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01. 11. 20 안국동 느티나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참여연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 전북대책위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 대한 설명 - 의정부 참여연대
□전국아파트연합회 전기료관련대책활동 - 전국아파트연합회 대표
□국회차원에서의 대책활동 - 엄호성 의원
□대책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발표 - 대전 대책위
□지역 대책위 활동보고 각 지역별 대표자 1인씩
□기자 회견문 낭독 - 대구대책위
□질의 및 응답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강릉지역대책위/대구지역대책위/대전지역대책위/마산창원지역대책위/ 부산지역대책위/전북지역대책위/천안지역대책위/전국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
아파트전기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 경과보고
□2001. 6. 7 : 대전참여연대와 대전지역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전기료 인하 시민행동연대’결성
□2001. 7. 27 : 전기료 문제 관련단체 1차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2001. 8. 21 : 전기료 문제 관련단체 2차 전국대책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01. 8. 31 :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1차 회의
(참여연대)
□2001. 9. 22 :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문제
○현재 고층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22,9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공급되나 사용요금은 주택용 전력요금(220V 또는 380V의 저전압에 해당하는)이 적용되고 있다.
○ 또한 한전에서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의 건축․설치․유지관리비를 입주민들이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데에 따른 저렴한 비용의 전기료(일반용)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저압용 전기료(주택용)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약 5%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데, 이 비용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일반주택가 가로등전기료는 자치단체에 부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살펴보면
99. 12 전기사용량
주택용 전력요금(실제부과)
고압전력 사용기준요금
372kw
62,500원
32,494원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은하수아파트 윤00씨 세대의 경우 99년 12월 전기요금을 62,500원 부과 받았으나, 이를 공급방식(고압으로 공급)을 기준으로 보면, 30006원(62500-32,494원)이 더 부과되었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합계로 계산된다.
먼저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약전력이 1000㎾이상이면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된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계약전력이 1680㎾여서 최대전력계가 설치되는데 이 경우 검침당월과 직전 검침단위(위 경우 7,8,9월) 최대수요전력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된다. 단, 직전 12개월중 7,8,9월과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680㎾)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기본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999. 7월의 전력이 504㎾여서 1999년도 최대수요전력은 504㎾이고 이것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된다. 따라서 1999년도 기본요금은 504㎾ × 6580원(1999년도 기본요금;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해마다 변동되나 1999. 12월 당시의 적용 기본요금임)=3,316,320원이다.
둘째 사용량요금을 계산하면 전체사용량 233,405㎾ × 65원 20전(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1999년 여름기준 계절별 단가) = 15,218,006원이다. 따라서 총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387,759원(3,316,320원+15,218,006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20,387,759원이다. 그리하여 세대별 ㎾당 기본단가는 20,387,759원(총전기요금) ÷ 233,405㎾ = 87.35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윤00씨 세대의 1999. 12월 일반용 고압전력사용 요금은 372㎾(당월 사용요금) × 87.35원(세대별 ㎾당 단가) = 32,494원이다.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부당성의 지표(입증사례)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부당성의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고 있는 수변전시설의 건축․설치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에다가, 한전에서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표준공사비에서의 차액(일반주택 표준공사비-고층아파트 표준공사비)을 감하면, 전기요금과 관련한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의 손해 또는 이익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입증사례1. 대구지역의 아파트 전기요금 실태조사 결과
*전제조건 1. 아파트 수명을 20년으로 본다. (전기실 건축비는 20년이 기준이 됨)
2. 변전시설의 법적 내구연한은 17년이다.
3. 아래에서 사용되는 지표이외에 나머지 변수는 생략한다.
아파트명
(세대수)
A=
연간수변전실건축비․설치비 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B=
연간 표준공사비
차액
A-B=C
각 아파트별
연간 부담
이를 각 세대별로
환원하면 연간부담은
달서구
D아파트 (702세대)
67,972,421
7,300,000
60,672,421
86,428
수성구
G아파트 (446세대)
52,712,452
4,638,400
48,074,052
107,789
남구
M아파트 (408세대)
74,188,235
4,243,200
69,945,035
171,434
북구
T아파트 (735세대)
74,558,823
7,224,000
67,334,823
91,612
이와 같이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부당한 전기요금체계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증사례2. 대전광역시 E아파트(800세대) 수전 설비 관련 비용 및 유지관리비
명 칭
비 용
연간비용
비 고
전기실 건축비
200,000,000원
10,000,000원
20년기준, 택지비 제외
변전시설 설치비
150,000,000원
8.824,000원
법적내구연한 17년
운영비
87,366,140원
87,366,140원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검사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등
계
432,000,000원
106,190,140원
즉 800세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층아파트는 연간 1억여원의 비용이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초과지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입증사례 3. 전주시 W아파트(603 세대) 조사결과
구분
표준공사비
603세대 표준공사비
저압과 고압 표준공사비 차액
변전소 설치비(1,100Kw)
아파트 입주민부담액
저압
280,000원(지중)
168,840,000원
125,424,000원
178,956,630원
53,532,630원
고압
72,000원(지중)
43,416,000원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비의 차이로 약 1억2천5백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이 이익이 수변전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실재적인 변전소 설치비(건축비 및 택지비는 제외하더라도)를 빼면, 오히려 5천3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 주장의 반박
고층아파트 새대 전기요금을 주택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민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하 ‘산자부’)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아파트 단지에 일반용 요금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의 입장은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전기부담이 늘었으며, 특히 주택용 전력요금이 누진세가 강화되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아파트 세대전기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산자부에서는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설비(전체 전력량의 25%)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적용하므로 수변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으므로 단독주택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는 전력량 절약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주택용 요금적용은 전기료 부당징수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자부의 “아파트 전기료 인하불가”에 대한 논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아파트 전기료 부당징수 문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전기료 부당 징수 문제는 이미 96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아파트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전기사용에 따른 누진료를 내지 않으려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제기 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유포시켜 전기료 인하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
아파트 전기료 부당징수 문제는 누진세와 별개로 제기된 것이며, 단독주택과의 전기료 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아파트는 저압(110/220v)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과 달리 22,900v 고압으로 공급받아 아파트내에 설치된 수변전시설(아파트 주민의 비용으로 설치됨)을거쳐 220(110)/380(220)v로 공동시설 및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에서는 아파트에 고압을 공급하므로 고압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세대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수변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전기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진세는 이와 별개로 현재 살인적인 누진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 전기요금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에 전기요금 인하를 제기 하였던 것이다.
□공동설비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적용하므로 수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설비는 엘리베이터, 난방 및 급탕 전력, 지하주차장 전등, 복도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설비는 아파트 세대의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전력이다.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층 또는 중앙집 중식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전력이다. 또한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난방 및 급탕에 대한 전기료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세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일반고압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22,900v의 고압을 받아 수변전시설을 거쳐 220/380으로 변전시켜 공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각 세대는 한전에서 110/220v의전압으로 직접 공급하며,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공사비 부담이 단독주택(3Kw)은 280,000원을, 고압인 경우는 KW당 24,000원을 부담하므로 고압인 아파트 세대(3Kw 기준) 공사비 부담은 72,000이므로 이 공사비 차액 (208,000)에 수전설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단독주택은 전기 사용신청을 할 때 표준공사비의 단 한번 지급으로 연수(年數)에 관계없이 추가 비용부담이 없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변전시설의 법적 내구연한이 17년이므로 14년에서 17년 사이에 수전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공사비 부담 차액으로 수전설비의 비용 보전이 된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수전 설비의 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수전설비의 설치비용을 평균 17,4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 비용은 수전 설비 설치비용만 산출했을 뿐 수전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비(대부분의 수전설비는 지하2-3층에 걸친 전기실 안에 있다)는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산자부의 산출비용 보다 더 많으므로 표준공사비의 차액으로 아파트에 수전설비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이 없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가)의 전면교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현재 전력요금체계가 용도별 요금체계이므로 아파트의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전력 등 주택용 전력 외에 다른 전력요금의 경우 저압과 고압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전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용 요금전력에도 당연히 저압과 고압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그 구분의 차액은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수전설비 비용(건축비 포함)과 수전설비 유지, 관리비용만큼 아파트에 전력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자부와 한국전력의 “아파트 전기료 인상불가”의 입장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산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아파트에서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전기료 추가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근본 대책에는 반드시 아파트에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수변전시설의 비용 및 유지, 관리비용 만큼 절감을 해 주는 방향으로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산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비합리적인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① 전기요금 체계 개정 및 약관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② 수변전실 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한국전력이 부담하라!
③ 수변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5% 손실전력을 한국전력이 보상하라!
④ 전기요금 체계 개정 시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전국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계획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란?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부당성에 동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각 지역별 대책위원회는 지역의 전체 아파트 + 지역의 주택관리사협회 + 지역의 아파트공동체운동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와 관련 단체(참여연대,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특정지역의 아파트연합회들과 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음.
□전국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공동대표 : 각 단체(아파트연합회, 시민단체 )의 대표자 1인씩
○집행위원회 : 참가 단체 실무책임자 1인씩
○간사단체 : 참여연대
○현재까지 참여한 지역대책위 대책위 혹은 단체
대전대책위/전북대책위/대구대책위/부산대책위/강릉대책위/마창대책위/천안대책위
전국아파트연합회/참여연대/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정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인천시민연대
□전국대책위원회 사업계획
(1) 전국대책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2) 200만명 서명운동
○ 시기 : 2001. 11월-12월(1차)
2001. 1월 - (2차)
○ 방식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 및 각 아파트별 참여를 통한 일괄서명
각 아파트별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3) 플래카드 및 깃발 게시
○ 기조 : 서명독려, 전기료 부당성 홍보, 한국전력 규탄
○ 방식 : 전국 아파트단지 별 플래카드 부착
각 가구별 소형깃발 동시 게시
(4) 국민청원운동
○ 200만명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산업자원부/한국전력/국회에 국민청원 제출
○ 전기공급약관 개정 및 부당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5) 공청회 개최
○일시․장소시기 : 2001. 12, 국회
○참가 : 전국대책위, 산업자원부, 여야정당, 한국전력...
(6) 캠페인 및 시민행동
○ 전국 주요도시별 거점 캠페인 및 서명운동
○ 한국전력 본사 및 지역본부 앞 항의시위, 집회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현재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한 부당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수 년째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행동과 연대로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층아파트 전기료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전과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1차적 기준이 되는 ‘전기공급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공급약관은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부담으로 수변전 시설을 설치하도는 등, 저압전기를 공급받는 주택과는 다른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 단지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시민단체로 연대와 행동의 폭을 넓혀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관리비를 아끼겠다는 경제적 동기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물론 여타 국민생활에 밀착된 사회운영시스템이 정부와 공급자위주의 정책 및 불합리한 규정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은 전기요금 문제에서 나아가 시민과 소비자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산업정책, 공공정책을 견인하는 운동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를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01. 11. 20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