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3부)
  • 187
■ 참여단체(총 55개 단체) 대전광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바르게살기충청남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대전시지회,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대전시지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보령참여자치연대,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아산YMCA,예산주민연대,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홍성YMCA) 통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대전충남연합,천안.아산통일연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충청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대전양심수후원회,대전참사랑일꾼회,연기사랑청년회,통일아리청년회,몽양기획연구소,애국지사숭모회,대전여성노동조합,밀수레,배재대민주동문회) ■ 주요임원 소개 <고 문> ※ 확정 이재선(국회의원, 자민련대전시지부장), 박병석(국회의원, 민주당대전시지부장), 전용학(국회의원, 민주당충남도지부장) <고 문> ※ 추진중 조종국(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재봉(충남도의회의장), 심대평(충남도지사), 홍선기(대전광역시장),김원웅(국회의원, 한나라랑대전시지부장), 김학원(국회의원, 자민련충남도지부장) <상임공동본부장> 박강수(민화협공동의장, 배재대학교총장), 이명남(충남환경연합 상임의장, 통일연대 공동의장)   <공동본부장> 김광식(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선건(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영회(전교조충남지부장), 김용우(통일연대 상임대표), 김조년(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지철(통일연대 공동의장, 천안아산 통일연대 의장), 윤진수(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장),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의장), 이시찬(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장), 이정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대전여민회 회장), 정수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의장), 정형영(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효순(범민련대전충남연합의장), 조연상(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대전경실련 공동의장장), 최교진(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상임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홍성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직위원장> 최교진(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실무위원회 위원장> 조직분과위원장(박한철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사무처장), 대외협력분과위원장(구연철 바르게살기운동충남도협의회 사무처장), 홍보분과위원장(김종선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기획분과위원장(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추진본부 주요사업계획 1.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범시민다짐대회(공동사업)   - 때 : 2001. 8. 7 (화) 14:00   - 곳 : 대전역 광장, 집회후 행진   - 참석자 : 국토순례 대행진단원 및 대전충남통일연대 회원 1000여명   - 주  관 : 대전충남통일연대   - 주  최 :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행사비 예산 지원 50만원) 2. 통일토론회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다짐대회(공동사업)   - 때 : 2001. 8.10 (금) 17:00 ~ 21:00   - 곳 :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5층 원격화상관실    제1부 통일토론회(17:00-19:00)      ․ 주 제 : 『 6.15 남북공동선언과 지역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제2부  만찬 (18:00-19:00)        제3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다짐대회 (19:00-21:00)     ․참석자 : 토론, 다짐 대회 100명,(각 단체별 최소 5명이상 참석요망)     ․주  최 : 추진본부 3. 제6회 청소년 통일노래한마당(단위별 사업)   - 때 : 2001. 8.12(일) 18:00~20:00   - 곳 : 목척공원(동방마트 앞)   - 참석자 : 청소년 400여명   - 주  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 후  원 :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명의 후원 및 격려) 4. 2001 청소년 통일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단위별 사업)   - 때 : 2001. 8.15(수) 10:00~15:00   - 곳 : 국립대전현충원 일원   - 시상식 및 작품발표회 : 2001. 9. 15   - 참가자 : 초중고 학생 800여명   - 주  최 :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 주  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흥사단   - 후  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5. 민족단일기 걸기(단위별 사업)   - 기  간 : 2001. 8. 6 ~ 15   - 장  소 : 대전역 ~ 도청   - 주  관 : 통일연대 6. 통일을 여는 대전충남지역 한마당 『 노래로 부르는 통일, 몸으로 거는 약속』(단위별사업)    “통일을 주제로한 시민 장기자랑 및 퍼포먼스”   - 때 : 2001. 8.11 (토) 18:00 ~20   - 곳 :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 참가자 : 일반 시민 500여명   - 주  관 : 통일연대 날짜 : 2001년 8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인 다짐선언    수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은 반백년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간에 합의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칠천만 민족의 가슴에 분단과 갈등의 질곡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에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와 통일을 갈망해온 우리 겨레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줄기차게 전개된 통일운동의 성과도 담아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통일운동 또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민족의 화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8.15를 앞둔 시점에서   \'6.15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대전충남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통일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남북공존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모으는 일에 지역의 모든 민간단체가 망라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범민련, 한총련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까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큰 그릇의 만남을 시도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선각자의 자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6.15선언이라는 이정표에 따라서 칠천만 겨레 모두가 통일운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일을 향한 대전충남지역의 빛나는 첫걸음의 소중한 계기로 삼고 자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해진 시간동안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자 한다. 그리하여 민족이 화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평화를 정착하면 통일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시.도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의 큰 그릇에 담긴 통일행사가 한번의 일시적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통일운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며, 통일운동의 선두에 대전충남지역민이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남북정상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8.15민족공동행사 성사 및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지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1. 8. 4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추진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교진 외 82명),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김선건 외 154명), 대전충남통일연대(김용우 외 1762명) 날짜 : 2001년 8월 9일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은 너희들만의 영원한 제국을 꿈꾸지만…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언론개혁 요구에 대해 혹세무민의 말과 행동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그 주장이 도를 벗어나 궤변이 됐고 다시 망측스런 망발로 변해 버렸다. \'지면 사유화\'는 \'언론자유\'이고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성역\'이며 탈세비리에 찌든 언론사주는 \'언론탄압에 맞선 투사\'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녹소리는 모두 \'정권의 나팔수\' 또는 \'홍위병,이란다.    특히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파렴치범을 감싸고 도는 한나라당의 태도에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법 질서도 사회정의도 경제정의도 집권야욕을 위해 다 내팽칠 수 있다는 인식구조는 폭력조직이였던 막가파의 행동원칙과 너무도 흡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쥐어준 펜을 사주보호를 위해 망나니처럼 휘둘러대는 소속기자들의 모습도 조폭 행동대원의 모습처럼 망측해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과 족벌언론들은 정녕 탈세를 해도 괜챦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는 탈세천국, 비리공화국을 만들려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족벌언론사만이 세금을 떼어먹어도 괜쟎은 이유가 뭔가? 도대체 떼먹은 세금을 토해내면 문을 닫아야할만큼 부실한 언론사와 사주외에는 보이는게 없는 하챦은 일부 언론인들을 감싸고 도는 한나라당의 진짜 이유는 뭔가?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은 말해야 한다. 원하는 것은 우리만의 탈세천국, 우리만의 권력, 우리만의 치외법권..우리만의 영원한 제국을 꿈꾼다고 분명히 답해야 한다.    그 민망스런 자기보호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을 들먹여서는 안된다. 냄새나는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드는 일에 더 이상 시민단체를 정권의 홍위병으로 매도하지도 말고 국민을 속여 정권야욕을 달성하는 일에 동원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땅의 언론계의 부조리와 부패구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없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지방자치,부정부패추방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새삼 강조한다.    그동안 벌여왔던 언론기업의 추악한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일부 언론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는 결코 일부 족벌언론의 손에서 시민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론탄압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와 탈세범을 옹호하고 이를 비난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의 나팔수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태도에 분노하며 참된 언론자유를 시.군 지역 곳곳에서 구가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비리.불법을 저지른 언론사 대주주,사주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며 부정과 불법,탈세를 옹호하는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중단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패언론과 결탁해 이를 비호하고 나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구가하는 일에 뜻이 있다면 언론기업의 탈법을 단호하게 꾸짖고 언론 내외의 편집권 독립 확보를 위해 정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라.                                                          2001. 8. 9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장 최교진 날짜 :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신사참배에 대한 논평    8․15를 앞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한국민의 참배불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신사참배가 강행된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자국 우월주의의 극치로 규정하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군대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어업협정 파기, 교과서 왜곡에 이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정부가 또다른 A급 전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시켰다는 점에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 이는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 주변국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수모와 불이익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사적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한국민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무시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변 피해국의 뼈에 사무치는 역사적 아픔을 국내정치의 입지강화에 악용하는 일본총리(정부)의 비양심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지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상응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날짜 : 2001년 8월 16일 평화와 선린우호를 선택한 구마모토 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구마모토현 왜곡 교과서 불채택 결정에 즈음하여 -    구마모토현에서 문제의 후쇼샤 교과서를 단 한 곳도 채택하지 않고 외면한 현민여러분의 양식있는 결정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구마모토현민 여러분의 평화와 건전한 양식을 지키고자 기울인 노력의 승리로 규정합니다.    특히 충남도 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의 회’와 ‘구마모토 교과서 네트워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사실 두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왜곡 교과서 불채택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년 째 교과서 왜곡 저지를 위해 현민의 회 교사. 농민. 학생.여성 등 각계각층이 벌여온 노력은 실로 눈물겨운 것 이었습니다. 군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고자 생업을 뒤로 한채 헌신적으로 힘을 기울였고 한 사람의 현민이라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매년 수 차례씩 충남지역을 방문하게 해 현장교육을 받도록 주선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현내 100여개 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 등에 직접 교과서 불채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는가하면 10여개 시.정.촌에 \'교과서 넷트\'를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문제의 교과서에 대한 자체 연구사업을 벌여 구마모토현과 관련한 4개항목의 오류를 지적해내 이중 2개항목을 시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의회 자민당 의원의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것도 좋다’는 극단의 망언에 대해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절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번 교과서 개악저지와 불채택운동 과정에 두 나라 지역단체들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은 자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과 현의회, 각 자치단체의 선린우호의 노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긴밀하게 구마모토현 시민단체 및 양심적 시민들과 연대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한일 양국을 비롯 두 지역 시민들의 \'낡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를 여는 일에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도자료 2> 구마모토현 왜곡 교과서 단 한곳도 채택 안해…    구마모토현내에서는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쪽이 주도해 만든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가 단 한곳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평화헌법을 지키는 구마모토 현민의 회,(이하 현민의 회)와 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마모토현내에서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 교과서 채택 결과에 후쇼사가 발행한 역사.공민교과서가 들어있지 않다.    또 단독으로 채택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립중학교(7개교)와 구마모토대학 부속중학교,같은 학교 양호(養護)학교 중등부도 문제의 후쇼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인 쿠슈학원 중학교 관계자는 이 지역 언론과의 인텨뷰를 통해 “ 한국과 평화학습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마모토 마리스트학원 중학교 관계자도 “사회적인 여론과 평가를 고려해 후쇼사판의 채택을 피했다”고 말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남도와의 관계와 양 지역 시민단체 활동이 불채택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카자키 와조(岡崎和三,교과서넷트 쿠마모토대표,현민의 회 회원)씨는 “ 구마모토는 후쇼사판 교과서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주목받아 왔다”며 “ 이번 불채택 결정은  인권․평화를 존중하고 인접국가와 사이좋게 해야 한다는 양식의 발로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구마모토지역 시민단체와 수년 째 일 왜곡 교과서 시정과 불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상임대표 최교진)도 16일 이와 관련 ‘구마모토현민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이는 구마모토현민 여러분의 평화와 건전한 양식을 지키고자 기울인 노력의 승리’라며 ‘현민 여러분를 비롯 현민의 회 등 공동노력을 기울여온 구마모토현내 시민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마모토현에서는 지난 3월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합격 후 각 교육위원회에서 8월 15일을 기한으로  선정․채택작업을 벌어왔다. 공립중학교의 경우 쿠마모토시교육위원회는 단독으로 채택권한을, 다른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시.군마다 10개지구의 채택지구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별로 사용 교과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2001. 8. 16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장 최교진 당진참여자치연대, 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령참여자치연대 날짜 : 2001년 9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당당한 ‘손 벌리기’ - 가난한 월급봉투, 전격공개, 시민회원 찾기운동 시작 -    \"시민운동가는 어떻게 먹고 살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이 같은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9월 4일, 인터넷홈페이지(www.cham.or.kr→공지사항 클릭)를 통해 단체 상근일꾼 개개인의 월급봉투를 전격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시민운동 단체의 일손과 재정을 거들어 달라며 \'아름다운 손잡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월급봉투 전격 공개\'의 이유와 관련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저임금\'이라는 척박한 내외적 조건 속에서도 꿋꿋이 밝은 대전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려 했다” 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참여자치연대 상근 일꾼은 모두 6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등 대부분의 서울지역 단체 상근자들이 40~50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경우 1인 다역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1명의 상근자가 시민상담, 경제, 문화, 교통, 지역현안 등 다방면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이중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김제선 사무처장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의 월급은 106만원. 연봉으로 따진다면 1,282만원인 셈이다. 여기에서 각종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금홍섭 연대국장 역시 90만원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는 유성미 간사(74만원), 장재완 간사 (68만원), 김현경 간사 (65만원), 신정미 간사( 62만원) 순이다.    민주노총이 산정한 표준생계비에 대비할때 4인가구(288만원)인 김제선 처장은 182만원 부족하고 3인 가구( 208만원)인 회원사업부 유성미 간사의 경우 134만원이 부족한 액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가난한 월급봉투지만 이 단체가 벌이는 활동영역과 이를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이익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부터 무시되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아파트 부당 전기요금 반환 소송 및 인하운동을 비롯 선출직 판공비 지출내역 감시운동,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운동, 자치단체 예산감시, 서구청 부당행정 감사청구 등 행정감시 활동, 기초생활보장 조례제정운동, 장애인주차감시활동...등등.    이 단체가 공개한 자료 중 특이한 또 하나의 내용은 정부(자치단체)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자부가 벌이는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수령해 공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로서 자칫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최근 \'홍위병\'논란 등 시민단체에 대한 잇단 공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를 시민회원들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며 \'아름다운 손잡기 운동\'에 나섰다.    \'아름다운 손잡기 운동\'은 시민단체의 일손을 거들고, 시민단체의 재정을 거드는 시민의 손을 통해 시민 참여도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    각종 사업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1일 지킴이 되기,나 \'1310운동(1명의 회원이 3사람의 손을 잡아 10년의 재정기반 갖추기)\' 등은 \'아름다운 손잡기 운동\'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 단체 유성미 회원사업국 간사는 \" 적지만 책정된 월급만이라도 제대로 받아 보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목표\"라며 \"부조리가 없고 부당함이 없는 보다 밝은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손잡기 운동\'은 오는 9월말까지 계속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042-253-8176나 홈페이지(www.cham.or.kr→공지사항 원클릭)를 통해 회원 가입 또는 신청 접수하면 된다. ▣ 별첨자료 따로부침. 1. 참여자치연대 ‘아름다운 손 잡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자치연대 상근자 급여내역 3. 참여자치연대 2001년 1월~7월 수입지출내역 <별첨 1> 참여자치연대 “아름다운 손 잡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손을 거드는 손 시민단체 일일지킴이 ① 대전의 정치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일손 선출직 공직자 판공비 정보 입력 선출직 공직자 인명자료 조사 및 PC 입력 의원 출결 상황 및 발언통계 조사 및 입력 ② 밝은 시민 생활 환경 만드는 일손 부당아파트전기요금인하 1인 시위 택시요금 인상 반대 및 완전월급제 촉구 1인 시위 시내버스 정시성 조사 및 PC입력 문화축제 실태조사 자원봉사 노점상 실태조사 자원봉사 월드컵경기장 출구공수조사 아이들이과 함께하는 일 ꋮ시민단체 회원 생활문화규범 쪽지 나누기 ꋮ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ꋮ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 손도장 찍기 행사 재정을 거드는 손 참여자치연대 회원되기, 회비내기 ꋮ아름다운 손잡기 나무만들기 ꋮ기존회원 CMS 동의서 받기 ꋮ1310운동 (1회원이 3명의 아름다운 손을 잡아 참여자치연대 10년의 재정기반을 형성하자) ꋮ후원이사회 재구성 추진 사이버 아름다운 손 ꋮ온라인 상 참여 아름다운 손잡기 참여 : 회원가입, 일일지킴이 접수, 행사일정안내, 행사진행사항 등 홈페이지 (www.cham.or.kr→공지사항) 개설운영 <별첨 2> 참여자치연대 상근자 급여내역(2001년 8월 현재)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공제 전 금액(단위 : 원) 직  책 이  름 기본급 연호봉 근속수당 육아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 급여총액 사무처장 김제선 450,000 19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1,060,000 연대국장 금홍섭 450,000 130,000 120,000 0 100,000 100,000 900,000 간사 김현경 450,000 60,000 40,000 0 0 100,000 650,000 간사 장재완 450,000 110,000 20,000 0 0 100,000 680,000 간사 유성미 450,000 120,000 20,000 50,000 0 100,000 740,000 간사 신정미 450,000 50,000 20,000 0 0 100,000 620,000 간사월급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작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요모조모 따져 지급하고 있다.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역할이 뭔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① 기본급 : 450,000원   ② 연호봉 : 10,000원×(연령-19)   ③ 근속수당 : 20,000원×근속년수   ④ 육아수당 : 50,000원×자녀수   ⑤ 식비보조금 : 100,000원   ⑥ 상근임원 직책수당 : 사무처장, 실․국장 100,000원   ⑦ 위 급여 중 각종 근로소득과 주민세를 세액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 간사급여와 표준생계비 비교                                 ※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00년 1월 6일 물가 기준, 단위:원) 표준생계비 참여연대 급여 표준생계비 대비 단신남자 107만 8,530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90만원(금홍섭 국장) -68만 7,572원 68만원(장재완 간사) -90만 7,572원 3인가구 208만 6,613원 74만원(유성미 간사) -134만 6,613원 4인가구 288만 4,266원 106만원(김제선 사무처장) -182만 4,266원 ♠ 표준생계비란? 민주노총이 산정한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데 드는 비용’이다. 1996년 처음 제정되어 올해까지 5년째 발표되고 있다. <별첨 3> 참여자치연대 2001년 1월~7월 수입지출내역                          단위 : 원 수          입 회비 31,362,306 49% 후원금 12,520,000 19.6% 사업비 4,139,190 6.4% 차입금 15,621,190 24.5% 기타수익 115,000 0.1% 총계 63,757,686   지              출 운 영 비 급여 21,824,590 34.7% 복리후생비 9,125,430 14.5% 관 리 비 사무용품 4,309,840 6.8% 통신비 3,371,900 5.3% 사 업 비 회보발송비 1,368,660 2% 각단위사업비 13,274,767 21% 회의참가비 2,289,550 3.6% 행사비 778,840 1% 기 타 기타잡비 391,002 0.6% 차입금상환 6,027,785 9.6% 총계 62,762,364                                                                                <부채 내역>                     단위 : 원 미지급내역 금   액 임대료 5,698,800 인건비 8,457,293 자료인쇄비 2,540,000 기    타 110,000 합    계 16,806,093 날짜 : 2001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회의원, 대전시장, 대전시의회에 드리는 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    대전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는 전쟁 50주년을 맞이해 산내학살 사건이 진실규명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 상생을 이룬다는 취지로 2000년 6월 구성됐습니다.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자료조사, 증언청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외에도 특별법 제정운동, 위령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    3천여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돼 이곳에 묻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아직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끌려가 희생됐는지 정확한 진상은 감춰진 채 그대로 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상처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모르는 척 역사의 뒤안에 묻어 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반 세기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이 상처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현재 진행형 고통이며 후대로 이어질 모진 기억입니다.   대전충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당시 사건의 유가족들이 지난해 6월 1일 한자리에 모여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령사업을 비롯 각종 자료 발굴과 정기적인 유족모임, 그리고 다양한 행사 등 활동을 전개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입니다. 실로 특별법 제정없이는 그 무엇도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서 자료를 발굴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19 직후 국회에서 양민학살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지역별로 부분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거창사건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나마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나머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피해 사건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20세기 최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 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일 뿐더러 또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아우르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 이 시대의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 제 정당들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하여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전광역시 -충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합니다.    대전의 일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와 충남도 해당의회가 이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 후세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내학살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96년과 99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듯이 자치단체와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소극성과 무관심을 벗어 던지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작업과 위령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전사회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국가의 도덕성을 세우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및 조종국 의회의장님께 다시한번 뜨겁게 호소합니다. 인권사회 실현과 참된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1. 9. 13. 대전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짜 : 2001년 9월 14일 대전구장 첫 시동, 교통대책 양호, 편의시설 미흡    (보도자료) 처음 문을 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통 만족도는 높은 반면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연대(대표의장 민명수)는 개장식 및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린  대전경기장에서 관람후 귀가하는 시민을 상대로 현장 서면 설문을 벌인 결과 전체 답변자 209명 중 186명(89.2%)이 ‘출발지로부터 경기장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1시간 이내’도 전체의 68.8%(145명)에 달했다. ‘2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6.2%)이었으나 모두 타도시 관람객이였다.    이에 따라 ‘교통 편의도’를 묻는 질문도 ‘매우 지체’가 11%였으나 ‘약간 지체’ 및 ‘비교적 소통이 잘되었다’가 각각 41.1%, 34%였고 ‘매우 원활’하다는 답변도 13.9%로 나타났다.      4만여명이 일시에 몰렸고 퇴근시간이었음에도 이처럼 교통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조사된 것은 개장식 행사와 평가전 행사로 시간대별로 관람객이 분산된데다 임시주차장과 대전역, 서대전역 등 주요 도심에 셔틀버스를 배치, 운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편의 및 경기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반면 경기장 화장실, 매점, 기념품 판매대 등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족하거나’ ‘매우 불편했다’는 답변이 34.5%(72명)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런 편이다’는 32.5%에 달했다. 반면에 ‘이용하기 편리했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또한, 경기장내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관람석 찾기’는 45%가 ‘매우 어렵다’거나 ‘어렵다’고 답해 좌석안내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석 의자’에 대해서도 ‘매우 편안하다’는 답변은 16.7%에 그쳤고 ‘매우 불편하다(12.4%)’와 ‘불편하다(21.1%)’는 답변이 33.5%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을 써달라는 질문에는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의 대폭확충(36명)이 가장 많았고 ‘질서유지 및 시민의식 개선(16명), ’주차시설 대폭 확충(15명), 셔틀버스 확대 및 교통문제 해결(15명), 교통안내 및 출입구 안내개선(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후 일시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비해 계단이 좁아 위험요인이 된데다 셔틀버스가 한꺼번에 운행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는 문제제기도 많아 경기종료 후 시민수송 및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눈길을 끄는 지적으로 국회의원 등 일부 귀빈 승용차가 경기종료 후 출입구까지 차를 대는 몰염치를 꼬집는 내용과 진출입 해소를 위해 출입구 확대, 위험시설(급경사, 출입구 계단)개선, 도우미 교육 및 친절 등을 주문하는 내용도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사업부 장재완 간사(31)는 “ 첫 개장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거나 시정해야 할 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조사결과 대전시가 마련한 교통종합 대책이 실효를 거둔 반면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준비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간사는 이어 “경기장 시설활용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며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민명수 날짜 : 2001년 9월 28일 대전충남 47개 단체 보복전쟁 전쟁지원 반대 공동 성명    1. 대전충남 47개 단체는 미국의 전쟁을 통한 테러 보복과 우리 정부의 전쟁지원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9월 28일 오전 발표했다.    가. 전쟁이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며 미국이 전세계를 향해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를 전쟁위협 속으로 몰아넣게 되며 또 다른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불가피하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법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나. 김대중정부의 전정지원방침이 테러근절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 리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다. 대 테러전쟁을 빌미로 군사력증강을 획책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라. 전국의 단체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 이번 성명은 대전충남 47개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미국의 전쟁에 보복에 반대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쟁지원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연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별첨> 테러와 전쟁 반대, 평화를 위한 대전충남 47개 단체 공동성명서 전문           -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중단하라    세계가 애도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테러를 전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며 이제야 말로 전쟁과 군사적 대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점차 커다란 물결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충남 47개 단체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전쟁과 전쟁 지원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결같은 뜻을 모아 미국과 한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 미국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라    전쟁을 통해서는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테러와 무관한 많은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전 세계에 양자택일 식으로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다시 전쟁과 군사적 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뿐이다. 보복을 위한 무력 행사와 민간인 살상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테러의 주범을 찾아 처벌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외교적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테러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번 사건이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초강경 외교노선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성찰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 진지하고 모색하기보다 세계의 평화를 그 뿌리부터 위협하는 전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평화세력과 힘을 모아 저항할 것이다.    ○ 김대중 정부는 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전쟁과 더불어 전쟁 지원에도 반대하며,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물자와 자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을 지원하는 대신 테러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테러범 처벌 및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응당히 취해야할 태도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    일본은 반 테러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활동 범위를 전 아시아로 확대하고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미국이 공언하고 있는 전쟁 및 각 국의 전쟁 지원이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아시아 평화에 미칠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쟁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 정부 또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시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큰 물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전쟁을 막고, 새로운 세기 전쟁과 테러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반전평화의 기운을 일구고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2001년 9월 28일 ▣ 참가단체(47개 단체)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전실업극복시민운 동협의회,대전양심수후원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노동조합,대전참사랑일꾼회,대전참여자치시민 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몽양기획연구소,민족 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밀수레, 배재대민주동문회,보령참여자치연대,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천환경운동연합,아산 YMCA,아산시민모임,애국지사숭모회,연기사랑청년회,예산주민연대,유성민주자치연합,전국교 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지역본부,조국 통일범민족대전충남연합,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아산통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충청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통일아리청년회,홍성YMCA 날짜 : 2001년 9월 28일 기초법 시행 1년, 생존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제도개선 과제 여전히 남아… 10월 1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 맞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명문화한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법이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한계를 넘어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며, 이 제도가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보완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 1년은 이러한 바램과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행정과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9월 2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생계급여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이 시범사업 수준으로 미미하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몇몇 부정수급자들의 문제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단지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산적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한 그 자체로도 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도시 수급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와 가난을 함께 나눠 갖는 체계이다. 따라서 현 실태에 비해 넓게 설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3. 2002년도 예산에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소득공제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산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과 재산금액 기준 이외에 승용차가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의 재산가치와 무관하게 면적이 넓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 따라서 재산 금액기준을 우선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소유와 주택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등을 없애야 한다. 5. 근로능력 미약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방정부가 배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수급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 사업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를 유인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즉시 의료, 주거 등 모든 혜택이 사라져, 이것이 근로유인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뿐 아니라 각종 민간의 지원도 수급자에게만 쏠려있는 형국이다. 수급자의 진정한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자활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바로 윗 계층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임대주택 입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1종과 2종의 구분과 차등 지원을 없애고 의료특례의 범위를 넓혀야 가며, 무리한 추정소득의 부과로 인한 생계급여의 감소, 장애인의 추가적인 비용 소요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점, 실제 부양비가 없더라도 일정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상황,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면밀한 조사가 어렵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제도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및 사회복지단체는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성을 다시 발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확충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운동을 벌일 것이다.                                 2001. 9. 28. 건강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구참여연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대전광역시아동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장애인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노인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동종합사회복지관,송강종합사회복지관,대전지역건설노동조합,대전충남연합,산내 종합사회복지관,감리교남부연회실직노숙자대책위,새나루 공동체,새날나눔터,섬나의 집,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중리종합사회복지관,성공회 나눔의 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평화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자활후견기관협회 날짜 :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과거사 반성없는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반대한다 -    1.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변국의 항의와 요구를 방조해 왔고 비뚤어진 역사관을 넘어 신군국주의적 태도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8.15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를 한 개인의 소신적 차원을 넘어 일본 자체가 급격한 우익적 회귀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며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에 깊은 불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또한 일본은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 나서자 때를 만난듯 자위대법 개정 등 아시아 주변국을 위협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를 우롱하고 어민들을 울린 남쿠릴열도 꽁치어장 관련 `러-일 밀약‘까지 터져 나왔다.    3. 우리는 일본정부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을 그만 두고 교과서와 신사참배문제 등 에 대한 성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도대체 이런 일본의 행동앞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정부가 ‘결자해지’하기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했던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강력한 항의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 언제쯤 되어야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것인가!    5. 양국의 선린관계는 양측 모두의 노력없이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반성의 토대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6. 일본은 진심어린 반성과 이를 뒤받침할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며 정부 또한 대일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바라고 또 바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 날짜 : 2001년 10월 13일 지방의회, 해외여행 조례제정 ‘모르쇠’ -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각 시군의회 조례제정 권고문 보내 -           (보도자료=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전충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현행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이와 관련한 규칙 및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시민단체의 상설적 연대모임인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의장 최교진)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해 11월  하달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 최근 충남도내 15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규칙 및 조례 제정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중 충남도와 서산,예산,홍성 군의회를 뺀 12개 시.군 의회가 제정하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에도 대전시를 비롯 동구의회와 중구,유성구의회만이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였을뿐 나머지 의회는 이를 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시.군.구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안이 매우 형식적이였으며 제정된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 지난 해 주민들이 관광성 해외여행을 문제삼자 조례 제정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참여자치연대는 각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서한을 발송하고 이미 제정된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안을 예시해 내용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 의원 해외여행이 관광  일변도의  소모적인 연수로 혈세를 낭비해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음에도 규칙 및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연수에 드는 경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이번 규칙 및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행자부의 권고안을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 ‘권고안’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잦은 외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초의회의원의 여행경비를 연간 1인당 13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심사위원회 설치, 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 및 의회에 규칙과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1. 의원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개․제정 건 의 문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 및 이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장황한 글귀를 올리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 여행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IMF 모진 한파가 지나갔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고통은 끊일 줄 모릅니다. 연일 실업자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요금이 인상돼 세금을 내기 위해 태어난 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합니다. 농업도 일컫는 충남도의 농업경잭력을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먹거리인 쌀마저 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열리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추진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 천만원의 혈세를 의원님들의 관광으로 날릴 만큼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광외유를 즐기고 돌아와서 ‘외국에서 넓은 견문을 시.군.구정 발전에 반영하겠다’는 변명을 곧이 들을 미련한 주민들도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의 해외연수나 무분별한 예산남용은 탓하지 않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애쓰는 의원들만 물고 늘어지냐고 항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 연봉 1천 여만원의 일용직 공무원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말입니다.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 관광성 해외연수가 직위 남용이라는 저희들의 주장은 이같은 인식 위에서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광성 여행을 즐기고서야 어찌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남용을 꼬집고 질책할 수 있겠느냐는 원칙론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관행이 문제시 돼 홍역을 치룬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회는 사용경비를 다시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주민들께 떳떳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조례 내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을 의원님들의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적으로 담는 다면 의원님들도 ‘또 놀러 나간다’는 누명은 안쓸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상당수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권고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의 권고는 중앙정부의 권고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권고이고 요구였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체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 파묻혀 또 다시 해를 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 제정 권고안’을 첨부하오니 이미 조례를 제정한 의회와 제정하지 않은 의회가 모두 참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 및 의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 △△시.군.구(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등에 관한 조례 권고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사전사후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해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모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야 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4인,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4인, 대학교수 2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심의, 평가한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3. 여행자의 적격성   4. 여행기간및 시기의 타당성  5. 여행경비의 적절성   6. 여행경위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의원이 국외연수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평가요구절차 등) 의원이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계획서를 출국 30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의 및 평가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제13조(여행보고 등) ①본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의원은 귀국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여행보고서에는 여행국에서 수집한 자료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결된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기준) 국외여행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이익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여행을 우선한다.     나. 동일목적의 여행으로 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다.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  회의의 참석은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여행목적지     가.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나. 본 목적이외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3. 여행자     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의원외에 수행 등의 목적으로 여행에 동행하는 자의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여행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사유서 등 첨부) 되어야 한다.   5. 여행시기     가.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시․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6. 여행경비     가. 여비의 산출은 ○○시(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불허한다.     다. 계약 또는 용역비로의 여행은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여행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라. 동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동행자의 여비 등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7. 초청에 의한 여행인 경우     가. 소속 단체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도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 전 충 남 참 여 자 치 지 역 운 동 연 대 날짜 : 2001년 10월 13일 한눈에 쏙! 대전시민, 대전NGO 모여라!    (보도자료) 대전지역 주요 NGO단체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2001 대전 NGO대회\'를 선보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상임의장, 김선건. 이하 대전연대)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원장 안상호)은 오는 25-26일 서대전 시민공원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국제대회의실 등에서 \"지역혁신. 시민. NGO\"를 주제로 \'2001 대전 NGO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전지역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전지역 주요 시민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이 알기 쉽게 한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소개되고 지역시민운동의 향후 발전 방안이 모색된다.    첫 째날인 25일에는 \'시민이 만드는 흥겨운 NGO세상\'을 주제로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NGO 전시회\'(오후 2시-오후 5시)가 열린다. NGO박람회를 연상케 하는 \'NGO 전시회\'는 각 참여단체가 별도의 미니 홍보관을 설치하고 단체 활동 소개 사진전시회, 각종 캠페인, 시민참여 놀이마당 등으로 \'시민 만나기\'에 나선다.    단체별 전시관 운영 내용은 활동 소개 이외에도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여민회), 장바구니-휴지 나눠주기(바른선거시민모임)를 비롯 장애인이 폐자전거를 활용해 만든 자전거 등 자활공동체가 만든 각종 물품(실운협) - 간벌한 나무로 만든 목걸이 등 소품(생명의 숲) 등이 전시된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 캠페인(대전흥사단), 이동통신 요금인하 서명운동(소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아파트 전기료 인하 서명운동(대전 참여자치연대), 형광등 분리수거 캠페인(대전충남 녹색연합) 등 시민참여 공간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참여 단체 모두가 꾸미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 환경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NGO 기금 마련 알뜰 장터\'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오후 7시에는 서대전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시민한마당 축하공연\'으로 폭소와 감동을 전하는 언론개혁 풍자 창작마당극 \'신문고를 울려라\'가 무료 공연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국제대회의실에서 지역 시민운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NGO 대토론회\'가 열린다. 제 1세션 에서는 \'지역혁신의 방향과 과제, 제2 세션 \'지역 혁신과 NGO, 제 3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대전지역 시민운동가는 물론 각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실질적인 방향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활동가가 살아야 대전 시민운동이 산다\'는 주제로 각 단체 실무일꾼들이 토론에 나서는 \'NGO 활동가 포럼\'도 눈길을 끄는 일정 중 하나다.  특히 ‘NGO 활동가 포럼’ 이후 ‘대전지역평간사협의회’가 출범을 에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운동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김선건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대전연대 공동대표)은 \" 분권과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시민과 시민단체가 접촉면을 넓히고 지역혁신을 위한 시민과 NGO의 역할과 과제를 밝히기 위해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대회의 주인인 시민과 NGO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김선건 날짜 : 2001년 11월 14일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에 대한 성명서 지난 10월26일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전격 상정하였고, 11월 7일에는 총재단회의에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채 시행도 되기 전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7월 직장과 지역의 두 조직통합을 끝내고 내년 1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 통합은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모토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총재도 건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99년에 들어 지역․직장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고, 이 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 재정통합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의원 24명이 지역과 직장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26일에 국회에 제출했어도 한나라당이 그 동안 이를 당론으로 쉽게 결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리라 짐작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통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은 수년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사회적합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분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특히, 1차통합 당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건강보험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국민에 공표하였는데 그 골자는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재정은 구분계리), 2단계로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재정은 구분계리), 마지막 3단계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는 완전통합 방식이었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재정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마음내키는 데로 재단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분리운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사실을 왜곡한 재정분리 근거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근거로 소득 파악률이 지역가입자는 30%에 불과하고 직장가입자는 100% 파악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통합법안 통과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양한 소득파악 기법(재산보험료 등)을 개발하여 실제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1.5월 현재 본인부담기준 월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8,767원인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35,919원으로 25%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파악되지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 경제적 능력을 잘 가늠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며 오히려 직장건강보험은 적자가 예상되어 3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률만을 가지고 마치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환자의 개인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환자의 부담증가는 최근 의약분업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50%가까이 인상된 의료수가가 원인이다. 따라서 재정이 분리된 다고 하여 적자가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4년여 동안 통합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만을 낭비하는 셈이 되고, 통합하였을 때 인력절감 효과를 가져와 년간 최소 1,7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분리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해 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 (이상 대전 11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보령참여자치연대,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아산YMCA,예산주민연대,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홍성YMCA. (이상 충남 20개 단체) 날짜 : 2001년 11월 20일 아파트 전기료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폐에서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2.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발족한 전국대책위원회는 현재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한 부당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일반요금이나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3. 대책위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22,9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나, 사용요금은 주택용전력요금(220V 또는 380VDML 저전압에 해당하는)이 적용되고 있다.    4. 또한 한전에서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의 건축, 설치, 유지관리비를 입주민이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고압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