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자치단체 선심용?
-‘고무줄 기준’ 시민 혈세 ‘맘 내키는대로 ’-
(보도자료)
대전시 및 각 구청이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임의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몰리고 상품구입비나 식비 등 접대성 사업비에 지원되고 있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겨냥한 ‘또 다른 선심성 판공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공익적 사업이 아닌 개별 단체의 사익이나 일과성 행사에 지원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용분)과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회장 노중호)은 98-2000년까지 3년동안 대전시 및 각 구청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헌법기관(산하기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가 아닌데도 각 구청이 매년 운영비 전액과 사무원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든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배제해야 할 음식비,선물.위문품 구입비, 상장,표창장,부상 , 유니폼구입비 등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거 예산을 지원했다. 대전시의 경우 98-99년 2년동안 선심성 예산을 지원해 이들 단체에 의해 지적된 사례만도 18건에 이른다. 특히 대전시 자치행정과는 98년 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에 ‘통일문학작품시상식’과 관련 시장상과 시의회의장상 상품비 구입 명목으로 120만원(시장상 60만원,시의회의장상 60만원)을 지원했고 99년에는 대전충남행정학회에 ‘대학생연구논문발표’와 관련 시장과 시의회장의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지원했다.
유성구청의 경우 유성여성문화회에 3년동안 모두 9천1백37만원을 지원, 같은기간 유성구 전체에 지원된 임의단체보조액 4억5천2백7십1만5천원의 20.1%가 이 단체에 쏠렸다. 서구청은 98년 총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중 8천48만원(28.2%)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고 시민체전참가보조비 명목으로 생활체육서구운동단체에 4천 5백여만원(98년 2천1백81만6천원, 99년에는 2천3백49만6천원씩)을 지원해 체육관련 단체에 높은 편중도를 보였다.
대덕구청은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 대덕구재향군인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등 3개 단체에 지원액이 전체의 90.9%가 집중됐다.(98-2000년 3개단체에 지원총액 9천7백여만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하지 말도록 하고 있으나 대덕구가 지원한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는 최근 3년(98-2000)동안 3천4백5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고 단 한푼도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 서구청을 통해 매년 1천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재향군인회도 자부담액이 전혀 없으며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의 경우 98년 자부담 3천만원중 자부담액은 16만여원 뿐이다.
이밖에도 공익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과 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언론사,학원연합회,중소기업센터 등에도 예산지원이 공공연히 이루어 졌으며 심지어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구별 방위협의회에도 ‘예비군 훈련비’ 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각 자치단체는 사전심의와 사업비 교부 후 교부조건 위반 여부 심의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않았고 사업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정산서마저 갖추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김용분 단장은 “ 분석결과 보조금 집행이 자치단체의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집행돼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잇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 별도의 보조금 지급 심의 위원회를 설치와 사전심의제를 도입, 사업비의 엄격한 정산,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 대상에 오른 기관의 3년간(98-2000)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액은 대전시 19억5천64만9천원, 서구청 8억4천9백여만원, 유성구청 4억5천2백71만5천원, 대덕구청 1억6백88만원 등 33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끝>
‘임의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 선심용?
-‘고무줄 기준’ 시민 혈세 ‘맘 내키는대로 ’-
1.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 분석결과 개요
-각 자치단체가 각종 임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상품구입비나 식비 등 접대성 사업비에 쓰여 지고 있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또 다른 선심성 판공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공익적 사업이 아닌 개별 단체의 사익이나 일과성 행사에 지원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각 자치단체는 사전심의와 사업비 교부 후 교부조건 위반 여부 심의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준수는 물론 별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제 도입, 사업비의 엄격한 정산,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치단체의 성실한 일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분석 일시
-2001년 8월 15일-10월 10일
-분석방법:
* 해당 자치단체별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행정정보공개청구
* 제출 자료 토대로 서류 세부 검토
-분석주체: 대전참여자치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분석대상: 대전시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서구청
-각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규모(98-2000 3년간)
(1)대전시/19억5천64만9천원(98년 6억4천여만원,99년 7억9천2백여만원,2000년 5억1천6백여만원)
(2)서구청/8억4천9백여만원(매년 약 2억8천3백여만원)
(3)유성구청/4억5천2백71만5천원
(4)대덕구청/1억6백88만원(98년 3천296만원, 99년 3천280만원, 2000년 4천112만원)
(5) 중구/총액 산출 불가능(3년치 자료 개별 비치)
(6)동구/ 총액 산출 불가능
3.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유형별, 사례별 현황
1)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헌법기관(산하기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대상 단체가 아님에도 매년 각 구별협의회별로 작게는 1천만원, 많게는 기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지원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야 하나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 건전 지방재정운용을 해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 30조 제 4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공공요금,제세,일반수용비적 성격 경비) 일부가 아닌 인건비 전액보조는 물론 운영비 전액, 안보강연회,자체 회의 등 내부 사업비와 통일연수를 명목으로 한 금강산 연수 비용 등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이쁜 단체 떡 하나 더 주기? (보조금 지급 특정단체 편중)
-유성구청의 경우 여성문화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98년 2천5만원, 99년 3천8백만원, 2000년 3천3백만원 등으로 3년간 총 9천1백37만원을 지원, 3년 동안 구청 전체 지급액 총액4억5천2백7십1만5천원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유성구청은 이밖에도 98-2000년까지 유성구 합창단 4천8백4만원(전체 10.6%), 통합방위협의회 4천1백35만원(9.1%), 여성단체협의회 3천4백5십만원(7.6%) 등을 지원 4개 단체에 47.4%의 지원액이 집중돼 있다.
-서구청은 98년 총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중 8천48만원(28.2%)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에는 매년 3천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1천8백만원, 민주평통서구협의회 1천3백50만원, 재향군인회 1천만원씩을 지원했다. 서구청은 또 시민체전참가보조비 명목으로 생활체육서구운동단체에 98년 2천1백81만6천원, 99년에는 2천3백49만6천원씩을 지원했다.
-대덕구청은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 대덕구재향군인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등 3개 단체에 지원액이 쏠리고 있다. 98-2000년 3년동안 3개단체에 지원액은 9천7백여만원으로 전체지원액 1억6백88만원의 90.9%가 집중됐다.
-중구청의 경우 중구부녀자원봉사회, 중부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사업비 지출이 많았는데 지원내역상 선심성 이라는 의허을 갖게 했다.
3) 시장.시의회의장 상품구입비도 보조(소모성, 선심성 경비 지원 과다)
-행정자치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예산지원시 음식,간식제공, 선물, 위문품 구입, 교통비 등 실비성격, 업무추진비 성격, 상장.표창장.부상, 기타 전시-낭비성 성격의 경비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례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부지기수다. 대전시는 해당 단체에 행사비를 보조하면서 아예 시장, 시의회의장의 상품비까지 지원했다.
<참고 98-99년 대전시 소모성 경비 지원 사례(2000-2001년 제외/대동소이함)>
지원년도 소관실과 지원단체명 지원대상 액수(전체지원액)
-98년 공보관실 대전반공청년시지회 감사패구입 350.000원( 2백만원)
-98년 자치행정과 이북5도대전충남연합회 도시락구입 4.000.000(450만원)
-98년 공보관실 대전반공청년회시지회 감사패 280.000(150만원)
-98년 자치행정과 이북5도대전충남연합회 유니폼구입 800.000(2백만원)
-98년 자치행정과 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통일문학작품시상) 상품비 1.200.000(360만원)
(시장상 60만원,시의회의장상 60, 심사위원 인건비 50만원 별도)
-98년 문화예술과 유도회 상패,상품(은수저 반상기)구입 6,000,00(7백만원)
-98년 문화예술과 한국무용협회시지회 상품비 3,000.000(5백만원)
-98년 문화예술과 대전사랑회 합창경연대회시상금 3,200.000(5백만원)
-98년 문화예술과 춤목련회 식사.외식비 1,500.000 (3백만원)
-99년 자치행정과 이북5도사무소 도시락구입 1.900.000(4백만원)
-99년 공보관실 반공청년회시지부 감사패,꽃쟁반,필름구입 인화료등 160.000 (150만원)
-99년 자치행정과 이북5도사무소 유니폼구입 400.000(2백만원)
-99년 자치행정과 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대학생논문발표대회) 상품비 1,200.000(350만원)
(시장상 60만원, 시의회의장 상 60만원)
-99년 자치행정과 대전.충남행정학회(대학생연구논문발표) 상금 1,200,000(2백만원)
-99년 문화예술과 한국무용협회시지부 상품비용 1,200.000(5백만원)
-99년 문화예술과 대전불교봉축위원회 식사비용 1,100.000(9백만원)
-99년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협회연맹 상장,상품 1.800.000(5백만원)
-99년 문화예술과 한국국악협회시지회(학생국악경연대회) 상품비 3.500.000(350만원)
각 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성구청은 98년 생활체육회에 박세리선수 환영대회(유성호텔) 명목으로 1천9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은 식대 1천만원, 연예인공연료 650만원, 행사장 특수효과 및 구성비 180만원, 공로패 70만원 등으로 초호화판 일회성 행사에 쓰여졌다.
유성구청이 99년 진잠애향회를 포함 2000년 학교폭력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노인학교,여성단체협의회,재향군인회,농업경영인구협의회,농촌지도자구협의회,진잠애향회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대부분이 식대,기념품,상패 값이다.
-서구청의 경우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1천만원중 기념품과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8천만원)에 이른다.
-중구청은 98년 중구 국가유공자 위로연을 하면서 20여명의 유족유공자표창패 구입비(150만원)를 관련 단체에 지원했다.
4) 볼펜,연필 구입비도 지원대상?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각 구별 협의회의 경우 사무원 인건비 전액과 사무실 운영경비까지 보조받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는 볼펜이나 연필 구입비는 물론 필름대금, 사진인화료까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단 한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구청의 경우 오히려 지원액을 늘리기도 했다.
5) 지원 기준은 고무줄
행자부는 보조금 지급비율과 관련 통상적으로 신청예산총액의 50%이상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대덕구협의회는 최근 3년(98-2000)동안 3천4백5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았으나 단 한푼도 자부담액이 없다. 서구청을 통해 매년 1천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재향군인회도 자부담액이 전혀 없으며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의 경우 98년 자부담 3천만원중 자부담액은 16만여원 뿐이다.
대전시가 지원한 한국예총대전시지회는 99년 ‘새천년맞이 한마당예술공연’의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자부담액은 50만원(10%)에 그쳤다. 이 단체는 98년 ‘대전시사 기록사진전’을 열면서도 자부담액이 100만원(12.5%)이였으나 800만원을 보조 받았다.
‘한국예술문화진흥회시지부’는 2000년 ‘월드컵성공다짐 결의 및 축시낭송, 등 행사를 열며 모두 878만6천원 행사비 중 800만원을 보조받았다. 한국연예협회대전시지회도 99년 ‘실버가요제’를 열면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액은 300만원(30%)뿐이었다.
대전시는 또 99년, 대학로번영회가 벌인 ‘충대 백마축제 궁동거리축제’에도 400만원을 지원해 타 대학 거리축제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부청구서가 없는 사업에 사업비가 지출된 경우도 있다. 98년 ‘월남참전전우회대전지부’에는 ‘학교폭력근절활동’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전 받아야할 세부 청구내역서가 들어 있지 않았다. 99년 ‘대전지구 JC 회원대회’도 세부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보조금이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제출받은 신청 내역서를 분실했거나 아니면 해당 단체가 요구한 필요액수를 그대로 지원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 또 지원
서구청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부녀회,서구보훈단체,서구 문화원, 대한노인회 등에도 사업을 명분으로 임의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비 중복지원과 특정단체를 편애하는 심정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중구청도 98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대전중구지회에 지도자대회 참가비(교통비,일비,식비)로 110만원을, 99년 동단위 문고설치사업비로 775만원을 지원했다.
동구청은 98년과 99년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재향군인회,한국경영인동구협의회,새마을운동동구지회,농촌지도자 동구연합회 등에 행사참가비 명목등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7) 부적절한 행사비 지원
대전시는 98년 ‘바른언론을 위한 대전시민연합’이 주최한 ‘자연음악 특강 및 감상회’에 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언론감시단체가 왜 자연음악요법 강연을 주최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이 행사에 지원했는지가 모호하다.
대전시가 98년 ‘한국예총대전광역시지회’에 지원한 ‘제15대 대통령취임식 국민화합대행진’에 지원한 3천9백여만원도 행사의 필요성은 물론 지원대상 단체가 모호하다.
각 구청이 구별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한 ‘예비군훈련장 보수사업비’(98년 대덕구 와동 훈련장 조경비 350만원)와 유성구청이 지원한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이전비’(2천9백만원), 99년 예비군훈련비 1천2백35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예산의 경우 국가가 국방비로 충당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서구청이 월남전고엽제휴유증 전우회에 대한 지원(30만원)은 금액은 많지 않으나 ‘대통령 면담 비용’으로 쓰여져 적절치 않은 지원 사레로 지적됐다.
각 구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구협의회’의 경우 편중지원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모자,조끼 구입비, 상패 위문품, 음식,간식비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여돼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혔다.
중구청이 매년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부에 반공정신고취 고교생 이념교육과 시민교육비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간접적인 단체지원비 성격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중구청은 또 중구 자원봉사협회와 중구부녀자원봉사회에 각각 3백만원과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야간순찰, 학교폭력 줄이기 캠페인 등으로 지원단체와 지원사업, 지원시기등이 중복된다.
2000년 6월에는 대전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벌이는 노인위문잔치등에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액이 노래반주기 구입비에 쓰여졌다. 2001년에는 상반기 중구여성단체협의회에 250만원(335만원중)원을 ‘여행용화장지’ 구입비‘에 지원했다. 화장지 케이스에 ’공중질서를 지키자‘는 내용의 홍보문안을 담은 것인데 소모성 경비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동구청도 98년 남간사유회(2백만원),새마을운동동구지회(119만원),99년 동구통합방위협(530만원),동구생활체육협회(196만원),2000년 단오한마당추진위우너회(3백만원)등에 자부담 없이 사업비를 지원했다. 동구청이 해병대전우회에 지원하는 야간범죄에방기동순찰활동비는 매년 야간순찰봉구입비가 포함돼 순찰봉이 일회용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8) 언론사도 임의사회단체?
각 언론사가 주관한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 한 것도 선심성 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사를 임의단체로 보기 어려운데다 행사 내용마저 대부분 사별 홍보행사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올들어 대전시는 상반기동안 대전매일 ‘시민화합자전거타기대행진’에 785만원, 대전일보 ‘미스코리아선발대회’ 500만원, 한겨레대전지사 ‘시네21 영화제행사지원’ 25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해에는 대전매일(시민화합 자전거타기대행진) 9백만원, 대전일보(미스코리아선발대회) 500만원, 대전일보사 2백만원(전국시낭송대회), 대전매일 180만원(PC게임 경진대회), 대전일보 700만원(2000년 한일12대 지방신문포럼),대전매일 180만원(한성기 문학상 시상),중도일보사 330만원(시장배 직장바둑대회),대전일보 300만원(국제사진대전) 등을 언론사 행사지원비로 각각 지원했다.
특히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대한 지원은 대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행정기관이 지원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진짜 임의사회단체가 받아야할 보조금의 몫을 언론사들이 중간에서 가로 채고 있는 셈이다.
9) 이익단체도 수두룩
공익적 단체가 아닌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 사적인 모임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많다.
2000년 대전시가 지원한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아마추어복싱대회, 지원비 500만원), 자연사랑모임(420만원, 갯벌탐사), 자연사랑모임(2백5만원, 식물곤충캠프), 한국문예협회(720만원, 실버가요제), 대전패션협회(9백9만원, 대전패션경진대회), 중소기업센터(2천640만원, 대덕밸리선포식 홍보물 설치), 학원연합회(1천만원, 대전사랑열린미술축제), 한국수공예협회(630만원,수공예공모대전),가족보건협회(265만원, 성문화정착 세미나), 농업경영인연합회(2백만원, 농촌환경지키기실천대회),호서문학회(150만원, 시문학심포지움), 자연사랑모임(190만원,철새탐사캠프), 대덕연구단지본부(1천2백만원,과학기술인 송년의 밤 행사) 등이 그 예다.
대전시는 복식연맹과 중소기업센터,학원연합회,가족보건협회,대덕연구단지본부 등이 왜 사회단체인지, 특정이익단체에서 벌이는 자체행사에 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서구청의 경우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캠프 보조비까지 지원해 ‘선심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임의단체 보조금을 사금고화 했다는 비난을 샀다.
10) 서류만으로 정산, 그나마 없는 경우도 태반
지원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에 심의하고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 중지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나 실제 보조중지나 반환 등 행정조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때문에 지원단체마다 천차만별인 프랑카드 제작비나 유인물 인쇄료 등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높지만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보조금 지원 후 정산서마저 제출받지 않은(못한) 경우도 많다.
대전시는 98년 대전지구청년회의소에 1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세부 지원청구서류는 물론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서마저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 같은 해 지원된 월남참전전우회대전지부(400만원)와 99년 지원된 대전충남행정학회(3백만원), 시체육회(500만원), 학원연합회(1천만원) 등 각 단체 행사비 정산서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서구청이 지원한 ‘서구생활체육연합회’의 경우도 시민체전참가비로 보조받은 4천5백여만원 남짓한 돈에 대한 정산서가 없다.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사실상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1) 모범사례
중구청의 문화공보실의 경우 테미벚꽃경노잔치, 유천동산신제 공개행사, 부사칠석놀이 보조금 등의 지원의 경우 보조금 심사와 집행은 물론 꼼꼼한 사후점검과 종합평가 작업을 거쳐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4.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운영개선 방향
1) 지급 전
-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심의위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기존의 소관실과 자체 검토후 기획감사실 또는 부단제장, 자치단체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친다.
- 년간 사업계획 일괄 상정한다/ 각 임의사회단체별로 년간 또는 상,하반기 사업계획을 일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의 일괄 심의를 거친다.
- 공익성, 법령 위반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의 적정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여부를 주로 심의한다.
- 객관적 지원 기준과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한다.
2) 지급 후 (관련 조례 엄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사업비 정산검사를 꼼꼼히 살핀다.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 중지와 반환 등 제재조치를 가한다.
3) 각 신청단체
- 요구를 관철하려 하기보다는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예산요구액이 적정한 지 살펴본다.
- 감액을 우려해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고 정확한 산출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