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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자제한법 제정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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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리횡포 근절! 서민금융 안정!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2002년 2월 5일(화) 오전 11시 / 철학카페 느티나무 [기자회견순서]   사회 :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인사말 :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공동대표 ) ■공동선언 낭독 : 하상덕 교무(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참여 및 연대발언 : 조승현(방송대 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폭리제한법안 설명: 김남근(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 ■활동계획 : 석승억(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경 과 보 고 2001년 3월 20일  이자제한법 부활을 위한 공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1년 3월 26일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및 본격적인 활동시작 2001년 3월 27일  10개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안 공동입법청원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국회앞 집회         2001년 4월 11일,  KBS 여론조사, 국민 80% 이자제한법부활 찬성 설문 결과 발표 2001년 4월 30일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면담                  정부,여당 주최 금융이용자보호법안 공청회 참가 2001년 5월 9일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집회(국회앞)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이자제한법 부활,제정 호소문 발송 2001년 5월 16일  신용카드 고금리 인하촉구집회 2001년 6월       신용금고회사 고금리 인하촉구 집회 2001년 9월 10일  이자제한법 제정등 20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정기국회 민생입법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 2001년 10월-11월  정기국회 모니터 및 입법촉구활동 2001년 12월 5일  국회 재경위 소위 이자상한선두지 않는 대부업법안 합의 2001년 12월 6일  국회재경위의 대금업법 변질에 대한 긴급규탄성명서 발표 2001년 12월 7일  국회 재경위의 이자상한선 없는 대부업법 합의 규탄 긴급집회                  국회 재경위의원 전원에게 규탄의견서 전달및 면담요청 2001년 12월 10일 국회 재경위 나오연 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간사 항의방문   2001년 12월 13일 사채폭리규탄 및 재경위소위 합의 백지화를 위한 시민대회(국회앞) 2002년 12월 15일 전국 시민사회종교단체에 폭리제한법 공동선언 제안, 발송                  법조인 공동선언 제안 발송   2002년 2월 2일   현재 300여 단체, 400여 법학자-변호사 공동성명참여 2002년 2월 5일   ‘폭리제한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종교, 학술단체 공동선언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고리횡포 근절과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1종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2종 사채업자로 나누어 등록시키고 이자제한을 지키는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연리 60%의 최고이율 제한마저도 없어진 것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사채폭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조항 일체도 동시에 삭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음성적 사채시장을 양성화시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맞는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만연한 사채폭리를 양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율제한의 실효성 또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율제한을 받지 않는 2종 등록을 하는 사채업자는 연리 100%를 받던, 1000%를 받던 아무런 사회적,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당연히 궁박한 처지에서 금전대차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 부당한 이자계약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사채시장의 폭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등 세제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도 낮은 세정현실을 감안할 때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는 소득을 낱낱이 파악하고 세원을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다. 결국 이는 시중금리보다 몇 십배 높은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면죄부까지 얹어 주는 폭리양성화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사채폭리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입법안 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후퇴하고 변질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종의 로비와 결탁에 대한 의혹마저 거둘 수 없다.   우리는 애초 이 법에 관한 논의가 극심한 사채폭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점을 주목하여 반사회적인 폭리일반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럴 경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금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권고를 받아들여 90년간 존치되어 온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황만을 생각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당시의 사정이 그러했다면 오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조치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 이율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여타의 나라들에서도 민법을 통해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도 대다수 민법학자들의 견해는 민법 혹은 특별법을 통해 폭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자일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막연히 시장논리에 빗대어 ‘이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현재 사채폭리의 평균이 연리 150%대에 이르고, 심지어 연리 300%~1,000%의 비현실적 금리가 횡행하는 현실도 그것이 시장의 금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지극히 반민생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법취지가 다른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폭리제한법’을 우선 제정한후 사채업자 양성화 등에 관한 ‘대부업등록법’ 입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여름 검찰과 국세청이 사채폭리 및 폭력을 조사하자 1,000여개가 넘는 대부업회사들이 자진 등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업을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은 높은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연리 100%에 이르는 일본계 사채 자금이 진출하고 대부업자연합회라는 사채업자들의 전방위 로비기구마저 조직되는  상황은 폭리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반증한다. 폭리제한법의 경우 금리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연리 40% 정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넘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시민․사회․종교․학술 단체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 기울여 서민금융생활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파탄지경으로 흐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02. 2. 5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참여단체 일동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공동선언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경실련전북협의회, 공의정치포럼, 공 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시민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대책위, 구리YMCA, , 구미YMCA, 국제민주연대,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나주사랑청년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녹색평화당, 논산YMCA, 다산인권센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교협 전북지부, 민변공익소송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예술인총연맹,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충북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대, 민중의기본권보장양심수전원석방을위한충북공동대책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타, 범민련,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문화공동체, 부산청년정보문화센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사회연대, 생태연구소 \'터\',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DPI(장애인연맹), 서천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모임,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속초,고성,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속초YMCA,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수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 민예총, 수원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수원YMCA, 수원경실련, 시민행동21,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신용카드개혁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 YMCA, 여수시민협의회, 연대보증폐지를위한시민모임,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산주민연대, 예산주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 YWCA, 울산참여연대, 원주 YMCA, 원주 여민회, 원주참여자치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금속산업연맹,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노조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버스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연맹, 전국병원노조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시설노조연맹, 전국언론노조연맹,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전국화물노조연맹, 전국화학섬유노조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공동체 전북연대, 전주YMCA, 전주YWCA, 전주소비자고발센타, 전주시민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제주 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참여자치환경시민연대, 조치원YWCA, 진보교육연구소, 진주참여인권여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타, 청양포럼, 청주KYC,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참여자치연대, 충북민권공대위,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풀꽃세상, 하남민주시민연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홍성YMCA, 환경운동연합, 흥사단전주지부, 희망의 시민포럼, 노숙자쉼터 ‘아침을여는집’,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울산경실련, 울산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YMCA, 건약 울산지부, 건치 울산지부, 울산민주시민회, 평등세상을여는울산여성들 [학술단체] 대안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종교단체] 경제정의불교실천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부산운동본부, 기독시민사회연대, 기독여민회, 대한불교청년회(사), 불교인권위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중앙청년회, 원불교대학생연합회, 원불교 남북한삶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북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 한국 CLC,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중앙대법대학생회, 서울대법대학생회, 한양대법대학생회, 한국외대학생회, 연세대법대학생회, 고려대법대학생회                                                                     이상 총  260개 단체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추진 사업계획 1. 300개 단체 공동입법청원 - 2월 5일(화) 기자회견 후 국회 입법청원 -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대표소개 2.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발표 -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법조인 공동선언 - 2월 7일(목) 오전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발표 - 현재 약 400여명의 법학교수와 변호사 참여 3. 대 정부․국회 활동   -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동 성명서/의견서/법안 전달 -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재경위원장, 국회재경위원 면담 진행 - 국회 재경위 모니터 4. 시민행동 - 설 연휴 직후 긴급행동주간 선포 - 국회 앞 폭리제한법 제정호소 연속집회 - 여․야 각 당사앞 1인시위 - 고리횡포근절 및 폭리제한법 제정 대 시민 캠페인 등 5.  긴급토론회개최 - ‘사채폭리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긴급토론 개최 - 2월 21일/ 국회의워회관(미정) - 재경부, 법무부, 민법학자, 피해자 단체 등 관련자 참석   6. 대선정책쟁점화 및 대선후보들 정책공약제안 - 각 대선 후보자 캠프에 공개질의 및 정책공약 제안 -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여부 확인 후 유권자들에게 정보공개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안)                                           작성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김  진(변호사, 참여연대)                                                         송태경(민주노동당 정책위원) Ⅰ. 제안이유 ◦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각 국은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리 내지 폭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이자제한령을 효시로 일찍부터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일반서민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입법목적과 생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율 제한을 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 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한국정부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약속하게 되었고, 구제금융 신청 한 달 후인 1997. 12. 22.에는 제한 이율을 연 2할 5푼에서 연 4할로 대폭 올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1998. 1. 13. 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신용 뿐 아니라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이 계속되어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금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채 이용율이 높아지고 몇 십만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 대한 감독주체나 제도 자체가 없고 그나마 일부 규제기능을 하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연리 300% 이상의 폭리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폭리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폭리제한법을 새로 제정하되,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덧붙이거나 상세화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금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하위법령으로 그 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Ⅱ. 주요골자 ◦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의 목적과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은 ‘폭리제한법’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목적). ◦구 이자제한법은 적용범위를 금전대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금전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기타 대체물에 관한 소비대차 전반에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제2조). ◦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8~10%)이 최고이자율 연 25%가 적용되던 1983~1997년의 기간의 대출이자율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 40%이내로 하였으며,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법과 같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종전과 같이 연리 25%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제3조 제1항). 또한 구법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대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제3조). ◦계약으로 법정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제4조 제2항 전단). 구법에서는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설이 나뉘고 있었고, 대법원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나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초과 이자의 약정은 “불법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74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반환청구를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반환한 금액이 원본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본 충당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제2항 후단).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이자 규정을 두었고 (제5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제6조). 이는 구 법 제3, 4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구 법은 제한 초과이자 약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였으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사금융의 위법행위를 막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 등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제7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이 “기타 이법과 다른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라고 그 업무 권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금융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는 것은 조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폭리(이자)제한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법 제598조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인 경우, 그 원금 및 이자율의 계산은 약정 당시 그 물건의 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제3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③ 채권자가 약정한 원본액에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약정한 원본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선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초과부분의 무효] 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대체물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6조 [배상액의 감면]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감독] ① 금융감독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 사실의 조사․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고리횡포 근절! 폭리제한법 제정!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및 입법청원 <참고자료> 구(舊) ‘이자제한법’                           전문[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              개정 1965.9.24 법1710호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임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개정 65.9.324>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아지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4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11년제령 제13호 利息制限令은 이를 폐지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983년 12월 16일 대통령령에 제11280호 전문개정>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