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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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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외에도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약 5%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데, 이 비용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가로등 전기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가와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수년 째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행동과 연대로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7. 향후 대책위는 국회차원의 활동은 물론 전국 200만 서명운동, 아파트단지에서의 플래카드 및 깃발게시운동, 국민청원, 공청회 개최, 캠페인 등을 통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1.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문제 ○ 현재 고층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22,9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공급되나 사용요금은 주택용 전력요금(220V 또는 380V의 저전압에 해당하는)이 적용되고 있다. ○ 또한 한전에서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의 건축․설치․유지관리비를 입주민들이 지불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데에 따른 저렴한 비용의 전기료(일반용)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저압용 전기료(주택용)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 이외에도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약 5%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데, 이 비용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일반주택가 가로등전기료는 자치단체에 부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살펴보면     99. 12 전기사용량 주택용 전력요금(실제부과) 고압전력 사용기준요금           372kw    62,500원    32,494원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은하수아파트 윤00씨 세대의 경우 99년 12월  전기요금을     62,500원 부과 받았으나, 이를 공급방식(고압으로 공급)을 기준으로 보면, 30006원(62500-32,494원)이 더 부과되었음.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합계로 계산된다.    먼저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약전력이 1000㎾이상이면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된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계약전력이 1680㎾여서 최대전력계가 설치되는데 이 경우 검침당월과 직전 검침단위(위 경우 7,8,9월) 최대수요전력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된다. 단, 직전 12개월중 7,8,9월과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680㎾)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기본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은하수아파트의 경우 1999. 7월의 전력이 504㎾여서 1999년도 최대수요전력은 504㎾이고 이것이 기본요금적용전력이 된다. 따라서 1999년도 기본요금은 504㎾ × 6580원(1999년도 기본요금;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해마다 변동되나 1999. 12월 당시의 적용 기본요금임)=3,316,320원이다.    둘째 사용량요금을 계산하면 전체사용량 233,405㎾ × 65원 20전(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1999년 여름기준 계절별 단가) = 15,218,006원이다. 따라서 총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387,759원(3,316,320원+15,218,006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20,387,759원이다. 그리하여 세대별 ㎾당 기본단가는 20,387,759원(총전기요금) ÷ 233,405㎾ = 87.35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윤00씨 세대의 1999. 12월 일반용 고압전력사용 요금은 372㎾(당월 사용요금) × 87.35원(세대별 ㎾당 단가) = 32,494원이다. □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부당성의 지표(입증사례)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부당성의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고 있는 수변전시설의 건축․설치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에다가, 한전에서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표준공사비에서의 차액(일반주택 표준공사비-고층아파트 표준공사비)을 감하면, 전기요금과 관련한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의 손해 또는 이익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입증사례1. 대구지역의 아파트 전기요금 실태조사 결과     *전제조건 1. 아파트 수명을 20년으로 본다. (전기실 건축비는 20년이 기준이 됨)               2. 변전시설의 법적 내구연한은 17년이다.               3. 아래에서 사용되는 지표이외에 나머지 변수는 생략한다. 아파트명 (세대수) A= 연간수변전실건축비․설치비   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B= 연간 표준공사비 차액 A-B=C 각 아파트별 연간 부담 이를 각 세대별로 환원하면 연간부담은 달서구 D아파트   (702세대) 67,972,421 7,300,000 60,672,421 86,428 수성구 G아파트   (446세대) 52,712,452 4,638,400 48,074,052 107,789 남구 M아파트   (408세대) 74,188,235 4,243,200 69,945,035 171,434 북구 T아파트   (735세대) 74,558,823 7,224,000 67,334,823 91,612    이와 같이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부당한 전기요금체계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증사례2. 대전광역시 E아파트(800세대) 수전 설비 관련 비용 및 유지관리비         명   칭    비   용   연간비용       비   고 전기실 건축비 200,000,000원 10,000,000원 20년기준, 택지비 제외 변전시설 설치비 150,000,000원 8.824,000원 법적내구연한 17년    운영비 87,366,140원 87,366,140원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검사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등       계 432,000,000원 106,190,140원    즉 800세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층아파트는 연간 1억여원의 비용이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초과지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입증사례 3. 전주시 W아파트(603 세대) 조사결과 구분 표준공사비 603세대 표준공사비 저압과 고압 표준공사비 차액 변전소 설치비(1,100Kw) 아파트 입주민부담액 저압 280,000원(지중) 168,840,000원 125,424,000원 178,956,630원 53,532,630원 고압 72,000원(지중) 43,416,000원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비의 차이로 약 1억2천5백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이 이익이 수변전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실재적인 변전소 설치비(건축비 및 택지비는 제외하더라도)를 빼면, 오히려 5천3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2.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 주장의 반박    고층아파트 새대 전기요금을 주택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민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하 ‘산자부’)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아파트 단지에 일반용 요금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의 입장은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전기부담이 늘었으며, 특히 주택용 전력요금이 누진세가 강화되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아파트 세대전기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산자부에서는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설비(전체 전력량의 25%)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적용하므로 수변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으므로 단독주택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는 전력량 절약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주택용 요금적용은 전기료 부당징수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자부의 “아파트 전기료 인하불가”에 대한 논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 아파트 전기료 부당징수 문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전기료 부당 징수 문제는 이미 96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아파트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전기사용에 따른 누진료를 내지 않으려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제기 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유포시켜 전기료 인하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    아파트 전기료 부당징수 문제는 누진세와 별개로 제기된 것이며, 단독주택과의 전기료 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아파트는 저압(110/220v)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과 달리 22,900v 고압으로 공급받아 아파트내에 설치된 수변전시설(아파트 주민의 비용으로 설치됨)을거쳐 220(110)/380(220)v로 공동시설 및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에서는 아파트에 고압을 공급하므로 고압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세대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수변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전기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진세는 이와 별개로 현재 살인적인 누진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 전기요금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에 전기요금 인하를 제기 하였던 것이다. □ 공동설비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적용하므로 수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설비는 엘리베이터, 난방 및 급탕 전력, 지하주차장 전등, 복도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설비는 아파트 세대의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전력이다.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층 또는 중앙집 중식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전력이다. 또한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난방 및 급탕에 대한 전기료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세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일반고압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22,900v의 고압을 받아 수변전시설을 거쳐 220/380으로 변전시켜 공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일반고압을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각 세대는 한전에서 110/220v의전압으로 직접 공급하며,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 표준공사비 부담이 단독주택(3Kw)은 280,000원을, 고압인 경우는 KW당 24,000원을 부담하므로 고압인 아파트 세대(3Kw 기준) 공사비 부담은 72,000이므로 이 공사비 차액  (208,000)에 수전설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단독주택은 전기 사용신청을 할 때 표준공사비의 단 한번 지급으로 연수(年數)에 관계없이 추가 비용부담이 없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변전시설의 법적 내구연한이 17년이므로 14년에서 17년 사이에 수전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공사비 부담 차액으로 수전설비의 비용 보전이 된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수전 설비의 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수전설비의 설치비용을 평균 17,4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 비용은 수전 설비 설치비용만 산출했을 뿐 수전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비(대부분의 수전설비는 지하2-3층에 걸친 전기실 안에 있다)는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산자부의 산출비용 보다 더 많으므로 표준공사비의 차액으로 아파트에 수전설비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이 없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가)의 전면교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 현재 전력요금체계가 용도별 요금체계이므로 아파트의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전력 등 주택용 전력 외에 다른 전력요금의 경우 저압과 고압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전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용 요금전력에도 당연히 저압과 고압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그 구분의 차액은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수전설비 비용(건축비 포함)과 수전설비 유지, 관리비용만큼 아파트에 전력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자부와 한국전력의 “아파트 전기료 인상불가”의 입장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산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아파트에서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전기료 추가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근본 대책에는 반드시 아파트에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수변전시설의 비용 및 유지, 관리비용 만큼 절감을 해 주는 방향으로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산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비합리적인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① 전기요금 체계 개정 및 약관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② 수변전실 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한국전력이 부담하라!    ③ 수변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5% 손실전력을 한국전력이 보상하라!    ④ 전기요금 체계 개정 시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3. 전국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계획     □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란?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부당성에 동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각 지역별 대책위원회는 지역의 전체 아파트 + 지역의 주택관리사협회 + 지역의 아파트공동체운동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와 관련 단체(참여연대,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특정지역의 아파트연합회들과 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음. □ 전국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 공동대표 : 각 단체(아파트연합회, 시민단체 )의 대표자 1인씩 ○ 집행위원회 : 참가 단체 실무책임자 1인씩 ○ 간사단체 : 참여연대 ○ 현재까지 참여한 지역대책위 대책위 혹은 단체    대전대책위/전북대책위/대구대책위/부산대책위/강릉대책위/마창대책위/천안대책위    전국아파트연합회/참여연대/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정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인천시민연대 □ 전국대책위원회 사업계획 (1) 전국대책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2) 200만명 서명운동    ○ 시기 : 2001. 11월-12월(1차)              2001.  1월 - (2차)    ○ 방식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 및 각 아파트별 참여를 통한 일괄서명             각 아파트별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3) 플래카드 및 깃발 게시      ○ 기조 : 서명독려, 전기료 부당성 홍보, 한국전력 규탄    ○ 방식 : 전국 아파트단지 별 플래카드 부착              각 가구별 소형깃발 동시 게시 (4) 국민청원운동    ○ 200만명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산업자원부/한국전력/국회에 국민청원 제출    ○ 전기공급약관 개정 및 부당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5) 공청회 개최    ○ 일시․장소시기 : 2001. 12, 국회    ○ 참가 : 전국대책위, 산업자원부, 여야정당, 한국전력... (6) 캠페인 및 시민행동    ○ 전국 주요도시별 거점 캠페인 및 서명운동    ○ 한국전력 본사 및 지역본부 앞 항의시위, 집회 4.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현재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한 부당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수 년째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행동과 연대로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층아파트 전기료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전과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1차적 기준이 되는  ‘전기공급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공급약관은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부담으로 수변전 시설을 설치하도는 등, 저압전기를 공급받는 주택과는 다른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 단지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시민단체로 연대와 행동의  폭을 넓혀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관리비를 아끼겠다는 경제적 동기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물론 여타 국민생활에 밀착된 사회운영시스템이 정부와 공급자위주의 정책 및 불합리한 규정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은 전기요금 문제에서 나아가 시민과 소비자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산업정책, 공공정책을 견인하는 운동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를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01. 11. 20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날짜 : 2001년 11월 27일 지방자치개혁 4대 관행 청산 시민행동에 들어가며… - 4대관행 청산과 제도개혁은 지방자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 -    다가오는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지는 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동기이자, 우리국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민선자치를 실시한지 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이 심심챦게 제기될 정도로 적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서 보여지듯 지방자치법 등 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권력이 여전히 지방자치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의 소수 기득권층들의 권력적 기반만 강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혼탁한 지방정치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진전된 의미에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10년간이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을 포함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분권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방자치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관련법안의 개정은 물론,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을 위한 기구의 올바른 개편 등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미 본회가 참여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에서 이와 관련한 법개정안 국회청원 등 관련활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보다 깊은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자치관행의 청산되어야 한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활성화하려는 주체의 노력이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민선자치 5년을 경과하며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한 양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자치관행의 사례는 분권적 질서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준다. 따라서 제도적 분권화를 제대로 실현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지방차원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비추어 향후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의 잘못된 4대관행 청산운동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하면 참된 자치를 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분권화의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일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전국 공통의 과제라면, 잘못된 지방자치관행의 청산은 이를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행동으로 밑받침될 것이다.    우리가 4대 관행이라 지칭한 잘못된 지방자치 사례들은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청산되고 새롭게 거듭나야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선 1,2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다루는 각종의 중요한 결정과 또한, 결정에 따른 목적을 획득하는 일련의 행정과정 가운데 중요한 일부가 얼마나 잘못된 경로와 왜곡된 구조하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목격해 왔다. 그 때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끝에 얻은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의 청산운동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벌이는 4대관행 청산 시민행동은 정치적 실적주의와 무소신의 선심행정이 결합돼 빚어낸 민선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끈질긴 노력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아울러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다음의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일은 결국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낳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은 치뤄야할 산고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우리의 운동은 비단, 그 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의 실체를 밝히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정보공개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우리의 운동이 바로 제도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발전된 지방자치의 제도적 확신을 위해 민선 2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현 민선2기 출범과정에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천명한 핵심공약으로서 “참여자치의 실현”의 약속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민선2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이는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된 분야였음을 또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하는 우리의 조례 제․개정 요구의 수용은 앞서의 이러한 평가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선2기 마지막 지방의회 정기회 시작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태도와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지방의회에 바란다. 이번 우리의 운동이 의회 정기회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공감하고 우려하는 잘못된 행정관행이 민선2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10년으로 연장되느냐는 결국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여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회의 적극적이고도 책임있는 노력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2001.  11.  2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명수․김선건․최교진 ◆ 지방자치개혁 4대 관행이란?    4대관행 청산운동이란 민선 1기, 2기를 통틀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잘못된 지방자치 관행중 아래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한다.   1) 투명하지 못한 판공비 사용    판공비는 공적예산임에도 그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고, 예산감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단체장 판공비는 그 지역사회 지방정치의 주요 메카니즘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판공비가 자치단체장의 정치생명 유지․연장을 위한 사실상의 비자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 각종 용역의 남발․남용   개발지상주의와 자치단체장의 실적주의가 합쳐져 나타난 민선자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예   산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3) 선심성 예산지원(사회단체 선심성지원)    민선 이후 고쳐지지 않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항목으로, 이는 판공비 사용과 더불어 지역   사회 권력구조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의 투명한 공개와 개선은 지방자치 개혁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4) 관광성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연수목적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규칙 혹은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과제이다. ◆ 지방자치개혁 4대관행 청산을 위한 활동계획 1) 지방자치개혁 4대관행 청산 전국 동시다발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 2) 4대 관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운동   - 4대 관행 유형별 정보공개청구   - 유형별 공개결과에 따른 분석 발표   - 4대관행 유형별 정보공개 주요 항목   ① 판공비   ․경남도내의 경우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공개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미 판공비 관련 내용은 판공비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운동에 초점을 둔다.   ② 각종 용역의 남발과 남용   ․’98년 7월 ~ 2001.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용역 건명, 횟수, 관련 예산 및 투입비용, 용역관련 품의서 및 사전 심의관련 서류, 과업지시서, 용역결과, 정책 반영여부 등   ③ 사회단체 예산 지원   ․’98년 7월 ~ 2001.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임의보조’, ‘개별사업 보조’ 예산 총액과 보조금 지급내역   ④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이미 정보공개 요청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관련 조례제정운동을 초점을 두기로 함. 3) 조례의 제․개정 등 조례개혁운동   ① ‘판공비공개조례’ 제정, 혹은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 운동    - 현재, 전국의 주요시도 대부분이 판공비 공개에 임하고 있으나 도내 판공비는 비공개되고 있음.    -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 등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자치단체장 및 주요 보직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월별 사용내역에 대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 자치단체 공개상황에 비추어, “투명행정”과 “참여자치 실현”을 모토로 한 경상남도에서 판공비 공개문제로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임기내 조속한 공개와 더불어 판공비 공개조례의 제정이나, 최소한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의 제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② (가칭) ‘용역사전심의조례’ 제정 둥 운동    - 용역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2000년도에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용역심의규정’을 통해 사전 심의를 제도화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는 ‘용역과제사전심의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운영되고 있음.    - 비록 국내 일부 자치단체의 관련제도화 정도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이는 국내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용역남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대부분 98년 이후 관련제도 신설) 그나마 이를 위한 방지책에 나서고 있음을 반영.   ③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운동    - 이는 선심성 행정으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 특히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 예산보조가 왜곡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고 하다.    - 도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로서 ‘보조금관리조례’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업선정 절차나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체장의 자의적 배분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시급함.    - 주로 지적되는 문제(전국 공통)    ․현재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2000년부터 시민단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워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국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예산에 존재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온존되고 있음. 더욱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는 사업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라도 밟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투명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사회단체보조에 따른 사후 정산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 친목행사와 1회성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특정 단체에 대한 풀(POOL) 자금지원    ․불분명한 예산항목을 통한  편법지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④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조례제정 운동    -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    - 행자부에서 지방의회해외연수 관련 규칙 혹은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된 의회는 별로 없음.    - 순천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는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해외연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4) 기타 관련 활동   ① 2002년도 예산안 선심성 지수 평가․발표 (광역단체 / 전국 15개단체 공동)    - 11월 20일 자료 취합    - 11월 27일까지 자료 분석    - 12월 4일경 전국 광역자치단체 선심성 예산 평가 분석 및 발표   ② 예산감시 및 환수운동    - 2002년도 예산관련 분석 및 감시운동    - 유형별로 위법성 소지 있는 내용에 대한 예산환수 요구   ③ 지방자치개혁과 4대 관행 청산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시민토론회 등의 개최    - 4대관행 청산운동 결과 종합 및 평가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분권과 자치제도 개혁방안 모색    -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운동 과제 점검   ④ 2002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화 촉구운동 짜 : 2001년 11월 20일 제4회 아름다운 만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회 대전시민 여러분! 시민운동 나무에 열매를 달아주세요!    (보도자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않고, 조건있는 후원을 절대 사절하고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는 22일 네 번째 아름다운 만남 “후원회” 행사를 갖는다.    특히, 100%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된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전에는 사무처 살림살이 내역과 단체 상근일꾼 개개인의 월급봉투를 전격 공개하여 주목을 받았던터라 대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번 후원회의 부대행사 가운데는 “아름다운 시민운동 나무 만들기”행사가 개최되는데, 후원자가 시민운동 나무에 후원열매를 매 다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후원열매를 다는 것으로 시민운동 나무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종의 퍼포먼스 이다.    이번 후원회가 갖는 의미로는 지난해 총선연대 이후 잠시나마 유지되었던 시민운동에 대한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이, 올해들어 더욱더 어려워진 서민 경제로 인해서 후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를 시민회원들의 힘으로 극복해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나무 만들기 운동\'은 시민단체의 일손을 거들고, 시민단체의 재정을 거드는 시민의 작은 후원을 통해 시민 참여도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벌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이익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부터 무시되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아파트 부당 전기요금 반환 소송 및 인하운동을 비롯 선출직 판공비 지출내역 감시운동,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운동, 자치단체 예산감시, 서구청 부당행정 감사청구 등 행정감시 활동, 기초생활보장 조례제정운동, 장애인주차감시활동...등등.    이 단체 구논회 후원회장은 \"어렵게 마련된 후원회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보다 밝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 나무에 열매를 달아줄“것을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민명수, 후원이사장 구논회 날짜 : 2001년 11월 22일 대전 동구청, 산내학살 골령골 공사 중지 결정 - 4.3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지사 공사중단 요청 -    (보도자료) 대전충남지역 보도연맹 관련자 및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자 매장지로 추정되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소재 골령골의 건축 공사가 22일 오전부터 전격 중단됐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낭월동 산내 학살 현장에 대해 22일부터 건축공사(교회)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감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건축주와 설계사무소에 유골이 발견된 인근 230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행정자치부에도 이같은 내용을 구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유족들과 만나 구체적인 현장보존과 유골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건축 공사와 관련, 21일 대전시장과 대전시 동구청장에게 원형 보존을 위해 건축 공사를 중지와 현장을 복구를 요청했다.    위원회가 보낸 공문은 \'골령골 건축 공사는 4.3특별법이 정한 진상 규명 및 위령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므로 원형 보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내용을 담고 있다.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도 22일 집단 학살지 훼손과 관련, 대전시장과 대전시 동구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을 요청했다.    우지사는 서한에서 \'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는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 300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희생된 곳으로 제주도 4.3유족회와 관련 단체에서 3회에 걸쳐 순례하고 위령제를 봉행한 곳으로 이 곳을 훼손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우지사는 이어 ‘제주 4.3유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의 건축공사를 즉각 중지토록 하고 4.3유족들이 유골 수습과 현장 보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4.3사건의 해결이야말로  제주지사로서 숙명적인 사업이며 다시는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와 화해로 \'평화의 섬\'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므로 건축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 요청을 받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완곡하게 덧붙였다.    <별첨>1.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요청문           2. 우근민 제주지사 건의문 대전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용우) 날짜 : 2001년 11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급식비용 최고 두배, 학생들 학교급식 불만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8일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급식결정 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장 민명수)가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무작위 선정) 총 20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총 186명이 응답해 ‘불만족 스러운 편이다’는 답변이 45%(85명)에 달해 ‘만족하는 편(24.7%, 46명)’을 크게 앞질렀다.    또 학교급식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도 ‘만족하는 편(18.3%, 34명)’ 보다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54.8%(113명)나 되어 학교급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이유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71.9%가 ‘음식의 질’과 ‘위생문제’를 지적했으며, ‘양이적다’는 의견도 16.1%나 되었다.    또한 급식결정 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느냐는 설문에 36.6%인 68명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했으며, 이런 급식결정과정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설문에도  ‘불만족 스럽다’는 답변이 40.3%(75명)로 나타난 반면 ‘만족하는 편’은 13.5%(25명)에 그쳤다.      학생들은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을 묻는 설문에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이 4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이 18.3%, ’학교운영위원회‘ 7.5%,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 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개교를 제외한 235개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69.4%인 163개교였으며, 30.6%인 72개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급식단가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교 및 급식형태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1,201원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891원, 1,916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평균 1,592원인데 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1,876원으로 284원정도 비싸게 조사되었는데, 특히 가장싼 급식과 가장비싼 급식 차이가 무려 1,300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 학교급식 단가가 千差萬別이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학교급식 시설의 대폭확충과 재정지원 촉구. 2) 학교급식 방법결정에 있어서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3).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축소와 함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모색 촉구. 4).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 및 정기적인 평가 등을 촉구했다.  (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 별첨 /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대전지역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보다 좋은 식습관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식량 소비의 합리화와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 사정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2. 학교급식 실태조사 배경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활성화된 학교급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부족한 학교급식 환경과 절차상 학교측에 의한 일방적인 급식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올바른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조사방법 - 학교급식관련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요청 - 학교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4. 학교급식 실태 1) 학교급식 및 급식방법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학교장 및 공동조리 112(99%) 35(49.3%) 16(31.4%) 163(69.4%) 위탁급식 1(1%) 36(50.7%) 35(68.6%) 72(30.6%) 계 113(100%) 71(100%) 51(100%) 235(100%) 총    계                            235개 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1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내 초․중․고등학교 236개교 가운데 235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식당을 갖춘 학교는 69.4%인 163개교였으며, 30.6%인 72개교는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초등학교는(총 113개교) 1개 학교를 제외한 112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하였으며, 중학교는 49.3%인 35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31.4%인 16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급식단가 개요 구  분 평균단가 최저단가 최고단가 학 교 장 평균단가 위탁급식 평균단가 초등학교 1,201원 1,000원(남선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1,700원(대전성모초등학교) 1,196원 1,700원 중 학 교 1,891원 1,250원(기성중학교) 2,300원(대전정림중학교) 1,856원 1,925원 고등학교 1,916원 1,500원(충남기계공고외3) 2,100원(대성고외2) 1,725원 2,003원 총    계 1,564원 ․ ․ 1,592원 1,876원    초․중․고교 및 급식형태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1,201원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891원, 1,916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평균 1,592원인데 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876원으로 284원정도 비싸게 나타나, 양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3) 기타 현황    학교별 급식공급 회사를 파악한 결과 총 14개 회사였으며, 회사당 급식공급 학교수는 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02년 11월까지 봉산중학교 등 15개 중학교를 도시락 급식에서 학교자체 급식으로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다. 3. 학교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급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전지역 초․중․고생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분포는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64명, 고등학교 119명이었다. 1) 귀하는 학교급식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146명, 72%)    ② 그렇치 않다(52명, 25.5%)  ③ 기타(5명, 2.5%)   1-1. (그렇치 않다는 응답자 가운데)귀하가 학교급식을 받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학교는 학교급식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1명, 1.9%)    ② 학교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33명, 63.5%)    ③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5명, 9.6%)    ④ 기타(13명, 25%)    학교급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급식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14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치 않다는 응답은 25.5%(52명)에 그쳤으며, 학교급식을 받고있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급식이 마음에 들지않아서가 63.5%(33명)로 가장많은 답변을 보였으며,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는 9.6%에 그쳤다. 2) 급식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14명, 7.5%)  ② 만족한다(32명, 17.2%)  ③ 보통이다(55명, 29.6%)      ④ 불만이다(49명, 26.3%)    ⑤ 매우 불만이다(36명, 19.4%)    급식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6%(55명)에 그친반면, 만족하는 편이다(24.7%, 46명)는 답변보다 불만족 스럽다는 답변(45.7%, 85명)이 절대적으로 높아 급식가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귀 학교의 학교급식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11명, 5.9%)   ② 만족한다(23명, 12.4%)     ③ 보통이다(50명, 26.9%)    ④ 불만이다(63명, 33.9%)   ⑤ 매우 불만이다(39명, 20.9%)    학교급식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만족하는 편(18.3%, 34명) 보다는 불만스럽다는 답변(54.8%, 113명)이 압도적으로 높아,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 불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총 응답자 137명)    맛이 없다.(47명), 위생문제.(31명), 양이 적다.(22명), 성의가 없다.(14명), 같은반찬만 나온다.(6명), 비싸다. (6명), 친절하지 않다. (6명), 서비스 부족. (2명), 입맛에 맞지않아. (2명), 음식종류다양하지 못함.(1명)    불만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음식 질 문제(총 응답자의 49% 지적)와 위생문제(총 응답자의 22.6% 지적)를 지적했으며, 양이적다는 의견도 22(16.1%)명이나 되어 의외로 급식양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귀하는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학교(학부모, 학생 포함)가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73명, 39.3%)     ② 민간에서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14명, 7.5%)     ③ 외부에서 조리하여 배달 급식하더라도 2개이상 업체가 경쟁운영하고 학생이 선택(34명, 18.3)     ④ 잘 모르겠다(38명, 20.4%)     ⑤ 기타(27명, 14.5%)    학교장 또는 외식 등의 학교급식 방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교가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39.3%, 73명)’, ‘외부에서 조리하여 배달 급식하더라도 2개이상 업체가 경쟁운영하고 학생이 선택(18.3%, 34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민간에서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은 7.5%인 14명에 그쳤다.    학교급식 단가 만족도 설문과 이번 설문을 통해서 급식의 질향상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외식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학교급식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귀 학교의 급식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또는 일반학생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총 응답자 186명)     ① 적극 반영 되었다(19명, 10.2%)     ② 학생대표 등 일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34명, 18.3%)     ③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68명, 36.6%)     ④ 잘 모르겠다(37명, 19.9%)     ⑤ 기타(28명, 15%)    학교급식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또는 일반학생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6%(68명)에 이르렀으며, ‘학생대표 등 일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18.3%(34명)나 되었다. 반면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10.2%인 19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학교급식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들의 신뢰와 투명한 절차에 의한 급식방법 선정을 위한 학교당국의 자세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귀하는 현재 귀 학교의 급식 결정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4명, 2.2%)  ② 만족한다(21명, 11.3%)  ③ 보통이다(50명, 26.9%)    ④ 불만이다(50명, 26.9%)  ⑤ 매우 불만이다(25명, 13.4%)  ⑥ 잘모르겠다(36명, 19.3%)    급식 결정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는 편’은 13.5%에 그쳤으며,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무려 40.3%에 이르러, 급식결정과정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급식방법 결정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7)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14명, 7.5%)    ②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10명, 5.4%)    ③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34명, 18.3%)    ④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77명, 41.4%)    ⑤ 잘모르겠다(20명, 10.7%)    ⑥ 기타(31명, 16.7%)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이 41.4%로 압도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18.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7.5%),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5.4%) 순으로 나타났다. 8) 주로 현재는 중식위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석식(저녁)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찬성한다(55명, 29.6%)         ② 반대한다(35명, 18.8%)    ③ 잘모르겠다(68명, 36.6%)       ④ 기타(28명, 15%)   - 찬성 또는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밥이 따뜻하다(2명), 자취생 등 편리하니까(4명), 야간자습시 추가로 도시락을 싸오지 않와도 됨(15명), 배고프니까(3명)   - 반대이유 / 맛이 없다(3명), 비위생적이다(1명)    현재는 중식위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석식급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은 29.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도 18.8%나 되었으나 반면에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51.6%에 이르렀다. 특히, 찬성하는 이유로는는 가장 많은 응답자(15명)가 야간자습이나 밤늦게 하교하는 경우, 또다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급식을 적극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맛이없다.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0명의 응답자가 ‘맛있는 반찬이나 밥’을 요구했으며, 다음으로 급식청결 21명, 급식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15명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가격인하’, ‘학교급식실 설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4. 결  론    이번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학교급식 결정과정 및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시급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단가책정에 있어서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장과 외식에 따른 평균급식 단가가 284원이나 차이나고  최고급식단가가 1,000원이상 나는 현실은 급식의 질을 우려하기 전에 양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중의 가장큰 이유는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데서 기인된다는 점에서 학교급식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식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렴한 가격과 음식의 질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국 및 교육당국의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이 학교장으로 이뤄지든, 외부업체에 의해 이뤄지든간에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하고, 좋은 식습관에 적응토록함은 물론, 식생활 문화개선이라는 애초 목적했던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각학교별로 실질적인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속에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 및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다음해에 급식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해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질 좋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 과정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 급식 및 방법선정에 반영하여 수요자에 의한 올바른 공급자를 견인해내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학교당국과 교육당국 등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날짜 : 2001년 12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발표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시내버스 기사들은 ‘시내버스의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회사의 자구노력없이 운전기사만의 고통분담만으로는 서비스 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도문제나 회사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설문결과이다.    설문조사결과 임금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약간 적다’와 ‘아주 적다’ 라는 대답이 전체의 82%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의 당사자로서 운전기사들은 57%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통 정도로 평가했으며, 나쁜 편 28% 보다는 좋은 편 11% 로 답변해 사회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가 낙제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인’의 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아주 잘 하는 편’ 혹은 ‘약간 잘하는 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2%를 보여, 앞질문 11% 수준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여전히 과반수의 운전자들(54%)은 보통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는 운전기사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로는 ‘과속’(39%), 그 다음으로는 ‘주행차선 위반’(35%), ‘통행신호 위반’ 및 ‘경음기 사용금지 위반’이 각각 11%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운전행태를 묻는 질문에는 38%의 응답자가  ‘정류장의 바른 정차위치를 벗어난 정차’를 꼽았고,  ‘안내방송 망각, 부실’과 ‘급제동, 급출발, 급차선변경’이 각각 15%, ‘무정차 통과(9%)’, ‘짜증과 불친절(7%)’, ‘흡연(5%)’, ‘노약자 배려외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기사 스스로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한 공감정도를 묻는 질문에  90%의 응답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의 자성과 반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28%) 보다는  운전기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와 회사가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8%나 되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사들은 시민의식이나 기사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제도, 회사, 기타 다른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들의 불만가운데 공감이 가는 것은 \'배차간격 및 정시성부족\', \'승용차나 택시보다 늦고 운행시간이 많이 걸림\', \'차내혼잡\', \'운전기사 불친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이 가지 않는 부문에서는 ‘운전기사 불친절’, ‘정류장 안내시설 부족’, ‘정시성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무용지물로 평가받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와 전용신호와 같은 버스우선시스템 확충이 50%의 응답을 받았음, 다음으로 ‘적절한 배차시간의 유지’가 18%, 다음은 새로운 운행관리 시스템 도입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 스스로 생각하는 불친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53명, 24%)는 ‘운전기사만 탓하는 시민들에게 회사와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알린다’고 답해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가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친절교육강화 및 운전기사 스스로의 결의와 분위기 조성’이 각각 14% 응답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회사 차원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스스로도 이미 충분한 자정의지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은(46%)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은 회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와 원만한 노무관리, 합리적인 경영이 핵심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문항에서 여러번 중요하다고 지적한 당국의 역할(32%)과 운전기사 스스로의 역할(14%) 순으로 응답했다. 운전기사들의 문제인식은 2000년 3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런 응답내용은 대중교통 정책전환과 시내버스 회사 스스로의 자구노력의지 여하에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설문조사를 분석한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대전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정책 자체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않겠냐며”,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회사차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운전기사들과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견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 별첨자료 / 시내버스 친절․안전운행의 장애요인에 관한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Ⅰ 설문조사 목적    시내버스에 대한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장애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버스 친절․안전운행의 장애요인에 관한 운전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Ⅱ 설문조사 개요   - 조사방법 / 면접 및 설문지법   - 조사대상자 / 대전광역시내 시내버스 운전자 224명   - 조사기간 / 2001년 11월 12일 ~ 11월 30일 Ⅲ 설문분석 내용 1. 귀하의 나이는 ? 평균  44.7세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218명)     ② 여(6명) 3. 귀하의 시내버스 운전경력은 ?  평균 7.4 년       4. 귀하의 현재 회사 근속년수는 ?  평균 5.1 년 5. 귀하 가정의 가족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 ① 1명(8명, 4%)    ② 2명(6명, 3%)     ③ 3명(28명, 13%)    ④ 4명(117명, 52%) ⑤ 5명(46명, 21%)    ⑥ 6명(9명, 4%)    ⑦ 7명 이상(9명, 4%)  ⑧ 기타(1명) 6. 귀하 가족의 전체 수입 중 귀하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① 귀하혼자 100%(103명, 46%)    ② 귀하 75%, 다른가족 25%(72명, 32%)    ③ 귀하60%, 다른가족 40%(8명, 4%) ④ 귀하 50%, 다른가족 50%(23명, 10%)    ⑤ 다른 가족의 수입이 귀하보다 많다(16명, 7%) ⑥ 무응답(2명, 1%)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족전체  총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7. 현재 귀하의 임금은 생활비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 ① 아주 많다(8명, 4%)      ② 약간 많다(8명, 4%)      ③ 그럭저럭 맞는다(8명, 4%) ④ 약간 적다(57명, 25%)    ⑤ 아주 적다(127명, 57%)    ⑥ 기타(16명, 7%)    5번 및 6번 문항 설문에서 밝혀진 사실은 73%의 노동자가 4인 또는 5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0%정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가족전체 수입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비에 대한 임금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약간 적다’와 ‘아주 적다’ 라는 대답이 전체의 82%에 이르고, 많거나 그럭저럭 맞는다는 대답은 12%에 그쳤다. 8. 귀하는 평소 가족의 생활고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① 전혀하지 않는다(16명,7%) ② 별로하지 않는다(15명,7%) ③ 걱정하지만 운행중일 때는 잊는다(131명, 58%) ④ 운행중일 때도 걱정이 된다(33명, 15%) ⑤ 하루종일 걱정이되고,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정도다(24명, 11%)   ⑥ 기타(5명, 2%)    가족의 생활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않는 경우는 14%에 그쳤으나 ‘걱정하지만 운행중일 때는 잊는다’가 58%, ‘운행중일 때도 걱정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비단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건강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귀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식사 시간 등 포함) ① 7시간 이하(0명)  ② 7시간-8시간(8명, 4%)  ③ 8시간-9시간(64명, 29%)    ④ 9시간-10시간(105명, 47%) ⑤ 10시간-11시간(31명, 14%)  ⑥ 11시간-12시간(16명, 7%)  ⑦ 무응답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47%는 9시간~10시간을 근로하고 있다. 11시간에서 12시간 근로한다는 대답도 7%에 이르렀다. 평균을 내보면 대략 10시간에 가깝지만, 전일근무제가 아직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운전이라는 집중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못하는 것을 상기한다면 극심한 피로를 강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운전기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불친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10. 귀하는 하루의 근무를 끝난 뒤에 어느 정도의 피로를 느낍니까 ? ① 별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7명, 3%)  ② 약간의 피로를 느낀다(49명, 22%) ③ 많은 피로를 느끼지만 자고나면 괜찮아 진다(104명, 46%) ④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항상 피로가 축적된 기분이다(49명, 22%) ⑤ 약을 복용하거나 가끔은 며칠 쉬어야 피로가 풀린다(7명, 3%) ⑥ 기타(8명, 4%)    하루 근무가 끝난뒤에 피로를 느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별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3%에 그쳤으며,  ‘약간 또는 많은 피로를 느끼는 경우’는 68%,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축적된다는 경우’는 22%로 나타났다. ‘약을 복용하거나 가끔은 며칠씩 쉬어야 한다는 질병 수준에 이른 경우’도 3%나 되었다.    앞의 질문에서처럼 강도 높고,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11. 귀하께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정체(173명, 77%)    ② 장거리 노선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 피로(24명, 11%) ③ 배차시간 부족 및 휴식시간 부족(24명, 11%)    ④ 취객 시비(0명)     ⑤ 승객들의 서비스 불만과 사회적 비난(0명) ⑥ 교통경찰의 단속 강화(0명)     ⑦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생리작용 해결의 어려움(2명, 1%) ⑧ 허리와 목의 디스크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직업병 증세(1명)    ⑨ 기 타(0명)    시내버스 운행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교통정체’를 들었고, ‘장거리 노선으로 인한 운전피로’와 ‘배차시간 부족 및 휴식시간 부족’은 각각 11%를 보였다.    교통정체는 시내버스 전용도로 및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배차시간 및 휴식기간의 부족의 문제는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와 운행체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 귀하께서는 대전의 시내버스가 이용 승객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좋은 수준이다(7명, 3%)   ② 약간 좋은 수준이다(17명, 8%)    ③ 보통 수준이다(128명, 57%) ④ 약간 나쁜 수준이다(48명, 21%)     ⑤ 아주 나쁜 수준이다(16명, 7%)  ⑥ 기타(8명, 4%)    일선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운전기사들은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통 정도로(57%)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나쁜 수준 혹은 아주 나쁜 수준이라는 평가(28%) 보다는 약간 혹은 아주 좋은 수준(11%) 이라는 답변보다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시내버스가 불친절하고 거리의 무법자라는 비판에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승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귀하 “본인”의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하는 편이다(7명, 3%)    ② 보통보다는 약간 잘하는 편이다(65명, 29%)    ③ 보통 수준이다(120명, 54%) ④ 보통보다는 약간 못하는 편이다(7명,3%)   ⑤ 아주 못하는 편이다(9명, 4%)    ⑥ 무 응 답(16명, 7%)    ‘본인’의 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 ‘아주 잘 하는 편’ 혹은 ‘약간 잘하는 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2%를 보여, 앞 질문 11% 수준보다 소폭 늘어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일반적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보통 또는 그 이하 수준이라면, 나 자신의 서비스 수준은 그 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반수의 운전자들이(54%) 보통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앞의 질문과 종합해서 보아도 대전시의 시내버스 서비스는 운전기사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4. 귀하가 도로를 운행할 때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는 무엇입니까? ① 과 속(88명, 39%)    ② 주행차선 위반(79명, 35%)    ③ 전용차로 통행 위반(9명, 4%) ④ 경음기 사용 금지 위반(24명, 11%)   ⑤ 통행신호 위반(7명, 11%)  ⑥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위반(1명) ⑦ 급제동, 급출발, 급차선 변경(8명, 4%)    ⑧ 개문 발차(0명)    ⑨ 기 타(8명, 4%)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과속’(39%), 그 다음으로는 ‘주행차선 위반’(35%), ‘통행신호 위반’ 및 ‘경음기 사용금지 위반’이 각각 11%로 나타났다. 과속과 주행차선 위반이 높은 이유는 교통정체에 따른 주행시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빨리 가려는 욕구와 교통안전 및 보행자 배려의식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 귀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도로 운행시의 법규 위반으로 단속 혹은 기타 통고처분을 받아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144명, 64%)    ② 1-2회(56명, 25%)     ③ 3-4회(16명, 7%)     ④ 5-6회(0명)    ⑤ 7-8회(0명)     ⑥ 9회 이상(0명)    ⑦ 무응답(8명, 4%) 16. 귀하가 버스를 운행할 때 무의식으로라도 많이 범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행 행태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① 안내방송 망각, 부실(65명, 15%)    ② 무정차 통과(39명, 9%)    ③ 흡연(24명, 5%)  ④ 짜증과 불친절(32명, 7%) ⑤ 노약자 배려 외면(24명, 5%)  ⑥ 급제동, 급출발, 급차선 변경(65명, 15%)     ⑦ 정류장의 바른 정차위치를 벗어난 정차(167명, 38%)    ⑧ 기타(25명, 6%)     2개를 선택할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전행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는 441명이 답했으며, ‘정류장의 바른 정차위치를 벗어난 정차’가 38%로 가장많은 지적을 하였다. 역시, ‘안내방송 망각, 부실’과 ‘급제동, 급출발, 급차선변경’이 각각 15%로 꼽았으며, ‘무정차 통과(9%)’, ‘짜증과 불친절(7%)’, ‘흡연(5%)’, ‘노약자 배려외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 스스로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17. 귀하가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처리비용 및 법칙금, 과징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음성적 무마비용까지 포함하여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전혀 없음(73명, 33%)  ② 10만원 이하(71%, 32%)  ③ 10만원-15만원(25명, 11%)  ④ 15만원-30만원(17명, 8%)     ⑤ 30만원-45만원(16명, 7%)  ⑥ 45만원-60만원(18명, 8%)  ⑦ 60만원-75만원(0명)  ⑧ 75만원-90만원(2명, 1%)   ⑨ 90만원 이상(2명, 1%)    ⑩ 무응답      운전기사들이 손실 임금이라 부르는 범칙금 등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  교통관련 지출총비용가운데 30만원 이상 고액의 경우도 17%(38명)나 되었다.  한편, 15번 문항과 비교해 봤을 때 법규위반 통고처분 횟수보다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범칙금과 과징금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음성적인 사고처리비용이나 회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를 받은 경우로 판단된다. 18. 귀하는 대전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22명, 7%) ② 현재의 요금과 여건에서는 이용자가 감수해야 한다(7명, 3%) ③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책임은 아니다(8명, 4%) ④ 공감도 가며, 회사와 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운전기사들도 반성해야 한다(63명, 28%) ⑤ 공감도 가고, 운전기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와 회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129명, 58%) ⑥ 무 응 답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해 90%이상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들의 자성과 반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이 28%나 되었고, 운전기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와 회사가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8%나 되었다.     이런 결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시내버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민의식이나 기사개인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도, 회사, 기타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시내버스기사들의 문제로 치부하는것에 대한 반감도 상?/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