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복도시
국립대학 입지 불허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공동성명)
교육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할 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접수 대상에서 국립대학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근거하여 행복도시건설청은 사립대학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서의 접수를 공고 했다. 이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중핵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신행정수도 및 그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지하며 행복도시 입주를 추진해오던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우리는 교육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이러한 방침이 아래와 같은 오류로 인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사업제안서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한 핵심적 사유는 국립대학의 입주가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입주를 불허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국립대학에만 있고 사립대학에는 없지 않는 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인한 대학들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 및 고등학교 졸업생의 급격한 감소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육혜택을 비교 계량한 수업료 환급율 10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학생들이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사실상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만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행복도시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불필요하다고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국립대학의 입주를 허용치 않는다면 사립대학의 입주도 동시에 허용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부의 방침대로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가 배제된다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대학은 재정 여력이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밖에 없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대학 입주는 수도권 사립대학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건설이 수도권 대학의 팽창 수단으로 전락하는 본말 전도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립대학 입지 불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행복도시 입주가 배제되어야할 대학은 국립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인 것이다.
아울러 행복도시건설청이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가 미흡했던 점 또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고등교육기관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밝히고 교육부와 긴밀한 정책 협의를 가졌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특별 외청 조직을 신설하고자 했던 취지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전담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의 정책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의 안이함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부와 정책조율에 실패한 행복도시건설청이 대학들에게는 제2의 창학이라 할 정도로 중차대한 행복도시 입주 제안서 공모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2주정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도 매우 졸속적인 업무 추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충분한 준비와 심의가 결여된 업무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육부가 대학과 관련된 구조조정 및 교육혁신 정책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육의 혁신은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이 수직 서열화 되어 있는 현실도 개혁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것만을 이유로 우수대학으로 평가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 그 어떤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 대안도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교육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방대학 차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지방대학을 우대하고 지방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를 막아 결과적으로 수도권 사립대학의 특혜적 입주를 지원하는 것은 대학 교육 혁신의 정신 및 지방대학역량 강화의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부로서도 고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가 결정될 경우 필요재원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이유로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를 원천적으로배제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행복도시 입주 희망 국립대학들이 자체 재원 조달계획을 제안서에 첨부토록 하고 타당성이 없는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을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면 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아예 국립대학의 응모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관료적 편의주의에 선 정책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행복도시 입주를 준비해온 국립대학들은 자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통해 국가 재정의 추가적 지원이 없이도 행복도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횡포인 것이다.
우리는 대학구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워 행복도시 건설조차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도록 만들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은 단순히 해당 대학의 반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민 전체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분교가 행복도시에 만들어짐으로써 수도권 대학의 팽창과 이로 인한 대학 서열화의 가속화 및 지방대학의 고사 사태를 방조할 지방민은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12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녹색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시민포럼,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조치원YWCA, 천안YW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모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대전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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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복도시 국립대학 입지 불허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
발송일 : 2006년 12월 4일(월) 13:00 총매수 : 3매
발신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대전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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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장 016-44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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