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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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폭리제한법’ 제정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 년 2월 5일
청 원 자(대표):
주 소 : 종로구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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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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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박 상 증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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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천 정 배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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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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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박 상 증
건 명
‘폭리제한법’ 제정
소개년월일
2002년 2월 5일(화)
소개의견
신용불량자가 300여만명에 이르고 사채폭리는 평균 금리가 150% 이르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자들은 한국이 사채업자의 천국이라고 판단하고 속속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등 제도권 금융회사들마자 고리장사에 나섬으로서 서민들의 금융생활, 경제생활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연리 300%까~500%지 이르는 사채 고금리 피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고리횡포에의 배경에는 ‘이자제한법 폐지’’가 있음이 분명할 때, 이자제한법의 폭리제한법의 형태로의 부활, 제정은 그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행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항상 그 때 뿐이고, 또한 사채고금리가 행정적 대책만으로 과연 폭리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 현재 연리 300%의 고리대차도 정당하다고 판결하는등 사회전반에서 이자제한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서민금융생활이 더욱 위협받고 있고, 이자율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지금의 엄청난 사채폭리사태를 불러일으킨 만큼 일정한 이자제한을 두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자 일반을 제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폭리로서의 ‘고리’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안의 이자의 최고상한 연리 40%이내로 유연하게 두고 대통령령으로 경제상황에 맞는 탄력적 폭리제한을 하지는 것이 이법안의 취지인 것이다.
물론, 폭리제한법이 전가의 보도도 아니며 구 이자제한법이 있을 당시에도 음성적인 사채폭리는 있었었다. 다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있다는 것이 시민.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 대다수의 지적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종교단체들까지 도저히 이 부도덕한 고리횡포사태를 가만히 둘 수 없어 나서고 있다.
중세시대 교회법에서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고 죄악시했듯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리, 폭리는 항상 일정한 제한을 받아왔다. 그것이 인간사회의 미풍양속이며 동시에 살벌한 고리대차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인 것이다.
소 개 의 원 천 정 배 (인)
소 개 의 원 김 원 웅 (인)
폭리제한법(안)
Ⅰ. 입법취지
◦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각 국은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리 내지 폭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이자제한령을 효시로 일찍부터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일반서민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입법목적과 생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율 제한을 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 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한국정부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약속하게 되었고, 구제금융 신청 한 달 후인 1997. 12. 22.에는 제한 이율을 연 2할 5푼에서 연 4할로 대폭 올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1998. 1. 13. 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신용 뿐 아니라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이 계속되어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금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채 이용율이 높아지고 몇 십만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 대한 감독주체나 제도 자체가 없고 그나마 일부 규제기능을 하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연리 300% 이상의 폭리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이자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자제한법을 새로 제정하되,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덧붙이거나 상세화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금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하위법령으로 그 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Ⅱ. 주요골자
◦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의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 및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목적).
◦구 이자제한법은 적용범위를 “금전대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금전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기타 대체물에 관한 소비대차 전반에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제2조).
◦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8~10%)이 최고이자율 연 25%가 적용되던 1983~1997년의 기간의 대출이자율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 40%으로 하였으며,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법과 같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제3조 제1항). 시행령에서도 지난시기의 구 이자제한법안의 시행령과 같이 이자의 최고한도는 연리 25%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법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대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제3조).
◦계약으로 법정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제4조 제2항 전단). 구법에서는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설이 나뉘고 있었고, 대법원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나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초과 이자의 약정은 “불법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74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반환청구를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반환한 금액이 원본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본 충당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제2항 후단).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이자 규정을 두었고 (제5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제6조). 이는 구 법 제3, 4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구 법은 제한 초과이자 약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였으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사금융의 위법행위를 막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 등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제7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이 “기타 이법과 다른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라고 그 업무 권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금융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는 것은 조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폭리제한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법 제598조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인 경우, 그 원금 및 이자율의 계산은 약정 당시 그 물건의 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제3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③ 채권자가 약정한 원본액에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약정한 원본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선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초과부분의 무효] 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대체물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6조 [배상액의 감면]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감독] ① 금융감독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 사실의 조사․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 참고 : 폐지전 이자제한법안과 입법청원안 비교(뒷장)
폐지전이자제한법안
입법청원안
폐지전 이자제한법 전문[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
개정 1965.9.24 법1710호, 폐지 98년 1월13일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임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개정 65.9.324>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아지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4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11년제령 제13호 利息制限令은 이를 폐지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983년 12월 16일 대통령령에 제11280호 전문개정>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폭리제한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법 제598조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인 경우, 그 원금 및 이자율의 계산은 약정 당시 그 물건의 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제3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③ 채권자가 약정한 원본액에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약정한 원본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선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초과부분의 무효] 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대체물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6조 [배상액의 감면]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감독] ① 금융감독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 사실의 조사․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