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와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는 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유성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여 건축허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연구단지 난개발에 대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이언스빌리지 의혹관련 특별감사 촉구 논평
연구원 주택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한다.
연구단지내 우성이산 중턱에 지어지고 있는 대덕단지 연구원 주택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적지않은 대전시민들은 엑스포과학공원 뒤편 우성이산 중턱에 큰 규모의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연구단지내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를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2005. 11. 15 보도자료)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물론, 건축허가를 전체건축부지가 아닌 19세대 이하로 허가를 유성구청으로 받은 것도 문제다. 또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일부 건축주들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것과 함께 최근에는 이들의 자격논란까지 일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유성구와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는 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유성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여 건축허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연구단지 난개발에 대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유성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어쩔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 또한 소송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했다는 점에서 면책요인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허가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단지관리본부와 규제완하란 이유로 결과적으로 연접개발을 허용한 중앙정부 담당부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는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문제와 관련 유성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대한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더 이상의 자연녹지 지역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성구 및 5개구를 대상으로 대전시의 특별감사는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문제가 2004년도 연접건축물의 진입로 확보규정을 적용 부결된 사업이 19세대 이하로 편법적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사례 또는 유사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관리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와 5개구는 특단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처럼 19세대 이하로 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공동주택 공급이나 허가절차와 다르게 인접개발에 대해 추가허가가 계속가능하다는 허술한 제도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이미 일부 주택조합이 또 다른 지역에 거의 허가신청 직전에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만큼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토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대전시와 유성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모색에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2006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