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도박게임장 행정처분 늑장대처 논평
  • 133
Untitled Document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제 목 / 도박게임장 행정처분 늑장대처 논평


대전충남 시/군/구 불법 사행성 게임장 늑장 행정처분 불법 부추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1,20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장에게 요구했음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5,356건으로 47.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요청에 대한 시/군/구의 행정처분율이 총 425건 가운데 244건으로 57.4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경찰의 중복 단속되는 경우도, 2차중복 43건, 3차중복 2건, 4차중복도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정처분 실태는 도박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경우는 사행행위 조장이나 불법 상품권 사용, 미성년자 출입허용 등의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못할 처사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연기시켜 주는 등의 도박관련 업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입증하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행정처분을 받아도 가벼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명의만 바꾸면 같은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실효성이 없는 행정처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도박게임장 등 사행산업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박게임장 행정처분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민 앞에 해명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신속한 사후조처를 촉구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시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참고로 2006년 6월 30일 현재 게임관련 업소는 충남이 673개, 대전이 508개소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13일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