늘날 동서독의 극심한 경제격차와 지역갈등은 내부불안의 요인이 되어 독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준비된 통일이었고 경제적 흡수식 통일이었지만, ‘동질감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통일은 비폭력, 전 민주주의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양측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일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이어야 한다.   지난달 6월 13일, 우리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만남으로써 남북관계가 갈등과 불단의 시대를 마무리짓고 화해와 협력, 통일 시대의 출발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을 맛보았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권을 외세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남북 공동 성명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추진이 요구되고 국토개발이나 산업 재배치와 같은 커다란·문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결여된다면 우리의 통일은 ‘국민적 합일’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또 다른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남과 북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감격의 그 날이 하루 속히 오리라 믿는다.   끝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2만여 회원은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분단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은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1천만명이나 되는 남북이산가족의 슬픔은 민족의 분노요, 아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55년 동안 슬픔의 터널에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소하고 인도적 측면의 상봉과 왕래의 해결방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 남북간의 다양한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평화통일과 경제번영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 토론 3. > 김 영 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MEMO. < 토론 4. > 박 찬 영(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MEMO. < 토론 5. >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농민의 과제           정수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1. 들어가며   지금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인 통일의 열망과 희망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제 분단이 초래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의 불균형 및 기형적 형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독특한 제 영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식량자급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농업협력 방안은 일부 수구화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남.북 농업협력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 체제하에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시,군 1통일사업 갖기 운동, 남북지원교류사업의 모색, 범국민적 통일운동과의 연대, 협력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북한농업교류 협력은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의 농민간의 자주 교류의 출발점으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남북의 농민 1300여명이 참여하여 7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금강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농산물, 농업기술, 농자재 등의 다양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농업교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은 제2차 WTO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한 식량자급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한이 협력하여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WTO체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남북 농민의 고통은 없어져가고 우리농업의 미래는 더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2. 농민이 바라본 6.15남북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와 과제   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자주의 정신은 조국통일과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에 있어 나서는 근본요구이며, 농민복리실현의 첫째가는 요구입니다.   분단의 태생으로 비춰 볼 때나 농민과 민중이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을 고려해 볼 때 그 근본원인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이룩하며 농업에 있어 외세에 의한 농업침탈을 극복하고 농민들의 참된 복리실현은 다 민족의 자주권이 실현될 때 가능할 뿐 아니라 통일의 근본목적도 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농민과 민중의 참된 이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농민은 타 계급, 계층보다 자주권 유린에 의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각종 한.미합동 군사훈련시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하우스 활대가 휘는 피해, 과수의 낙과피해, 젖소의 우유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송아지 유산, 파주와 매향리에서 보듯 미군이 탱크로 벼를 깔아 뭉게버리는 문제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농토를 아무런 대가없이 미군용지로 징발되어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지으며 그 농토를 터전으로 삼았던 농민들이 정든 고향에서 내쫓기게 되는 등 그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업침탈에 의해 각종 수입농축산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에 가격폭락과 농가부채, 그리고 자살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타산이 맞는 한 두 가지 소득작물로 몰리게 되어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의 징표인 단작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작화는 결국 식량자급율을 30%이하까지 곤두박질치게 하였으며, 더욱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전면 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WTO 2차 농산물협상으로 미국은 우리 농민에게 마지막으로 백기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사상과 이념, 제도, 정파와 계급의 이익을 초월하여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고 단결하는 정신입니다. 민족대단결 원칙 또한 조국통일과 6.15공동선언의지지 이행에 있어 꼭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요구입니다. 이 말씀은 통일은 민족이 단결의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며, 민족의 단결이 완성되는 날 민족의 통일도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대단결의 과정은 곧 통일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대단결 정신은 민족자주 정신과 함께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통일과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에 있어 항상 관철되어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현재 민족대단결의 수준은 6.15공동선언으로 몰라보게 미약했지만 민족대단결을 완성의 길로 이르게 하려면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 나서는 과제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자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농민들의 과제로는 이북을 한겨레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데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의 완성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와 더불어 남과 북, 북과 남의 1200만 농민이 앞장서서 단결을 이루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완성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농민들간의 공동의 연대조직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간의 단결과 자주교류운동이 통일적인 행동지침에 의해 한층 강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농민들의 공동의 연대조직의 구성은 우리농민들에게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아직 남북농민들간의 대단결 운동이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이지만 농민들의 대단결 운동을 한단계 올려놓고 공동조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조직보다는 농민들의 대단결 수준에 걸맞는 조직으로 출발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합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모든 농민단체와 북측의 농근맹과의 남북농민 연대기구 구성을 지난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 농민통일대회에서 북측에 제안하였고 북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선언 2항은“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천명하였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이 UN의 감시 하에 통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민족의 주체적인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통일할 것인가,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인가, 승공과 적화 등 한 쪽이 한쪽을 집어삼키는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와 단합 단결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논쟁에 일대 종지부를 찍었다면, 6.15공동선언 2항은 양측 통일방안의 치열한 대립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대사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항을 실천하는 과제로 시급하게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은 양 정상들께서 새로운 높이에서 풍부하게 발전시킨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2차 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적극지지, 환영해 나서는 사업입니다.   또한 2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열주의 세력들의 방해를 고립, 약화시키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민족화해와 단결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축제분위기 속에 2차 정상회담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선언 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아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4항에 의거하여 남과 북의 각 영역에서 합작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여성단체들의 정신대문제의 공동대응, 역사적인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 남북합작대회 설립 사업 등 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영역에서의 합작과 교류의 빠른 전선은 겨레의 가슴에 민족대단결 의식과 통일의 신심을 안겨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 한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은 경제의 합작과 교류가 공동선언 1항 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복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의 합작과 교류가 예속의 길이 아니라 자주와 자립의 궤도 위를 옳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1일, 전농과 농근맹이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라고 합의하였듯이 남북농민들에게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하여 자주 만나는 가운데 자주교류를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교류사업은 남북농민의 자주와 대단결운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경제제도에 의해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농민.농업교류의 시작도 곧 통일농업의 시작이며, 협업과 분업에 기초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 농민 또한 양측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합작과 자주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농민.농업교류는 우리 민족농업이 자립하는데 절대적 과제인 식량의 자급에 기여하는데 집중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농과 농근맹간의 합작과 교류는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식량자급의 과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한 못자리 비닐 보내기 사업도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는 식량자급의 과제를 실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 식량자급을 이루는데 있어 또한 제기되는 사업은 종자교류사업, 농업기술교류사업, 농자재 및 농산믈 교류사업, 도별 전농 도연맹과 농근맹 도조직간 자매결연사업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제 통일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와 있으며, 그러기에 현 시기는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때입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 제일의 선결과제는 식량문제입니다. 한 연구소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식량생산량에 기초하여 예상하였을 때,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먹는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농지와 시간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더 통일이후의 식량자급을 고려하여 적정동지의 보존과 남과 북의 지형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연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남북간의 농업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재고량이 1천만 섬을 웃돌 정도로 쌀의 재고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벌서 농민들은 올해 쌀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50만 톤의 쌀을 자국쌀로 지원하면서 자국내의 쌀재고문제를 해결하고 대북협상의 물꼬를 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내의 쌀 재고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국산 쌀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쌀은 중산중심에서 미질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정책은 남한만의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남과 북 7천만의 먹거리를 남과 북의 농업교류를 통해 생산하고 공급하여 통일이후의 농업의 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로, 논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한에서는 쌀을 생산하고, 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에서는 감자, 옥수수 등의 밭작물을 생산하여 현물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식량자급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실천함에 있어 우리 농민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업도 농민대중을 믿고 농민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농민들이 앞장서서 이룬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토론 6. > 김 광 식(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MEMO. 다 / 짐 / 선 / 언 / 문    남북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6.15공동선언 한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상봉과 만남을 목격했다. 노동자,농민,천연,학생,종교인,경제인,문화인.... 남북 민간단체를 대표한 이들이 노래하고 술마시고 토론하다 끝내는 얼싸 안았다.    56년의 분단세월도 겨레를 짓눌러왔던 사상도 체제도, 대결과 전쟁의 공포도,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도 없었다. 그 자리엔 가슴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눈빛과 한겨레가 있었다.    지난 해 우리 민족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삼천리 방방곡곡은 화해와 평화에 대한 설레임으로 출렁거렸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우리 민족은 분단과 갈등의 질곡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통일을 갈망해온 우리 겨레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6.15공동선언에는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줄기차게 전개된 통일운동의 성과도 담아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통일운동 또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민족의 화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8.15를 앞둔 오늘 여기 \'6.15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내외에 알리는 바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남북공존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모으는 일에 지역의 모든 민간단체를 망라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범민련, 한총련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까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큰 그릇의 만남을 시도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선각자의 자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6.15선언이라는 이정표에 따라서 칠천만 겨레 모두가 통일운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오늘의 자리를 통일을 향한 대전충남지역의 빛나는 첫걸음의 소중한 계기로 삼고 자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해진 시간동안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자 한다. 그리하여 민족이 화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평화를 정착하면 통일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시.도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준비기간으로 보다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간단체들을 규합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행사기간동안 각계각층을 만나고 대화를 활발히 전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에도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번의 큰 그릇에 담긴 통일행사가 한번의 일시적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통일운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래서 정부당국이 닦아놓은 신작로를 오가는 민간단체의 선두에 대전충남지역민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一. 우리는 남북 정상간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한다.         一.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一. 우리는 8․15민족공동행사 성사 및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지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1.  8.  10.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 참여단체일람 (총 55개 단체) 대전광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바르게살기충청남도협의회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한국자유총연맹대전시지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대전시지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보령참여자치연대,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아산YMCA,예산주민연대,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홍성YMCA) 통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대전충남연합,천안.아산통일연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충청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대전양심수후원회,대전참사랑일꾼회,연기사랑청년회,통일아리청년회,몽양기획연구소,애국지사숭모회,대전여성노동조합,밀수레,배재대민주동문회)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임시사무소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