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논평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불미스런 일임에 틀림없으며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현실론에 의거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법의취지에 근거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행정공백 및 지역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해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당사자인 도지사 또한 혐의사실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주길를 기대한다.
2006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