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내규·준칙

각종 규정 및 내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규
■ 임원 내규

제1조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사무처장, 부설기관, 회원단체, 회원조직, 사업단의 책임자, 각 위원회 위원장을 가리킨다.(2008.2.21. 12차 총회 전문개정/2014.2.20. 19차 총회 부분 개정)

제2조 임원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과 내규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3조 전문삭제(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4조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전에 사퇴의사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집행위원회는 사퇴처리할 수 있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5조 임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 없이 정당의 직책을 갖지 아니한다. 임원이 정당의 직책을 갖고자할 경우에는 임원직을 사퇴하여야한다.(2014.2.20. 19차 총회 부분 개정)(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6조 전문삭제(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 권력감시운동 준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의 일반적 준칙을 규정, 운동의 도덕성을 견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력감시의 정의) 권력감시라 함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기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의 권력 행사와 운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와 운영을 방지, 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제3조(권력감시의 목적) 권력감시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부당한 권력의 운영과 행사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진행된다.

제4조(권력감시의 대상) 권력감시의 대상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개인, 집단, 기관, 조직 및 그 활동을 가리킨다.

제5조(준칙) 권력감시운동에 있어서 아래의 준칙을 준수한다.

  • 1.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대안을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
  • 2. 권력감시 대상에 대해 일반적 다수의 의견과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서 평가하지 않는다.
  • 3.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 쉽게 발언하지 않는다.
  • 4. 권력감시를 완화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원과 지위를 보상받지 않는다.
  • 5. 권력감시 대상으로 부터의 일체의 로비를 허용치 않으며 감시대상의 잘못에 대해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는다.
  • 6. 각종 정부기관의 자문기관에 참여할 경우 성실히 참여하고, 전문성 등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치 않는다.
  • 7. 임원은 별도의 결의가 없이 선출직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되지 않는다.

제6조(준칙준수) 준칙 위반을 알게 된 회원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사무처장은 대표단 및 집행위원회와 논의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7조(임원의 의무) 권력감시 대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로비를 받은 임원은 즉시 사무처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권력감시 대상기관 참여) 임원은 정부기관 등 각종 권력감시대상이 운영하는 기관에 직함을 부여받는 지위로 요청 받을 경우, 이 사실을 사무처장에 알려야하며, 사무처장은 조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9조(옴브즈맨) 대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력감시 사업에 대한 회원과 시민의 평가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옴브즈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무처는 옴브즈맨의 제보사항에 대해 성실히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사업) 원칙적으로 권력감시 대상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권력감시사업을 수행치 아니한다.

제11조(정보의 공개) 권력감시 사업의 사안별 원칙과 방향, 방법 등에 대해 회원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제12조(개별활동금지) 총회, 집행위원회 등 공식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단체를 표방한 개별적 권력감시활동을 금지한다.

■ 자원활동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자원활동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원활동, 자원활동가 및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본 단체의 자원활동가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무보수로 일하는 분
  • 2. 업무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각 부서에서 매주 3시간 이상 자원활동을 하는 분
  • 4. 자원활동 기본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한 분
  • 단, 집행위원회나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자원활동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활동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권리)

  • 1. 자원활동가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
  • 2. 자원활동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간사와의 협의하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전반적 업무에 관해서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3. 사업참가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4조(교육) 모든 자원활동가는 3회의 기본교육, 반기별 재교육 과정(예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해당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면제 혹은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배치)

  • 1. 자원활동가는 본인의 능력, 관심, 배치희망부서 등 활동가 개인의 요구와 활동부서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처가 적절하게 배치한다.
  • 2. 적절한 활동업무가 없을 경우 자원활동가는 대기할 수 있고, 활동가능 업무가 생기면 배치한다.
  • 3. 배치결정 후 1주일 내에 활동부서 담당간사는 배치된 자원활동가와 연락하여 해당업무에 배치한 후 그 결과를 사무처에 통보한다.

제6조(업무변경과 재배치) 사무처와 자원활동가가 협의하여 부서를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 변경시 부서별 교육과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1.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각 부서 담당간사의 책임 하에 활동한다.
  • 2.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해당 부서의 담당간사와 부서장의 지시와 위촉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특히, 대외적인 업무는 담당간사와 협의하고 자원활동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3. 각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자신에게 위촉된 업무에 관하여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반드시 해당 담당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제외한 문서는 담당간사와의 협의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나 지식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는다.
  • 5. 월 1회 각 부서별로 자원활동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 6. 매 자원활동시에 활동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7. 자원활동 시간은 본 단체의 업무시간에 준한다. (단 담당간사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8. 활동시간, 업무마감 등의 약속을 사전협의 없이 어기지 않는다.
  • 9. 자원활동 수칙을 준수하고 상호간 예의를 지킨다.

제8조(관리 변동 자원업무개발 등)

  • 1. 자원활동가 전체관리는 사무처가 하고, 부서에 배치된 자원활동가는 활동부서에서 담당한다.
  • 2. 활동부서는 자체노력을 통하여 자원활동 관리를 하며, 변동시 사무처에 통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활동부서들은 사업기획 시 자원할동가들의 업무를 미리 선정해 놓는 등 자원활동 업무개발에 힘쓰고 자원활동가들의 수요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 인정 시상 등)

  • 1. 자원활동가의 요청에 따라 자원활동의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수시로 발급해 줄 수 있다.
  • 2. ‘자원활동인정서’를 발급한다(2007. 1. 25. 11차 총회 개정)
  • 3.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원활동가 중 열심활동가를 선정하여 연 1회 표창한다.
  • 4. 표창 대상자 선정은 활동부서 간사와 주무부서 담당자의 협의로 1차 선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제10조(자원활동의 중단사유)

  • 1. 본인이 종결의사를 밝힌 분
  • 2. 정당한 사유나 사전 통지 없이 연속 4회 이상 약속된 업무에 결근한 분
  • 3. 자원활동 규정을 위반한 분
  • 4. 기타 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

제11조(자원활동 중단절차)

  • 1. 제10조의 2내지 4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활동가의 경우 사무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향후 절차에 관해 상의한다.
  • 2. 제10조의 2내지 4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활동가의 경우 사무처가 자원활동 중지를 결정한다.
■ 보수기준 내규

제1조(적용 대상) 다음의 보수기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근 간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보수 기준) 급여는 기본급, 연호봉,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혹은 증액 지급할 수 있다.(2006. 2. 9 정기총회 전문개정)

  • 1.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산정되는 최저임금액(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2. 연호봉 : 30,000원×경력(2006. 2. 9 정기총회 전문개정)
  • - 경력은 수습기간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 - 연호봉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경력기간은 반올림한다.
  • -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과 민주화운동 관련 투옥 경력은 100%,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 여타의 직장 경력은 50%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 - 3개월 이상의 무급휴직기간은 연호봉에 산입하지 않는다.
  • 3. 각종 수당
  • - 육아수당 : 50,000원 × 자녀수
  • - 식비보조 : 150,000원
  • - 조직훈련비 : 100,000원(2010. 2. 4. 15차 정기총회 전문신설)
  • - 자기계발비 : 200,000원(2012. 2. 16 17차 정기총회 전문신설)
  • 4. 직책수당 : 사무처장 300,000원, 국장 150,000원, 팀장 50,000원(2010. 2. 4. 15차 정기총회 전문개정)
  • 5. 급여 중 갑종근로소득과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
  • 6. 3년 이상 근속자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학비보조금을 일정액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상여금)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설, 추석에 100% 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혹은 증액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직급에 따른 급여 지급)

  • 1. 정간사 : 표준급여, 상여금 및 수당지급
  • 2. 수습간사 : 표준급여 및 상여금 지급
  • 3. 견습간사 : 견습기간 2개월 내 위 급여의 70%지급(2006. 2. 9 정기총회 전문개정)
  • 4. 자원활동 간사 :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비 일정액을 부서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자립 부서의 경우에는 부서활동비를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처 재정지원 부서의 경우에는 자원활동 간사의 인원 및 소요비용에 의거해 예산신청서에 부서활동비를 산입하여 제출한다.
  • 5. 반상근 등의 근무형태일 경우에는 표준급여에 근무 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 2. 9 정기총회)

제5조(퇴직금)

  • 1.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년 급여의 1/12를 외부에 적립한다.(신설, 2006. 2. 9 정기총회)
  • 부칙
  • -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 미적립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립 대책을 수립한다.
■ 상근 간사 휴가 내규

제1조(휴가 내규)

  • 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 2. 경조사 휴가
  • - 본인의 결혼 : 1주일(공휴일 포함)
  • - 부모상 : 1주일
  • - 조부모, 직계존비속 상 : 3일
  • - 병가 : 단기는 1개월 이내, 장기는 1개월 이상
  • 단, 급여는 정간사에 한하여 단기는 표준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장기는 무급처리한다.
  • 3. 하계휴가 : 1주일(공휴일 제외)
  • 4. 장기휴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여건에 따라 실시 시기를 결정한다.
  • - 대상 : 근속연수?근무평점에 의한다.
  • - 기간 : 3년 이상 근속시, 매 3년 마다 1개월 유급휴가(표준급여의 70% 지급)
  • 5. 유급장기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
  • 6. 육아휴가 : 정간사에 한하여 3개월 유급휴가(표준급여의 30% 지급)
  • 7. 생리휴가 : 여성에게 월 1일
■ 인사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처 간사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인사위원회)

  • 1. 인사위원회는 간사의 직무분석, 채용 및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을 호선한다.
  • 2.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직급 및 직위)

  • 1. 모든 간사는 그 직급에 따라 상근 및 반상근의 정간사, 수습간사, 견습간사로 구분된다.
  • 2. 간사는 부설기관 등 재정독립부서를 포함하여 부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유급, 무급직원을 포함한다.
  • 3. 견습기간은 2개월, 수습기간은 10개월로 한다.
  • 4. 간사는 그 직위에 따라 처장, 국장, 팀장, 간사로 구분된다.

제4조 (임면권) 본 회 간사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5조 (채용, 진급, 급여등)

  • 1. 정간사, 수습간사, 견습간사의 채용 및 진급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2. 간사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한 사무처장의 추천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면접과 의결로 한다.
  • 3. 수습간사는 2개월의 견습기간을 이수한 후 근무성적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급한다. 단, 6개월 이상의 자원활동경력자는 견습기간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정간사는 10개월의 수습기간을 이수한 후 근무성적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급한다.
  • 5. 간사의 직위 및 보직은 경력,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하되 직급에 구애받지 않는다.
  • 6. 정간사와 수습간사의 급여는 보수기준에 따르고, 정간사는 복지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견습간사는 보수기준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제6조 (교육)

  • 1. 견습간사는 1주일의 집중직무교육과 2주 간격의 부서별 순환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견습간사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으며, 사무처 책임 하에 교육을 이수한다.
  • 2. 수습간사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제7조 (징계)

  • 1. 간사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상당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2.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감봉, 해직으로 구분된다.
  • 4.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해명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8조 (이의절차)

  • 1. 인사 및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의 결정 후 1주일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이 제기될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재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3조 기타 사항은 본 규정과 연관된 각종 규정에 준한다.
■ 성희롱방지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단체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성희롱의 정의) 단체 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단체의 회원 간에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희롱 고충 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제재조치는 징계위원회 규정 준용)

제4조(성희롱 고충 처리)

  • ① 활동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위원장을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자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②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과 여성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장과 여성위원장은 피해자 ? 가해자 신상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표단,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2007. 1. 25. 11차 총회 개정)
  • ③ 고충처리 담당자와 우리단체는 신고자에 대한 상담,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하며, 피해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07. 1. 25. 11차 총회 신설)

제5조(성희롱 예방 지침) 상근자와 임원은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일반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 2. 회원 간 존칭을 사용한다.
  •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5. 회식 때 술과 유흥을 강요치 않는다.
  • 6. 공식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9.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10. 양성평등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자 전체가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성희롱 방지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들이 숙지토록 공고?게시하여야한다.

제7조(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임원 및 사무처장은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8조(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

  • 1. 눈으로 하는 행위
  •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 옷은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2. 말로 하는 행위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3. 몸으로 하는 행위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회원투표 및 임원선정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 10조의 1에 의거하여 회원투표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모임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3조(회원투표의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 모임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나뉜다.

제4조(회원투표의 방법) 회원은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의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의결투표

제5조(의결투표의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집행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대표단이 발의한다.

제6조(의결투표의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벌일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투표의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마감일 20일 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8조(회원명부의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즉시 회원명부를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방안을 실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1/4이상의 참여와 투표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 사항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최고 의사결정으로 효력을 가지며, 같은 회기 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회원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선거투표

제12조(대표단?감사의 정수) 집행위원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대표단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의 자격) 후보는 우리 모임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대표 및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14조(입후보의 등록) 대표?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1. 자기 소개서
  • 2. 우리 모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15조(후보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 1. 대표단?감사후보 자격 심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 - 후보등록서류의 신뢰성
  • - 우리 모임 제반 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 - 기타 우리 모임의 임원으로서 결격 사항 여부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 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집행위원장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사무처장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우리 모임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단 선거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2018년 1월 8일 제1차 집행위원회 개정)

제4장 회원의견조사

제20조 집행위원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견 조사의 효력) 집행위원회는 회원 의견 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 결정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