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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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심규상 정책실장 016-410-7049)
제 목
시민편익 외면하는 시의회 규탄 성명
날 자
2000.12.11.( 총 3 쪽)
보 도 자 료
대전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적 연대체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선건)는 집행부가 넘긴 주차장 설치기준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등 시민편익을 외면한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차장 설지기준 강화와 조시 실시, 보행환경개선전담팀의 설치 근거 마련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7대’로 낮추고 실시 시기도 ‘7월’로 미룬 것은 건축허가의 물량을 크게 늘려 주차난을 가중 시키는 건축주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당초 대전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현행 0.5대)로 높이고 시행시기도 ‘내년 1월 1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실제 올 들어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가 지난 11년간의 허가물량의 47%에 이르는 등 다가구주택 건축 붐이 일고 있어 설치기준의 약화와 실시 시기의 연기는 차고지 없는 주택의 양산으로 이어져 중장기적 주차 정책의 표류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 되어 왔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 소유가 일반화되는 속에서 허가기준이 1대도 되지 않으면 주차난의 심화 뿐 아니라 공공재인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져 교통소통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 대책 발생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조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전담팀 설치 근거를 삭제해 실질적인 보행 환경의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전담팀 설치 근거 조항을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 이번 시의회 산업건설위의 수정의결안은 공익을 외면한 특정이익 집단 편들기나 전문성 없는 졸속 심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의결 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단체는 시의회가 수정의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항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시장이 재의에 부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15일 이전에 시의회 의장단을 항의 방문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항의 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로부침1. 성명전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金善建54세, 충남대 교수)
따로부침1.
시민 편익 외면하는 대전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 주차장설치기준 조례, 보행권확보조례의 개악을 규탄하며
대전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해 민생과 관련한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 공익을 외면하고, 특정 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6일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핵심적 내용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의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7대로 낮추고 시행시기도 2002년 1월에서 7월로 늦춘 것이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 이번 수정안 의결은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행시기를 7월로 미룬 것은 올 10월말까지 지난 11년간 허가물량의 47%인 2026동 18504가구가 건축허가 된 것에 비추어 사실상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할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날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의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행권 신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형식적 선언적 조례로 격하시킨 바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가 보행자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도 14명이 사상에 이르는 등 보행권 침해가 극심한 상태에서 보행권의 신장의 실질 기구를 없애 버리는 것은 시민편익을 외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정 의결의 과정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전문성과 구체성을 상실한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구당 1대, 2002년 1월 시행, 보행환경개선팀 설치 근거의 마련 등 원안을 의결하라!
2. 대전시장은 개악된 조례안이 의결 이송되면,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에 부쳐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대전시의회에서의 합리적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거부된다면 의회는 강력한 항의 투쟁을 피할 수 없으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12. 11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실천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화를 위한 대전충남교수협의회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본부․주부교실 대전지부․흥사단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