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1-730 대전 중구 문화1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6976 팩스 252-6976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E-mail : cham@cham.or.kr 담당 / 장재완 간사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장재완 간사 253-8176, 016-424-8232)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 제 목 / 건강보험재정 분리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
◈ 발신일 / 2001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성 명 서
지난 10월26일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전격 상정하였고, 11월 7일에는 총재단회의에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채 시행도 되기 전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7월 직장과 지역의 두 조직통합을 끝내고 내년 1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 통합은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모토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총재도 건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99년에 들어 지역․직장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고, 이 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 재정통합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의원 24명이 지역과 직장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26일에 국회에 제출했어도 한나라당이 그 동안 이를 당론으로 쉽게 결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리라 짐작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통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은 수년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사회적합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분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특히, 1차통합 당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건강보험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국민에 공표하였는데 그 골자는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재정은 구분계리), 2단계로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재정은 구분계리), 마지막 3단계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는 완전통합 방식이었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재정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마음내키는 데로 재단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분리운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사실을 왜곡한 재정분리 근거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근거로 소득 파악률이 지역가입자는 30%에 불과하고 직장가입자는 100% 파악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통합법안 통과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양한 소득파악 기법(재산보험료 등)을 개발하여 실제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1.5월 현재 본인부담기준 월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8,767원인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35,919원으로 25%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파악되지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 경제적 능력을 잘 가늠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며 오히려 직장건강보험은 적자가 예상되어 3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률만을 가지고 마치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환자의 개인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환자의 부담증가는 최근 의약분업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50%가까이 인상된 의료수가가 원인이다. 따라서 재정이 분리된 다고 하여 적자가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4년여 동안 통합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만을 낭비하는 셈이 되고, 통합하였을 때 인력절감 효과를 가져와 년간 최소 1,7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분리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해 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 (이상 대전 11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보령참여자치연대,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아산YMCA,예산주민연대,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홍성YMCA. (이상 충남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