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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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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시민사업국장 금홍섭, 016-407-8176)
제 목 /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날 짜 / 2001. 11. 20. (총 쪽)
보 도 자 료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고층아파트전기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
일시 및 장소 : 2001년 12월 20일 (목)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서울)
1.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폐에서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2.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발족한 전국대책위원회는 현재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한 부당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일반요금이나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3. 대책위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22,9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나, 사용요금은 주택용전력요금(220V 또는 380VDML 저전압에 해당하는)이 적용되고 있다.
4. 또한 한전에서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의 건축, 설치, 유지관리비를 입주민이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데에 따른 저렴한 비용의 전기료(일반용)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저압용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5. 그 외에도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약 5%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데, 이 비용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가로등 전기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가와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수년 째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행동과 연대로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7. 향후 대책위는 국회차원의 활동은 물론 전국 200만 서명운동, 아파트단지에서의 플래카드 및 깃발게시운동, 국민청원, 공청회 개최, 캠페인 등을 통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
아파트전기요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www.cha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