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선건․김용우․김조년․이정순․조연상 집행위원장 김광식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e-mail djcivilnet@simmani.com 담당 정책실장 심규상 공동간사 김현경(참여자치) 박상우(경실련) 이세걸(환경연합)
수 신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발 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심규상 실장016-410-7049)
제 목
주차장 조례 및 보행권 조례에 대한 건의
날 자
2000.12.12.( 총 2 쪽)
주차장설치기준조례 및 보행권 확보 조례에 대한 건의서
대전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해 민생과 관련한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 공익을 외면하고, 특정 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핵심적 내용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의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7대로 낮추고 시행시기도 2002년 1월에서 7월로 늦춘 것입니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 이번 수정안 의결은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를 7월로 미룬 것은 올 10월말까지 지난 11년간 허가물량의 47%인 2026동 18504가구가 건축 허가된 것에 비추어 사실상 극심한 주차난을 수수방관하는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날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의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행권 신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형식적 선언적 조례로 격하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가 보행자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도 14명이 사상에 이르는 등 보행권 침해가 극심한 상태에서 보행권의 신장의 실질 기구를 없애 버리는 것은 시민편익을 외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정 의결의 과정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전문성과 구체성을 상실한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대전시의회에서의 합리적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거부된다면 의회는 강력한 항의 투쟁을 피할 수 없으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구당 1대, 2002년 1월 시행, 보행환경개선팀 설치 근거의 마련 등 원안을 의결하여주십시요.
2001.12. 12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선건 김용우 김조년 이정순 조연상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조연상)․대전여민회(회장 이정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민명수)․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의장 박경)․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김용우)․대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재묵)․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예준)․민주화를 위한 대전충남교수협의회(회장 안문영) ․대전충남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공동대표 전양)․주부교실 대전지부(회장 송병의)․흥사단 대전지부(회장 강용찬),
대전기독교청년회(이사장 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