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당진참여연대,대전참여연대,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803호 전화 253-8176, 전송 252-6976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조상연(당진참여자치연대 016-432-2676)
문서번호 : 01113
시행일자 : 2001. 10. 13
경 유 :
수 신 : 의회의장
참 조 : 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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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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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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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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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의원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개,제정 건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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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원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별첨 자료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별첨 1. 의원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제정 건의문
2. 조례 권고안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별첨1>
의원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개․제정 건 의 문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 및 이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장황한 글귀를 올리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 여행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IMF 모진 한파가 지나갔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고통은 끊일 줄 모릅니다. 연일 실업자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요금이 인상돼 세금을 내기 위해 태어난 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합니다. 농업도 일컫는 충남도의 농업경잭력을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먹거리인 쌀마저 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열리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추진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 천만원의 혈세를 의원님들의 관광으로 날릴 만큼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광외유를 즐기고 돌아와서 ‘외국에서 넓은 견문을 시.군.구정 발전에 반영하겠다’는 변명을 곧이 들을 미련한 주민들도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의 해외연수나 무분별한 예산남용은 탓하지 않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애쓰는 의원들만 물고 늘어지냐고 항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 연봉 1천 여만원의 일용직 공무원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말입니다.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 관광성 해외연수가 직위 남용이라는 저희들의 주장은 이같은 인식 위에서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광성 여행을 즐기고서야 어찌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남용을 꼬집고 질책할 수 있겠느냐는 원칙론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관행이 문제시 돼 홍역을 치룬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회는 사용경비를 다시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주민들께 떳떳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조례 내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의원님들의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적으로 담는 다면 의원님들도 ‘또 놀러 나간다’는 누명은 안쓸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상당수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권고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의 권고는 중앙정부의 권고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권고이고 요구였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체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 파묻혀 또 다시 해를 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 제정 권고안’을 첨부하오니 이미 조례를 제정한 의회와 제정하지 않은 의회가 모두 참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 및 의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13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당진참여연대,대전참여연대,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연대)
<별첨 2>
○ △△시.군.구(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등에 관한 조례 권고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사전사후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해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모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야 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4인,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4인, 대학교수 2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심의, 평가한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3. 여행자의 적격성
4. 여행기간및 시기의 타당성 5. 여행경비의 적절성 6. 여행경위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의원이 국외연수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평가요구절차 등) 의원이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계획서를 출국 30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의 및 평가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제13조(여행보고 등) ①본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의원은 귀국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여행보고서에는 여행국에서 수집한 자료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결된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기준) 국외여행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이익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여행을 우선한다.
나. 동일목적의 여행으로 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다.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 회의의 참석은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여행목적지
가.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나. 본 목적이외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3. 여행자
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의원외에 수행 등의 목적으로 여행에 동행하는 자의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여행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사유서 등 첨부) 되어야 한다.
5. 여행시기
가.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시․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6. 여행경비
가. 여비의 산출은 ○○시(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불허한다.
다. 계약 또는 용역비로의 여행은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여행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라. 동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동행자의 여비 등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7. 초청에 의한 여행인 경우
가. 소속 단체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도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 전 충 남 참 여 자 치 지 역 운 동 연 대
(당진참여자치연대, 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령참여자치연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상임대표(최교진),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조상연(당진참여자치연대 016-432-2676)
발 신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042-256-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지방의회 해외여행 조레개,제정 권고에 촉구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 2001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지방의회, 해외여행 조례제정 ‘모르쇠’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각 시.군의회 조례제정 권고문 보내-
(보도자료=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전충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현행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이와 관련한 규칙 및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시민단체의 상설적 연대모임인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의장 최교진)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해 11월 하달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 최근 충남도내 15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규칙 및 조례 제정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중 충남도와 서산,예산,홍성 군의회를 뺀 12개 시.군 의회가 제정하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에도 대전시를 비롯 동구의회와 중구,유성구의회만이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였을뿐 나머지 의회는 이를 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시.군.구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안이 매우 형식적이였으며 제정된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 지난 해 주민들이 관광성 해외여행을 문제삼자 조례 제정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참여자치연대는 각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서한을 발송하고 이미 제정된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안을 예시해 내용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 의원 해외여행이 관광 일변도의 소모적인 연수로 혈세를 낭비해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음에도 규칙 및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연수에 드는 경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이번 규칙 및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행자부의 권고안을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 ‘권고안’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잦은 외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초의회의원의 여행경비를 연간 1인당 13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심사위원회 설치, 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 및 의회에 규칙과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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