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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 유흥주점 불법허가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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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연대/ 보 도 자 료 ----------------------------------------------------------------------- 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심규상 기획실장, 016-410-7049)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서구청 유흥주점 불법 허가에 대한 성명 날 짜 / 2002년 1월 11일 오후 3시 서구청의 유흥주점 불법 허가에 대한 성명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1. 대전 서구청이 식품위생법상 허가해 줄 수 없는 업소 2곳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흥주점을 허가해 준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임은 물론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 대전 서구청은 2000년 9월 박 모씨가 신청한 월평동의 \'D유흥주점 영업을 승인한데 이어 2001년 1월 \'B모씨가 신청한 같은 동의 유흥주점을 용도 승인했다. 그러나 이 두 업소가 들어선 월평동은 모두 97년 8월 대전광역시 고시 제135호에 의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추가승인해 주어서는 안되는 구역이다. <보건복지부고시 대전광역시내 유흥주점 영업허가 가능지역/ 동구(원동,인동,정동,중동,용전동,성남1.2동,삼성1동), 중구(은행동,선화1.2.3동, 대흥1.2동, 오류동, 용두 1.2동, 유천1동, 문화1동, 산성동), 서구(용문동 ,변동, 도마1동) 유성구(온천1동), 대덕구(중리동,회덕1동,석봉동) > 3. 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민명수)는 이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를 접수하고 지난 해말부터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난 3일 서구청에 \'유흥주점 신규.이전 허가 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놓는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4.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더라도 특혜의혹과 부당한 행정처리라는 자체 판단을 가지고 있다. 서구청은 문제의 업소의 경우 신규허가가 아닌 이전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같은 서구청의 주장은 현재 영업중인 대전시내 528개의 유흥주점이 허가외 지역에 이전 신청을 해올 경우 모두 허가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업허가 규제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궤변이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우리는 서구청이 허가외 지역에 대해 특정업자에게 유흥주점을 허가해 준 사안에 대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바다. 아울러 우리는 지도감독기관인 대전시가 이같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현황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6. 아울러 우리는 서구청의 책임있는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 청구 등 강도 높은 자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상임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