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정참여확대 기본조례안 무산 유감
대전시의회는 어제 상임위를 개최하고 조신형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대전시민참여기본조례”를 심사하려 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또다시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이미 청주시(2004년)와 안산시(2005년) 등이 제정하여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에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토론 청구 등의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권한침해라는 이유로 안건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산시키는 것은 풀부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자발적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시의회의 권한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경우도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절차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이번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두고 집행부 견제 권한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인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오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다음회기에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전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시의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시의회 시정참여확대기본조례안 무산 유감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